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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12월) | 2018년(01월~12월) | 2019년 (01월~06월) | |||||
구분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조식 | 8 | 90,800 | 0 | 0 | 0 | 0 | |
중식 | 35 | 1,642,000 | 69 | 2,746,300 | 26 | 1,344,000 | |
석식 | 29 | 1,617,000 | 86 | 4,763,000 | 21 | 1,817,200 | |
10시이후 | 16 | 1,093,500 | 3 | 155,500 | 9 | 767,200 | |
기타 | 17 | 711,750 | 21 | 212,300 | 7 | 135,300 | |
합계 | 105 | 5,155,050 | 179 | 7,895,100 | 63 | 4,053,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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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토,일,휴일 | 22 | 920,300 | 10 | 500,600 | 6 | 296,400 | |
평일 | 83 | 4,234,750 | 169 | 7,394,500 | 57 | 3,757,300 | |
합계 | 105 | 5,155, 050 | 179 | 7,895,100 | 63 | 4,053,700 |
2.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감사의 의견제시
◉ 김명환 조합장이 제4차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의 요지.
① 시공사는 홍보공영제를 안하는 사례를 보면 금품, 향응으로 한 단지에 100 억을 쓸 수 있다. 홍보공영제를 하다 보면 제약을 주기 때문에 한 30억, 많이 써야 50억, 그래도 뒤로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쓰고 있다.
② 그래서 우리(조합)가 홍보공영제를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부담한다.
1) 롯데건설과 재협상 시에 고려할 사항 대안 제시
① 시공사가 금품, 향응으로 지출한 30억 ~ 50억원은 공사금액에 포함된 금액 임으로 재협상 시에 공사금액에서 반드시 감액을 하여 조합원의 부담금을 덜어 줄 것을 제안 합니다.
주석 : 김 명환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진실되게 발언한 내용
2) 롯데건설과 재협상 시에 고려할 사항 대안 제시
① 아래와 같이 우리조합과 인근 8구역,9구역의 가게약서의 내용에 관하 여 비교표를 제시하오니 이를 근거로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협의, 재협상 시에 고려할 것을 제안 합니다.
※ 우리조합과 인근조합(8구역, 9구역)의 가계약서 비교표
구분 | 계약서 내용 | 우리조합 (5-2구역) | 인근조합 (8, 9구역) | 비 고 |
개요 | 시공자 | 롯데건설 | 한화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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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일 | 2017년 08월 | 2017년 09월 | ||
평당 단가 | 4,344,000 | 4,290,000 | ||
가계약 체결일 | 2019년 03월(14개월) | 2017년 11월(3개월) | ||
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낮은 것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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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유이자 또는 무이자 여부 | 조합원이 금융회사에 답보제공, 직접대출로 이자는 조합원 부담: 유이자 | 좌 동 | 우리 조합은 입찰제안서에 무이자 조건 계약 : 유이자 |
③ | 공사대금, 대여금 (차입금), 상환 순서 | 유이자 대여금, 무이자 대여금, 공사대금은 사업비 비율대로 및 안분 상환 한다.
| ①유이자 대여원리금 ②무이자 대여원리금 ③공사대금 순서대로 충당 (상환) 하기로 한다. | 상환 순서에 따라 이자 비용이 달라짐. |
④ | 석면조사, 감리비용 | 조합이 부담 (조합의 비용 처리) | 조합이 부담 (조합의 비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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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 잔재처리비용 | 조합이 부담 | 시공사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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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이사 비용 | 세대당 2백만 원 무상지급 | 세대당 1천만 원 무이자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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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절감형건축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1+ 녹색건축물인증등급: 우수 (추가용적률: 13.8%) | 언급 없음 | 에너지효율:1+ 녹색건축물: 우수 용적률 280% 위한 필요 조건 |
⑦ | 지장물 철거 | 지장물 철거,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페자재 등 부산물은 조합의 비용과 책임, 통신,전기,급수,도시가스시설등 조합의 비용 | 지장물 철거,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페자재 등 부산물은 시공사의 비용과 책임, 통신,전기,급수,도시가스 시설등 조합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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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감사보고서 >>
다음 분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작성자 감사 현 상철 (직인생략)
주석 1 :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내역서(2019.01.01. ~ 03.031)
월 | 일 | 요일 | 사용 시간 | 식 대 | 식 수 인 원 | 사 용 목 적 | 금 액 |
01 | 08 | 화 | 오후 01 : 18 | 중식 | 답변 거부 | 답변 거부 | 78,000 |
08 | 화 | 오후 09 : 07 | 석식 | 82,000 | |||
10 | 목 | 오전 11 : 39 | 중식 | 45,000 | |||
10 | 목 | 오후 07 : 02 | 석식 | 24,000 | |||
11 | 금 | 오전 12 : 52 | 중식 | 49,000 | |||
12 | 토 | 오후 09 : 00 | 석식 | 42,200 | |||
14 | 월 | 오후 09 : 20 | 석식 | 54,000 | |||
15 | 화 | 오전 11 : 58 | 중식 | 27,000 | |||
15 | 화 | 오후 07 : 43 | 석식 | 35,000 | |||
16 | 수 | 오후 08 : 43 | 석식 | 139,000 | |||
18 | 금 | 오후 10 : 50 | 석식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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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계 | 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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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200 | ||
02 | 03 | 일 | 오후 02 : 23 | 중식 | 답변 거부 | 답변 거부 | 69,000 |
07 | 목 | 오후 08 : 37 | 석식 | 97,000 | |||
08 | 금 | 오후 01 : 10 | 중식 | 44,000 | |||
11 | 월 | 오후 01 : 00 | 중식 | 46,000 | |||
11 | 월 | 오후 10 : 55 | 석식 | 91,000 | |||
13 | 수 | 오전 12 : 40 | 중식 | 56,000 | |||
15 | 금 | 오전 12 : 46 | 중식 | 24,000 | |||
15 | 금 | 오전 12 : 58 | 커피 | 9,000 | |||
15 | 금 | 오후 09 : 43 | 석식 | 71,000 | |||
16 | 토 | 오후 01 : 17 | 중식 | 28,000 | |||
16 | 토 | 오후 02 : 04 | 커피 | 7,000 | |||
18 | 월 | 오전 12 : 55 | 중식 | 52,000 | |||
21 | 목 | 오후 07 : 57 | 석식 | 25,000 | |||
22 | 금 | 오후 01 : 01 | 중식 | 55,000 | |||
22 | 금 | 오후 10 : 24 | 커피 | 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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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계 |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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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100 | ||
03 | 02 | 토 | 오후 10 : 17 | 석식 | 답변 거부 | 답변 거부 | 106,200 |
04 | 월 | 오후 08 : 03 | 석식 | 31,000 | |||
05 | 화 | 오후 11 : 07 | 석식 | 280,000 | |||
06 | 수 | 오후 01 : 00 | 중식 | 30,000 | |||
07 | 목 | 오전 12 : 04 | 중식 | 63,000 | |||
08 | 금 | 오전 12 : 27 | 중식 | 17,000 | |||
08 | 금 | 오후 08 : 27 | 석식 | 25,000 | |||
11 | 월 | 오전 12 : 33 | 중식 | 18,000 | |||
11 | 월 | 오후 09 : 24 | 석식 | 32,000 | |||
13 | 수 | 오후 01 : 17 | 중식 | 6,000 | |||
13 | 수 | 오후 08 : 58 | 석식 | 38,000 | |||
14 | 목 | 오전 12 : 41 | 중식 | 24,000 | |||
14 | 목 | 오후 03 : 33 | 커피 | 5,000 | |||
월 계 | 13건 |
|
|
| 675,200 | ||
누계(01월~03월) | 39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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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500 |
주석 2 :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내역서(2019. 04.01. ~ 06. 30.)
월 | 일 | 요일 | 사용 시간 | 식 대 | 식 수 인 원 | 사 용 목 적 | 금 액 |
04 | 01 | 월 | 오후 07 : 12 | 석식 | 답변 거부 | 답변 거부 | 20,000 |
02 | 화 | 오후 10 : 46 | 석식 | 52,500 | |||
03 | 수 | 오전 12 : 39 | 중식 | 60,000 | |||
03 | 수 | 오후 08 : 40 | 석식 | 138,000 | |||
05 | 금 | 오후 01 : 04 | 중식 | 85,000 | |||
05 | 금 | 오후 09 : 31 | 석식 | 200,000 | |||
08 | 월 | 오후 09 : 06 | 석식 | 54,000 | |||
11 | 목 | 오전 12 : 51 | 중식 | 26,000 | |||
18 | 목 | 오후 12 : 58 | 석식 | 21,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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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계 |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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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500 | ||
05 | 01 | 수 | ? |
| 답변 거부 | 답변 거부 | 20,000 |
01 | 수 | 오후 08 : 43 | 석식 | 134,000 | |||
01 | 수 | 오후 10 : 21 | 석식 | 38,000 | |||
02 | 목 | 오후 01 : 14 | 중식 | 171,000 | |||
02 | 목 | 오후 08 : 25 | 석식 | 20,000 | |||
03 | 금 | 오후 08 : 39 | 석식 | 300,0000 | |||
|
|
|
|
| |||
월 계 | 6건 |
|
|
| 683,000 | ||
06 | 04 | 수 | ? |
| 답변 거부 | 답변 거부 | 41,000 |
05 | 목 | 오전 12 : 48 | 중식 | 105,000 | |||
06 | 휴일 | 오전 12 : 53 | 중식 | 44,000 | |||
07 | 금 | 오전 11 : 51 | 중식 | 64,000 | |||
07 | 금 | 오후 10 : 35 | 석식 | 71,000 | |||
07 | 금 | 오후 11 : 17 | 석식 | 7,500 | |||
11 | 화 | 오후 07 : 11 | 석식 | 256,000 | |||
12 | 수 | 오전 11 : 43 | 중식 | 48,000 | |||
18 | 화 | 오전 11 : 47 | 기타 | 49,200 | |||
|
|
|
|
| |||
월 계 | 9건 |
|
|
| 685,700 | ||
누계 (03월~06월) | 24건 |
|
|
| 2,025,200 | ||
총계(01월~06월) | 63건 |
|
|
| 4,053,700 |
주석 3 : 안산시청 주택과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공개 예시
( 매월 안산시청 사이트에 공개 : 투명성 확보)
첫댓글 ** 김명환 조합장의 황당한 주장
- 엄무추진비의 사용처, 식수인원, 사용목적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감사가 지적을 하니까?
1) 돌아 오는 답변은
2) 정상인이 기억 할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답변이 힘들다.
3) 이러한 답변은 법무법인 다원의 정민성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다원 정민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1) 정상인이 기억할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답변이 힘들다.
2) 그러면 안산시 주택과등 각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사용자,시용목적, 식수인원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정상인이 기억 할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
** 김명환 조합장과 정민성 변호사는 안산시청에가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정상인이 기억할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
** 김명환 조합장이 하는 말
1) 법무법인 다원의 변호사는 정부에서 인정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2)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법고시 합격자, 현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정부에서 변호사로 인정합니다.
3) 김명환 조합장은 정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법률의견서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4) 그런데 정민성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에 의견에 불과함으로 법적효력(정답이 아님)도 없으니
업무에 참고만 하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변호사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 김명환 조합장의 만병통치약 !!
1) 법무법인 다원 정민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면 정민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만병통치약처럼 들이데어 조합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 법률의견서는 말 그대로 법률에 관한 개인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한 의견서에 불과함것으로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