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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화방 2019년 2/4분기 감사보고서- 감사 현상철
현상철 추천 0 조회 330 20.01.31 22: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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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2.01 14:03

    첫댓글 ** 김명환 조합장의 황당한 주장

    - 엄무추진비의 사용처, 식수인원, 사용목적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감사가 지적을 하니까?

    1) 돌아 오는 답변은

    2) 정상인이 기억 할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답변이 힘들다.

    3) 이러한 답변은 법무법인 다원의 정민성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0.02.01 14:15

    ** 법무법인 다원 정민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1) 정상인이 기억할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답변이 힘들다.

    2) 그러면 안산시 주택과등 각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사용자,시용목적, 식수인원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정상인이 기억 할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했을까요 ?

    ** 김명환 조합장과 정민성 변호사는 안산시청에가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정상인이 기억할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

  • 작성자 20.02.01 14:25

    ** 김명환 조합장이 하는 말

    1) 법무법인 다원의 변호사는 정부에서 인정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2)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법고시 합격자, 현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정부에서 변호사로 인정합니다.

    3) 김명환 조합장은 정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법률의견서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4) 그런데 정민성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에 의견에 불과함으로 법적효력(정답이 아님)도 없으니
    업무에 참고만 하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변호사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 작성자 20.02.01 14:32

    ** 김명환 조합장의 만병통치약 !!

    1) 법무법인 다원 정민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면 정민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만병통치약처럼 들이데어 조합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 법률의견서는 말 그대로 법률에 관한 개인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한 의견서에 불과함것으로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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