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시작…난상토론 예상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할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는 19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고검장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19일 오전 시작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오전 10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시작됐다. 대검은 이날 회의 종료 시각은 따로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역대 5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한 대표의 ‘감방 동료’ 김모·최모씨를 법정 증인으로 내세워 ‘한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게 골자다.
작년 4월 최씨는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진정했는데 대검은 지난 5일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그러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재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조 직무대행을 비롯해 검사장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참석자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다.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방대한 수사기록과 사안의 민감성 등으로 심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