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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의심만으로 소장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전 동대표, 벌금 관리비 대납 거부 불만 품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서부지법
최근 주요 언론들이 일부 아파트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리를 마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하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소신껏 투명하게 관리업무를 펼치고 있는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아파트도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횡령으로 관리사무소장을 고소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로 인해 큰 낭패를 보게 됐다.
아파트 전 동대표였던 A씨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벌금을 관리비로 납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관리소장을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것.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조미옥)은 동대표를 맡은 바 있는 입주민 A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상회 등을 통해 적시하고, 경리직원과 입주민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벌금 약식명령(합 18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벌금을 아파트 차원에서 관리비로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관리소장 및 해당 동 후임 동대표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러자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소장 등을 아파트 공금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근거 없이 관리비 횡령을 주장했고 그러던 중 관리소장과 이 같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상호 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급기야 또 관리소장을 관리비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급여를 이중으로 가져가고 외부주차비 수입을 빼돌렸으며 실제 필요하지 않은 수선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하지만 A씨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히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관리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 경비내역표,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등 관리비 지출 서류들을 조사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출된 관리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A씨는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확신 없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 선고일 다음날 즉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주체 설계도서 인계의무 없어
법제처 유권해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단지의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주택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 주택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면 그 전까지 사업주체가 해오던 관리업무를 해당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위와 같은 규정들은 같은 법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인계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도 모든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인계해야 할 설계도서 등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의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설계도서 등의 인계 주체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주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법령에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해석과 관련해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의 인계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옥상 흠으로 누수 피해 입은 입주민에 대표회의, 손해 배상해야
전주지법 판결
아파트 옥상 관리소홀로 세대 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세대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위수현)은 최근 전북 전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407만여원, 원고 입주민 자녀 C·D·E씨에게 각 271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5월 사망한 입주민 F씨의 아파트와 관련된 일체의 재산에 관해 F씨의 아내인 입주민 B씨가 3/9의 지분, 자녀인 C·D·E씨가 각 2/9의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이 아파트 중 입주민 B씨 등이 12층에 거주하고 있는 동은 14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1년 2월부터 B씨 세대의 발코니 쪽 작은 방 및 그 부근 거실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누수에 관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입주민 B씨 등은 “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대표회의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수선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B씨 세대에 누수가 발생, 현재도 그 상태가 계속돼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 등에 따르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 부착 부분의 조적벽체에서 갈라진 흠이 발견됐고, 갈라진 흠으로 물이 흘러내렸을 때 원고 입주민 B씨 세대의 누수 범위와 누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입주민 B씨 세대의 누수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이로 인한 원고 B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완공된 지 20년이 넘어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소홀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고, 피고 대표회의 역시 이 사건 소송 중 감정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어느 부분이 누수의 원인인지 알 수 없었다”며 “원고 입주민 B씨 등이 누수 발생 후 곧바로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층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해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자신이 의무이행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입주민 B씨 등은 세대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 15일 동안 세대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 등에게 각 1일당 2만2000원의 숙박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세대 누수 보수기간 동안 원고 B씨 등이 세대에 거주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 B씨 등 세대는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돼 있고 누수 진행 부분은 방 1개와 거실이므로, 4인 가족이 나머지 방 3개와 욕실 1개를 이용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입주민 B씨 등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로 각 300만원을 요구하나 피고 대표회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B씨 등이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씨 등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 등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관리규약 위반했어도 규약 보완한 규정 준수·사후 추인 등 했다면 아파트 동대표 선거 유효
부산고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어도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입주민들이 사후 추인 등을 했다면 동대표 선거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H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J씨가 “관리규약상 해당 동의 입주민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M씨가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채 동대표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므로 동대표 및 대표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자격부존재 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J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후보자가 선출인원 이내인 경우 선거방식에 관한 규정으로는 ‘무투표 당선제도’ 또는 ‘일정수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는 제도’를 들 수 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경우 대표회의에 대한 입주민 참여도의 현실상 입후보자가 선출인원 이내에 그치는 경우에도 다시 서면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입후보자가 해당 동별 입주민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동대표 선출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문제는 주택법령에 의해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규정된 입주민 과반수 서면동의 선거방식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채택한 후에도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상당수가 무투표 당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무투표 당선제도에 의해 동대표를 선출한 적이 있고, 원고 J씨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원고의 주도 하에 이 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됐다.”며 “원고를 포함해 많은 입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제도에 의해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입주민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이 사건 이후 아파트 관리규약이 ‘동별 입후보자 수가 선출인원 이내일 경우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한 무투표 당선제도’로 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자가 선출인원 이내인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민 참여도의 현실을 고려해 반복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동대표 선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리규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대표 선출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써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는 J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표회의가 지난해 3월 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선관위가 구성됐으며, 이 선관위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M씨가 출마한 동의 경우 선출인원인 2명만 입후보하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M씨를 투표 없이 동대표로 확정했다. 이어 M씨는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전 대표회장 J씨가 “관리규약상 해당 동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M씨는 동대표 및 대표회장 자격이 없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nicetj@aptn.co.kr
2.민원회신
●위탁관리시 경비업무 입대의가 관리…법령위반
문 : 위탁관리시 경비원 자체고용 여부
위탁관리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지.
답 : 위탁관리를 하면서 경비·청소업무 등 대표회의서 관리…주택법령에 위배돼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위탁관리를 체결했다면 경비와 청소 등은 관리주체(선정된 주택관리업자)의 업무가 되는 것이다.
질의한 것과 같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면서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방식은 주택법령에 위배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6. 26.>.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용역 제공자의 소속 임원 범위
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는?
답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영 제50조제4항제8호) 이 경우 그 해당범위는
ㅇ (자치관리)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므로(법 제2조제14호),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
ㅇ (위탁관리)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
*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도 해당됨
(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2014. 9)
-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나 사업자의 소속 임원
* 여타 공동주택에서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또는 사업자)도 해당됨
(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2014. 9)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방법
문 : 동별 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답 :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영 제50조제4항),
ㅇ 동별 대표자 선거전 본인 소명(서류제출 등)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동의서)을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거나
(“범죄경력조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에 조회(“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열람” → 공문으로 회신받을 수 있음) 하는 것도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제정하는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리규약의 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 (영 제57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