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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담/이민수기 ★ 한국내 금융계좌 미신고시 패널티?
무애 추천 0 조회 542 13.04.12 17:15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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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13 04:03

    아랫글에서 외국의 소득 및 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재미 거주자(미국 세금신고 대상자)에게는 특히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 대단하신 르프리베님과 공수월 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중요한 것은 고의가 있는 경우 (Willful) $100,000 와 계좌 최대잔고의 50% 중 많은 금액 (매년 부과 )으로 금액이 적어서 신고 안해도 최소 10만불의 벌금을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이 법안은 2008년 경부터(기억속의 내용대로만 씀) 신고하게 되어있고, 지금까지 3차례정도의 자진신고 기회를 주었으며(페널티는계속 증가) 이제는 더이산 모른다거나 소액이라고 무시해서 그냥 넘어 갈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 작성자 13.04.13 04:01

    또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청징수 14%(주민세 10% 포함시 15.4%)이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시 추가로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소득세법상 한국 비거주자(미국 거주자 : 대부분의 재미동포 해당됨)는 한미조세협약 제12조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2%(주민세 포함 13.2%)로 끝납니다. 그후 미국에서 해외 금융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할시 원청징수금액을 공제하게 되지요.

  • 작성자 13.04.13 04:20

    아니러니 한것은, 한국 거주자가 외국의 금융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미국의 10,000불에 비해 거의 10배인 10억원 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최소한 10배 후한 나라죠. 또하나 많은 세금을 내었거나 재산이 200만불 이상 되는 사람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시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번 한국의 재정부인가(왜 대통령만 바뀌면 정부 부서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해서 당최 알수가 없음)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가 사퇴한 김종훈씨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였다면 1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했었죠.

  • 13.04.12 23:20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13 08:49

    10,000불 이상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2번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첫째는4월15일까지 IRS에 소득신고 할 때에도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하고,
    둘째는 6월말까지 재무부에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어디까지나 소득이고,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은 임대소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경비처리 것이지요.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저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니 알게되었는데, 상당수의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해외계좌신고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잘모르거나 경미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작성자 13.04.13 07:54

    하나더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건물(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미국에서는 경비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융자 금액에 대한 이자 납입액의 소득 공제 여부는 아래의 봉봉님의 의견과 다른데 다시 확인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 13.04.13 10:03

    한국에서도 임대소득 관련 경비는 비용처리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순히 금융계좌 신고에 포함된 계좌의 이자소득만 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며, 미국 외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을 미국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13.04.13 05:29

    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은 각 계좌별 잔고의 합이 1만불이 넘었을때는 그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지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 개인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융자금액은 관계없고, 임대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 플러스 상태에서의 최대잔액을 재무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이너스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임대소득인지 무엇인지 알수는 없겠지요. 그럴 확률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신고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과세자료가 미국 국세청으로 넘어온다면 일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 13.04.13 05:28

    10억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길 없고, 임대수입이 드나드는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불공평하다 할 수 있읍니다. 회계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4.13 14:51

    소득에는 근로소득, 자본소득(이자,주식 배당금등), 사업소득(임대등),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가 IRS에 신고하는 해외 소득에는 당연히 위의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모든 조세권은 발생국에서 부과하는 것이 우선인데 , 다만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이자소득 세율은 한국에서 것은 12%로 제한되고, 양도소득세는 미국 신고에서 제외되며, 공적 연금(정부에 직접 근무한 결과로 받게되는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국민 연금은 신고 대상입니다.

  • 작성자 13.04.14 00:11

    과세대상 금액은 총소득액에 제반 소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지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임대소득 발생 건물의 재산세를 공제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공제해준 다는 점이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공제하는데, 한국소득이 5천만원이고 미국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5천만원 신고하고 세금납부하고, 미국에는 1억원 신고하고 나온 세금에서 한국 납부세금액을 공제하는 것이지요.
    부연하면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5천만원에 다른 경비없이 재산세 3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한국의 과새 대상은 5천만원 이지만, 미국에서 소득 신고시 과세대상 금액은 해외포함 9천7백만원이 됩니다

  • 작성자 13.04.13 15:31

    미국의 소득세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사실은 1200만원 이하에서 만 한국의 세율이 낮고(한국 6%, 미국 10%), 비슷하다가, 8800만원이 넘어가면 한국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8800만원 초과시 한국 세율은 38.5%(주민세 포함 ) 3억원 초과시 41.8%인데, 미국은 25%( Married Joint : 72,500 ~146,400$)와 28%(~223,050$), 33%(~398,350$), 39.6%(450,000$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플로리다, 텍사스 알래스카등 5개주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주세(주민세)가 없습니다.

  • 작성자 13.04.13 15:21

    또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한국에서는 수증자(받는자)가 세금을 내는데 미국에서는 증여자(주는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신분 상태와 재산이 어느나라에 있는지,등에 따라 양쪽국가에 세금 납부하고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각각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등 여러가지 경우수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

  • 13.04.13 17:32

    외국인이 자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소득발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건데.. 외국인이 ... 타국의 자산또는 소득에 대해서 까지 .. 신고하라고 하는것에 대한것은... 법률상 애매한경우인데.. 미국쪽에선 ,, 개개인의 소득신고를 로또 용지로 보는거 같습니다. 만약 사고시.. 2중국적도 허용하기에 .. 미정부에서는 로또를 강제판매하고 있는실정이고 한국같은경우, 2중국적하면.. 배신자 개념으로 하면서 ,,, 물론 옛날에야 대부분 외국나가면 한국에선 돈을 뽑아낼 수가 없기에 처음부터 원천 출국 방지에 주 타겟을주었고 ,, 여권내는것도 빽 통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듯이.

  • 작성자 13.04.14 00:31

    미국인이 한국에서 직장등을 가져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하는 것은 한미 모두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것이지 재산 (부동산) 자체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13.04.13 17:35

    영주권자 이상 만불 신고 때문에 .. 미국 생활 접고 들어올려는 지인이 있습니다..원래 계획보다 훨씬 빨리요.. 아직..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최근 미국 경기로는 .. 어설프게 비지니스 여러개 운영하다가는 한방에 갈수도 있기에.. 그리고 최근 한국도 어렵지만.. 점차 미국처럼,,좋은자리의 부동산은 전세보다 ..전월세 또는 월세 ,,렌트가 제법 높은 수익을 안겨 주기에 .. 세금비싸고 변수 많은 미국보다 ,, 제법 좋은 부동산, 등. .어느정도 경제 규모가 있는 경우는 세금싸고 ,구멍많은 한국 에서 ..비지니스 내지는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 13.04.14 00:21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금은 한국 세율이 더 높으며, 이제 한국이나 미국 모두 소득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며 탈세는패 망하는 지름길 입니다. 다만 한국은 벌금이 애교수준이고, 미국은 한방에 골로 간다는 것이죠.

  • 13.04.13 17:38

    한국이야, 대재벌에서 ..내부자 거래로 ..자본금 수십억 정도로 ... 몇년내지 10년도 채 않되서 ..수천억 내지 수십조 매출 올리는 자회사 개념의 ..몰아주기..( 선진국같으면.. 배임횡령등.. 바로 고소되고, 형사기소되고 .. 벌금내고, 관계자는 수십년 이상 썩고,,회사는 잘못하면 공중분해 되겠지요..imk (아이마켓 코리아..-- 삼성계열사 a4 한장까지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조원 바잉파워의 회사에서 공급하는 금액은 .. 생각보다 비쌉니다..ㅎㅎ ) ...

  • 13.04.13 17:43

    미구,캐나다,호주,영국등의 ... 서로서로 2중국적자가 많다고합니다... 거의다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자산가 이상되면... 고급 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문구하면서 ,, 재산을 지키고, 2세 3세에게 상속하는것에 관심을 가질겁니다.. 일본사람또한..180일 이상인지 해외에 체류하면.. 여차저차해서 .. 이득을 보는경우가 있다합니다.. 대표적인게 나이든 고소득 금융소득자와, 연금수령자는 ..금리 10% 정도되는 뉴질랜드에 돈 꼽아서 이자받고 ..( 한국도 예전엔 그랬겠찌요) .. 제로금리보다 높으니까요..그리고 뉴질랜드,하와이,미국, 왔다갔다.. 하면서 180일 체류규정 맞추면.. 놀면서 돈벌고, 세금애끼고

  • 13.04.13 17:46

    결국은 세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없는놈?(분)이야..당장목구멍이 포도청이고 , 대형자산가는 전문 로펌,회계사,세무사를 끼고 ,, 비용처리하고 돈지키고 ,,,, 결국 ... 좋은말로 중산층인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 돈 들고 있는 층만..이리저리 샌드위치되어버렸는데 ... 그러기엔... 한국보단,,아직도 미국이 .기회가 많고, 미국에 자리잡은분은... 한국에 들어오라고 해도 왼만한 건덕지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올수도 없는 실정이고, ...

  • 13.04.13 17:50

    아직은 ... 벌금이나, 기소 되었다는 소리는 듣지는 못했는데 ... 법이 그렇다하니... 조만간... 시범케이스로 ... 한명이라도 ... 나온다면... 큰 이슈가 될거 같습니다... 돈 짱박아 놓기로는 .... 중국인이 더하면 더할테니.. ( 그나마 조세협정이나, 중국정부에서 자료를 쉽게 내어줄지가 문제인데 ..-- 한국이야 ..벌써부터.. 세무자료를 미국에서 쉽게 보거나, 요구하면..알아서 ... 번역까지 해서 주겠지요...ㅎㅎ-- 스위스도 .. 명단 넘기는 분위기인데...

  • 작성자 13.04.14 00:28

    벌금이나 기소된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한 2주일쯤 전에 코리아 데일리에 보도된 내용인데(자료를 못찿아 기억속의 내용으로 기술), 미국거주자가 홍콩등의 수익 54만불을 미신고 했다가 2년 징역에국세청의 벌금 20만불 정도와 재부부에서 계좌 미신고로 27만불 정도 총 47만불 정도 벌금을 맞았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한 회계사는 자기 수입과 고객 수입을 부정확하게 신고한 제로 엄청난 형과 벌금을 받은 경우의 보도도 근래에 있습니다.

  • 13.04.13 17:51

    멕시코, 브라질,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영국, 캐나다 등의 . 앗 ..주이시 커뮤니티의 ...정보가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저도 ..한국 잡지,신문에서 몇년전부터..보아왔던거라... 자세한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내용...만 ..눈에 띄어서요...

  • 13.04.13 17:55

    예전에 영주권자로 외국갈려면 기본적으로 주민증 말소하고 거주여권을 억지로 해서 ..한국 껀덕지를 끊고 가게 하는것이 한국 정부의 .. 일처리였는데 -- 그러면..표면적으로는 ..한국 세금 아낀다고 생각할겁니다..( 이민가는놈? - 돈 다빼고 - 합법적으로 달라 빼서 미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세금안내고 ...주민증 말소시키면-- 의료보험 적용 안시킬려고 하고 ,등등 잔머리에서 ) ..최근엔.. 주민증 말소한해도 영주권자도 일반여권으로 출국해도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이고, 한국에 금융자산, 주민번호쳬계로 한국에서 소비하게 하고, 예전같이 이민가면 재산 정리하는거 보다도 ,,한국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시키게 하는 분위기에, 현실적

  • 13.04.13 17:56

    으로 한국에 재산세 등 과세 근거도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어야지..한국정부도,, 과세 , 징수, 압류,처분등..상당한 세금추징의 메리트가 잇다고 보여집니다.... 돈 ,,돈,,,돈 ,,,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13.04.14 00:57

    지금은 한국 정부에서 한국 및 미국 은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영장 있는 경우 제외) 다만 한미 양국이 추진중인 것이 양국의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계좌를 열어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한국 정부도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아주 소극적이라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양국 해외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게 생기면 미신고 계좌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의 계좌를 열어보지는 못합니다만, 거래내역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모든 거래를

  • 13.04.14 00:59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해서 볼륨이 큰 계좌 현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인의 해외 계좌의 신고가 10%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자진 신고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합니다.


    이상은 외국계 은행 PB 투자자문 하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라 꽤 신뢰할만한 정보입니다.

    은행 뿐만이 아니라 페이팔도 곧 열리게 될겁니다.

  • 13.04.23 06:13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계좌를 어떤 식으로 조회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다 볼 수 있나요? 국민은행, 우리은행등 큰 금융기관도 있지만 저축은행 등 작은 금융기관도 있는데 이런 곳도 볼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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