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예상되는 바와 같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절차를 제기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나, 차용증서가 있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므로 차용증작성경위에 대한 관련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만원에 대하여 귀하측에 채무가 아니라는 점과 전주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르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지급독촉을 하는 한편,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과 차용증서 역시 실제 금전대차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발송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소제기를 할지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만약 소제기를 한다면 소장부본을 받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짐은 싸져있고 난감한 상황이였으나 부동산께서 어디 빌릴곳이 없는지 전 집주인께 물었고 빌릴곳이 없다며 .. 계속 그렇게 시간만 갔습니다
부동산께서 저희는 200이 있느냐 집주인께 빌려드리는 것으로하고 이사가면 되지않겠느냐 하셨지만 저희는 출산한지 일주일도 되지않아 목돈을 쓴 직후였고 전세대출을 끼고 이사가는 입장이라 돈이 없다고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자기가 빌려드리겠다며 전집주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써야한다며 같이쓰게 했는데 마치 전 집주인 김윤승씨가 저희에게 돈을빌리는 것처럼 적으셨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에서 김윤승씨(전집주인)께 빌려주신다는 말만 이해한채 차용증을 썼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잔금치루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상황이라 주변이 어수선 했습니다.
차용증을 다적자 그럼 빨리 저희가 이사가야될 곳의 부동산으로 가자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차를태워 저희를 데리고 다른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는중에 200을 저희에게 빨리 주라고 하기에 아까랑 말이 다르시잖아요 저희는 돈없어요 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자기랑도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같은자리에 있었지만 남편과 다른자리에 있어 몰랐는데.. 주변이 바쁘고 빨리 돈달라는 상황에 남편이 차용증을 써줬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밖으로나가서 부인에게 저희 남편이름으로 이사들어갈집 주인에게 200을 송금하라고 시켰습니다.
계약이 완료된후 저는 그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전집주인 김윤승씨가 일주일뒤 200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갚기로 부동산중개업자. 저희부부. 김윤승(전 집주이)이 모인자리에서 이야기 나눴어서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고 저희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곤 한달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잘해결된줄 알았으나 부동산에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돈을 못받았다 . 돈을 받을수 있도록 우리보고 푸쉬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받을돈이 있다며 장기수선충당금 154350원을 알려주었고 잊고 있던 저희는 알겠다고 말한뒤 집주인께 어서갚으세요 저희한태 부동산이 전화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전집주인 김윤승씨와 한달에걸쳐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주겠다 . 모레 누구한태 돈을빌려주겠다.. 하시며 한달이지날즈음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김윤승씨께서 안갚으시면 저희보고 돈을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왜드리느냐 빌려달라고 말한적도 없지않냐 라고 따지자 자기가 빌려주지 않았으면 저희 계약금 천칠백 만원을 날리셨을꺼.아니냐 그래도 됫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냐 중개수수료도 드리지 않았느냐 라고하자 그것은 중개에대한 수수료일뿐이다 내가왜 당신 전세보증금을 대신주느냐 라고 따지셨고 그건 김윤승씨께 빌려주신거지 저희한태 빌려준게 아니지 않냐고 상식적으로 돈을받아야 되는사람이 제 3자에게 돈을빌려 이사가는게 맞느냐 왜 저희한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이 당신 차용증이 나한태 있어 이사람아 . 법무서운줄 모르고말이야 당신들 사이에 내가 껴서 뭐야 안그러시면 내용증명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희는 돈빌려달라고도 안했는데 김윤승씨께 빌려주신다고 저희한태 돈 주셔놓고 이게 말이되냐고 따지자 남편이 차용증을썼다고 따지시네요..
집주인이 200만원을 갚으시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두달째 계속 미루시는거 보면 못갚으실수도 있을것같은데.. 이러다가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상황이 오는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