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지구 단지별 용적률 조만간 확정』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지구 내 재건축 용적률을 정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오는 29일까지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의 기준이 되는 계획안이 마련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변경안은 개포지구 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용적률 기준이 없어 당초 계획된 용적률 계획을 단지별로 배분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강남구,허용용적률 개념 도입
개포지구는 개포동 일대 390여만㎡다. 32개 아파트 단지 총 2만8000여가구다. 대모산과 양재대로 주변에 2종 주거지역의 저층 11개 단지가 분포해 있고 북쪽에 3종의 중고층 22개 단지가 몰려있다.
저층 단지는 용적률 100% 미만의 저밀도이고 고층은 대개 100∼200%의 중저밀도다.
개포지구는 앞서 1999년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지구단위계획에 착수해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졌다.
당시 결정고시된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전체 평균 상한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고 용적률 배분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서 용적률 배분을 다룬 것이다.
강남구청은 변경안에서 평균 상한용적률을 평균 허용용적률 개념으로 바꿨다. 평균 상한용적률에 따라 단지별로 용적률을 나눌 경우 용적률 배분의 기준 마련이 어렵고 주민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1+1.3α)로 계산된다. α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이다.
강남구청은 대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면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평균 허용 용적률로 단지별 용적률을 나누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을 도입해 2종 주거지역은 모두 177%, 3종 지역은 222%로 맞췄다. 다만 기존 용적률이 높은 우성 8차와 우성 9차는 각각 190%와 250%를 제시했다.
저층의 경우 부지의 5%를 기부채납하면 189.1%의 용적률을 받고 10%를 기부채납하면 202.6%의 용적률을 받는다.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용적률 일부 변경 가능성
구청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이 활발한 저층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용적률이 다소 올라가는 허용용적률 개념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2002년 250%로 올렸다가 200%로 결정됐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어쨌든 단지별 용적률이 최종 결정돼야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조합설립인가까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부터는 진행할 수 없다.
개포지구 단지들 가운데 주공1단지와 일원현대가 조합설립인가까지 재건축을 추진했고 개포시영과 주공2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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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지구 단지별 용적률 조만간 확정
김 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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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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