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변론 다시 재개 될 듯 합니다. 재판관들이 똑 바르다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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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순실 사건에는 고영태의 태블릿과 진술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엉터리 증거가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과 피청구인의 친분관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하자 박영선 의원, 손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고영태, 노승일 등과 합세하여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마치 대통령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양 몰아갔습니다. 특히 고영태 일당들이 검찰조직에 심자고 모의했던 검사인 최재순은 노승일이 독일에 있던 최서원(최순실)과 통화를 하게 하여 확보한 자료를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한 후 그 공로로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사건이 고영태 일당의 모의에 언론, 검찰, 국회가 합세하였거나 적어도 놀아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핵심증인 고영태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불출석을 이유로 취소함은 중대한 위법입니다.
또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그 조사방법이 너무나 거칠어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이 2월 28일이면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권유린을 통해 얻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도 없고, 그 특검 검사는 인권유린에 대한 민·형사법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의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한 주일에 두 번씩 재판기일을 열고 두어 달 만에 심리를 마쳐 졸속으로 재판한 것입니다. 최순실 비리를 기본으로 한 이 사건 탄핵은 최순실 비리의 진실이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려 하는 이 시점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절차의 졸속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부디 이런 의혹을 스스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재 재판관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발 정치에 휘말리지 마시고 헌법에 따라 이 사건 국회 탄핵이 위법한 목적과 수단, 방법에 의하여 결의된, 잘못된 소추임을 재판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변론, 증거조사,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었고 헌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한 법조인의 간곡한 호소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神의 가호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