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가사용 설비 중에서도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유형자산이라 합니다. 1년 미만인 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해버리거나 아예 비용처리 해버리거나 하죠. 왜 꼭 1년 이상 사용해야하는지는, 전 그냥 감가생각 해야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공부합니다.즉 유형자산=감가상각하는 것 이라 생각해요 따라서 원가모형이든 재평가모형이든 감가상각은 반드시 합니다. 유형자산은 자가사용이 목적이기때문에, 공정가치(내다팔았을 시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안팔고 쓸거기 때문이죠. 그치만, IFRS가 공정가치를 중시하다보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재평가모형이 추가되어 기말 재무상태표를 공정가치 금액으로 측정해 보다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임대수익말고 시세차익을 위주로 생각하세요. 즉 이익을 내기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인 겁니다. 따라서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 내다팔아서 차익을 얻는게 목적이기때문에, 취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감가상각)은 결국 얻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지않고,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첫댓글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해주는것이고 투자부동산 재평가모형은 감가상각 안해줍니다. 그 이유는 투자부동산 재평가시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주기 때문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투자부동산만 예외적으로 그런건가요?
그리고..원가모형은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이 없나요??
원가모형은 재평가모형이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으로 전혀다릅니다.
재평가모형은 감가상각과 더불어 공정가치상승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하락시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하되 반대의 것이 있을때에 우선상계하는것이고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끝입니다(단기매매금융상품과 동일)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설비 중에서도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유형자산이라 합니다. 1년 미만인 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해버리거나 아예 비용처리 해버리거나 하죠.
왜 꼭 1년 이상 사용해야하는지는, 전 그냥 감가생각 해야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공부합니다.즉 유형자산=감가상각하는 것 이라 생각해요 따라서 원가모형이든 재평가모형이든 감가상각은 반드시 합니다. 유형자산은 자가사용이 목적이기때문에, 공정가치(내다팔았을 시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안팔고 쓸거기 때문이죠. 그치만, IFRS가 공정가치를 중시하다보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재평가모형이 추가되어 기말 재무상태표를 공정가치 금액으로 측정해 보다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임대수익말고 시세차익을 위주로 생각하세요. 즉 이익을 내기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인 겁니다. 따라서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 내다팔아서 차익을 얻는게 목적이기때문에, 취득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감가상각)은 결국 얻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지않고,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Wow...... 뭐 과외 선생님 들이 따로 없으시네요 ㅜㅜ 감사감사 ㅜ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왓으면 좋겟네요
원가모형 공정가치모형 재평가모형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엇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