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이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만 재판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형사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반대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억울한 재판이 이뤄진다.
여기에 바로 검사의 기소독점권이라고 해서 ‘기소해야 될 사람은 돈과 백이 있다고 불기소하고, 기소하지 말아야할 사람은 돈과 백이 없는 서민들이라고 해서 기소하는, 검사의 뭐 꼴리는 대로하는 기소의 맹점이 있다.’
그러나 민사나 행정재판, 헌법소원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가 있다.
옆집의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부정하게 당선되었다며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중국 전승일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을 6. 25 전쟁 때 적군인 중공군의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했다며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희생자들을 대표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민사, 행정, 헌소는 무조건 다 할 수 있고, 또 다 받아준다, 100% 각하 또는 기각이 분명한데도 거부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준다.
그 이유는 소송비를 받기 때문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소송장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다.
소송비의 소가는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20,000,100원으로 해서 소가 곱하기 0.0045 더하기 5,000원으로 해서 95,000원이 되고, 인지대는 원고 수 더하기 피고 수 곱하기 3,250원 곱하기 15회를 해서 97,500원이 된다.
소송한번 하는데 최소한 20여 만 원이 드는데, 이만큼 국가가 이익이 되는 것인데 왜 반려나 거부를 하겠는가?
혹자는 검사, 판사를 고소했다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재판을 한다고 으시대는 사람도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20여 만 원을 들여서 100% 각하 기각이 되는데 으시댈 일이 아니다.
사기업에서 해고당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할 수가 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확인의 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원소청심사제도’가 있어서 소청심사를 거치고 패소하면 소청심사위를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국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을 피고로 해서 ‘공무원지위확인’의 소송이라는 것은 없다.
법원은 소청심사위가 부당해고의 판단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공무원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은 아니다.
내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아닌 것은 5,000만 명, 한국인이 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대통령지위 확인의 소’ 를 제기할 수가 있다.
법원직원이 “이것은 소송요건이 안되니 반려합니다.”고 할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반려한다면 20여 만 원의 국가세금을 못 받은 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송은 무엇을 알고 해야만 한다! 그래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공무원지위확인의 소송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불구하고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지, 아니면 알고도 사기로 쑈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첫댓글 행정법원 그 판사놈도 사기를 치고 있다.
무슨 재판을 원고 당사자에게 1시간을 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그 판사를 징계요구할 것이다.
무슨 놈의 재판을 벌써 몇 번째로 1시간씩 주고 쑈를 하게 하고 있는지 웃기는 짬뽕이다?
선전용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카페에 글을 올려서 전국에서 오게 한 후 손님을 끌어 모으긴가?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고 하는데도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
웃기고 있다.
그래 썩은 판사놈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고 한 말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되지 않은 말을 하는데도 잡아가는가?
만약에 그냥 "판사놈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고 한다면 당장 잡아가겠지?
썩은 판사놈을 찍자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거냐? 바보야!
늘 추천합니다.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멀쩡한세상만들기 감사합니다. 썩은 검사, 썩은 판사, 썩은 카페지기도 머리를 망치로 찍어야 합니다.
년말 행사라고 한 사진을 보니 썰렁하고 한산하다.
왜 그렇까? 원인없는 결과는 없겠지? 아마도 당사자는 잘 알겠지?
내 재판에도 그만큼은 사람이 온다.
우리 속담 "간 빼고, 쓸개 빼면 남는 것이 없다."라 합니다.
주관 통신사라는 촬영기사, 기자 빼면 서너 명만 보입니다.
정말 장마당이 파산입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300명이 모이게 한다고 선전선동을 하더니 쓸쓸한 모습에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런 소송이 없으면 진작 판결을 했을 것이다.
당사자소송이라고 피고는 행정처분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고는 대한민국이 된다. 소청심사청구는 반드시 행정처분청이 되는 것이다,. 구수회는 당사자 소송의 외국 논문 30개를 읽었고 법대교재에는 1쪽 밖에 없어서
국내 아무도 이러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없다. 10년이상 당사자소송을 연구한 구수회와 법리 경쟁이 되겠는가
@관세음보살 100% 각하되는 사항이다.
내가 지금 대통령 신분지위확인소송을 해서 확인을 해 줄까?
@관세음보살 외국논문 좋아하는데, 이것은 외국논문에 나는 사항 아니거든?
국내법 문제거든?
그리고왜 아무도 안 했겠는가?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안 한 것임.
강추_()_
이곳에서까지 다중닉을 쓰는 분은 왜 그럴까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을 까요?
@송철이(그냥) 썩은 검서, 썩은 판사, 썩은 카페지기도 망치로 머리를 찍어야 합니다.
당사자지위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낸 관청카페 회원(광주광역시 국장) 사건검색 해서 공부좀 해보이소......광주고법 2009누590호(공무원지위확인소, 원고 정운0 국장 승소판결)
그것은 광주시의 공무원이 부당해고당하니 광주시를 피고로해서 부당해고무효 소송을 한 것이지
그것이 피고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인가?
이것을 보고도 내용을 모르니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구먼?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이 아니라 광주시를 피고로 하는
부당해고소송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이채문 이것을 보고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 되었다?
공부좀 하라고?
당신이나 공부 좀 해라? 알간?
@이채문 제가 몇 일 전에 망명이야기에 나온 김창락 분 내용 지워 달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대한항공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망명 이야기에서 허위사실을 쓰시면 안되죠. 어쩌다 구글 하다 보니 알게된 글이였는데, 읽다보니 황당하더군요. 다른건 관심 없으니, 제거 지워 달라는 내용만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