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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는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5·16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과정 도중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임 검사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이른바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또 다른 공판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자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임 검사는 "'백지 구형'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무죄 선고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는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첫댓글 정의로운 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