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면대상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1만2천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1천67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420만7천152명) 등입니다.
이번 사면은 1995년(700만 명)과 1998년(552만 명), 2002년(480만 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 사면이란?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사면은 현행법상 범죄종류를 지정,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 선고된 형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미결, 기결을 묻지 않으며 검거여부도 불문합니다. 즉, 기결수에 대해선 형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며 미결수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것으로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인 사면령, 감형령 또는 복권령 등을 공포해 시행하고,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됩니다.
■ 여야 당직자.대선자금 연루인사 사면...DJ 두 아들도 포함
정치인 가운데는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공식 직책에 있었던 당시 민주당 정대철.이상수 前의원과,
한나라당 서정우 前 선대위 법률고문, 김영일. 최돈웅 前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13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던 김종필 前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前 국무총리, 서영훈 前 민주당 대표,
신상우 前 의원,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김대중 前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와 홍걸 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고,
김영삼 前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이어서 역시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 前 의원 역시 1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주요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前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와 문규현 신부 등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과
불법 노동 사범 569명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파렴치 진형구 前 떡검 공안떡새도 사면대상에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 8.15 대사면 주요 대상자 명단
◇ 불법대선자금 관련자(13명)
▲형집행면제 특사 및 복권:정대철(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전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법률고문)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이상수(전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신상우( 전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신경식(전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이한동(전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김종필(전 자민련 총재), 서영훈(전 민주당 총재),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특별복권:최돈웅(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 일반 형사범 주요 대상자(2명)
▲형집행면제 특사 및 복권:김홍업(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김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3남)
◇ 공안사건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 : 민경우(전 범민련 사무처장, 형집행면제 특사 및 복권), 강태운(전 민노당 고문, 특별감형),
이종린(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 하영옥(민혁당 사건, 특별복권), 문규현(신부, 특별복권)
▲불법 노동행위 등 : 강성철(전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형집행면제 특사), 진형구(전 떡검 공안떡새,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
◇ 선거사범
▲김영배(전 민주당 의원, 특별복권), 정인봉(전 한나라당 의원, 특별복권), 김윤식(전 민주당 의원, 특별복권),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형선고실효 특사 및 복권)
◇ 가석방
▲김성호(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구 선생 손자)
■ 생계형 범죄, 교통섭 위반 사범도 대거 포함
이번에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은 운전면허 벌점면제 대상 370만 여명을 비롯해 생계형 범죄와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관련 사면 대상자의 경우 벌점삭제가 371만397명,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면제가 15만6천441명,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가 34만314명으로 총 420만7천152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올 7월말 현재, 전체 운전면허 취득자 2천312만3천306명 중 약 18%가 혜택을 보게 된 셈입니다.
사면 대상자의 경우 7월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70조에 규정된 '응시 결격 사유'(벌점 누적 등)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도
벌점 삭제를 계기로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 교통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대상자 사면 관련 Q & A
Q.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는?
A. 올해 7월 31일 이전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과
단순 음주 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사면 효력은 8월15일부터 발생한다.
Q. 7월 31일 이전 위반행위는 모두 사면 대상인가?
A. 7월 31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8월 들어 행정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달 1일 이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사면 대상이 아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생기나?
A. 벌점을 받았거나 벌점이 부과될 예정인 사람들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면허정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고,
벌점이 연간 120점을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취득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만
이번 사면으로 행정처분이 면제되기 때문에 역시 곧바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Q.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사면되나?
A. 그렇지는 않다. 음주 측정에 불응했거나, 1998년 2월 25일 이후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취소 사유와 관련 없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음주측정 과정에서 교통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거나 경찰관을 폭행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다면 그 역시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도 제외됐다.
뺑소니범,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사면 대상이 아니다.
Q. 사면되면 부과받은 벌금도 면제되나?
A. 벌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이미 벌금을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벌금 사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Q. 벌점이 삭제되면 보험료 할증도 없어지나?
A.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했을 경우 벌점 부과와 함께 보험료가 할증됐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의 경우
벌점은 삭제되지만 위반 전력은 그래도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민생사범과 관련, 생계형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경미한 재산범죄 대상자 등을
집중적으로 사면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86개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과실범죄를 범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형 선고실효 및 복권이 단행됐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식품ㆍ환경 관련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