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개혁 입법을 통하여 봉도사 징역 법리의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검사출신 국회의원 및 판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모든 개혁 입법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요.
법률가임을 내세워 모든 개혁 입법을 여야 관계없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사출신 국회의원은 한명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일부 양심적인 법조인은 예외로 할 수 있지만, 검사와 판사는 이제까지의 그들이 맡아 처리한 사건을 위주로 정확히 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법의 개정을 통하여 검사 및 판사가 우리의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기소 및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권스회원여러분은 이 점을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맞는 말씀입니다...그리고 실질적 국민의 대표가 선출 되야 합니다...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 20대 30대 40대 대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나뿐 늠들이...검..판새들입니다, 동감 백프로!!
동감
국회의원 수 자체도 줄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 많아요.
미국의 5~6배 많은 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