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파트 각세대(호)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부착
○ 반갑습니다. 『아파트 각세대(호)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부착』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파트 내부에 표시되어“공중(불특정인)”이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된 광고물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옥외광고물로 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 3호 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동의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 물 무단첨부 등)의 규정에 따라 “다른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 로광고물 등을 봍이거나 걸어놓는 행위”에 해당되어, 관할 파출소(경찰서)에 신고시 10 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민신문고에 제시된 유사민원사안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12. 08. 24. 담당부서 : 진해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T:055-548-4743) 게시판 답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