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시험 안내문 ◀
♧ 주택관리사란?
▣ 개요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한다)란 공동조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무과
제반설비를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를 맡도록 법률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두는
전문자격인이다.
▣ 주택관리사 업무
1) 공동주택의 운영,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2) 상기업무를 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업무를 행한다.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주택법 제55조)
▣ 진출분야 / 전망
1)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가능
2) 공사 및 건설업체 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자등
♧ 시험안내
▣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시험문제는 제1차 및 제2차 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선택형
▣ 합격자 결정
가.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자
나.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자
▣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도지 아니한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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