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원처분은 허위문서, 직권남용, 위조문서, 무효문서 등에 근거해, 범죄행위로써 결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은 피재자의 명백한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에 대해 고의로, 불법한 범죄행위씩 작행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업무와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 재해의 입증 적격자 :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음은 누구보다 식당 주방에서 4년 5개월간 같이 근무했고, 김장작업도 함께 하였으며, 그 작업시간,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잘 알고, 또한 업무상 질병에 이환된 이후에도, 3일동안 격무 중에 돌발적으로 악화된 증상을 목격한 사업주 여사장(주방장)과 또 다른 주방보조원이 의사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요부염좌 승인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상의 재해임은 입증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증상을 놓고 요부 염좌로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둥, 사기들을 치면, 힘 없는 궁민 피재자는 어쩌란 말이요~ 콱! 모조리 허리들을 분질러 버릴 수도 없고, 현재 상병 발병 2년 반쯤전에 요통치료를 14회+ 통원치료를 받은 적 있다손, 그것이 또 어찌 요부 염좌는 기왕증이 아니고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이라 사기를 치는지? 말도 되지 않는 나발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2) 피재자 청구인은 입원한 지 4주가 다 되었는데 원처분 결정 소식이 없는데다가 입원한 의료기관(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4주 이상은 입원 승인을 해 주지 않으므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2008. 1. 23. 원처분기관에 피재자 청구인이 전화로 문의하니, 아직 원처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요양신청 상병명중, 요부염좌는 승인이 날 것이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허리 아파 몇 번 치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증이므로 불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화로 미리 알려 주지 않는 것인데 퍽 생각해? 귀띔을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재자 청구인이 업무중에 재해를 당한 것인데 왜 추간판 탈출증은 승인이 나지 않느냐고 하니까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배째라~? 법대로 해라~? 관행적 불법행위 공식 같습니다. / 심사청구를 하면? 기왕증에 퇴행성을 더하고 증상에 대해서 이미 요부염좌로나마 업무상 질병임은 인정해 놓고서도, 추간판 탈출증일 때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둥, 새로운 처분을 더하여 기각 결정! 이상~ 무??
(가) 기왕증을 이유로 한 것도 원처분기관이 추간판 탈출증 증상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증상을 인정할 수 없을진대, 그 무슨 기왕증 나발이 필요할 것이겠습니까?
수진자료를 위조, 변조, 위작, 변작까지 하여 범죄행위를 자행할 때는 그마만큼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확실한 사기를 치겠다고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상은 인정을 하되 병명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MRI도 부정, 임상주치의들의 소견도 부정,
그러한 사기꾼들의 개수작을 대하여 무슨 말로 입씨름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나) 기왕증이건 퇴행성이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은 질병에 이환된 원인과 증상에 대해 누구보다 사업주인 여사장(주방장)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진대, 그 어느 자문의사 나부랭이들이 함께 4년 5개월간 같이 일한 사업주와 직장동료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하기 위하여, 고의로 수진자료를 위조, 변조, 위작, 변작해 범죄행위를 작행, 그것도 부족해서? 기왕증이라는 이유에 퇴행성이라는 나발들을 덧붙이고,그것도 부족해서? 하나의 질병이 요부염좌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추간판 탈출증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기 나발들로 원처분을 획책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원처분과 심사결정에 대하여 적법, 정당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들에 의한 결정은 무효이며 원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청구인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경위 (심사청구 이유서와 같은 내용임)
2007. 12. 17.
2007. 12. 18.(2일간 김장)
청구인은 2003. 7. 경 ㅡㅡ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에 주방보조원으로 취업하여 4년 5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12~13시간 근무중에 80%는 몇 발짝 범위 내에서 종일 서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1개월에 2일 유급휴일. 바쁠 때는 그마저도 쉬지 못함. 일당 5만원을 더 받지만)
청구인은 그렇게 근무해 오던 중, 2007.12. 17~18(2일간) 식당에서 배추 1,000포기 정도 김장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식당 주방안에서 4년 5개월간 거의 줄곧 서서만 작업을 해 왔었는데, 김장작업할 때는, 1일간은 거의 종일 쪼그려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배추 500여 포기를 뽑았고, 다듬고 저리며 뒤집는 등작업을 하였고,
2일째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배추를 씻은후, 계속 앉아서 1,000포기 정도의 김장 양념을 하였습니다.
김장후 정리할 때, 50~60kg 김치통 10여개를 혼자 끌면서 모로 굴리는 등 그렇게 힘들게 옮겼으며,(잔 것들은?)
그 보다 큰 150~200kg 김치통 5개는 3명이 옮겼습니다.
(청구인, 일용가사원 4명, 여사장, 6명이 김장을 하였는데, 정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맡아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니)
김장 1개월 전(11.20.) 양쪽 손목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지만, 그 외 평소에 특별히
건강상 문제는 없었고, 질병이 있었으면 무거운 김치통을 옮길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7. 12. 19.(체증, 몸살약)
아침에 일어나니 어질어질 하면서 얹힌듯 체한듯 갑갑하고 몸이 무겁고 허리도 아파서, 몸살 기운으로 여기고 출근시약국에서 몸살, 체증 약을 사 가지고 출근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차도가 없어 식당에서 반나절정도 누워 있었고, 퇴근하면서 내일 하루 쉰다 하고 집에 와 몸살, 체증 약을 먹고, 하루 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2007. 12. 20.(결근)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별 차도가 없었고, 약을 먹고 하루 쉬면 낫겠지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2007. 12. 21.(방사통)
2007. 12. 21. 아침에 일어나니,몸이 더 무겁고 허리와 다리 아래까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한다고 식당에 전화를 하고 조금 누워 있는데, 식당이 연말인데다 주말의 금요일이라 매우 바쁘기 때문에, 누워 있으려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 출근하려고의원에 들러 물치를 받고 약을 사서 출근을 했습니다. 물치를 받고 약을 먹었으니 일을 하다 보면 그만 나을 줄로 알고서 일을 계속 했는데 별 차도는 없었지만, 늦게 출근을 해서인지 퇴근시까지는 평소의 직무를 수행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2007. 12. 22.
2007. 12. 23.(통증 심했음)
2007. 12. 22. 아침에 일어나니 더 아픈데, 토요일이라서 식당이 바쁜 관계로 참고 출근하여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한 자리에 한 5분 정도도 서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엉치와 다리가 아프면서 종아리밑으로 발목까지 터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서 발목에 랩과 압박붕대를 칭칭 감고 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엉덩이를 쑥 빼고서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하는데, 남사장과 종업원들이 보고서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라는둥 농담들을 하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잠잘 때 허리와 엉치,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2007. 12. 23. 일요일이라서 아파도 참고 출근을 했는데,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팠습니다. 종아리 밑 부분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 서 있기가 힘들어 압박붕대를 감고 의자를 가져다 놓고 잠깐씩 앉았다가 일어나 일을 했고, 그러다가 저녁에는 방에 들어가서 잠깐씩 누워서 쉬기도 했습니다.
퇴근 무렵에는 너무 아파 다리를 어찌 할 수가 없고, 아예 발을 바닥에 내려 놓을 수 없는 정도로 종아리 밑의 발목 부분이 아파서, 퇴근시에 여사장에게 내일 병원에 가 봐야겠다 하고, 결근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7. 12. 24.(최초 진찰)
2007. 12. 25.
2007. 12. 24.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를 바로 펼 수가 없고, 발조차 떼기 힘들어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ㅂㅁ병원’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께서 아픈 곳을 물어서 이야기를 하니,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일지 모른다며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이 디스크 치료를 잘 한다고 하여, 혹시나 해서 그리 가자고 하였습니다.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에 갔는데 걸을 수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추간판이 탈출되었는데 그리 심하지는 않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며 주사를 놓아 주었습니다. 처방약을 사서 곧 낫겠지 하고 집에 왔는데, 통증 차도가 없었습니다.
고통으로 밤을 새우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날이 새면 다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2007. 12. 25. 아침에 병원에 가려니까 병원도 쉬는 날이라고 하여, 약을 먹었으나 효력도 없었고,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정도로 허리와 다리 전체로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2007. 12. 26.
2007. 12. 28.(3일 입원.
부산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여, 병원을 옮겼음.)
2007. 12. 26. 걸을 수도 없고 허리를 펼 수도 없어 겨우 택시를 타고,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으로 가서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검사를 받고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고 보니 입원비 걱정이 되어서, 산재보험 혜택을 물어 보니까 그 병원은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고 하길래, 다음날 식당에 전화를 하였는데, 아는 한 사람이 김해에 김ㅇㅜ정형외과가 산재지정병원이라 하여, 2007. 12. 28.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는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으로 갔습니다.
(4) 청구인 피재자의 요양신청 경위 (심사청구 이유서와 같은 내용임)
2007. 12. 28. 입원
(최초요양신청 및 접수)
2008. 1. 24.까지
(4주간 입원)
2007. 12. 28.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으로 가서 문진 후에 입원을 하고, 다시 MRI 등을 보고 진단을 한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바깥보다 안쪽이 심한 것 같다고 하였고,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주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만 산재 요양신청을 하면 승인이 안날 수도 있다며 요부 염좌를 함께 신청하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병도, 법도, 산재도 몰라서, 그저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 주려는 것으로 여겼는데, 경과를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소 차도는 있었지만, 걷기가 심히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퇴원을 당하였습니다.
(5) 청구인 피재자의 치료 및 심사청구 (심사청구 이유서와 같은 내용에, 이후 덧붙임)
2008. 1. 25.
2008. 3. 24.(60일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 60일간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최초요양신청에 대한 통지?
요양연기 결정통지서로??
2008. 2. 13.자 근로복지공단 부산ㄱㅜ지사장의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불승인] 요부 염좌 [승인]통지서를 수령했음.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차도가 없어서 입원치료를 더 받고 싶었는데,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4주 이상은 입원치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집 가까운 곳으로 산재지정병원을 정하여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여, ㄴㅣㄹ정형외과의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거기서 전원 및 치료연기신청도 하였는지?
2008. 1. 23. 퇴원 전날에, 최초 요양신청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길래, 청구인 피재자는,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원처분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한 여자직원이 전화를 받고서 요부 염좌는 승인이 났으니? 퇴원하여 집 근처의 가까운 데서 통원치료를 하라 하여, 왜 디스크로 승인이 안 났느냐고 물었더니, 허리 아파서 몇 번 치료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디스크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아파서 치료를 한 것인데 왜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직원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고, 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닌데 퍽 친절히 귀띔해 주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입원비는 곧 승인이 날테니 그냥 퇴원하라 하여, 치료비는 계산을 하지 않고 퇴원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에서는 견인치료비는 개인부담이라 했는데, 아는 사람 덕분에 계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8. 1. 24. 입원했던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왔는데,
2008. 1. 25. 오전에 부산 만덕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 오늘부터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8. 1. 25.부터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중에,
2008. 2. 13.자 근로복지공단 부산ㅜㄱ지사장의
요양구분: 치료연기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불승인]요부 염좌 [승인]
결정내용 : 요양기간: 2008-01-25 ~ 2008-03-24
(통원: 60일)
불승인 또는 삭감사유 : (공란)
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심사청구를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알아 보기로 하고,
청구인 피재자는 허리를 펼 수도,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며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효과도 없어서, 허리당김 물리치료기 없느냐고 하니, 요부 염좌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아침 저녁 당김치료를 하고 침대에도 당기는 것을 달고 있었다. 그리하여 차도가 다소 있었는데,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당김치료를 하라고 합디다 했더니,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알아 볼테니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하였는지 오늘부터 견인치료를 하라 하였고,
전에는 요부 염좌에는 안되었는데 이제는 된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견인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 얼마 후부터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치료와 요부 염좌 치료가 다른 점)
2008. 3. 25.
2008. 5. 5.(당시, 42일간의
통원치료 기간 중.)
또 60일간의 통원치료 기간
종료 몇 일 전에, 2008. 3.
18.자 근로복지공단부산ㄱㅜ지사장의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불승인] 통지서를 수령했음.
청구인 피재자는 또 2008. 3. 18.자 근로복지공단부산ㄱㅜ지사장의
요양구분: 치료연기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불승인]요부 염좌 [승인]
결정내용 : 요양기간 : 2008-03-25 ~ 2008-05-05
(통원: 42일)
불승인 또는 삭감사유 :
통지사항: 상기기간내 증상고정여부 검토바랍니다.
라는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 통지서를 받고서, 아직 치료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종결시키면 어찌할꼬~ 그까짓 치료야 국민의료보험으로라도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 추간판 탈출증을 요부 염좌로 치료를 시키다가 어거지로 치료를 종결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지니 괘씸하여 부랴부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덕분? 이었는지??
2008. 5. 6. ~ 6. 4. (30일)
또 30일간의 요부 염좌 치료연기 통지서 수령. 그 후
2008. 6. 3.자 통지서 수령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수령
(2008. 6. 20. 강제 치료종결 위해? 형식적 자문의협의회? 출석요구 전화) 이 통지서 수령후부터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견인치료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보험으로 견인치료를 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및 심사청구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다리다가 치료종결되고 말았습니다.
(2008. 6. 20. 자문의협의회에 출석하였으나, 무효자문의 소견서 따위로 돈 받아 먹었을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 잘들 아시는 일 아닌가요??)
2008. 6. 20.자 통지서 수령
2008. 6. 5.~7. 4.(통원30일)
및 치료종결, 심사청구 고지.
2008. 6. 24.?요양연기 승인 및 치료종결 통지서 수령.
2008. 6. 5.~7. 4.(통원30일) 요부 염좌 치료(악화)종결.
그동안 치료가 도로아미타불~ 통원치료 시작때 증상 발현
(6) 청구인은 원처분 치료종결 후, 20일간 입원후 퇴원해서 타 의료기관 및 자가치료 중임.
입원치료를 한 ㅂㅁ병원 주치의왈, 요부 염좌를 누가 6개월씩이나 치료를 합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요부 염좌는 2개월 이상 치료하지 않습니다.(추간판 탈출증을 때우려니)
현재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한다며
진단서와 소견서, MRI CD를 청구하니, 재심사청구는 종전에 하던 것으로 해도 된다면서,
제4-5요추간 협착증, 제5요추-천추간 협착증으로 제4-5요추간은 수술을 해야겠는데요~
어이쿠!~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요법으로 치료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리 하셔도 되지요.
진단서 질병명은 M4806(+M4804), M511(추간판 탈출증), 2개 질병을 분류, 진단해 놓고,
20일 입원 중에 5일 간격의 통증치료 주사를 5회 맞았더니, 그제서야 몸을 좀 지탱할 수가 있게 되어 일단 퇴원하고 5일 간격으로 다니며 주사를 맞기로 하고, 다른 의원에도 다니며 치료? 받고 있습니다.(ㅂㅁ병원에서 촬영한 MRI상은 추간판 탈출증도 처음보다 악화되었음)
그러한 바, 4개 병, 의원 임상 주치의들은 모두가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했으며,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은 김장작업으로 인해 추간판 팽윤? ~ 이후 3일간 격무 중에 추간판이 탈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고, MRI상 추간판 탈출증이 분명히 관찰되는데도, 무효법률행위 서류들, 범죄행위 서류들로, 위조, 변조, 위작, 변작까지 하여 불승인하였는데,
그러한 원처분은 의법, 무효법률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원처분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자행한 담당자들과 심사관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자문의 의사 나부랭이들도~!!
원처분기관은 기왕증을 이유로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원인임에도 원인도 모르는 요부 염좌는 승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되고 악화되거나 불구가 돼 버리라? 도리어 악화시켜 놓았으니~·그렇게 의법, 무효법률행위로서 범죄행위들을 자행하여, 고의로 원처분을 관행적 폐습과 불의를 원칙으로 하여? 원처분은 의법, 무효법률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차 강조합니다.
ㅂㅁ병원 진단서, 소견서 나부랭이도 서명이나 도장이 없으면 무효라 하는데, 하물며 국법에 의한 산재 요양신청에 대한 불법적 처분에 있어서는, 서명, 인장, 무인 날인조차도 없는 자문의 소견서들로 유효한 법률행위랍시고? 범죄행위로 원처분을 결정했고, 처리기한부터 부작위를 범하여 당연히 무효이니, 원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으로 보내면, 스스로 자포자기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3~5년이 걸리고? 그동안의 치료비 등 법정이자로 년20% 수익을 올리면 그 금액만도 소송비야 보상비가 충당될 것이니?? 차라리 철밥통들 위하여!~ 고소/고발부터나 하는 것이 오히려??
원처분기관의 이웃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켰더니, 문서 위조 등 형법상의 범죄가 고소/고발 꺼리가 아니다~? 다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켜야 되는데, 바빠~
(7) 청구인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이환될 수 있는 인과관계로서 기본 근무조건
1999. 7.
2002. 9.(3년 2개월)
부산 금정구 금성동
‘ㅁㅇ산장’ 주방 근무
전 직장
주방보조원
2003. 7.
2007.12.(4년 5개월)
부산 금정구 금성동
‘ㅡㅡ식당’ 주방 근무
현 직장
주방보조원
현직종 근무 경력
전직장, 현직장 합 7년 7개월간 동일 직종 근무
근무 시간
1일 12 ~ 13시간
출근 시간
오전 10시까지 출근
출근 방법
버스 2번(40분 거리)
퇴근 시간
저녁 22시 ~ 23시
퇴근 방법
여사장이 자가용으로
집까지 태워 줌
유급 휴일
매월중 2일
바쁠 때는 못 쉼
월급 수령액
취업시 120만원
(전 직장 100만원)
현재 145만원(기본급 80만원? 포함)
별도 상여금, 퇴직금 없음.(주말 수당 있음)
직무 내용
주방장인 여사장과 보조원 2명중,
청구인은 주방장 보조원으로서 주로
염소고기를 칼로 썰고,
오리고기를 양념하여 석쇠에 굽고,
염소곰국과 닭, 오리 백숙을 만들며,
염소고기 힘줄과 살을 발리는 작업 등 잡일도 함.
(현 직장 ‘ㅡㅡ식당’은 보통 50~100명씩의 단체손님이 많음.)
그러니 고기를 칼로 써는 양도 그만큼 많고 그만큼 힘들어서,
손목, 팔목, 어깨가 굉장히 피로함.(근무 1년만에 탈이 났음.)
양념하여 석쇠에 구울 때, 많을 때는 석쇠 4개에다 구워 대는데,
숯불 석쇠를 뒤집느라 하루에 손목을 몇 천번씩이나 돌려 대는지?
손목, 팔목, 어깨가 아픔.(근무 1년만에 탈이 나서 병원에 다녔음.)
20~30kg의 무겁고 뜨거운 염소곰국 압력솥을 하루에 수차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님.
하루 12~13시간 근무중 80%를 몇 발짝 범위내에서 움직이며
주로 한 자리에 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뻣뻣해 지고,
다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양쪽 다리에 힘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몸을 지탱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아픔.(고관절이 틀어졌다고도 함)
업무수행중 짬날 틈에 잠깐 앉으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없음.
(그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무한지 2년만에 한동안은 출근시에 병원에 들러 아래허리통증 치료를 14회 받은 적이 있음. 현재의 업무상 재해를 입기 2년 5개월전. 그 후 간간이 몇 번 더.)
그러한데, 김장 작업하는 1일간은 종일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배추를 뽑았고, 다듬고 저리며 뒤집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1일간은 엎드려 배추를 씻어 건진후, 계속 앉아양념을 치댔으며,
마무리 정리 때는, 50~60kg 김치통 10개 등을 혼자서 옮겼으며,
150~200kg 김치통 5개는 일용가사원 2명을 불러 3명이 옮겼음.
직무 수행시 자세
매일 근무시간 80%는 내내 서서 작업함
키 157 cm
몸무게 65kg
음주,흡연, 전혀 못함
1953년 10월 28일생
(가) 유사사건 심사청구 사례 / 청구인 피재자와 유사한 사유.
이 사건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여 오던 재해자가 허리를 삐걱하면서 다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자문의사들이 추간판탈출증에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공단이 불승인하였다. 기왕의 요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이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심사청구하였다.
감사원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 구 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ㄴㄴㅇ / 전문가님 말씀이니 좀 배우겠습니다. (전화 :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역본부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역본부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6. 7. 27일자(안 날 : 동년 7. 30.)로 행한 일부 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1999. 2. 1일부로 ㅇㅇㅇㅇㅇ 충남본부 ㅇㅇ지점에 담배배달원으로 취업하여 2006. 6. 7일 발병시까지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이 근무하여 오던 회사는 매일 담배를 각 소매점에 공급하는 곳으로 청구인은 이곳에서 매일 대형포장담배박스를 화물차량에 실어 소매점으로 배달하는 일을 하여 왔습니다. 이 일은 하루에도 30-50 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느라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보통 한번 운반시마다 2박스를 나르므로 약 30kg 정도의 하중이 나갑니다. 소매점에서는 이를 다시 내리느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 일입니다[별첨 1. 작업하는 모습 사진]
청구인은 2006. 6. 7. 오전 9:35분경 평소와 같이 당일 주문서에 의하여 판매인별 담배를 분류 포장하여 상차작업을 하던 중, 담배상자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걱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점장숙소에서 잠시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나 허리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는 앉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 병원앰블런스에 실려 공정형외과 응급실로 실려가 급성요추부 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곧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3일 동안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져 군산에 있는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요추 제1번-2번간, 제2-3번간 두 곳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별첨 2. 요양신청서].
2) 요양신청과 일부 상병 불승인 처분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귀하는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상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5년 이상)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MRI상 ”요추 제2-3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척추구조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2-3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며 귀하의 재해경위 및 통상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요양불승인하고, 요추부염좌에 한해서 일부 요양승인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별첨 3. 요양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2.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첫째, 원처분은 청구인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5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애시 당초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2월부터 담배배달원으로 입사하여 4년 4개월간 이 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발병시까지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여 오면서 허리에 무리가 오던 중 담배가격의 인상을 앞두고 소매점들이 사재기를 하느라 배달물량이 폭주하여 이를 배달하느라 급격히 무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별첨 4. 한겨례신문 2005. 10. 19일자]. 그 후부터 청구인은 배달물량이 많은 날 무리를 하면 손과 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직원들은 청구인에게 침을 맞아 보라는 권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청구인은 쉬면 괜찮아 지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왕의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여 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원처분기관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 요추부 염좌는 왜? 불법으로?? 이는 원처분기관이 조사할 당시 제출한 자료(사고경위서, 요양신청서 등)를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결정한 것이므로 담당직원의 직무유기를 방조한 것입니다. / 불법행위!?!! [별첨 5. 본인 자술서], [별첨 6. 사고발생경위서] 원처분기관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의 7항 요통 나목을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청구인이 배달원 종사경력 4년 4개월은 규정이 정한 장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청구인의 이건 재해는 나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규정조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별첨 7.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고의, 관행적, 불법행위!
둘째, 요추 제2-3간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이 관찰되고, 척추구조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는 요추 제1-2간, 제2-3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고 주장하나,/ 고의적, 관행적, 계획적, 불법적으로 기왕증을 위조씩 하여 속담에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사고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분명 이 재해가 발생하기 하기 전에 담배박스를 2개씩 나르면서 트럭에 상차를 하던 중 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억지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보니 허리가 삐걱한 것이고 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지점장 숙소로 옮겨가 누어서 안정을 취하여도 증상이 더욱 심해지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입니다. 허리가 삐걱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허리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와 관계가 없다? 발병하기 어렵다? 사고가 난후 발생한 재해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유로 불승인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원처분기관은 일단 불승인 해 놓고 요양을 일방적으로 조기에 종결할 목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명확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관행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적으로!
셋째, 청구인의 상병 요추 제2-3간은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다고 하면서 불승인 이유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만, 원처분기관이 지켜야 할 규칙인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의 7항 요통 가목 2호에서는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상병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더라도 요부에 작용한 힘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요양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 명백한 만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도 지키지 않은 채 행한 원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 업무상의 원인임은 사업주가 더 잘 알고, 증상의 병명은 임상주치의가 더! 넷째,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 및 통상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병 발병원인에 대하여 주치의는 “물건을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4명은 모두 다 청구인의 상병이 삐끗하여 초래된 점을 전제하지 않고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A), 요부 부담작업이 인정되지 않으며(자문의 B), 요부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고 보기 어려워(자문의 C), 과도한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자문의 D),” 등으로 사실을 잘못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내려진 의학적 소견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상주치의들 : 자문의들 = 싸워라! [별첨 8. 재해조사복명서]
다섯째,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질병이 명백한 것을 불승인하고, 억울하면 나중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만,/ 배째라~ 철밥통들이 되어서? 법대로 해라!~?? 심사청구심리는 원처분기관과 같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므로 원처분기관을 두둔하는 경향이 강해서 심사청구 열 건 중 한 건 정도만 취소되고 있으며,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1, 2, 3심을 거치는 동안 약 2-3년간 시간을 끌게 만듭니다.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병상태는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원처분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 상병이 일단 산재요양대상이 명백함에도 불승인해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다는 것은 청구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원처분에 작용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 원처분기관의 고의적, 폐습적, 불의적, 범죄적 관행부터 철퇴를!~!!
Ⅲ. 결론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은 분명 잘못된 처분입니다. 현재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조기 요양종결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허리를 쓰는 일은 할 수없는 형편이라 회사로 복귀하기도 어렵습니다[별첨 9. ㅇ정형외과 진단서]. 요양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行政訴訟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한處分 그 밖에 公權力의 행사·不行使등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救濟하고, 公法上의 權利關係 또는 法適用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解決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行政審判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處分 그밖에 公權力의 행사·不行使 등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救濟하고, 아울러 行政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處分등"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行政作用(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行政作用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第3條 (行政訴訟의 종류) 行政訴訟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抗告訴訟: 行政廳의 處分등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제기하는 訴訟
2. 當事者訴訟: 行政廳의 處分등을 원인으로 하는 法律關係에 관한 訴訟 그 밖에 公法上의 法律關係에 관한 訴訟으로서 그 法律關係의 한쪽 當事者를 被告로 하는 訴訟
3. 民衆訴訟: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機關이 法律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法律上 이익과 관계없이 그 是正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訴訟
4. 機關訴訟: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機關상호간에 있어서의 權限의 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訴訟. 다만, 憲法裁判所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으로 되는 訴訟은 제외한다.
第4條 (行政審判의 종류) 行政審判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取消審判: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하는 審判
2. 無效등確認審判:行政廳의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審判
3. 義務履行審判: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拒否處分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하도록 하는 審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第4條 (抗告訴訟) 抗告訴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取消訴訟: 行政廳의 違法한 處分등을 取消 또는 變更하는 訴訟
2. 無效등 確認訴訟: 行政廳의 處分등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여부를 확인하는 訴訟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行政廳의 不作爲가 違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訴訟
第3條 (行政審判의 대상)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②大統領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第9條 (請求人適格)
①取消審判請求는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處分의 效果가 期間의 경과, 處分의 執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消滅된 뒤에도 그 處分의 取消로 인하여 회복되는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無效등確認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③義務履行審判請求는 行政廳의 拒否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第14條 (代理人의 選任)
①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
②被請求人은 그 所屬職員 또는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③第11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행정심판법 제17조의2(답변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 두루 묶어서 얼렁뚱땅 답변 안해도 됨?
④ 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피청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심판법 第18條 (審判請求期間)
①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請求人이 天災·地變·戰爭·事變 그 밖에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第1項에 정한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國外에서의 審判請求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30日로 한다.
③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180日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⑤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보다 긴 期間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期間내에 審判請求가 있으면 그 審判請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알리지 아니한 때는 第3項의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請求와 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審判請求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第19條 (審判請求의 方式)
①審判請求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處分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請求人의 이름 및 住所
2.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위원회
3.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의 내용
4.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
5. 審判請求의 취지 및 이유
6. 處分을 한 行政廳의 告知의 有無 및 그 내용
③不作爲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第2項第1號·第2號·第5號외에 당해 不作爲의 前提가 되는 申請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請求人이 法人 등이거나 審判請求가 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第2項 및 第3項의 사항외에 그 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書面에는 請求人·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第21條 (執行停止)
①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민법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원처분기관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담당자들 개인을 상대로!
민법 第756條 (使用者의 賠償責任)
①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使用者에 가름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使用者 또는 監督者는 被用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민법 第760條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①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中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 / 원처분기관의 담당자 및 결재권자들 공동작품
민법 第137條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第21條 (執行停止)
①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원처분은 부작위로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요부 염좌 일부승인, 추간판 탈출증 일부불승인에 대하여, 그 일부승인으로 그 전부의 법률행위를 덮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하려? 요부 염좌 승인도 무효법률행위 및 부작위로!
부작위 무효등 확인은? 시효가 없다.
행정심판법 第18條 (審判請求期間)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請求와 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審判請求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민법 第138條 (無效行爲의 轉換)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민법 第139條 (無效行爲의 追認)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第141條 (取消의 效果)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나) 청구인 피재자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에서 기왕증이므로~ 그렇다고 귀띔만 해 놓고서, 심사청구시 원처분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들로, 퇴행성이라는 이유를 덧붙여, 위 감사원 심사청구서 내용과 유사한 바, 청구인 피재자의 경우에는 기왕증 나발에 퇴행성 척추증 나발을 곁들인, 무효의 자문의 소견서씩 조작하여서?
그럴바에 자문의가 따로 필요할 것이나 있는지? 그럼에도 피재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아껴서 고 따우 자문의 나부랭이들에게 왜 바치는 것인지? 아, 자문의 소견서를 붙여야 감쪽같이??
청구인 피재자의 자문의 소견서들을 보면, 그나마도 진짜 자문의들의 소견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6년짜리 교육을 받은 자들인지부터 의심되는 낙서장에, 날인조차 하지 않은 문서쪼가리들이 무슨~ 어찌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쪼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처분은 의법, 무효문서인 자문의 소견서들에 근거하여 행한 범죄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결. 원처분은 청구인의 명백한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에 대해 고의로, 불법한 범죄행위씩 자행하여 결정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처분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의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 청구인의 MRI 사진
2007. 12. 24. 청구인 MR
2008. 7. 9. 청구인 MR
2008. 7. 9. 청구인 MR
왼쪽 최초요양시나 오른쪽의 6개월간 요부염좌 치료받은 후 상태나 추간판의 파열상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래를 보면?
2007. 12. 24. 청구인 MRI
2008. 7. 9. 청구인 MRI
2008. 7. 9. 청구인 MRI
왼쪽 최초요양시보다 오른쪽의 6개월간 요부염좌 치료받은 후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왼쪽 추간판 팽윤이라는 것이 오른쪽의 인대와 신경근쪽을 보면 세로줄 흰색 부분의 추간판 탈출증, 곧 추간판 수핵이 돌출, 탈출, 악화된 것을 문외한도 판단 됩니다.
(왼쪽 사진은 최초 MRI 촬영한 척추전문병원원장, 주치의가 (맞다면 맞는 줄 아쇼~ 하며) 지적해 준 추간판 탈출증 증거 사진이며, 오른쪽 6개월후의 MRI 사진을 대조해 본 것임.)
오른쪽 사선 아래, 요추 4-5번, 요추 5-천추간의 수핵이 인대와 신경근을 얼마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파 봐야 알지?? 점점 더 악화되라고? ?? 퇴행성이 저런 정도로 악화되는 것인지? 근로복지공단과 자문의들의 범죄행위 덕분에~ 도리어 더욱, 업무상 치상??
최초요양시 사진도 인대와 신경근쪽을 압박하는 정도에 따라 팽윤입네~? 방사통은 왜??
최초요양시와 6개월후의 악화된 정도를 비교해 보면, 최초요양시 상태가 기존퇴행성이라는 주장은 주둥아리를 콱~? 찢어 버려야~? 하느님이 보우하사~ 참아?? 콩밥들 먹여야!~
최초요양시에 그러한 상태가 기왕증이나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6개월이나 치료를 시켜 주었다는 오른쪽의 더 악화된 상태는 치료를 잘못 시켰거나 치료로 말미암아 악화가 된 것으로, 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원처분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의료기관은 원처분기관에서 요부 염좌 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처방까지도 견인치료를 해줘라 해주지 마라 한 정도이니, 원처분기관 및 그 자문의들은 업무상 고의치상죄를 범한 것이지?
(1) 원처분기관의 의학적, 법률적 판단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근거 :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에 대해 기왕증이므로 일부불승인할 것이라 미리 귀띔해 준다 해 놓고서, 처분을 결정한 문서에다 자문의 2명의 소견서를 첨부해, 그에 의하여 원처분 결정을 하였다는 바, 자문의 1명은 소견서에 서명, 날인, 무인을 하지 않고 사인을 하였고, 자문의 1명은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거짓, 허위, 위법, 무효문서에 근거해 결정을 행한 원처분은 의법, 무효법률행위일 뿐아니라, 사기적 범죄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다가 MRI, CT 및 임상주치의들 진단은 증상에 대한 원인이 확실한데, 자문의 소견서는 소견서인지 낙서장인지에, 기존퇴행성 척추증입네~? 퇴행성척추증, 기존증입네~?
요부염좌는 업무수행과 인과관계 인정되어 요부염좌만 승인함이 타당?
원인불명의 아래허리통증 치료는 어찌 요부 염좌가 기왕증이 아님으로 인정됨?
꼭 사기꾼들 같으~ 왜 사기꾼을 들먹이는지? 자문의들만? 원처분기관은? 심사기관은?
(가) 2008. 1. 23. 퇴원 전날에, 최초 요양신청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길래, 청구인 피재자는,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원처분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한 여자직원이 전화를 받고서 요부 염좌는 승인이 났으니? 퇴원을 하여 집 근처의 가까운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하라 하여, 왜 디스크로 승인이 안 났느냐고 물었더니, 허리 아파서 몇 번 치료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디스크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아파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인데 왜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직원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라 하였습니다.(재심사청구를 하라고 한 것?) 그것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고, 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닌데 퍽 친절히? 귀띔해 주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고법원 대법원 판례도 많고 판례법과 같음에도? 반복??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는 6일 건물 신축...
◆작업중 허리부상, 치료전력 있어도 업무상재해 병원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공사 작업이 원인이 돼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는 6일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리석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친 임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임씨가 기왕증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데다 사고 당시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보인다”며 “기왕증에 대해 이 사고가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형외과측의 소견 등에 비춰볼 때 퇴행성병변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더욱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요부 염좌는 요추부의 관절을 1차적으로 잡아주는 관절 주위의 부 인대(Ligament)가 자신의 길이 이상으로 늘어남에 의해 발생되는 요추부 연부조직 손상으로 근육의 강직이나 요통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처분기관은 요부, 요추부를 요추골? 요천추골로!
원인 불명의 요추부위의 증상을 요천추골로 확정한 병명으로 위조, 변조, 위작, 변작하여
진짜 추간판 탈출증이니?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라고 불법, 범죄행위로써 사기를 쳤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서부터 일상생활 -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혹은 허리를 일순간 과도하게 뒤틀거나 좋지 못한 자세로 긴 시간의 작업을 할 때 등 - 에 이르기까지 주로 척추 지지조직에 기인한 요추부의 상해에 따른 요통을 말한다. 그리고 요통환자의 요부염좌중 약 70%가 후관절증후군에 해당된다.
/ 후관절증후군? 요부의 연부조직이나 근육이 약화된 (퇴행성?) 상태에서는??
원인
요추부 염좌는 임상적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염좌는 요추에 직접적인 외상을 받거나, 혹은 무거운 물건을 좋지 못한 자세로 들어 올리거나, 과도한 운동 등으로 연부조직에 손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증상으로 주로 인대나 건조직의 과신전 또는 파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 추간판 파열이나 팽윤? 돌출, 탈출 곧, 추간판 탈출은??
만성염좌는 확실히 인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뚜렷하지 않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부 요추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가해져서 발생한다. 즉 과도한 체중, 좋지 못한 자세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취하는 경우, 요추의 전만 곡선에 변화를 주어 생리적 곡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척추의 선천적 이상으로 주위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직업병, 기왕증, 퇴행성에 갑자기 변화로 인하여 조직이 파열되고 돌출.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고~ 푹 쉬어?
원인은 추간판 탈출증이건 요부 염좌 증이건 공히 업무상 + 업무중에 돌발한 것.
증상
요추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을 받게 되면 근조직, 인대 및 건조직의 과신장 또는 파열이 동반되고, 근육의 강직과 동통을 유발하게 된다. 증상은, 급성기에는 부종과 근육의 경련을 일으켜 심한 동통이 생긴다./ 게다가 방사통까지 + MRI가 추간판 탈출을 보일 때는?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요부 염좌??
대부분에서 관련통은 둔부와 서혜부나 대퇴부의 후방이나 외측으로 퍼져가는데, 슬관절 이하로 방사되는 방사통은 드물고, 하지 근육의 약화나 감각의 둔화 등 신경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만성 염좌에서는 급성기에서보다 동통이 심하지는 않으나, 불규칙적으로 자주 재발하게 되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요추부에 피로감을 느껴지기도 하고 자세 변화에 따라서 동통이 악화되기도 한다.
/ 딱! 낚았네요~관련통은 둔부와 서혜부나 대퇴부의 후방이나 외측으로 퍼져가는데~
슬관절 이하로 방사되는 방사통은 드물고,고관절(골반)이 틀어지면 저런 증상이 생긴다고 해서 고관절(골반)만 신경 쓰였는데,
저런 증상이 요부 염좌 증이란 말이죠? 과거 치료병력의 병증이 딱 저랬는데, 요부 염좌 증의 증상이군요? 음, 청구인은 저러한 요부 염좌 병력 있어, 요부 염좌가 기왕증이군요??
그런데 어찌해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이라고들~? 이 건 재해시는 발목 밑이 최고도로 아파 어쩔 줄을 몰랐었는데? 역시 요부 염좌는 아니군요~ 원처분기관이 사기를 쳤군요~
출처: 바른몸과 함께 하는 척추이야기
감사합니다~ 사랑활활~ god福활활~!!
(2)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로 본 의학적, 법률적 판단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근거 :
2. 관련 전문가 소견
<입증자료 증 제1호. 심사결정서>
(가) 주치의 소견
1) 김ㅇㅜ정형외과의원 : MRI상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고, 요통, 하지방사통과 허리운동 제한이 심해 통증조절 및 치료 위해 4주간 입원치료 요함.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요추부의 디스크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수핵이 탈출되어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사료됨. / 4주간 입원치료 및 8주간 통원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 만료 후 증상 유무에 따라 재 판정 필요함.은 빼 먹고?
최초 내원시 구체적인 상병 상태
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좌측 하지 직거상 검사 고도의 양성 반응 및 좌측 하지 감각 저하, / 역시 빼 버리고?
상기인의 현재 구체적인 상병 상태 및 현재 까지의 치료 내용
(수술적 가료 여부 및 각종 검사 시행 유무 포함.)
일반 방사선 촬영 및 이학적 검사, 물리 치료, 약물 치료등.(부산 ㅣㅣㄷ 병원에서 MRI 촬영) 수술 상태 및 특수 검사 등 추시 관찰 필요 하며 기간 경과 후 재 판정 사료됨./ 빼고?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요추부의 디스크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수핵이 탈출되어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사료됨.은 진실로 확인한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요?? 법원에나 가야 그것도 산재의료기관 주치의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
2) ㄱㄴㅣㅣㄷ병원 :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임상적 진단함.향후 약 1개월간의 미세 신경치료, 물리치료, 약물 치료 요함 / 요부 염좌에 무슨~ 미세신경치료씩?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주치의 / ㄱㄴㅣㅣㄷ병원 ㅇ호ㅇ 병원장>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면, 무조건? 척추관 협착증 및 고관절(골반)은??
정확한 진단? 정확히 제대로 했고?? MRI 촬영비 50만원~ 이학요법료? 15만원~ (비급여) 또, 검사료 7만원~ CT 13만4천여원~ (요양급여), 게다가 이학요법료? 15만원~ (비급여)
다른 데보다 많이도 챙겨 먹었으면, 영상을 보고 어디가 어떻게 추간판 탈출증인 것인지? 좀 제대로 알려 줄 의무는 없는 장사치?? 고관절(골반)은 두고라도,
3) ㄴㅣㄹ정형외과의원 : 2007. 12. 19. 산재로 수상하여 타병원에서 입원가료 후 연고지 전원하여 요부 동통, 심한 하지 방사통(다리 당김, 시린 증상) 호소하여 표충열, 심층열, 간섭파 등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견인치료를 병행하여 조금씩 호전 보임.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잔존 상태로 보행시 약 15~20분후 동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해진다고 하며,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서 있는 동작은 약 5분 정도 후에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진다고 함. / 그러한 증상이 요부 염좌? 요부 염좌가 기왕증??
<상병명 : 1) S335 요부 염좌
2) M511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심사청구 이유서 중 : 청구인 피재자는 허리를 펼 수도,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며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어서, 허리당김 물리치료기 없느냐고 하니까, 요부 염좌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아침 저녁 당김치료를 하고 침대에도 당기는 것을 달고 있었다. 그리하여 차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았고,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당김치료를 하라고 합디다 했더니,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알아 볼테니 기다려라~ 전화를 했는지? 오늘부터 견인치료를 하라 하여 그 때부터 허리당김 치료를 하였음.
전에는 요부 염좌에는 안되었는데 이제는 된다 하며 견인치료를 해 주었음. 그 얼마 후부터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음(추간판 탈출증 치료와 요부 염좌 치료가 다른 점) 따위 자료 및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서? 무슨~ 공정한 심사를 어찌??
이후 요양연기신청의 승인이 보류되자, 요부염좌의 치료종결 1개월전부터는 견인치료를 해 주지 않아서 치료종결쯤 도로아미타불~ 통원치료 시작 때와 다름없는 증세로 ㅂㅁ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권하는 것을 수술비도 없지만 후유증 및 산재보험 처리 결과 등 보류하고, 통증치료 주사만 5일 간격으로 맞고 어느 정도 증세가 가라 앉아서 20일만에 퇴원하였음. 이후 이제는 이 병원 저 병원 좀 전전하다가 만성 질병으로 체념해? 아니면 불구로? 아니면 자살이라도 해 버려라?? 산재보험법 덕분에~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의 뜻이 그러한 것? ??
견인치료 및 주사의 효과를 보니, 요부 염좌와 추간판 탈출증 치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추간판 탈출만큼 추간감소로 말미암아?
견인치료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척추간의 사이를 벌려 주므로 탈출된 수핵이 인대와 신경근을 덜 압박하게 되므로!? 피재자 증상은 분명히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이 맞고? 추간간격 감소를? 추간판 탈출증 치료는 수술적 요법은 빠르게(후유증 무시하고), 보존적 요법은 더디게 치료될 수 밖에 없으니, 2개월도 너무 길다는 기간을 6개월이나 요부염좌로? 치료나 제대로 시킨 것인지?? 추간판 탈출증은 더 악화되었음에도? ??
1. ㄱㄴㅣㅣㄷ병원에서는 견인치료비를 개인부담이라 하여, 1회 3만원, 2회 5만원으로 하여
오전, 오후, 1일 2회씩 자비로 견인치료를 받았고, 3일 입원중 총 3회 8만원,
2.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침대에까지 달아 주었지만, 아는 사람 덕분에? 무상으로. 3. ㄴㅣㄹ정형외과에서는 산재로 된다 하더니? 나중엔 안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라? ??
결. 원처분은 허위문서, 직권남용, 위조문서, 무효문서 등에 근거해, 범죄행위로써 결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은 피재자의 명백한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에 대해 고의로, 불법한 범죄행위씩 작행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업무와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 재해의 입증 적격자 :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음은 누구보다 식당 주방에서 4년 5개월간 같이 근무했고, 김장작업도 함께 하였으며, 그 작업시간,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잘 알고, 또한 업무상 질병에 이환된 이후에도, 3일동안 격무 중에 돌발적으로 악화된 증상을 목격한 사업주 여사장(주방장)과 또 다른 주방보조원이 의사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요부염좌 승인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상의 재해임은 입증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증상을 놓고 요부 염좌로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둥, 사기들을 치면, 힘 없는 궁민 피재자는 어쩌란 말이요~ 콱! 모조리 허리들을 분질러 버릴 수도 없고, 현재 상병 발병 2년 반쯤전에 요통치료를 14회+ 통원치료를 받은 적 있다손, 그것이 또 어찌 요부 염좌는 기왕증이 아니고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이라 사기를 치는지? 말도 되지 않는 나발로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2) 피재자 청구인은 입원한 지 4주가 다 되었는데 원처분 결정 소식이 없는데다가 입원한 의료기관(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4주 이상은 입원 승인을 해 주지 않으므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2008. 1. 23. 원처분기관에 피재자 청구인이 전화로 문의하니, 아직 원처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요양신청 상병명중, 요부염좌는 승인이 날 것이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허리 아파 몇 번 치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증이므로 불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화로 미리 알려 주지 않는 것인데 퍽 생각해? 귀띔을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재자 청구인이 업무중에 재해를 당한 것인데 왜 추간판 탈출증은 승인이 나지 않느냐고 하니까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배째라~? 법대로 해라~? 관행적 불법행위 공식 같습니다. / 심사청구를 하면? 기왕증에 퇴행성을 더하고 증상에 대해서 이미 요부염좌로나마 업무상 질병임은 인정해 놓고서도, 추간판 탈출증일 때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둥, 새로운 처분을 더하여 기각 결정! 이상~ 무??
(가) 기왕증을 이유로 한 것도 원처분기관이 추간판 탈출증 증상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증상을 인정할 수 없을진대, 그 무슨 기왕증 나발이 필요할 것이겠습니까?
수진자료를 위조, 변조, 위작, 변작까지 하여 범죄행위를 자행할 때는 그마만큼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확실한 사기를 치겠다고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상은 인정을 하되 병명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MRI도 부정, 임상주치의들의 소견도 부정,
그러한 사기꾼들의 개수작을 대하여 무슨 말로 입씨름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나) 기왕증이건 퇴행성이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은 질병에 이환된 원인과 증상에 대해 누구보다 사업주인 여사장(주방장)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진대, 그 어느 자문의사 나부랭이들이 함께 4년 5개월간 같이 일한 사업주와 직장동료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하기 위하여, 고의로 수진자료를 위조, 변조, 위작, 변작해 범죄행위를 작행, 그것도 부족해서? 기왕증이라는 이유에 퇴행성이라는 나발들을 덧붙이고,그것도 부족해서? 하나의 질병이 요부염좌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추간판 탈출증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기 나발들로 원처분을 획책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원처분과 심사결정에 대하여 적법, 정당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들에 의한 결정은 무효이며 원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청구인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경위 (심사청구 이유서와 같은 내용임)
2007. 12. 17.
2007. 12. 18.(2일간 김장)
청구인은 2003. 7. 경 ㅡㅡ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에 주방보조원으로 취업하여 4년 5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12~13시간 근무중에 80%는 몇 발짝 범위 내에서 종일 서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1개월에 2일 유급휴일. 바쁠 때는 그마저도 쉬지 못함. 일당 5만원을 더 받지만)
청구인은 그렇게 근무해 오던 중, 2007.12. 17~18(2일간) 식당에서 배추 1,000포기 정도 김장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식당 주방안에서 4년 5개월간 거의 줄곧 서서만 작업을 해 왔었는데, 김장작업할 때는, 1일간은 거의 종일 쪼그려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배추 500여 포기를 뽑았고, 다듬고 저리며 뒤집는 등작업을 하였고,
2일째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배추를 씻은후, 계속 앉아서 1,000포기 정도의 김장 양념을 하였습니다.
김장후 정리할 때, 50~60kg 김치통 10여개를 혼자 끌면서 모로 굴리는 등 그렇게 힘들게 옮겼으며,(잔 것들은?)
그 보다 큰 150~200kg 김치통 5개는 3명이 옮겼습니다.
(청구인, 일용가사원 4명, 여사장, 6명이 김장을 하였는데, 정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맡아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니)
김장 1개월 전(11.20.) 양쪽 손목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지만, 그 외 평소에 특별히
건강상 문제는 없었고, 질병이 있었으면 무거운 김치통을 옮길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7. 12. 19.(체증, 몸살약)
아침에 일어나니 어질어질 하면서 얹힌듯 체한듯 갑갑하고 몸이 무겁고 허리도 아파서, 몸살 기운으로 여기고 출근시약국에서 몸살, 체증 약을 사 가지고 출근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차도가 없어 식당에서 반나절정도 누워 있었고, 퇴근하면서 내일 하루 쉰다 하고 집에 와 몸살, 체증 약을 먹고, 하루 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2007. 12. 20.(결근)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별 차도가 없었고, 약을 먹고 하루 쉬면 낫겠지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2007. 12. 21.(방사통)
2007. 12. 21. 아침에 일어나니,몸이 더 무겁고 허리와 다리 아래까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한다고 식당에 전화를 하고 조금 누워 있는데, 식당이 연말인데다 주말의 금요일이라 매우 바쁘기 때문에, 누워 있으려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 출근하려고의원에 들러 물치를 받고 약을 사서 출근을 했습니다. 물치를 받고 약을 먹었으니 일을 하다 보면 그만 나을 줄로 알고서 일을 계속 했는데 별 차도는 없었지만, 늦게 출근을 해서인지 퇴근시까지는 평소의 직무를 수행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2007. 12. 22.
2007. 12. 23.(통증 심했음)
2007. 12. 22. 아침에 일어나니 더 아픈데, 토요일이라서 식당이 바쁜 관계로 참고 출근하여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한 자리에 한 5분 정도도 서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엉치와 다리가 아프면서 종아리밑으로 발목까지 터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서 발목에 랩과 압박붕대를 칭칭 감고 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엉덩이를 쑥 빼고서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하는데, 남사장과 종업원들이 보고서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라는둥 농담들을 하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잠잘 때 허리와 엉치,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2007. 12. 23. 일요일이라서 아파도 참고 출근을 했는데,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팠습니다. 종아리 밑 부분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 서 있기가 힘들어 압박붕대를 감고 의자를 가져다 놓고 잠깐씩 앉았다가 일어나 일을 했고, 그러다가 저녁에는 방에 들어가서 잠깐씩 누워서 쉬기도 했습니다.
퇴근 무렵에는 너무 아파 다리를 어찌 할 수가 없고, 아예 발을 바닥에 내려 놓을 수 없는 정도로 종아리 밑의 발목 부분이 아파서, 퇴근시에 여사장에게 내일 병원에 가 봐야겠다 하고, 결근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7. 12. 24.(최초 진찰)
2007. 12. 25.
2007. 12. 24.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를 바로 펼 수가 없고, 발조차 떼기 힘들어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ㅂㅁ병원’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께서 아픈 곳을 물어서 이야기를 하니,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일지 모른다며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이 디스크 치료를 잘 한다고 하여, 혹시나 해서 그리 가자고 하였습니다.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에 갔는데 걸을 수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추간판이 탈출되었는데 그리 심하지는 않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며 주사를 놓아 주었습니다. 처방약을 사서 곧 낫겠지 하고 집에 왔는데, 통증 차도가 없었습니다.
고통으로 밤을 새우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날이 새면 다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2007. 12. 25. 아침에 병원에 가려니까 병원도 쉬는 날이라고 하여, 약을 먹었으나 효력도 없었고,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정도로 허리와 다리 전체로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2007. 12. 26.
2007. 12. 28.(3일 입원.
부산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여, 병원을 옮겼음.)
2007. 12. 26. 걸을 수도 없고 허리를 펼 수도 없어 겨우 택시를 타고,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으로 가서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검사를 받고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고 보니 입원비 걱정이 되어서, 산재보험 혜택을 물어 보니까 그 병원은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고 하길래, 다음날 식당에 전화를 하였는데, 아는 한 사람이 김해에 김ㅇㅜ정형외과가 산재지정병원이라 하여, 2007. 12. 28.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는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으로 갔습니다.
(4) 청구인 피재자의 요양신청 경위 (심사청구 이유서와 같은 내용임)
2007. 12. 28. 입원
(최초요양신청 및 접수)
2008. 1. 24.까지
(4주간 입원)
2007. 12. 28.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으로 가서 문진 후에 입원을 하고, 다시 MRI 등을 보고 진단을 한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바깥보다 안쪽이 심한 것 같다고 하였고,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주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만 산재 요양신청을 하면 승인이 안날 수도 있다며 요부 염좌를 함께 신청하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병도, 법도, 산재도 몰라서, 그저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 주려는 것으로 여겼는데, 경과를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소 차도는 있었지만, 걷기가 심히 어려운 상태에서 강제퇴원을 당하였습니다.
(5) 청구인 피재자의 치료 및 심사청구 (심사청구 이유서와 같은 내용에, 이후 덧붙임)
2008. 1. 25.
2008. 3. 24.(60일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 60일간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최초요양신청에 대한 통지?
요양연기 결정통지서로??
2008. 2. 13.자 근로복지공단 부산ㄱㅜ지사장의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불승인] 요부 염좌 [승인]통지서를 수령했음.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차도가 없어서 입원치료를 더 받고 싶었는데,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4주 이상은 입원치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집 가까운 곳으로 산재지정병원을 정하여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여, ㄴㅣㄹ정형외과의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거기서 전원 및 치료연기신청도 하였는지?
2008. 1. 23. 퇴원 전날에, 최초 요양신청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길래, 청구인 피재자는,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원처분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한 여자직원이 전화를 받고서 요부 염좌는 승인이 났으니? 퇴원하여 집 근처의 가까운 데서 통원치료를 하라 하여, 왜 디스크로 승인이 안 났느냐고 물었더니, 허리 아파서 몇 번 치료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디스크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아파서 치료를 한 것인데 왜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직원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고, 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닌데 퍽 친절히 귀띔해 주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입원비는 곧 승인이 날테니 그냥 퇴원하라 하여, 치료비는 계산을 하지 않고 퇴원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동래 ㄱㄴㅣㅣㄷ병원에서는 견인치료비는 개인부담이라 했는데, 아는 사람 덕분에 계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8. 1. 24. 입원했던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왔는데,
2008. 1. 25. 오전에 부산 만덕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 오늘부터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8. 1. 25.부터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중에,
2008. 2. 13.자 근로복지공단 부산ㅜㄱ지사장의
요양구분: 치료연기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불승인]요부 염좌 [승인]
결정내용 : 요양기간: 2008-01-25 ~ 2008-03-24
(통원: 60일)
불승인 또는 삭감사유 : (공란)
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심사청구를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알아 보기로 하고,
청구인 피재자는 허리를 펼 수도,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며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효과도 없어서, 허리당김 물리치료기 없느냐고 하니, 요부 염좌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아침 저녁 당김치료를 하고 침대에도 당기는 것을 달고 있었다. 그리하여 차도가 다소 있었는데,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당김치료를 하라고 합디다 했더니,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알아 볼테니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하였는지 오늘부터 견인치료를 하라 하였고,
전에는 요부 염좌에는 안되었는데 이제는 된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견인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 얼마 후부터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치료와 요부 염좌 치료가 다른 점)
2008. 3. 25.
2008. 5. 5.(당시, 42일간의
통원치료 기간 중.)
또 60일간의 통원치료 기간
종료 몇 일 전에, 2008. 3.
18.자 근로복지공단부산ㄱㅜ지사장의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불승인] 통지서를 수령했음.
청구인 피재자는 또 2008. 3. 18.자 근로복지공단부산ㄱㅜ지사장의
요양구분: 치료연기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불승인]요부 염좌 [승인]
결정내용 : 요양기간 : 2008-03-25 ~ 2008-05-05
(통원: 42일)
불승인 또는 삭감사유 :
통지사항: 상기기간내 증상고정여부 검토바랍니다.
라는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 통지서를 받고서, 아직 치료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종결시키면 어찌할꼬~ 그까짓 치료야 국민의료보험으로라도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 추간판 탈출증을 요부 염좌로 치료를 시키다가 어거지로 치료를 종결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지니 괘씸하여 부랴부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덕분? 이었는지??
2008. 5. 6. ~ 6. 4. (30일)
또 30일간의 요부 염좌 치료연기 통지서 수령. 그 후
2008. 6. 3.자 통지서 수령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수령
(2008. 6. 20. 강제 치료종결 위해? 형식적 자문의협의회? 출석요구 전화) 이 통지서 수령후부터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견인치료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보험으로 견인치료를 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및 심사청구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다리다가 치료종결되고 말았습니다.
(2008. 6. 20. 자문의협의회에 출석하였으나, 무효자문의 소견서 따위로 돈 받아 먹었을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 잘들 아시는 일 아닌가요??)
2008. 6. 20.자 통지서 수령
2008. 6. 5.~7. 4.(통원30일)
및 치료종결, 심사청구 고지.
2008. 6. 24.?요양연기 승인 및 치료종결 통지서 수령.
2008. 6. 5.~7. 4.(통원30일) 요부 염좌 치료(악화)종결.
그동안 치료가 도로아미타불~ 통원치료 시작때 증상 발현
(6) 청구인은 원처분 치료종결 후, 20일간 입원후 퇴원해서 타 의료기관 및 자가치료 중임.
입원치료를 한 ㅂㅁ병원 주치의왈, 요부 염좌를 누가 6개월씩이나 치료를 합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요부 염좌는 2개월 이상 치료하지 않습니다.(추간판 탈출증을 때우려니)
현재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한다며
진단서와 소견서, MRI CD를 청구하니, 재심사청구는 종전에 하던 것으로 해도 된다면서,
제4-5요추간 협착증, 제5요추-천추간 협착증으로 제4-5요추간은 수술을 해야겠는데요~
어이쿠!~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요법으로 치료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리 하셔도 되지요.
진단서 질병명은 M4806(+M4804), M511(추간판 탈출증), 2개 질병을 분류, 진단해 놓고,
20일 입원 중에 5일 간격의 통증치료 주사를 5회 맞았더니, 그제서야 몸을 좀 지탱할 수가 있게 되어 일단 퇴원하고 5일 간격으로 다니며 주사를 맞기로 하고, 다른 의원에도 다니며 치료? 받고 있습니다.(ㅂㅁ병원에서 촬영한 MRI상은 추간판 탈출증도 처음보다 악화되었음)
그러한 바, 4개 병, 의원 임상 주치의들은 모두가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했으며,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은 김장작업으로 인해 추간판 팽윤? ~ 이후 3일간 격무 중에 추간판이 탈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고, MRI상 추간판 탈출증이 분명히 관찰되는데도, 무효법률행위 서류들, 범죄행위 서류들로, 위조, 변조, 위작, 변작까지 하여 불승인하였는데,
그러한 원처분은 의법, 무효법률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원처분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자행한 담당자들과 심사관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자문의 의사 나부랭이들도~!!
원처분기관은 기왕증을 이유로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원인임에도 원인도 모르는 요부 염좌는 승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되고 악화되거나 불구가 돼 버리라? 도리어 악화시켜 놓았으니~·그렇게 의법, 무효법률행위로서 범죄행위들을 자행하여, 고의로 원처분을 관행적 폐습과 불의를 원칙으로 하여? 원처분은 의법, 무효법률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차 강조합니다.
ㅂㅁ병원 진단서, 소견서 나부랭이도 서명이나 도장이 없으면 무효라 하는데, 하물며 국법에 의한 산재 요양신청에 대한 불법적 처분에 있어서는, 서명, 인장, 무인 날인조차도 없는 자문의 소견서들로 유효한 법률행위랍시고? 범죄행위로 원처분을 결정했고, 처리기한부터 부작위를 범하여 당연히 무효이니, 원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으로 보내면, 스스로 자포자기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3~5년이 걸리고? 그동안의 치료비 등 법정이자로 년20% 수익을 올리면 그 금액만도 소송비야 보상비가 충당될 것이니?? 차라리 철밥통들 위하여!~ 고소/고발부터나 하는 것이 오히려??
원처분기관의 이웃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켰더니, 문서 위조 등 형법상의 범죄가 고소/고발 꺼리가 아니다~? 다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켜야 되는데, 바빠~
(7) 청구인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이환될 수 있는 인과관계로서 기본 근무조건
1999. 7.
2002. 9.(3년 2개월)
부산 금정구 금성동
‘ㅁㅇ산장’ 주방 근무
전 직장
주방보조원
2003. 7.
2007.12.(4년 5개월)
부산 금정구 금성동
‘ㅡㅡ식당’ 주방 근무
현 직장
주방보조원
현직종 근무 경력
전직장, 현직장 합 7년 7개월간 동일 직종 근무
근무 시간
1일 12 ~ 13시간
출근 시간
오전 10시까지 출근
출근 방법
버스 2번(40분 거리)
퇴근 시간
저녁 22시 ~ 23시
퇴근 방법
여사장이 자가용으로
집까지 태워 줌
유급 휴일
매월중 2일
바쁠 때는 못 쉼
월급 수령액
취업시 120만원
(전 직장 100만원)
현재 145만원(기본급 80만원? 포함)
별도 상여금, 퇴직금 없음.(주말 수당 있음)
직무 내용
주방장인 여사장과 보조원 2명중,
청구인은 주방장 보조원으로서 주로
염소고기를 칼로 썰고,
오리고기를 양념하여 석쇠에 굽고,
염소곰국과 닭, 오리 백숙을 만들며,
염소고기 힘줄과 살을 발리는 작업 등 잡일도 함.
(현 직장 ‘ㅡㅡ식당’은 보통 50~100명씩의 단체손님이 많음.)
그러니 고기를 칼로 써는 양도 그만큼 많고 그만큼 힘들어서,
손목, 팔목, 어깨가 굉장히 피로함.(근무 1년만에 탈이 났음.)
양념하여 석쇠에 구울 때, 많을 때는 석쇠 4개에다 구워 대는데,
숯불 석쇠를 뒤집느라 하루에 손목을 몇 천번씩이나 돌려 대는지?
손목, 팔목, 어깨가 아픔.(근무 1년만에 탈이 나서 병원에 다녔음.)
20~30kg의 무겁고 뜨거운 염소곰국 압력솥을 하루에 수차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님.
하루 12~13시간 근무중 80%를 몇 발짝 범위내에서 움직이며
주로 한 자리에 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뻣뻣해 지고,
다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양쪽 다리에 힘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몸을 지탱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아픔.(고관절이 틀어졌다고도 함)
업무수행중 짬날 틈에 잠깐 앉으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없음.
(그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무한지 2년만에 한동안은 출근시에 병원에 들러 아래허리통증 치료를 14회 받은 적이 있음. 현재의 업무상 재해를 입기 2년 5개월전. 그 후 간간이 몇 번 더.)
그러한데, 김장 작업하는 1일간은 종일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배추를 뽑았고, 다듬고 저리며 뒤집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1일간은 엎드려 배추를 씻어 건진후, 계속 앉아양념을 치댔으며,
마무리 정리 때는, 50~60kg 김치통 10개 등을 혼자서 옮겼으며,
150~200kg 김치통 5개는 일용가사원 2명을 불러 3명이 옮겼음.
직무 수행시 자세
매일 근무시간 80%는 내내 서서 작업함
키 157 cm
몸무게 65kg
음주,흡연, 전혀 못함
1953년 10월 28일생
(가) 유사사건 심사청구 사례 / 청구인 피재자와 유사한 사유.
이 사건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여 오던 재해자가 허리를 삐걱하면서 다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자문의사들이 추간판탈출증에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공단이 불승인하였다. 기왕의 요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이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심사청구하였다.
감사원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 구 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ㄴㄴㅇ / 전문가님 말씀이니 좀 배우겠습니다. (전화 :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역본부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역본부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6. 7. 27일자(안 날 : 동년 7. 30.)로 행한 일부 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1999. 2. 1일부로 ㅇㅇㅇㅇㅇ 충남본부 ㅇㅇ지점에 담배배달원으로 취업하여 2006. 6. 7일 발병시까지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이 근무하여 오던 회사는 매일 담배를 각 소매점에 공급하는 곳으로 청구인은 이곳에서 매일 대형포장담배박스를 화물차량에 실어 소매점으로 배달하는 일을 하여 왔습니다. 이 일은 하루에도 30-50 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느라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보통 한번 운반시마다 2박스를 나르므로 약 30kg 정도의 하중이 나갑니다. 소매점에서는 이를 다시 내리느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 일입니다[별첨 1. 작업하는 모습 사진]
청구인은 2006. 6. 7. 오전 9:35분경 평소와 같이 당일 주문서에 의하여 판매인별 담배를 분류 포장하여 상차작업을 하던 중, 담배상자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걱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점장숙소에서 잠시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나 허리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는 앉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 병원앰블런스에 실려 공정형외과 응급실로 실려가 급성요추부 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곧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3일 동안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져 군산에 있는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요추 제1번-2번간, 제2-3번간 두 곳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별첨 2. 요양신청서].
2) 요양신청과 일부 상병 불승인 처분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귀하는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상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5년 이상)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MRI상 ”요추 제2-3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척추구조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2-3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며 귀하의 재해경위 및 통상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요양불승인하고, 요추부염좌에 한해서 일부 요양승인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별첨 3. 요양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2.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첫째, 원처분은 청구인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5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애시 당초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 2월부터 담배배달원으로 입사하여 4년 4개월간 이 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발병시까지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여 오면서 허리에 무리가 오던 중 담배가격의 인상을 앞두고 소매점들이 사재기를 하느라 배달물량이 폭주하여 이를 배달하느라 급격히 무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별첨 4. 한겨례신문 2005. 10. 19일자]. 그 후부터 청구인은 배달물량이 많은 날 무리를 하면 손과 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직원들은 청구인에게 침을 맞아 보라는 권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청구인은 쉬면 괜찮아 지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왕의 업무에 그대로 종사하여 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원처분기관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 요추부 염좌는 왜? 불법으로?? 이는 원처분기관이 조사할 당시 제출한 자료(사고경위서, 요양신청서 등)를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결정한 것이므로 담당직원의 직무유기를 방조한 것입니다. / 불법행위!?!! [별첨 5. 본인 자술서], [별첨 6. 사고발생경위서] 원처분기관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의 7항 요통 나목을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청구인이 배달원 종사경력 4년 4개월은 규정이 정한 장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청구인의 이건 재해는 나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규정조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별첨 7.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고의, 관행적, 불법행위!
둘째, 요추 제2-3간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이 관찰되고, 척추구조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는 요추 제1-2간, 제2-3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고 주장하나,/ 고의적, 관행적, 계획적, 불법적으로 기왕증을 위조씩 하여 속담에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사고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분명 이 재해가 발생하기 하기 전에 담배박스를 2개씩 나르면서 트럭에 상차를 하던 중 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억지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보니 허리가 삐걱한 것이고 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지점장 숙소로 옮겨가 누어서 안정을 취하여도 증상이 더욱 심해지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입니다. 허리가 삐걱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허리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와 관계가 없다? 발병하기 어렵다? 사고가 난후 발생한 재해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유로 불승인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원처분기관은 일단 불승인 해 놓고 요양을 일방적으로 조기에 종결할 목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명확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관행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적으로!
셋째, 청구인의 상병 요추 제2-3간은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다고 하면서 불승인 이유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만, 원처분기관이 지켜야 할 규칙인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의 7항 요통 가목 2호에서는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상병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더라도 요부에 작용한 힘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요양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 명백한 만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도 지키지 않은 채 행한 원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 업무상의 원인임은 사업주가 더 잘 알고, 증상의 병명은 임상주치의가 더! 넷째,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 및 통상업무내용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병 발병원인에 대하여 주치의는 “물건을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4명은 모두 다 청구인의 상병이 삐끗하여 초래된 점을 전제하지 않고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A), 요부 부담작업이 인정되지 않으며(자문의 B), 요부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고 보기 어려워(자문의 C), 과도한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자문의 D),” 등으로 사실을 잘못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내려진 의학적 소견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상주치의들 : 자문의들 = 싸워라! [별첨 8. 재해조사복명서]
다섯째,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질병이 명백한 것을 불승인하고, 억울하면 나중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만,/ 배째라~ 철밥통들이 되어서? 법대로 해라!~?? 심사청구심리는 원처분기관과 같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므로 원처분기관을 두둔하는 경향이 강해서 심사청구 열 건 중 한 건 정도만 취소되고 있으며,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1, 2, 3심을 거치는 동안 약 2-3년간 시간을 끌게 만듭니다.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병상태는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원처분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 상병이 일단 산재요양대상이 명백함에도 불승인해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다는 것은 청구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원처분에 작용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 원처분기관의 고의적, 폐습적, 불의적, 범죄적 관행부터 철퇴를!~!!
Ⅲ. 결론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은 분명 잘못된 처분입니다. 현재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조기 요양종결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허리를 쓰는 일은 할 수없는 형편이라 회사로 복귀하기도 어렵습니다[별첨 9. ㅇ정형외과 진단서]. 요양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行政訴訟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한處分 그 밖에 公權力의 행사·不行使등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救濟하고, 公法上의 權利關係 또는 法適用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解決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行政審判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處分 그밖에 公權力의 행사·不行使 등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救濟하고, 아울러 行政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處分등"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行政作用(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行政作用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第3條 (行政訴訟의 종류) 行政訴訟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抗告訴訟: 行政廳의 處分등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제기하는 訴訟
2. 當事者訴訟: 行政廳의 處分등을 원인으로 하는 法律關係에 관한 訴訟 그 밖에 公法上의 法律關係에 관한 訴訟으로서 그 法律關係의 한쪽 當事者를 被告로 하는 訴訟
3. 民衆訴訟: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機關이 法律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法律上 이익과 관계없이 그 是正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訴訟
4. 機關訴訟: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機關상호간에 있어서의 權限의 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訴訟. 다만, 憲法裁判所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으로 되는 訴訟은 제외한다.
第4條 (行政審判의 종류) 行政審判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取消審判: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하는 審判
2. 無效등確認審判:行政廳의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審判
3. 義務履行審判: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拒否處分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하도록 하는 審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第4條 (抗告訴訟) 抗告訴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取消訴訟: 行政廳의 違法한 處分등을 取消 또는 變更하는 訴訟
2. 無效등 確認訴訟: 行政廳의 處分등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여부를 확인하는 訴訟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行政廳의 不作爲가 違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訴訟
第3條 (行政審判의 대상)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②大統領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第9條 (請求人適格)
①取消審判請求는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處分의 效果가 期間의 경과, 處分의 執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消滅된 뒤에도 그 處分의 取消로 인하여 회복되는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無效등確認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③義務履行審判請求는 行政廳의 拒否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第14條 (代理人의 選任)
①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
②被請求人은 그 所屬職員 또는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③第11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행정심판법 제17조의2(답변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 두루 묶어서 얼렁뚱땅 답변 안해도 됨?
④ 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피청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에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심판법 第18條 (審判請求期間)
①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請求人이 天災·地變·戰爭·事變 그 밖에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第1項에 정한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國外에서의 審判請求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30日로 한다.
③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180日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⑤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보다 긴 期間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期間내에 審判請求가 있으면 그 審判請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알리지 아니한 때는 第3項의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請求와 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審判請求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第19條 (審判請求의 方式)
①審判請求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處分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請求人의 이름 및 住所
2.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위원회
3.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의 내용
4.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
5. 審判請求의 취지 및 이유
6. 處分을 한 行政廳의 告知의 有無 및 그 내용
③不作爲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第2項第1號·第2號·第5號외에 당해 不作爲의 前提가 되는 申請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請求人이 法人 등이거나 審判請求가 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第2項 및 第3項의 사항외에 그 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書面에는 請求人·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第21條 (執行停止)
①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민법 第750條 (不法行爲의 內容)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원처분기관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담당자들 개인을 상대로!
민법 第756條 (使用者의 賠償責任)
①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使用者에 가름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使用者 또는 監督者는 被用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민법 第760條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①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中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 / 원처분기관의 담당자 및 결재권자들 공동작품
민법 第137條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第21條 (執行停止)
①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원처분은 부작위로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요부 염좌 일부승인, 추간판 탈출증 일부불승인에 대하여, 그 일부승인으로 그 전부의 법률행위를 덮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하려? 요부 염좌 승인도 무효법률행위 및 부작위로!
부작위 무효등 확인은? 시효가 없다.
행정심판법 第18條 (審判請求期間)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請求와 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審判請求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민법 第138條 (無效行爲의 轉換)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민법 第139條 (無效行爲의 追認)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第141條 (取消의 效果)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나) 청구인 피재자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에서 기왕증이므로~ 그렇다고 귀띔만 해 놓고서, 심사청구시 원처분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들로, 퇴행성이라는 이유를 덧붙여, 위 감사원 심사청구서 내용과 유사한 바, 청구인 피재자의 경우에는 기왕증 나발에 퇴행성 척추증 나발을 곁들인, 무효의 자문의 소견서씩 조작하여서?
그럴바에 자문의가 따로 필요할 것이나 있는지? 그럼에도 피재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아껴서 고 따우 자문의 나부랭이들에게 왜 바치는 것인지? 아, 자문의 소견서를 붙여야 감쪽같이??
청구인 피재자의 자문의 소견서들을 보면, 그나마도 진짜 자문의들의 소견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6년짜리 교육을 받은 자들인지부터 의심되는 낙서장에, 날인조차 하지 않은 문서쪼가리들이 무슨~ 어찌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쪼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처분은 의법, 무효문서인 자문의 소견서들에 근거하여 행한 범죄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결. 원처분은 청구인의 명백한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에 대해 고의로, 불법한 범죄행위씩 자행하여 결정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처분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의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 청구인의 MRI 사진
2007. 12. 24. 청구인 MR
2008. 7. 9. 청구인 MR
2008. 7. 9. 청구인 MR
왼쪽 최초요양시나 오른쪽의 6개월간 요부염좌 치료받은 후 상태나 추간판의 파열상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래를 보면?
2007. 12. 24. 청구인 MRI
2008. 7. 9. 청구인 MRI
2008. 7. 9. 청구인 MRI
왼쪽 최초요양시보다 오른쪽의 6개월간 요부염좌 치료받은 후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왼쪽 추간판 팽윤이라는 것이 오른쪽의 인대와 신경근쪽을 보면 세로줄 흰색 부분의 추간판 탈출증, 곧 추간판 수핵이 돌출, 탈출, 악화된 것을 문외한도 판단 됩니다.
(왼쪽 사진은 최초 MRI 촬영한 척추전문병원원장, 주치의가 (맞다면 맞는 줄 아쇼~ 하며) 지적해 준 추간판 탈출증 증거 사진이며, 오른쪽 6개월후의 MRI 사진을 대조해 본 것임.)
오른쪽 사선 아래, 요추 4-5번, 요추 5-천추간의 수핵이 인대와 신경근을 얼마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파 봐야 알지?? 점점 더 악화되라고? ?? 퇴행성이 저런 정도로 악화되는 것인지? 근로복지공단과 자문의들의 범죄행위 덕분에~ 도리어 더욱, 업무상 치상??
최초요양시 사진도 인대와 신경근쪽을 압박하는 정도에 따라 팽윤입네~? 방사통은 왜??
최초요양시와 6개월후의 악화된 정도를 비교해 보면, 최초요양시 상태가 기존퇴행성이라는 주장은 주둥아리를 콱~? 찢어 버려야~? 하느님이 보우하사~ 참아?? 콩밥들 먹여야!~
최초요양시에 그러한 상태가 기왕증이나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6개월이나 치료를 시켜 주었다는 오른쪽의 더 악화된 상태는 치료를 잘못 시켰거나 치료로 말미암아 악화가 된 것으로, 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원처분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의료기관은 원처분기관에서 요부 염좌 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처방까지도 견인치료를 해줘라 해주지 마라 한 정도이니, 원처분기관 및 그 자문의들은 업무상 고의치상죄를 범한 것이지?
(1) 원처분기관의 의학적, 법률적 판단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근거 :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에 대해 기왕증이므로 일부불승인할 것이라 미리 귀띔해 준다 해 놓고서, 처분을 결정한 문서에다 자문의 2명의 소견서를 첨부해, 그에 의하여 원처분 결정을 하였다는 바, 자문의 1명은 소견서에 서명, 날인, 무인을 하지 않고 사인을 하였고, 자문의 1명은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거짓, 허위, 위법, 무효문서에 근거해 결정을 행한 원처분은 의법, 무효법률행위일 뿐아니라, 사기적 범죄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다가 MRI, CT 및 임상주치의들 진단은 증상에 대한 원인이 확실한데, 자문의 소견서는 소견서인지 낙서장인지에, 기존퇴행성 척추증입네~? 퇴행성척추증, 기존증입네~?
요부염좌는 업무수행과 인과관계 인정되어 요부염좌만 승인함이 타당?
원인불명의 아래허리통증 치료는 어찌 요부 염좌가 기왕증이 아님으로 인정됨?
꼭 사기꾼들 같으~ 왜 사기꾼을 들먹이는지? 자문의들만? 원처분기관은? 심사기관은?
(가) 2008. 1. 23. 퇴원 전날에, 최초 요양신청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길래, 청구인 피재자는,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원처분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한 여자직원이 전화를 받고서 요부 염좌는 승인이 났으니? 퇴원을 하여 집 근처의 가까운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하라 하여, 왜 디스크로 승인이 안 났느냐고 물었더니, 허리 아파서 몇 번 치료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디스크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아파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인데 왜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직원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라 하였습니다.(재심사청구를 하라고 한 것?) 그것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고, 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닌데 퍽 친절히? 귀띔해 주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고법원 대법원 판례도 많고 판례법과 같음에도? 반복??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는 6일 건물 신축...
◆작업중 허리부상, 치료전력 있어도 업무상재해 병원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공사 작업이 원인이 돼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는 6일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리석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친 임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임씨가 기왕증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데다 사고 당시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보인다”며 “기왕증에 대해 이 사고가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형외과측의 소견 등에 비춰볼 때 퇴행성병변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더욱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요부 염좌는 요추부의 관절을 1차적으로 잡아주는 관절 주위의 부 인대(Ligament)가 자신의 길이 이상으로 늘어남에 의해 발생되는 요추부 연부조직 손상으로 근육의 강직이나 요통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처분기관은 요부, 요추부를 요추골? 요천추골로!
원인 불명의 요추부위의 증상을 요천추골로 확정한 병명으로 위조, 변조, 위작, 변작하여
진짜 추간판 탈출증이니?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라고 불법, 범죄행위로써 사기를 쳤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서부터 일상생활 -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혹은 허리를 일순간 과도하게 뒤틀거나 좋지 못한 자세로 긴 시간의 작업을 할 때 등 - 에 이르기까지 주로 척추 지지조직에 기인한 요추부의 상해에 따른 요통을 말한다. 그리고 요통환자의 요부염좌중 약 70%가 후관절증후군에 해당된다.
/ 후관절증후군? 요부의 연부조직이나 근육이 약화된 (퇴행성?) 상태에서는??
원인
요추부 염좌는 임상적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염좌는 요추에 직접적인 외상을 받거나, 혹은 무거운 물건을 좋지 못한 자세로 들어 올리거나, 과도한 운동 등으로 연부조직에 손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증상으로 주로 인대나 건조직의 과신전 또는 파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 추간판 파열이나 팽윤? 돌출, 탈출 곧, 추간판 탈출은??
만성염좌는 확실히 인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뚜렷하지 않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부 요추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가해져서 발생한다. 즉 과도한 체중, 좋지 못한 자세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취하는 경우, 요추의 전만 곡선에 변화를 주어 생리적 곡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척추의 선천적 이상으로 주위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직업병, 기왕증, 퇴행성에 갑자기 변화로 인하여 조직이 파열되고 돌출.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고~ 푹 쉬어?
원인은 추간판 탈출증이건 요부 염좌 증이건 공히 업무상 + 업무중에 돌발한 것.
증상
요추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을 받게 되면 근조직, 인대 및 건조직의 과신장 또는 파열이 동반되고, 근육의 강직과 동통을 유발하게 된다. 증상은, 급성기에는 부종과 근육의 경련을 일으켜 심한 동통이 생긴다./ 게다가 방사통까지 + MRI가 추간판 탈출을 보일 때는?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요부 염좌??
대부분에서 관련통은 둔부와 서혜부나 대퇴부의 후방이나 외측으로 퍼져가는데, 슬관절 이하로 방사되는 방사통은 드물고, 하지 근육의 약화나 감각의 둔화 등 신경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만성 염좌에서는 급성기에서보다 동통이 심하지는 않으나, 불규칙적으로 자주 재발하게 되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요추부에 피로감을 느껴지기도 하고 자세 변화에 따라서 동통이 악화되기도 한다.
/ 딱! 낚았네요~관련통은 둔부와 서혜부나 대퇴부의 후방이나 외측으로 퍼져가는데~
슬관절 이하로 방사되는 방사통은 드물고,고관절(골반)이 틀어지면 저런 증상이 생긴다고 해서 고관절(골반)만 신경 쓰였는데,
저런 증상이 요부 염좌 증이란 말이죠? 과거 치료병력의 병증이 딱 저랬는데, 요부 염좌 증의 증상이군요? 음, 청구인은 저러한 요부 염좌 병력 있어, 요부 염좌가 기왕증이군요??
그런데 어찌해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이라고들~? 이 건 재해시는 발목 밑이 최고도로 아파 어쩔 줄을 몰랐었는데? 역시 요부 염좌는 아니군요~ 원처분기관이 사기를 쳤군요~
출처: 바른몸과 함께 하는 척추이야기
감사합니다~ 사랑활활~ god福활활~!!
(2)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로 본 의학적, 법률적 판단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근거 :
2. 관련 전문가 소견
<입증자료 증 제1호. 심사결정서>
(가) 주치의 소견
1) 김ㅇㅜ정형외과의원 : MRI상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고, 요통, 하지방사통과 허리운동 제한이 심해 통증조절 및 치료 위해 4주간 입원치료 요함.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요추부의 디스크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수핵이 탈출되어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사료됨. / 4주간 입원치료 및 8주간 통원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 만료 후 증상 유무에 따라 재 판정 필요함.은 빼 먹고?
최초 내원시 구체적인 상병 상태
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좌측 하지 직거상 검사 고도의 양성 반응 및 좌측 하지 감각 저하, / 역시 빼 버리고?
상기인의 현재 구체적인 상병 상태 및 현재 까지의 치료 내용
(수술적 가료 여부 및 각종 검사 시행 유무 포함.)
일반 방사선 촬영 및 이학적 검사, 물리 치료, 약물 치료등.(부산 ㅣㅣㄷ 병원에서 MRI 촬영) 수술 상태 및 특수 검사 등 추시 관찰 필요 하며 기간 경과 후 재 판정 사료됨./ 빼고?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요추부의 디스크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수핵이 탈출되어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사료됨.은 진실로 확인한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요?? 법원에나 가야 그것도 산재의료기관 주치의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
2) ㄱㄴㅣㅣㄷ병원 :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임상적 진단함.향후 약 1개월간의 미세 신경치료, 물리치료, 약물 치료 요함 / 요부 염좌에 무슨~ 미세신경치료씩?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주치의 / ㄱㄴㅣㅣㄷ병원 ㅇ호ㅇ 병원장>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면, 무조건? 척추관 협착증 및 고관절(골반)은??
정확한 진단? 정확히 제대로 했고?? MRI 촬영비 50만원~ 이학요법료? 15만원~ (비급여) 또, 검사료 7만원~ CT 13만4천여원~ (요양급여), 게다가 이학요법료? 15만원~ (비급여)
다른 데보다 많이도 챙겨 먹었으면, 영상을 보고 어디가 어떻게 추간판 탈출증인 것인지? 좀 제대로 알려 줄 의무는 없는 장사치?? 고관절(골반)은 두고라도,
3) ㄴㅣㄹ정형외과의원 : 2007. 12. 19. 산재로 수상하여 타병원에서 입원가료 후 연고지 전원하여 요부 동통, 심한 하지 방사통(다리 당김, 시린 증상) 호소하여 표충열, 심층열, 간섭파 등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견인치료를 병행하여 조금씩 호전 보임.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잔존 상태로 보행시 약 15~20분후 동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해진다고 하며,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서 있는 동작은 약 5분 정도 후에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진다고 함. / 그러한 증상이 요부 염좌? 요부 염좌가 기왕증??
<상병명 : 1) S335 요부 염좌
2) M511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5번-천추간>
심사청구 이유서 중 : 청구인 피재자는 허리를 펼 수도,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며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어서, 허리당김 물리치료기 없느냐고 하니까, 요부 염좌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아침 저녁 당김치료를 하고 침대에도 당기는 것을 달고 있었다. 그리하여 차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았고,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당김치료를 하라고 합디다 했더니, ㄴㅣㄹ정형외과의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알아 볼테니 기다려라~ 전화를 했는지? 오늘부터 견인치료를 하라 하여 그 때부터 허리당김 치료를 하였음.
전에는 요부 염좌에는 안되었는데 이제는 된다 하며 견인치료를 해 주었음. 그 얼마 후부터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음(추간판 탈출증 치료와 요부 염좌 치료가 다른 점) 따위 자료 및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서? 무슨~ 공정한 심사를 어찌??
이후 요양연기신청의 승인이 보류되자, 요부염좌의 치료종결 1개월전부터는 견인치료를 해 주지 않아서 치료종결쯤 도로아미타불~ 통원치료 시작 때와 다름없는 증세로 ㅂㅁ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권하는 것을 수술비도 없지만 후유증 및 산재보험 처리 결과 등 보류하고, 통증치료 주사만 5일 간격으로 맞고 어느 정도 증세가 가라 앉아서 20일만에 퇴원하였음. 이후 이제는 이 병원 저 병원 좀 전전하다가 만성 질병으로 체념해? 아니면 불구로? 아니면 자살이라도 해 버려라?? 산재보험법 덕분에~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의 뜻이 그러한 것? ??
견인치료 및 주사의 효과를 보니, 요부 염좌와 추간판 탈출증 치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추간판 탈출만큼 추간감소로 말미암아?
견인치료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척추간의 사이를 벌려 주므로 탈출된 수핵이 인대와 신경근을 덜 압박하게 되므로!? 피재자 증상은 분명히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이 맞고? 추간간격 감소를? 추간판 탈출증 치료는 수술적 요법은 빠르게(후유증 무시하고), 보존적 요법은 더디게 치료될 수 밖에 없으니, 2개월도 너무 길다는 기간을 6개월이나 요부염좌로? 치료나 제대로 시킨 것인지?? 추간판 탈출증은 더 악화되었음에도? ??
1. ㄱㄴㅣㅣㄷ병원에서는 견인치료비를 개인부담이라 하여, 1회 3만원, 2회 5만원으로 하여
오전, 오후, 1일 2회씩 자비로 견인치료를 받았고, 3일 입원중 총 3회 8만원,
2. 김해 김ㅇㅜ정형외과의원에서는 침대에까지 달아 주었지만, 아는 사람 덕분에? 무상으로. 3. ㄴㅣㄹ정형외과에서는 산재로 된다 하더니? 나중엔 안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