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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인구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 약 33,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제외 ○ 조사항목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35개 항목 ○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 |
(1)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만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 × 100
15세이상 인구
(3)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①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로, 즉 집안에서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자를 말함.
(5) 실업률(Unemployment rate)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자
* 실업률 = ──────── × 100
경제활동인구
(6) 실업자(Unemployed person) :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는 ①구직기간 1주기준 실업자(구직활동여부 파악시 대상기간을 1주간으로 적용)와 ②구직기간 4주기준 실업자(구직활동여부 파악시 대상기간을 4주간으로 적용)으로 구분되며 통계청은 2005년 6월부터 ②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200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227,000명으로 2005년 평균 실업자 수 886,000명의 25.6%에 해당됨.
(7) 종사상의 지위(Status of workers) : 종사상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①자영자 :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②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③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④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자 등
⑤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 등
⑥일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
(8) 취업자(Employed person)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9) 피용자(Employees) :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남에게 고용된 자로서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된다.
(10) 계절조정실업률 :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작성된 실업률을 이르는 용어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경기적 요인만으로 작성된 실업률이다. 계절적 요인이란 경기변동과는 관계없이 주기적(1년)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봄·가을에는 건설경기가 호황을 보이고 농촌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일거리가 늘어나며, 여름·겨울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같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실업률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계절조정이 안 된 자료를 비교·분석할 때는 전년도의 같은 월을 비교해야 경기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실업률을 월 단위로 집계하기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의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작성하고 있다.
[참고1] <2006. 6. 13 통계청 발표>
2006년 5월 고용동향(요 약)
◦2006년 5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1%p하락(계절조정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월과 동일)
◦취업자는 23,4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6천명(1.2%) 증가하였음(계절조정 취업자는 전월대비 57천명 증가)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4%로 전월대비 0.1%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7.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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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06년 5월 고용동향(예 시)
(1) 2006년 5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38,730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가 24,267천명인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얼마일까요?
(2) 2006년 5월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24,267천명이고, 취업자가 23,484천명인 경우 취업률과 실업률은 각각 얼마일까요? |
[참고3] 2006년 5월 고용동향(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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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
2006. 4 |
2006.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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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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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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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
증감률 | |
◉ 15세이상인구
▣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 남 자 ������ (참가율) ������ ������������ 여 자 (참가율) |
38,274
24,051 (62.8)
14,014 (75.3)
10,037 (51.0) |
1.6
2.0
1.8
2.4
|
38,684
24,088 (62.3)
14,039 (74.6)
10,049 (50.6) |
1.3
1.0
0.7
1.6
|
38,730
24,267 (62.7)
14,101 (74.8)
10,166 (51.1) |
456
216 (-0.1)
88 (-0.5)
128 ( 0.1) |
1.2
0.9
0.6
1.3
|
◦ 취 업 자 |
23,199 |
2.0 |
23,242 |
1.3 |
23,484 |
286 |
1.2 |
������������ 농림어업 ������ ������������ 광공업 ������ ․제조업 ������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전기운수통신금융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2,061
4,269 4,249
16,868
1,909 5,791 6,938 2,231
6,221 1,577 7,971 5,107 2,323 |
4.0
-0.8 -0.9
2.5
2.7 -1.2 5.9 2.0
1.1 -3.9 4.9 -1.2 6.8 |
1,849
4,207 4,188
17,186
1,882 5,774 7,212 2,319
6,153 1,472 8,157 5,162 2,298 |
-4.5
-2.0 -1.9
2.9
1.6 -0.3 5.6 3.9
0.1 -3.5 3.2 1.5 1.3 |
2,002
4,190 4,170
17,293
1,914 5,780 7,275 2,324
6,194 1,560 8,183 5,192 2,355 |
-60
-79 -79
424
5 -11 337 93
-26 -17 212 85 32 |
-2.9
-1.8 -1.9
2.5
0.2 -0.2 4.9 4.2
-0.4 -1.1 2.7 1.7 1.4 |
◦ 실 업 자 (1주기준) 실 업 률 (1주기준) |
852 (811) 3.5 (3.4) |
2.4 (2.9)
|
846 (790) 3.5 (3.3) |
-6.4 (-7.8)
|
783 (735) 3.2 (3.0) |
-70 (-76) -0.3 (-0.4) |
-8.2 (-9.3)
|
계절조정 실업률 |
3.7 |
|
3.5 |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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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 ������ 실업률 ������ (계절조정) ������ ������������ 여 자 실업률 (계절조정)
������������ 중졸이하 ������ (실업률) ������������ 고 졸 ������ (실업률) ������������ 대졸이상 (실업률)
▣ 비경제활동인구 |
518 3.7 (3.9)
335 3.3 (3.4)
162 (2.7) 425 (4.1) 265 (3.4)
14,223 |
1.0
4.5
17.6
1.8
-4.4
0.9 |
553 3.9 (4.0)
293 2.9 (2.8)
124 (2.1) 420 (4.1) 302 (3.7)
14,597 |
0.5
-17.2
-20.9
-5.9
0.4
1.8 |
513 3.6 (3.8)
270 2.7 (2.7)
134 (2.2) 384 (3.8) 266 (3.3)
14,463 |
-5 -0.1
-65 -0.6
-29 (-0.5) -42 (-0.3) 1 (-0.1)
240 |
-0.9
-19.4
-17.6
-9.8
0.2
1.7 |
2. 실업·빈곤 관련 용어
(1) 지니계수 :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이르는 용어로, 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자·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0.389이던 것이 2002년에는 0.427로 높아져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2) 고통지수(Misery Index) :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계량화한 수치.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아서 오컨이 고안한 경제지표로서, 미국 기상대가 개발한 기상용어인 불쾌지수를 경제학에서 빌려 만들었다.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널리 활용된다. 각종 경제지표에 의한 삶의 질을 측정하기보다는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그 사용이 느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LG경제연구원이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라는 이름으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외에 어음부도율과 산업생산증가율 등 네 가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물가·실업률·어음부도율이 높을수록, 또한 산업생산증가율이 낮을수록 경제 고통의 정도가 커진다.
* 사회경제고통지수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로 평가한 생활경제고통지수에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배율과 자살률, 범죄율 등 사회요인을 포함한 지표다. 그동안 LG경제연구원은 생활경제고통지수를 매년 발표해왔지만 생활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는 사회요인을 고려한 사회경제고통지수를 만들어 발표했다.
(3) 체감실업률 : 체감실업률은 기존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된 고시 준비생,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불완전 취업자 등을 실업률에 포함시킨 지표로 한국의 경우 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2~4배 높게 나온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두 통계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다.
(4) 실질실업률 :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공식실업률 통계에다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사람 (잠재실업자)을 추가한 개념으로 여기에는 직장을 갖고 싶지만 여건상 이를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경우와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미만으로 정규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실질실업률이 공식실업률 통계보다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고, 정부나 연구기관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정하고 있다.
(5) 부적합취업률 : 부적합 취업률이란 실업률에서는 구분되지 않은 비자발적 파트타임이나 실망실업자(일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을 단념한 사람) 등에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업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적합취업률은 2004년 기준 31.8%로 미국(26.4%), 영국(23.0%), 독일(19.3%), 네덜란드(16.4%), 일본(11.4%) 등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일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1.8%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일거리가 있는 이는 2/3에 불과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6) 차상위 계층(2006년) : 4인가족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17만원에서 최저생계비의 120%인 140만원 사이에 있거나 117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 2006년의 경우 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715만에 이르며, 이는 전 인구의 약 15%에 달하고 있다. 현재 차상위로 인정받는 경우 의료비 일부나 보육료 일부 등이 지원될 수 있다.
(7) 차차상위 계층(2006년) : 4인가족 기준 소득이 140만원에서 175만원 사이(최저생계비의 120% ~ 150%)인 계층을 이른다.
(8) 근로빈곤층 :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인 빈곤선(貧困線)을 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분류상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얻을 수 없어 최저 생활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의 차상위(次上位)계층에 해당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쉽게 말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계속 빈곤에 허덕이는 계층이 근로빈곤층이다.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정부의 간접 지원과 직접 지원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간접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들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세금을 되돌려 주고, 취업할 경우 소득이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뉴질랜드·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다. 직접 지원 방식으로는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가 급여를 제공해, 모든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GI)가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독일·프랑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9) 비공식부문 노동자 : 비공식부문이라는 용어는 1971년 Ghana의 도시경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곧 도시경제가 임금노동과 자영업이라는 공식-비공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비공식부문이라는 용어는 고용조건이나 노동과정이 좀더 조직화된 자본주의적 고용·노동양식에 대해 그렇지 못한 전통적 산업인 자영업, 가내노동, 무급가족종사자를 주로 가르켜왔다. 특히 노점상과 ‘부업’이 상징하는 가내노동은 대표적인 영역이었다. 이후 ILO는 2002년도 총회 결의문에서 비공식부문을 “공식제도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관장하지 않거나 충분히 관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경제단위들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했다. 그 구체적인 범주는 고용주(비공식기업의 소유주), 자영(독립노동자·가족기업의 대표·무급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비공식기업의 피고용인·고정된 고용주가 없는 임시노동자·임시직과 파트타임노동자·미등록노동자)이다. 현재 우리사회 비공식고용의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은 주로 노점상운동, 불안정고용철폐운동, 비정규권리확보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점상운동의 경우 1995년도를 기점으로 국제회의에 참가, 개최하는 등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서 가사서비스업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비공식부문 돌봄노동 실태조사 토론회(06.4.26) 자료집)
(10) 돌봄노동 :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가사서비스업 분야의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 비정규운동이나 비공식부문 운동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나 고령화사회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이 분야의 노동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파출,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와 같은 전통적인 업무들은 계속 이웃, 친척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실제 베이비시터나 산후조리는 지금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총칭하는 용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법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가사종사자’ 혹은 ‘가사서비스 종사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비공식부문 돌봄노동 실태조사 토론회(06.4.26) 자료집)
(11) 비정규 노동자 :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노동자로서,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노동자(임시계약직·기간제1일용직) ②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③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④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 호출노동자, 가내노동자 등의 형태로 있다. 이들 비정규 노동자의 핵심적이고 공통된 특성은 바로 임시적 고용이다. 이러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나아가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로 내몬다.
아직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정확한 공식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전체 노동자의 6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2005년 말 현재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은 185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16만원으로, 비정규직은 근무조건뿐 아니라 임금 격차라는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용어 |
기준연도 |
조사기관 |
수치(한국) |
참고 |
지니계수 |
99-05 |
OECD 자료집 |
0.310(05년) |
0.307(OECD)·28국중 12위 |
고통지수 |
2005 |
LG경제연구원 |
11.0 |
사회경제고통지수 |
체감실업률 |
2005 |
LG경제연구원 |
7.0% |
4년 연속 증가 |
실질실업률 |
2006.5 |
각 언론 |
5.3% |
3.4%+488천명(취업준비) |
부적합취업률 |
2004 |
한국노동연구원 |
31.8% |
미국20%대-유럽10%대 |
차상위 |
2005 |
보건복지부 |
206만명 |
차상위이하 716만(인구15%) |
차차상위 |
2005.3 |
총리실 |
143만 |
차차상위이하 860만(인구20%) |
3. 실업자와 실업률
(1) 실업자가 되기 위해 건너야 할 다리들
누군가 통계청 조사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실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너기가 만만치 않은 세 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조사기간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16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른 후 건너야 하는 첫 번째 다리 입구에서 받는 질문 - <지난 1주간 1시간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취업자>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억울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첫 번째 다리를 건널 수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바로 두 번째 다리 입구에서 질문을 받게된다.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바로 ‘왜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댄 후 <취업자> 대열에 들어선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 다리도 무사통과다.
세 번째 다리에 들어서면 <지난주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때 아슬아슬하게 두 다리를 건넌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바로 <비경제활동인구>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순간 발길을 돌려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였던 설움과 불만을 쏟아낸다. ‘야, 정말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아니 실업자 되기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디. 에이, 잘먹고 잘살아라!’
이 목소리에 국가(통계청)에서도 좀 너무했다 싶었는지 2005년 6월부터 세 번째 다리 길목에서 질문 하나를 추가했다. <지난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사실은 ILO에서 서로 다른 국가하고 수준을 맞추자고 계속 4주기준을 종용한 바 있음) 이 질문에 ‘예’라는 대답과 함께 다리를 건넌 사람은 2005년 상반기 기준으로 55,000여명. 이 수치는 지금까지의 실업률에 0.1~0.2%를 보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통계청은 <1주기준>과 <4주기준>을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실업률 증가에 대한 국가적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는 중이다.
(2) 한국은 완전고용국가인가?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란 <노동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완정고용율’은 ‘자연실업률’과 수치상 등치가 성립한다. 보통 한 국가의 실업률 5%를 완전고용율으로 판단하는데 이 수치로만 본다면 한국은 ‘완전’을 넘어선 ‘완벽’고용국가가 될 수 있다.(2006년 5월 기준 실업률 3.2%, 실업자 783천명)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실업자 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의 질 저하 현상의 심화로 인해, 공식 실업률로는 한국 사회의 고용상태를 진단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공식 통계가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는 실업문제를 논할 때, 항상 실업률 3%대의 통계수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 논 상태에서 대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발표합니다. 만약 실질실업률 10%라는 통계를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생산할 것입니다. 얼마전 통계청에서 체감실업률을 국가통계로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젠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던 말이다.
[참고 5] <경제활동인구 조사표1>
가구원 일련번호 □□
Ⅰ. 인적사항
1.가구원 관리번호 |
2.가구주와의 관계 |
3.성별 |
4.생년월일 |
*조사담당자가 기입하는 난임 * □ □ (가구표항의 가구원 번호) |
1.가구주 6.부모(장인·장모) 2.배우자 7.조부모 3.미혼자녀 9.미혼형제·자녀 4.기혼자녀 10.기타 5.손자녀 |
1. 남자
2. 여자 |
1. 양력 2.음력
□□□□년 □□월 □□일 |
5. 교 육 정 도 |
6. 혼인상태 | ||
학력 및 계열 |
수학여부 | ||
0. 무학 ①인문계열 1.초등학교 ②예체능계열 2.중학교 ③사범계열 3.고등학교→ ④상농공수산계역 |
4.전문대 ①인문사회계열④자연계열 (초급대·2년·3년재포함) ②예체능계열 ⑤공학계열 5.대학교(4년제대학 포함) ③사범계열 ⑥의학계열 6.대학원 |
1.졸업→ 졸업년도 2.재학 3.중퇴 4.휴학 |
1.미혼 2.유배우 3.사별 4.이혼 |
Ⅱ. 확인항목
7.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일하였음(12번으로) 10.취업준비 2.일시휴직 11.진학준비 3.구직활동 12.연로 4.발령대기 13.심신장애 5.육아 14.군입대대기 6.가사 15.결혼준비 7.정규교육기관 통학 16.쉬었음 8.입시학원 통학 17.기타( ) 9.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
13. 지난 주에, 주업과 부업으로 총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1. 주업 : □□□ 시간 2. 부업 : □□□ 시간 3. 총계 : □□□ 시간
↳ ①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10번으로) ②1~35시간 ③36시간 이상(31번으로) |
8.지난1주간 1시간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1.있었음 → (12번으로) 2.무급가족종사자 3.없었음 |
14. 평소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하십니까?
◆ 평소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함 그 이유는?
������ 11.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15.통학 12.건강 16.본인이 원해서 13.육아 17.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14.가사 18.기타( )
◆ 지난 주에만 36시간 일하였음 그 이유는?
������ 21.일시적 병·사고 26.노사분규 22.일기불순 27.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23.연가, 교육 28.사업부진 24.육아 29.기타( ) 25.가족적 이유 |
9.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있었음 ◆20.없었음(10번으로) ������ 왜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일시적 병·사고 12.연가·교육 13.육아·가족적 이유 (14번으로) 14.노사분규 15.사업부진 · 조업중단 16.기타( ) (10번으로) | |
10.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구해보았음(18번으로) 2.구해보지 않았음(25번으로) |
15. 지난 주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원하셨습니까? 또는 다른 일을 더 하거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기 원하셨습니까?
1.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2.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16번으로) 3.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4.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11.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구해보았음(18번으로) 2.구해보지 않았음(25번으로) | |
16. 일을 더하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는 것이 지난주에 가능했습니까?
◆ 1.지난 주에 가능하였음
◆ 지난 주에는 불가능하였으나, → 앞으로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1주일 이내 3.1주일~1개월 이내 4.1개월 후에 5.잘 모름 | |
Ⅲ. 취업자 | |
12.지난 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있었음 2.없었음 |
17. 지난 4주내에, 다른 직장(일)을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1.있었음 2.없었음 ☞(31번으로) |
Ⅳ. 실 업 자 Ⅵ. 기 타 항 목
18.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29번으로) |
29.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년미만 → ������������������□년 □□월 2. 1년이상 3. 없었음 (*질문 끝) |
19.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일)을 구하셨습니까?
1. 공공직업안정기관 등록 2. 민간직업알선기관 등록 3. 취직시험 응시 4. 신문·잡지 등을 보고(오프라인) 등록 5. 인터넷(온라인)을 보고 등록 6. 학교, 학원 추천 7.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 8. 침구, 친지 소개 9. 자영업 준비 10. 기타( ) | |
30.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인·가족 관련 이유 2. 육아 3. 가사 4. 심신장애 5. 정년퇴직, 연로 6.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7. 직장의 휴업·폐업 8.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0.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11. 기타( ) | |
20.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개월 | |
21. 원하는 직장(일)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 2, 비임금근로 | |
31.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 |
22. 주로 하는 일을 원합니까? 가사나 통학을 하면서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합니까?
1. 주로 하는 일 2. 틈틈이 하는 일 | |
23. 지난 주에, 직장(일)을 찾았거나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24번으로) 2. 없었음(29번으로) | |
32.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일의 종류 ◆ 직명(직위)
□□□ | |
24. 지난 주에 찾았거나 제의받은 직장(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의 성격이 전공, 기술, 경력, 적성에 맞지 않아서 2. 임금수준·후생복지·근로시간·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3. 일(회사)의 장래성이 없어서 4. 지리적 위치 때문에 5. 그 직장(일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6. 시험 · 면접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중 7. 심신 장애 8. 기타( ) ☞(31번으로) | |
· 다니시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4인 5. 100~299인 2. 5~9인 6. 300~499인 3. 10~29인 7. 500인 이상 4. 30~99인 | |
Ⅴ. 비경제활동인구 | |
33.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 ◆ 비임금근로자 - 1. 상용근로자 ↴ 4. 고용주 ↴ 2. 임시근로자 - (34번으로) 5. 자영자 - (질문 끝)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질문 끝) | |
25.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 |
26.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
34. 지난 주의 일(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년 □□월 | |
27.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 아서 3.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심신장애 8. 기타 | |
35.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정했음 ⇒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1. 1개월미만 2. 1개월이상~1년미만 3. 1년 4. 1년초과~3년이하 5. 3년초과
◆ 정하지 않았음(*정년은 정하지 않았음에 해당됨) (*질문 끝) | |
28. 지난 1년동안,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있었음 → ������������������□년 □□월 2. 없었음 ☞(29번으로) |
4. 용어 활용 예시
<예시1>
“구직 단념자도 실업자에” [한겨레 2005-04-05 18:21]
[한겨레] ‘체감실업률 지표’개발추진 통계와 현실 괴리감 없애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은 실업자일까 아닐까. 현행 통계청의 실업자 개념과 기준에 따르면 이런 ‘취업준비생’은 실업자가 아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통계 조사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과 주부, 군인 등과 함께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반의 상식에서 보면 이들은 실업자와 다름없어, 정부의 실업률과 국민들의 체감 실업률 사이의 괴리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5일 정부의 실업률 통계 작성 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실업률 통계와 별도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서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종종 통계청 기준과 다른 자체적인 실업률을 발표해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다”며 “물가 통계의 ‘생활 물가’처럼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업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실업률 지표 개발을 올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체감실업률 지표에는 현행 기준으로는 실업자에 속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으로 볼 여지가 큰 사람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컨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와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추가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주당 18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 등이다.
지난 2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는 각각 24만7천명과 13만5천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각각 35%씩 늘어났다. 지난 2월 통계청이 조사한 실업자 수는 92만5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실업률은 4%였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
<예시2>
근로빈곤층 130만…일자리 못구해 가난서 ‘허우적’ [동아일보 2005-02-07 01:29]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낮은 소득과 잦은 실직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13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도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해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소득지원 등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빈곤층 규모는 지난해 말 132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 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과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것은 이들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이어서 공식 실업률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직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근로빈곤층은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로 수시로 바뀌면서 그만큼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외환위기의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빈곤계층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가구의 비율)은 1997년 3.93%에서 외환위기 후인 1998년 8.16%, 1999년 9.35%까지 높아졌다. 절대빈곤율은 2000년 7.61%, 2001년 6.50%, 2002년 5.21%로 낮아지다가 2003년에는 6.13%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은 34%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평균 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예시3>
[한국노동연구원] 실업통계 기준변경에 따른 실업자규모 변동과 의미 『노동리뷰』9월호-이슈분석, 정성미 연구원[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9-06 16:05]
-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4주'로 변경됨 - 이에 따라 공식 실업률이 약 0.1~0.2% 포인트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숨어있던 잠재실업자의 일부가 공식실업자로 포함됨 - 실업통계 기준의 변경으로 집계된 55천명의 실업자가 공식통계에 포착됨 - 성별·혼인상태별·연령별·교육정도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과 기혼, 청년층(15~29세)과 저학력 계층에서 추가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실업통계기준의 변경으로 지표실업과 체감실업의 괴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고 보임 - 그러나 취업자 중 불안전취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을 별도의 실업지표로 포함시켜 정책운용의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뀌면서 공식 실업률이 약 0.1~0.2% 포인트 가량 증가함. - 경제활동인구에서 추계한 실업자는 구직활동 여부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조사대상기간에서 구직기간을 1주로 제시했던 것을 4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숨어있던 잠재실업자의 일부가 공식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자가 증가함. - ILO의 기준에는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이 특별히 정의되어있지 않고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OECD의 경우 회원국들간의 동일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EuroStat(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4주 기준을 따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제비교를 하기위해 1999년 6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해 올해 6월부터 공식실업률로 사용함.
○ 실업통계 기준의 변경으로 2005년 상반기의 실업자는 926천명으로 55천명의 추가로 파악된 실업자(이하 추가실업자)가 공식실업통계에 포착됨. -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잠재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에서 0.5%로 줄어들었고,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0.8%로 줄어듦.
○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 교육정도별로 각각 나누어 보면 남성, 기혼, 청년층(15~29세), 중졸이하와 고졸 등 저학력 계층에서 추가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