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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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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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투기지역
- 1.투기지역이란?
-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 2.투기지역 지정기준?
-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00분의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 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분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다) 추가 요건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②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3. 투기지역 지정효과
- 가)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나)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 4. 투기지역 지정현황
-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 토지투기지역
- 5.투기지역 지정현황
- 토지투기지역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 률(분기)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땅값 상승률(분기)의 1.3배를 넘거나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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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기과열지구란?
-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 2.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1을 초과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3.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가)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단, 지정 이전에 분양권 소유자는 한번의 전매가능
나) 신규주택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다)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0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 제한) 라)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마) 지 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주택거래신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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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입목적
-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 2. 시행지역
-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 3. 신고 대상주택
- 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②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 적 150㎡초과,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연립 주택 ③ 아파트ㆍ연립주택 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나)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ㆍ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건물등 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
- 4. 신고 의무자
- 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ㆍ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음. 다) 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5. 신고기간
- 가)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다만, 신고지역 지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검인계약서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 (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함.
- 6. 신고내용
- 가)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ㆍ기한.
※ 신고내용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 의 조건ㆍ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7. 위반자 조치
- 가)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 8. 제출서류
-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주택거래계약신고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물등기부등본
- 9. 처리절차
- 주택거래신고서 작성ㆍ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0.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가) 신고지역의 종류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나) 신고지역의 지정절차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함 ※ 세부 지정절차 지정 예고(필요시, 건교부) → 현지조사(필요시, 건교부 또는 지자체) → 관할 지자 체 협의 (시급한 경우 생략가능)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신고지역 지 정 및 공고 다) 신고지역의 지정기준 ① 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②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③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라) 신고지역의 지정범위 ①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법정동을 말함)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② 다만, 투기의 성행지역이 국지적인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ㆍ재개발구역 단위별로 지정할 수 있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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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준?
- 가) 토지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경우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④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⑦ 허가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시 주의사항
- 가) 주의사항
①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000㎡ 이하로 한다. ② 주말농장용 농지(1000㎡미만)라도 비도시지역에서는 허가 필요없으나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 ③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 매매하는 경우 분할 전토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 토지의 최초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도 적용함. 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에게제출 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불허가처분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투기 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 비교
투기지역이란 주택과토지의 투기지역으로 나뉩니다 재경부가 지정하고 고시하는곳입니다
아래에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표시해 놓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임야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 지정기준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00분의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 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분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다) 추가 요건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②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투기지역 지정효과
가)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나)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토지투기지역 (2007년 01월 23일 기준)
토지투기지역 |
지정일자 |
서울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
2004-02-26 |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
2005-06-30 |
광진구, 금천구 |
2005-07-20 |
강북구 |
2005-08-19 |
서대문구, 성북구 |
2005-12-20 |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
2006-01-20 |
도봉구 |
2006-07-26 |
인천 |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2005-06-30 |
동구, 남구, 남동구 |
2006-12-27 |
경기 |
김포시 |
2003-08-18 |
고양시 덕양구, 남양주시, 성남시 분당구, 평택시,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하남시, 화성시 |
2004-02-26 |
광명시, 광주시, 여주군,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
2004-05-29 |
고양시 일산구, 파주시 |
2004-08-25 |
안성시, 양주시 |
2004-06-30 |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
2005-07-20 |
부천시 소사구 |
2005-09-15 |
수원시 권선구 |
2006-01-20 |
구리시 |
2007-01-26 |
부산 |
강서구 |
2005-06-30 |
기장군 |
2005-08-19 |
경남 |
진주시 |
2005-12-20 |
거제시 |
2006-09-29 |
경북 |
김천시 |
2006-02-21 |
대구 |
동구 |
2006-02-21 |
대전 |
서구, 유성구 |
2003-08-18 |
대덕구 |
2005-06-30 |
동구 |
2005-07-20 |
강원 |
원주시 |
2005-03-29 |
충남 |
천안시 |
2003-05-29 |
계룡시,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
2004-02-26 |
논산시,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2004-08-25 |
금산군 |
2004-06-30 |
보령시 |
2005-08-19 |
충북 |
청원군 |
2004-02-26 |
충주시, 진천군 |
2005-06-30 |
음성군 |
2005-07-20 |
청주시 흥덕구 |
2006-02-21 |
전남 |
무안군 |
2005-08-19 |
나주시 |
2006-01-20 |
전북 |
무주군 |
2005-07-20 |
완주군 |
2006-01-20 |
제주 |
남제주군 |
2005-08-19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준
가) 토지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④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⑦ 허가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시 주의사항
가) 주의사항 ①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000㎡, 임야 2000㎡가 초과 되는 토지는 실수요 여부,이용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주말농장용 농지(1000㎡미만)라도 비도시지역에서는 허가 필요없으나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 ③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 매매하는 경우 분할 전토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 토지의 최초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도 적용함.
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2007년 5월 기준)
지역 |
면적(㎢) |
기간 (공고일,공고번호) |
사유 |
건교부 |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 · 성동 · 동대문 · 종로 · 중구의 11개동 |
15.7 |
’02.11.20~’07.11.19 (’02.11.14, 299호) |
서울 강북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 |
대전 · 청주 · 청원 · 천안 · 공주 · 아산 · 논산 · 계룡 · 연기 등 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
3,567.10 |
’03.2.17~’08.2.16 (’03.2.11, 31호) |
행복도시건설 |
김포시전역 · 파주시 9읍면동 · 고양시 9동 · 인천시 검단동 |
25.1 |
’03.5.20~’08.5.19 (’03.5.14, 101호) |
수도권 김포 · 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
수도권 및 광역권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마창 진권) 개발제한구역 |
4,294.00 |
’06.5.31~’08.5.30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의 녹지 · 용도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 지정제외 : 가평 · 이천 · 여주 · 양평 · 옹진 · 연천 |
5,578.90 |
|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
39 |
’03.12.1~’07.11.30 (’03.11.25,264호) |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
인천 연수구 · 중구 · 서구 일부 |
7.2 |
’03.12.1~’08.11.30 (’03.11.25, 266호)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진해시 15개동 일부 |
80.4 |
’03.12.1~’08.11.30 (’03.11.25, 267호)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 · 구성읍 |
15.9 |
’03.12.1~’08.11.30 (’03.11.25, 268호) |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
854.5 |
’05.3.26~’09.8.20 (’05.3.21, 82호) |
기업도시 거론지역 |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
318.1 |
’05.4.8~’08.2.16 (’05.3.22. 83호) |
아산신도시 건설지 일원 고속철도 건설 (2002-74호 및 248호 재지정) |
서산 · 금산 · 부여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 · 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
4,509.80 |
’05.7.2~’08.2.16 (’05.6.27, 201호) |
행복도시건설 |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
665.5 |
’05.7.2~’09.8.20 (’05.6.27, 202호) |
개발계획 거론지역 |
전북 전주시(6개동),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
89.4 |
’05.10.4~’10.10.3 (’05.9.29,295호) |
혁신도시 건설 |
서울 |
종로구 · 용산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강북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동작구 · 영등포구 · 강동구 12개 |
8.3 |
’03.11.26~’08.11.25 (5년) |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
동대문구 · 성북구 · 강북구 · 서대문구 · 구로구의 14개동 |
1.9 |
’03.12.30~’08.12.28 (5년) |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
장위 · 상계 · 수색 · 북아현 · 신길 · 신림 · 거여 · 마천(6.9㎢-3차뉴타운),구의 · 자양 · 망우 · 천호동 (1.1㎢-제2차촉진지구) |
8 |
’05.12.27~’10.12.26 (5년) |
제3차뉴타운 및 제2차 촉진지구 |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
1.5 |
’06. 1. 3~’11. 1. 2 (5년) |
제3차뉴타운지역 |
동대문구 이문 · 휘경동 일부지역 |
1 |
’06. 2. 7~’11. 2. 6 (5년) |
|
성북구 길음동 일부 |
0.3 |
’06. 8. 1~’07.11.19 (1년3월) |
길음뉴타운 |
강북구 미아동 일부 |
0.4 |
’06. 8. 1 ~’08.11.25 (2년3월) |
미아뉴타운 |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
0.01 |
’06. 8. 1 ~’08.12.28 (2년4월) |
홍제균형안전 촉진지구 |
대구 |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
69.1 |
’05. 3.1~’08.2.29 (3년) |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및 주변지역 |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
15.7 |
’06.1.10~’08.12.31 (3년) |
혁신도시건설 |
인천 |
연수구 동춘동 |
4.3 |
’04.8.8~’08.11.30 (4년 4개월)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
남두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 1·3 ·4동, 도화1·2동(제물포역 주변) |
0.94 |
’07.3.12~’11.12.31 (4년 9월) |
재물포 역세권 재개발 |
대전 |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
2.7 |
’07.5.6~’12.5.5 |
도시재정비지구 |
울산 |
울산시 언양읍 반송 · 어음 · 동부 · 서부 · 반천 · 구수리, 삼남면 교동 · 신화리 |
32.1 |
’03.11.19~’08.11.18 (5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언양읍 송대리 · 삼남면 교동, 신화리외 지역 해제, ’06.4.6) |
울산시 북구 무룡동 · 산하동 · 정자동 |
1.4 |
’05.1.1~’09.12.31 (5년) |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 · 거리 · 산전리 · 향산리 · 양등리· 궁근정리 |
3.3 |
’05.1.18~’10.1.17 (5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
6.6 |
’06. 2. 1~’11. 1.31 |
울산 국립대 건설 |
강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 간현리 · 신평리 · 월송리 · 보통리, 호저면 매호리 · 무장리· 산현리 2개면 8개리 |
77.2 |
’05.5.27~’08.5.26 (3년) |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
원주시 행구 · 반곡 · 관설 · 단구동 |
24.1 |
’06. 2. 2~’09. 2. 1 (3년) |
혁신도시건설 |
경기 |
고양시 대화동 · 장항동 · 법곳동 |
6.24 |
’02.4.22~’07.4.21 (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
0.5 |
’06.11.25~’11.11.24 (5년) |
도시재정비 |
부천시 원미구 사 · 원미 · 심곡 · 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 · 괴안 일원, 오정구 고강 · 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 · 석수2 · 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4,6,7동 · 철산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군포시 산본1,2동 · 금정동 일원(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 ·행신 · 주교 · 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 · 탄현동 ·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 · 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 · 인창동 · 구리시장 일원1 |
8.1 |
’06.11.18~’11.11.7 (5년) |
도시재정비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 구곡리삼거리 · 연박리 |
39.7 |
’04.7.29~’08.7.28 (4년) |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
충주시 주덕읍 · 이류면 · 노은면 · 가금면 15개리 |
87.1 |
’05.4.28~’10.4.27 (5년) |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충주시 잔여 전역 해제 ’06.1.6) |
제천시 7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11.8 |
’05.9.22~’08.7.28 (2년 10월) |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천남.강제.명지.산곡. 청전동, 금성면, 봉양읍 4개리 해제,’06.6.9) |
진천군 덕산면 두촌 · 석장 · 옥동 · 구산 · 기전 · 용몽리 |
16.8 |
’06.1.4~’11.1.3 (5년) |
혁신도시건설 |
음성군 맹동면 통동 · 두성 · 본성 · 신돈 · 쌍정 · 군자리 |
22.7 |
’06.1.4~’11.1.3 (5년) |
혁신도시건설 |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 서원리 |
14.8 |
’06.11.8~’11.11.7 (5년) |
BIO농산업단지 건설 |
전북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 소천리 · 두길리 |
9.8 |
’05.2.18~’10.2.17 (5년) |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
전주시 송천동 · 전미동 · 호성동(5.331㎢), 임실군 대곡리 · 정월리(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 덕산리 · 공정리(8.095㎢)총 |
20.7 |
’05.6.2~’10.6.1 (5년) |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
50 |
’05.8.31~’10.8.30 (5년)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 장신리(2.941㎢) 익산시 삼기면 · 낭산면 · 망성면어량리 · 용동면화배리 · 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흘산리 · 황등면 율촌리 · 오산면 · 목천동 · 석탄동 (124.214㎢) |
127.2 |
’05.8.10~’10.8.9 (5년) |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익산신도시 개발지역 (해제’06.6.30) |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일원 |
20.14 |
’05.09.28~’10.09.27 (5년) |
도시 개발 |
전주 완산구 상림 · 효자동2 · 3가 · 삼천동3가 · 용복동 |
11.3 |
’05.12. 7~’10.12.6 (5년)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
9.8 |
’06.12.27~’11.12.26 (5년) |
해양래저단지조성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
52 |
’03.10.27~’08.10.26(5년) |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이목리 · 서촌리 · 화동리 · 안포리 |
40.3 |
’03.12.11~’08.12.10 (5년) |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 상삼리 · 남가리 · 성산리 · 선월리 |
16 |
’07.4.1~08.3.31 (1년) |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 금평리 · 영호리 · 성산리 |
61.9 |
’04.8.21~’09.8.20 (5년)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
여수시 수정동 · 공화동 · 덕충동 |
3.6 |
’04.11.10~’09.11.9 (5년) |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
7.4 |
’05. 9.10~’10.9.9 (5년) |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
나주시 남평읍, 금천 · 산포 · 다도 · 봉황면, 관정 · 평산동 도시 · 비도시지역 |
222.1 |
’05.11.8~’10.11.7 (5년) |
혁신도시건설 |
경북 |
김천시 봉산면 · 대항면 · 농소면 일원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 · 모량리 |
42.3 31.8 |
’05.11.17~’08.11.16(2년) ’04.9.4~’09.9.3(5년) |
ktx김천역 신설지역 ktx경주역 신설지역 |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 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 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 · 용한리 · 죽천리 · 우목리 · 이인리(30.33㎢) 총 |
44.1 |
’05.6.7~’08.6.6 (3년) |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 · 구만 · 강사리 |
16.6 |
’05.8.30~’10.8.30 (5년) |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
경산시 임당 · 대평 · 중방 · 계양 · 대 · 대정동 등 6개동 |
2 |
’05.12.6~’10.12.5 (5년) |
대정 · 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0.7㎢ (주거지역) 해제 ’06. 5.15) |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
44.4 |
’06.1.3~’09.1.2 (3년) |
혁신도시예정지 |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
16.3 |
’06.3.11~’09.3.10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 |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
7.6 |
’06.5.20~’09.5.19 (3년) |
국립대 이전 |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
1.4 |
’07.5.6~’10.5.5 |
전원마을 조성 |
경남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
2.7 |
’04.1.1~’07.12.31 (4년) |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
창원시 동읍 · 북면 · 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
143.5 |
’05.4.26~’08.3.25 (3년) |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 탑리 · 반용리 |
13.9 |
’05.6.7~’08.6.6 (3년) |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
22.4 |
’05.8.30~’08.8.29 (3년) |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
18.6 |
’05.11.13~’08.11.12 (3년) |
혁신도시건설 |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
9.9 |
’05.11.23~’08.11.22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 귀명리 |
11.8 |
’06. 6.13~’09.6.12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 · 서흥동 · 토평동 일원 |
5.3 |
’04.12.29~’09.12.28 (5년) |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
서귀포시 법환동 · 서호동 일부 |
1.7 |
’05.12.23~’10.12.22 (5년) |
혁신도시건설 |
서귀포시 법환동 · 서호동 · 호근동 일원 |
0.9 |
’06.8.30~’11. 8.29 |
혁신도시확대 |
<주택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지정기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
<지정효과> ※ 주택담보대출 제한
 * 주택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토지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1.11 대책(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보완대책)에서 기존 「투기지역내 3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을 「투기지역내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치로 강화됨 *** 2.1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에서 6억원 초과 기존아파트담보 신규대출 및 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하여까지 DTI 규제 확대(은행 자율적용 사항)
<지정현황>
2007년 9월 20일 기준
주택투기지역 |
지정일 |
서울
|
강남구 |
2003-04-30 |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
2003-05-29 |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
2003-06-14 |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
2003-07-19 |
성동구 |
2005-06-30 |
구로구 |
2005-08-19 |
종로구 |
2005-09-15 |
중구, 강서구 |
2006-04-25 |
광진구 |
2006-06-23 |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
2006-10-27 |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
2006-11-24 |
인천 |
서구 |
2006-05-26 |
연수구, 부평구 |
2006-11-24 |
남구, 계양구 |
2006-12-22 |
남동구 |
2007-06-26 |
경기
|
과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
2003-05-29 |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수정구, 파주시 |
2003-06-14 |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
2003-07-19 |
오산시 |
2003-08-18 |
성남시 분당구, 안성시, 평택시 |
2003-10-20 |
광명시 |
2005-04-29 |
의왕시 |
2005-05-30 |
군포시 |
2005-07-20 |
이천시, 광주시 |
2005-08-19 |
부천시 소사구 |
2005-09-15 |
성남시 중원구 |
2006-03-22 |
하남시 |
2006-05-26 |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
2006-06-23 |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
2006-10-27 |
시흥시 |
2006-11-24 |
양주시 |
2006-12-22 |
의정부시 |
2007-01-26 |
강원 |
원주시 |
2006-04-25 |
울산 |
남구 |
2005-07-20 |
중구 |
2006-02-21 |
동구, 북구 |
2006-11-24 |
대전 |
유성구 |
2005-05-30 |
중구, 서구, 대덕구 해제 |
2007-09-20 |
대구 |
동구, 북구, 달서구 해제 |
2007-09-20 |
광주 |
광산구 해제 |
2007-09-20 |
충남 |
천안시 |
2003-02-27 |
아산시 |
2003-08-18 |
공주시 |
2003-10-20 |
연기군 |
2006-01-20 |
충북 |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해제 |
2007-09-20 |
청원군 해제 |
2007-09-20 |
경남 |
창원시 |
2003-06-14 |
진주시 |
2006-01-20 |
경북 |
포항시 북구 해제 |
2007-09-20 |
구미시 해제 |
2007-09-20 |
|
<토지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지정기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
<지정현황>
2007년 9월 28일 기준
토지투기지역 |
|
서울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
2004-02-26 |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
2005-06-30 |
광진구, 금천구 |
2005-07-20 |
강북구 |
2005-08-19 |
서대문구, 성북구 |
2005-12-20 |
노원구, 영등포구, 종로구 |
2006-01-20 |
도봉구 |
2006-07-26 |
인천 |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2005-06-30 |
동구, 남구, 남동구 |
2006-12-22 |
경기 |
김포시 |
2003-08-18 |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2004-02-26 |
광명시, 광주시, 여주군,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
2004-05-29 |
고양시 일산구, 파주시 |
2004-08-25 |
안성시, 양주시 |
2004-06-30 |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
2005-07-20 |
부천시 소사구 |
2005-09-15 |
수원시 권선구 |
2006-01-20 |
구리시 |
2007-01-23 |
안산시 단원구 |
2007-09-28 |
대전 |
서구, 유성구 |
2003-08-18 |
대덕구 |
2005-06-30 |
동구 |
2005-07-20 |
충남 |
천안시 |
2003-05-29 |
계룡시,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
2004-02-26 |
논산시,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2004-08-25 |
금산군 |
2004-06-30 |
보령시 |
2005-08-19 |
충북 |
청원군 |
2004-02-26 |
충주시, 진천군 |
2005-06-30 |
음성군 |
2005-07-20 |
청주시 흥덕구 |
2006-02-21 |
부산 |
강서구 |
2005-06-30 |
기장군 |
2005-08-19 |
경남 |
진주시 |
2005-12-20 |
거제시 |
2006-09-29 |
대구 |
동구 |
2006-02-21 |
경북 |
김천시 |
2006-02-21 |
강원 |
원주시 |
2005-03-29 |
전남 |
무안군 |
2005-08-19 |
나주시 |
2006-01-20 |
전북 |
무주군 |
2005-07-20 |
완주군 |
2006-01-20 |
제주 |
남제주군 |
2005-08-19 |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지정효과> - 분양권 전매제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주택법 제41조의2, 동시행령 제45조의2)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이하는 10년, 85㎡초과는 7년, 민간택지는 85㎡이하는 7년, 85㎡초과는 5년 · 기타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 민간택지는 6개월 전매금지 기간
 ·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
<근거법령>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지정현황>
2007년 9월 7일 기준
주택 |
지정일 |
서울
|
전지역 |
2002.09.08 |
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 |
2002.09.06 |
용인시 동백지구
|
2002.11.18 |
경기도 전지역
|
2003.06.07 |
*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 |
인천 |
삼산 1지구
|
2002.09.06 |
송도 신도시 |
2002.12.06 |
전지역 |
2003.06.07 |
*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 |
부산 |
해운대구,수영구
|
2003.10.02 |
영도구 해제 |
2007.09.07 |
대구 |
수성구 |
2003.10.02 |
동구 해제 |
2007.06.27 |
광주 |
남구 |
2003.11.18 |
그 외 지역 해제
|
2007.06.27 |
대전 |
유성구 노은2지구
|
2003.02.05 |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해제 |
2007.09.07 |
울산 |
전지역
|
2003.11.18 |
충북 |
전지역 해제
|
2007.09.07 |
충남 |
공주시, 연기군
|
2004.07.30 |
천안시, 계룡시,아산시 해제 |
2007.09.07 |
경남 |
창원시
|
2003.11.18 |
양산시 해제 |
2007.06.27 | |
<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시행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신고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주거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주거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정효과> -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거래를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정현황>
2007년 9월 7일 기준
구분
|
종전 |
변경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지정일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
강남구 전 지역
|
2004.04.26 |
강남구(세곡동 제외) |
송파구 전 지역 |
2004.04.26 |
송파구(풍납동 제외) |
2005.09.08 |
거여동·마천동 추가 |
강동구 전 지역 |
2004.04.26 |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
용산구 전 지역 |
2004.05.28 |
용산구 전 지역 |
서초구 전 지역 |
2005.03.28 |
서초구(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제외) |
영등포구 |
2005.07.08 |
영등포구 여의도동 |
양천구 |
2005.08.04 |
양천구 목동·신정동 |
마포구 |
2005.09.08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
성동구 |
2005.09.08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
동작구 |
2005.09.08 |
동작구 본동·흑석동 |
광진구 |
2006.12.29 |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
강서구 |
2006.12.29 |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
인천 |
서구 |
2006.12.29 |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
연수구 |
2007.07.02 |
연수구,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 |
남구 |
2007.09.07 |
숭의동,용현동,주안동,학익동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2004.04.26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2005.09.08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2006.12.29 |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고양시 |
2004.08.04 |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
2006.12.29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
과천시 전 지역 |
2004.05.28 |
과천시 전 지역 |
용인시 |
2005.04.18
|
신봉동·죽전동·성복동·풍덕천동·동천동 |
2005.08.04 |
구성읍·기흥읍·상현동 |
안양시 |
2005.07.08
|
안양시 동안구 |
2005.09.08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수원시 |
2005.07.08
|
수원시 영통구 |
의왕시 |
2005.08.04
|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
광명시 |
2005.09.08 |
광명시 철산동 |
군포시 |
2005.09.08 |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
부천시 |
2006.12.29 |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
파주시 |
2006.12.29 |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 |
김포시 |
2006.12.29 |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
화성시 |
2007.06.05 |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
오산시 |
2007.06.05 |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
안산시 |
2007.09.07 |
안산시 고잔동,선부동,성포동,월피동 |
시흥시 |
2007.09.07 |
시흥시 정왕동,은행동,월곶동,하상동 |
경남 |
창원시
|
2005.06.07 |
창원시 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구역
<지정효과>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음 -토지거래허가 예외면적 : 주거지역 : 180㎡ , 상업지역 : 200㎡ 공업지역 : 660㎡ , 녹지지역 : 200㎡
<지정현황>
2007년 10월 10일 기준
지역
|
기간 |
사유 |
서울 |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65㎢ |
2002.11.20 ~2007.11.19 |
서울 강북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 |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18㎢ |
2003.11.26 ~2008.11.25 |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
2003.12.30 ~2008.12.28 |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
2005.1227 ~2010.12.26 |
제3차뉴타운 및 제2차촉진지구 |
금천구 시흥·동작구 흑성동 1.53㎢ |
2006.01.03 ~2011.01.02 |
제3차뉴타운지역 |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
2006.02.07 ~2011.02.06 |
제3차뉴타운지역 |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
2006. 8. 1 ~2007.11.19 |
길음뉴타운 |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
2006. 8. 1 ~2008.11.25 |
미아뉴타운 |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0.01㎢ |
2006. 8. 1 ~2008.12.28 |
홍제균형안전촉진지구 |
종로구(3,4가,장사동,예지동), 중구(입정동,산림동,주교동,을지로3,4가,예관동,초동,인현동1,2가,충무로3,4,5가.필동1,2가) 0.38㎢ |
2006. 9.19 ~2011.9.18 |
도시재정비 |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6㎢ |
2007. 8.21 2012.8.20 |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
서울 경기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5,578.85㎢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 연천은 지정제외, 동두천은 녹지 지역만 지정 |
2007.5.31 ~2008.5.30 |
수도권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추진 |
경기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 |
2003.12.1 ~2008.11.30 |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 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1㎢ |
2003.5.20 ~2008.5.19 |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9㎢ |
2003.12.1 ~2007.11.30 |
판교 신도시건설 |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
2007.4.22 ~2010.4.21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0.5㎢ |
2006.11.25 ~2011.11.24
|
도시재정비 |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9.5㎢ |
2006.11.18 ~2011.11.17 (광명시: 2007.5.26~ 2011.11.17) |
도시재정비 (주서는 ‘07년 5월 1.4㎢추가지정) |
남양주시 지금.도농.가운동 일원 0.59㎢ |
2007. 9.15 ~2012.9.14 |
지금.도농지구 재정비 |
인천 |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0㎢
|
2003.12.01 ~2008.11.30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
연수구 동춘동 4.3㎢ |
2004.08.08 ~2008.11.30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
2007.3.12 ~2011.12.31 |
재물포 역세권 재개발 |
수도권 광역권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마창진권)개발제한구역 4,294.0㎢
|
2003.12.01 ~2005.11.30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
대전 |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
2003.02.17 ~2008.02.16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2.7㎢ |
2007.5.6 ~2012.5.5 |
도시재정비지구 |
강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77.21㎢ |
2005.5.27 ~2008.5.26 |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42㎢ |
2005.5.27 ~2008.5.26 |
혁신도시 건설 |
대구 |
달성군 현풍면 7개리,유가면 12개리,구지면 2개리 69.1㎢ |
2005.3.01 ~2008.2.29 |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 |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
2006.1.10 ~2008.12.31 |
혁신도시 예정지역 |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
2007.5.26 ~2012.5.25 |
동대구역세권(도촉법)개발 |
부산 경남 |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
2003.12.01 ~2008.11.3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10.24)지역 |
울산 |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32.1㎢
|
2003.11.19 ~2008.11.18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언양읍 송대리․삼남면 교동, 신화리외 지역 해제, ‘06.4.6) |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72㎢ |
2005.1.01 ~2009.12.31 |
강동유원지개발지역 |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01㎢ |
2005.1.18 ~2010.1.17 |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
2006.2.01 ~2011.1.31 |
울산 국립대 건설 |
경남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
2004.01.01 ~2007.12.31 |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67㎢ |
2005.4.26 ~2008.4.25 |
도시계획변경(창원),해군교육사유치(고성)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3개리13.98㎢ |
2005.6.07 ~2008.6.6 |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12㎢ |
2005.8.30 ~2008.8.29 |
전북지방산업단지 유치 예정지 |
진주 문산읍 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
2005.11.13 ~2008.11.12 |
혁신도시 지정지역 |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 |
2007.10.10 ~2010.10.9 |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 단지 건설 |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산막동,호계똥,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총 9.9㎢ |
2005.11.23 ~2008.11.22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8㎢ |
2007.7.24 ~2012.7.24 |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
2006. 6.13 ~2009.6.12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경북 |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29㎢
|
2003.11.17 ~2005.11.16 |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 모량리 31.77㎢ |
2004.9.4 ~2009.9.3 |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북구 여남동,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
2005.6.7 ~2008.6.6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지역(칠곡),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테크노파크(포항)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구만리·강사리 16.6㎢ |
2005.8.30 ~2010.8.30 |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7㎢ |
2005.12.06 ~2010.12.05 |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 총 44,37㎢ |
2006.1.3 ~2009.1.2 |
혁신도시 예정지 |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
2006.3.11 ~2009.3.10 |
지방산업단지 조성 |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
2006.5.20 ~2009.5.19 |
국립대 이전 |
구미시 옥계동,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 |
2006.12,3 ~2011.12.2 |
구미산업단지 배후 지조성 등 |
경주시 양북면(장항리.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이, 어일리) 36.1㎢ |
2007.1.24 ~2012.1.23 |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
영천시 오미동 6㎢ |
2007.4.8 ~2010.4.7 |
유통단지지정 |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1.4㎢ |
2007.5.6 ~2010.5.5 |
전원마을 조성 |
충남 |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02㎢ |
2005.4.08 ~2008.2.16 |
아산신도시건설지역 및 주변지역 고속철도역세권 |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1시7군) 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676㎢ |
2005.7.02 ~2008.2.16 |
행정복합도시 건설영향권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
2004.7.29 ~2008.7.28 |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가금면 15개리 |
2005.4.28 ~2007.4.27 |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
제천시 3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11.8㎢ |
2005.9.22 ~2008.7.28 |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 |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
2006.1.4 ~2011.1.3 |
혁신도시 예정지 |
음성군 맹도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
2006.1.4 ~2011.1.3 |
혁신도시 예정지 |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87.1㎢ |
2005.4.28 ~2010.4.27 |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 |
2006.11.8 ~2011.11.7 |
BIO농산업단지 건설 |
전남 |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1㎢
|
2005.3.26 ~2009.8.20 |
기업도시 거론지역 |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기간만료 해제) |
2004.2.4 ~2006.2.3 |
우주센터 건설지역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
2003.10.27 ~2008.10.26 |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9.0㎢ |
2003.10.25 ~2006.10.24 |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
2003.12.11 ~2008.12.10 |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 |
2004.04.01 ~2008.03.31 |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67㎢ |
2004.08.21 ~2009.08.20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기간만료 해제) |
2004.10.27 ~2006.10.24 |
관광지 개발사업(Lotte Ecoland 조성) |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
2004.11.10 ~2009.11.09 |
여수'12 세계 박람회 후보지역 |
신안군(압해면의 기 지정지역 제외), 무안군 해제면 665.507㎢ |
2005.07.02 ~2009.8.20 |
개발계획 추진 거론지역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
2005.09.10 ~2010.09.09 |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 및 비도시지역 222.144㎢ |
2005.11.08 ~2010.11.07 |
혁신도시 건설 |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
2007.6.10 ~2009.6.9 |
해양엑스포 |
여수시 경호동 3.06㎢ |
2007.9.17 ~2012.9.16 |
여수 경도 개발계획 |
전북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8㎢
|
2005.02.18 ~2010.02.17 |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8.095㎢) 총 20.699㎢ |
2005.06.02 ~2010.06.01 |
35사단이전(전주),35사단유치(임실),기업도시유치(무주) |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제외) 50㎢ |
2005.08.31 ~2010.08.30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 총 127.2㎢ |
2005.08.10 ~2010.08.09 |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지역 |
정읍시 입암면 신면. 접지. 하부리, 신정. 교암. 용산동 일원 |
2005.09.28 ~2010.09.27 |
택지개발 등 |
전주시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김제시 용지면,완주군 이서면 전지역 89.415㎢ |
2005.10.04 ~2010.10.03 |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신청에 따른 거래량 증가 및 지가 급등 |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 11.303㎢ |
2005.12.07 ~2010.12.06 |
혁신도시 개발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25.27㎢ |
2007.8.29 ~2012.8.28 |
지방산업단지조성 |
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26㎢ |
2004.12.29 ∼2009.12.28 |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
서귀포시 번환동, 서호동 일부 1.7㎢ |
2005.12.23 ~2010.12.22 |
혁신도시개발예정지 |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
2006.8.30 ∼2011.8.29 |
혁신도시 확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저지리 11㎢ |
2007.4 ~2012.4 |
제주영어타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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