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
대 상 별 |
연면적 |
바닥면적 |
기타 |
소 화 기 |
◦전 대상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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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가연성가스 저장.취급-전 대상 ◦아파트(11층이상) - 6층이상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 |
옥 내
소화전 |
◦전 대상(지하가중 터널은 제외) |
3,000㎡ |
지.무.4층- 600㎡(전층) |
◦지하가중 터널길이
1㎞이상인 것
◦공.창의 특가750배
◦옥상 차고.주차장으로 용도 바닥 200㎡이상 |
◦근린.판매.위락.숙박.노유.의료.업무.
통신촬영. 공장.창고.운자.복합 |
1,500㎡ |
지.무.4층- 300㎡(전층) |
※아파트,업무.노유시설 경우 호스릴 옥소설치 可 |
스프링
클러설비 |
◦관람집회및운동시설로무대부의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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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4층- 300㎡(그밖500㎡)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에 한함), 노유시설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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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로서 바닥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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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하- 6천㎡, 4층이상- 5천㎡이상(전층) |
◦랙크식 창고로서 10m넘는 것 |
1,500㎡(선반 등을 설치하여 승강기 운반장치를 갖춘 대상) |
◦지하가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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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4층이상인 층(학교.아파트.냉동창고는 제외) |
1,000㎡이상 층 |
부속 보일러실 or연결통로 |
◦11층 이상층(학교,아파트 제외) ◦16층 이상층의 아파트 ◦11층이상으로 여관.호텔사용-전층 ◦특가(공.창)1천배 이상 ◦복합건물로 연면적 5천㎡이상(전층) |
간이S.K |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중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 150㎡이상인 것(‘2002.1.1시행) |
물분무 등 |
◦주차용 건축물 |
주차건물-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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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특가(공.창)1천배이상 |
◦건축물내 설치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용도 바닥면적이 200㎡이상 |
o기타 : 기계식 20대이상 |
◦자동차 검사장이나 정비공장으로서 차량보관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이상 |
o비행기 격납고 |
◦전기.발전.변전.축전.통신.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방화구획 단위)-220v로 종업원 상주시 제외 |
옥 외
소화전 |
◦1.2층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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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상호 수평거리 1층-3m / 2층-5m이하는 1개 건물적용) |
◦지정문화재 |
1,000㎡ |
◦공장,창고로 특.가750배이상 저장.취급장소 |
면 제 |
◦자소.옥내소화전 - SP설비/ 물분무등/ 옥외(1.2층) ◦옥외소화전 - SP설비/ 물분무등
◦SP설비 - 물분무등 ◦물분무등 대상의 차고.주차장.특가-SP설비 |
※시행령 34조 (특례)-공장은 행자부령으로/ 이외에는 서장이 / 경계지구-옥외소화전.연결송수.연결살수.포트레일러 |
비상경보 |
◦전 대상(지하가중 터널 제외) |
400㎡ |
지.무150㎡(공연장100㎡) |
◦지하터널길이 500m이상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비상방송 |
◦전 대상(가스시설.지하구,터널 제외) |
3,500㎡ |
◦11층이상 ◦지하층수 3이상인 것 |
누전경보 |
◦불연,준불연재료가 아닌 것에 철망넣어 만든 것중 100A초과 계약전류 사용시(가스시설.지하구,터널제외) |
화재속보 |
◦판매.숙박.의료.통촬.전시.공장.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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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이상인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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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 교연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 건물에 한함) |
5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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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탐설비 |
◦근린(일반목욕제외).위락.숙박.복합.의료 |
600㎡ |
◦지하구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것
-길이500m(전력통신50m)
◦공장.창고로 특.가 500배이상 저장.취급하는 곳
※청소년(숙박시설 한함) 또는 노유시설중 연면적400㎡ 이상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별표4의2참조) |
◦일반목욕장. 관집및운동 .통촬 .관광휴계. 지하가. 판매. 아파트 및 기숙사. 업무. 운자. 전시. 공장 및 창고 |
1,000㎡ |
◦교연(숙박 청소년시설 제외).종교.동식물.위생.교정 |
2,000㎡ |
피난기구 |
◦전 대상(2층 및 11층이상 제외한 모든층에 설치) ◦객석유도등-무도유흥.관집.운동시설에 설치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유도표지는 전 대상 설치(지하구 경우 피난.통로유도등 제외) |
인명구조 |
◦7층이상 관광호텔 ◦5층이상 병원(인공소생기 제외) |
비상조명 |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 ◦지하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인 것
◦지.무층으로 450㎡이상인 당해층(행자부령이 정하는 의원.경기장.아파트.기숙사.의료.학교는 제외)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 숙박시설(오피스텔 제외) |
상수도 |
◦전 대상 |
5,000㎡ |
◦가스시설중 노출된 탱크 합계 100톤이상인 것 |
※수도관로가 대지 경계선에서 180m이내(75㎜)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채수구 부착한 소화수조로 갈음 가능 |
제연설비 |
◦근린.위락.판매.숙박.시외정류.철도역사. 공항.해운시설의대합실 및 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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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층1,000㎡ |
◦특피.비상승강장(갓복도apt제외)
◦지하가 연면적이 1,000㎡이상 |
◦관람집회.운동(무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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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부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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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 |
◦5층이상 |
6,000㎡ |
◦7층이상 / 지하층 3층이상이고바닥합계1천㎡이상
◦지하가중 터널길이 2,000m이상인 것 |
연결살수 |
◦판매시설-바닥1천㎡ ◦지하층150㎡[국민APT(대피시설)와 학교-700㎡] ◦가스 노출탱크 30톤이상 시설 |
비상콘센 |
◦11층이상층 / 지하3층 이상으로 바닥합계 1,000㎡이상(지하 전층) ◦지하가로 터널길이 500m이상 |
무선통신 |
◦지하가 연면적1,000㎡ ◦지하가 터널길이 500m ◦지하층 바닥 3,000㎡ ◦지하 3개층 바닥 합계 1,000㎡이상
◦지하구로서 도시계획법 제3조 9호 대상(전기.통신.수도.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미관등을 고려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
연소방지 |
◦행자부령이 정하는 지하구[ 1.8m * 2m * 50m(500m)]에 설치 |
면 제 |
◦자탐-sp설비/물분무/ 포(헤드75도/60초) ◦비상방송 - 자탐설비/비상경보 ◦누전경보기 -지락차단장치
◦피난기구.유도표지-위치.구조(행자부령.) ◦연결송수 - 송수.방수구 부설 옥내소화전/sp설비/연결살수
◦연결살수-송수구 부설 s.p설비.물분무등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피난.통로유도등
◦비상경보-자탐설비 ◦상 수 도 - 소방용수 무선통신-이동통신 구내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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