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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수팽창 지수재 | 수팽창율, 경도, 팽창후 성상 | “41550 시공 이음 및 신축 이음 붙임1” 에 따른다. | 1) 제조회사별,규격별 2) 2,500m 마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1일 이내 물에 잠기었을 경우에는 물을 배제한 후 즉시 콘크리트
를 타설하고, 1일 이상 물에 잠기었을 경우는 형상변화가 심하므로 교체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야 한다.
*신축이음
1.신축이음의 위치 및 간격
신축이음의 위치 및 간격은 각 구조물 시방에 따른다.
2.스립 바(Slip Bar) 설치
가. 스립 바(Slip Bar)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위치에 따라 설치하되, 그 길이는 최소 50㎝ 이상으로
하고, 설치간격은 30㎝(옹벽은 50㎝) 이내로 한다.
나. 스립 바(Slip Bar)의 자유단에 설치하는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은 끝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 등
을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모르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3.수팽창 지수재 설치
수팽창 지수재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4.채움재(joint filler) 설치
가. 채움재는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나. 채움재는 기타설된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하며, 2차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라. 밀봉재의 줄눈형상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오목줄눈으로 한다.
나.백업재는 실재 이음매의 폭보다 치수가 20~50% 큰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수팽창율 = | (m3 - m1) | × 100 |
(m1 – m2) (1) |
위의 두사진은 백업제의 모습과 백업제 삽입하고 있는 장면이다.
백업제는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탄력성을 지닌 섬유판, 끈, 스티로폼, 또는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신 스펀지를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의 외부 코킹 건축시방서에 따르면 백업제는 실란트가 3면 접착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고 조인트의 깊이를 조정 및 실란트의 사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는 실제 조인트보다 약 3~4mm 큰 폭의 것을 이용해야 하며 정확한 깊이로 일정하게 설치해야한다.
다음 사진은 실란트와 백업제가 줄눈 부위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줄눈에서 실란트는 어느정도의 비율로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위의 사진으로 백업제가 코킹의 신축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위 그림과 아래 그림의 비교로 보았을때 먼저 위의 그림에서는 왼쪽의 상황에서는 백업제로 인해서 실런트의 모든 폭이 신축됨을 알 수있다 그러함으로 유효신축폭은 실란트와 백업제가 접하는 모든 면과 넓이가 유효신축폭이라 할 수 있다. 왼쪽의 그림을 보자면 실런트 폭의 많은 부분이 건축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 신축폭은 바닥이 뚫려 있는 부분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는 신축 가능 폭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에 있어서는 왼쪽벽에 백업제를 둠으로써 실란트를 왼쪽 상황보다 적게 씀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