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神主) 흔히 무엇을 귀중하게 여길 때 신주 모시듯 한다고 한다. 그
만큼 신주는 조상의 혼령(魂靈)이 거(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며, 일인일주(一人一主)로 직계 장자(長子)만
모실 수 있다. 신주는 중국 고대 이래 근래까지
모시던 대표적인 신위로
고인의 혼령을 모시는 나무패이다. 신주는 본신(本身: 陷中과粉面). 신주받침(趺). 신주덮개(韜). 독(櫝). 독받침. 독개(櫝蓋). 방석(藉). 보(褓)로 구성된다. 신주는
주로 밤나무를 깎아 만들며 본신(本身)의 규격은 높이 1자[尺] 2치[寸], 너비 3치, 두께 1치 2푼[分]이며, 모서리 부분의 5치
정도를 깎아서 둥글게 하고 두 쪽의 나무판을 맞대어 제작하는데 앞판에는 분(粉)가루에 아교를 섞어 발라 희게 만들어 이것을 분면(粉面)이라 하고 한 가운데에 죽은 이의
친속, 관작, 시호 등을 쓰고 그 왼쪽에 봉사자의 친속과
이름을 쓴다. 뒤 판에는 가운데를 너비 1치, 길이 7치, 깊이 4푼의 홈을 아래로 길게 파고 이것을 함중(陷中)이라 하며 그곳에 죽은 이의
관작. 시호. 사호. 아호. 본관. 성. 휘자. 자를 쓴다. 함중의 윗부분 뒤판 양쪽 측면에 혼령이 출입할 수 있도록 둥글게
구멍(竅)을 뚫는다. 신주는 분면과 함중 두 판을 맞붙여 받침대에 꽂아 세워 나무상자 속에 담아 보존한다. 신주는
장례를 치를 때 묘지에서 제주(題主: 신주를 쓴다는 뜻)하여 집으로 모시고 돌아와서 궤연(机筵)에 모셨다가 3년상을 마친 뒤 담제를 지낸 후 사당에 모신다. 4대손이 모두 죽을 때까지 사당에 모시다가 산소에 매안(埋安)한다.
제주방법(題主方法)
ㅇ.고위함중(考位陷中)(뒤판)
고인의 관직. 시호. 사호. 아호. 본관. 성. 휘자
등을 쓴다.
1.
무관 : 故學生延安金公諱ㅇㅇ字ㅇㅇ 神主
故學生雲亭延安金公諱ㅇㅇ字ㅇㅇ 神主
2.
관직 : 故正憲大夫吏曹參判延安金公諱ㅇㅇ字ㅇㅇ 神主
※
증직.시호를 받은 경우 실직. 증직. 시호 순으로 기재함.
3. 현대직함 : 故書記官禮山郡守延安金公諱ㅇㅇ字ㅇㅇ
神主
ㅇ.고위분면(考位粉面)(앞판)
친속. 관직. 시호. 아호를 쓰고 왼쪽에 봉사자 친속과 이름을 쓴다.
1.
무관: 顯考學生府君 神主
孝子ㅇㅇ奉 祀
2.
관직: 顯祖考正憲大夫吏曹參判府君 神主 분면 제주의 예
孝孫 ㅇㅇ奉 祀
3.
현대직함: 顯考醫學博士府君 神主
孝子ㅇㅇ奉 祀
ㅇ.비위함중(妣位陷中) (뒤판)
1. 무관: 故孺人延安金氏諱ㅇㅇ 神主
2. 관직: 故淑夫人延安金氏諱ㅇㅇ 神主
3. 현대직함: 故初等學校長延安金氏諱ㅇㅇ 神主
ㅇ.비위분면(妣位粉面) (앞판)
1. 무관: 顯妣孺人延安金氏 神主
孝子ㅇㅇ奉 祀
2. 관직: 顯曾祖妣淑夫人延安金氏 神主
孝曾孫 ㅇㅇ奉
※ 사당(祠堂)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사우(祠宇), 가묘(家廟) 라고도 하며, 왕실의 사당은 종묘(宗廟)라고 한다. 사당은 불교가 성행한 시대에는 쉽게 실천되지 못하였으나 성리학을 국가 정교(政敎)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사당의 시행이 철저히 강요되었다. 집을 지을 경우 정침의 동쪽에 사당을 먼저 짓는다. 이때 동쪽은 자북(磁北)을 중심으로 한 동쪽이 아니라 집의 앞쪽은 남쪽, 뒤는 북쪽,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으로 간주하는 간주 방위(方位)에 따른 동쪽이다. 사당의 건물 양식은 3칸으로 뒤쪽으로 퇴를 물린 형식이다. 바닥에는 벽돌을 깔거나 마루를 만들고, 자리를 깐다. 그리고 밖으로
중간 도리 밑에 문을 만들어 중문(中門)이라 하고 칸마다
4문짝을 달아 분합문(分闔門)이라 한다. 중문 밖 양편에 3층계로 된 계단을 만든다. 동쪽에 있는 계단을 조계(阼階), 서쪽에 있는 계단을 서계(西階)라고 한다. 계단 아래는 땅의 넓이에 따라 지붕을 덮어 여러 사람이 설 수 있는 서립옥(序立屋)을 만든다. 그 동쪽에는 유언으로 남긴 글인 유서(遺書), 의례에 필요한 도구인 의물(儀物)과 제기(祭器) 창고, 부엌과 같은 곳인 신주(神廚)를 세운다. 그리고 둘레를 담으로 두르고 그 앞에 외문(外門)을 만들고 항상 빗장을 걸어 둔다. 신주의 봉안은 반드시
북단에 남향으로 하고, 4대조를 봉안하는데 불천위(不遷位)가 있을 경우 별도 사당을 지을 수 없다면, 가묘의 맨 서쪽 1칸을 나무판자로 막아 별묘(別廟)로 하고, 서편부터 제1감이 고조고비(高祖考妣), 제2감이
증조고비(曾祖考妣), 제3감이 조고비(祖考妣), 동편인 제4감이 고비(考妣)의 위(位)가 된다. 신주(神主)는 모두 주독(主櫝) 안에 보관하며 감실의 앞쪽에는 작은 발을 드리우고 사당의 당(堂) 가운데에는 향탁(香卓)을 설치하고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을 올려놓는다. 바깥의 양쪽 계단 사이에도 향탁을 설치한다. 사당의 출입은 신주를 모시고 들고 날 때는 중문을
이용하고 계단은 서계를 이용한다. 이는 신도(神道)는 서쪽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주자가례』에는 “사당에 오르고 내릴 때는 오직 주인만이 동쪽 계단인 조계(阼階)를 이용한다. 주부와 다른 사람들은 비록 존장이라도 서쪽 계단인 서계(西階)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사당에 대한 예절은 평상시 부모를 대하듯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거나 벼슬에 제수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연유를 사당에 고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사당에 먼저 올려야 한다. 사당에서 행하는 의식으로서는 신알례(晨謁禮)· 출입고(出入告)· 참례(朔參·望參·正朝參·冬至參)· 속절다례(俗節茶禮)· 천신례(薦新禮)· 고유례(告由禮)가 있다.
만약 홍수나 화재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사당을 구하고, 신주를 옮기고, 유서를 옮긴다. 그리고 제기를 옮기고 마지막으로 재물을 옮길 정도로 사당이 중요하다. 이는 신주가 곧 조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대(世代)가 바뀌면 신주의 분면(粉面)을 고쳐 쓰고 대진(代盡)한 신주는 산소에 매안(埋安)하여야 한다. 사당전경 사당내부
◈ 위패(位牌)
신주의 뒤판(陷中)과 앞판(粉面)이 없는, 단순히 한개의 직육면체 목판에 고인의 친속. 관직. 시호. 아호 등을 쓴 것으로 약식 신주라고 할 수 있다. 위판, 사판 이라고도 한다. 위패의 종류는 <직계선조위패>, <향교서원위패> 등이 있으며 위패는 동일 인물에 대하여 성균관, 향교, 서원
등 여러 곳에 수개의 위패를 모실 수 있다
○ 선조위패 만드는
법
1) 선조위패는 신주를 참고하되 뒤판, 앞판없이 한개의 밤나무 판으로 만든다. 위패의 본신(本身)과 받침은 신주(神主)의 규격과 동일하게 한다.
2) 고비(考妣)의 위패를 각각 따로 만들고 고비위패를 독(櫝) 하나에 함께 모신다. 앞면에
흰 분칠을 하지 않고 나무에 바로 쓴다
○ 위패 쓰는 법
주자가례에 신주 쓰는 법에 따라 무관자는 학생, 처사, 수사, 별호(아호) 등을 기재한다고 하였으 므로 위패도 이 규정을 준용하며, 위패에 봉사자(奉祀者)는 기재하지 않는다
1.지방식 위패
지방 쓰는 방법대로 쓴다. 그러나 세대가 오래 경과되면 누구의 위패인지 구분이 어렵고, 제주 (초헌자)의 대수가 바뀔 때마다 위패의 대수를 수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고위위패
① 顯五代祖考學生府君 神位.
② 顯五代祖考雲亭(사호,아호 등)府君 神位
(2) 비위위패
① 顯五代祖妣孺人慶州金氏 神位
② 顯五代祖妣孺人修仁堂(사호,당호 등)慶州金氏 神位
2.선조로 표시한 혼합형 위패
(1)고위(考位)위패
二二世(작은 글씨)
顯先祖考學生府君諱ㅇㅇ字ㅇㅇ
神位 (중앙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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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함중식과 분면식을 혼합하여 준용함
(2)비위(妣位)위패
二二世諱ㅇㅇ配(고인의 夫이름) 顯先祖妣孺人慶州金氏諱ㅇㅇ
神位 (고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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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함중식과 분면식을 혼합하여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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