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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산림용 트랙터 류(agricultural and forestry tractors) 의 유럽 지침 (EU –Directives) 적용 관련 사항
<참고 적용 지침>
l 2003/37/EC : Type approval of agricultural or forestry tractors, their trailers and interchangeable towed machinery, together with their systems, components and separate technical units and repealing
l 2006/42/EC : Machinery Directive
※ 본 자료는 유럽 기술위원회에서 발간한 Machinery Directive Guide 해당 내용을 위주로 준비되었습니다.
1. 기계류 지침 기본 법령 (8항)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트랙터류에 적용하는 2003/37/EC에서 언급된 위험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계류 지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1) Self propelled agricultural machinery는 MD 에 해당
(2) 농업용 트랙터에 연결되는 교환부착장비 (Interchangeable equipment; 예: 파종기, 베일러, 수확기, 리프팅 장비 등)는 MD를 적용함.
2. 농림 및 산림용 트랙터(agricultural and forestry tractors) 자체의 인증에 대해서
(1) 해당 트랙터류들은 트랙터 directive (2003/37/EC)에서 언급된 위험 요소들만 존재할 때에만 MD 적용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트랙터 지침의 EC type approval 의 requirement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계적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Machinery directive 를 적용해야 합니다.
(2)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트랙터류들을 유럽시장에서 유통될때에는, 2003/37/EC 의 EC type approval (유럽 형식 승인, CE 마크 부착은 아님)을 통해서 인증 받고 유통되어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트랙터 제조자가 해당 트랙터에 기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Machinery Directive를 적용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3) 현재 유럽 기술위원회에서 트랙터 지침을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3/37/EC 의 요구사항으로도 기계류 지침에서 언급되는 요구사항들을 커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정 후에는 해당 트랙터들은 MD를 적용하지 않고, 트랙터 지침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농림 및 산림용 트랙터 류(agricultural and forestry tractors)와 관련된 기계류 지침의 적용 제외사항은 오직 트랙터 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것에 연결되는 트레일러, 연결되는 기계류들에 대해서는 MD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