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어끼임방지장치
① 도어끼임방지장치(문닫힘안전장치)는 카도어와 승강장도어사이에 위치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도어사이에 끼이게 되면 도어끼임방지장치가 작동되어 도어의 닫힘동작이 중지되고 곧 열림동작으로 바뀌게되는 안전장치이다.
② 도어끼임방지장치는 엘리베이터의 중요한 안전장치로서 그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도어끼임방지장치를 누르면 즉시 도어의 닫힘동작이 멈출 것
닫힘동작이 멈춘후 즉시 열림동작에 의하여 도어가 열릴 것
누름쇠의 반력은 적당할 것
(2) 도어오픈버튼
① 카내의 도어열림버튼은 닫히거나 닫혀있는 도어를 강제로 열어주는 안전스위치이다.
② 이 열림버튼은 엘리베이터가 주행 중일 때만 제외하고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어를 열수
있어야 한다.
③ 도어가 닫히는 도중 도어열림버튼을 누르면 닫힘동작이 즉시 멈추고, 열림동작으로 즉시 반전할 것.
④ 엘리베이터가 주행중일 때 도어열림버튼을 눌러도 도어가 열리지 않을 것
⑤ 엘리베이터가 도어존 이외의 위치에서 정지한 경우에 도어열림버튼을 눌러도 도어가 열리지 않을 것
(3) 승강장호출버튼 리오픈
① 카내의 도어열림버튼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층의 운전방향이 같은 호출
버튼은 엘리베이터 도어를 강제로 열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② 엘리베이터의 도어가 닫히는 도중에 승강장의 호출버튼을 누르면 도어는 닫힘동작을 멈추고 즉시
열린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운전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호출버튼만 가능하다.
(4) 수동조작반 잠금장치
① 수동조작반내에는 여러 가지 운전기능스위치가 있어서 일반인이 잘못 조작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항상 잠겨 있어서 일반이용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수동조작반을 열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수동조작반의 커버를 닫고 엘리베이터를 떠나야
한다.
(5) 인터폰
① 인터폰은 정전 또는 고장으로 승객이 엘리베이터 내에 갇힌 경우 외부와 연락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안전장치의 하나이다. 이 인터폰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곳과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인터폰은 매일 그 동작상태를 확인하여 승객이 갇힌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등에서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인이 인터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람의 출입이 잦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카내의 비상연락버튼에 의하여 작동되는 부저와 경광등을 설치하여 카내에 갇힌 승객이 쉽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6) 기계실 잠금장치
① 기계실은 사용중인 엘리베이터를 급정지, 층간정지, 강제추락 등의 조작이 가능한 곳이므로 관계자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근, 컴퓨터방식의 엘리베이터가 많아지면서 기계실내의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회로 기판의 도난
사고가 다발해지면서 이용자의 불편과 함께 재산상의 손실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잠금장치의 역할은
의외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