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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포모의 특별법제정님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MBC 100분 토론과 KBS 심야토론 게시판에 글 좀 올려주세요!
실명으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글을 백번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씩만 글 올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드렸지만,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통부 앞에서는 지금 더위와 비속에 유족회 어르신들이 반기문 장관을 면담하겠다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컴타 앞에서 글 한번씩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사가, 언론사가 돕고 있는데, 하늘이 도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가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법제정 한다고 국회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 홈피에 법제정 촉구글 올리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뜨겁게 염원했던 일제피해자를 위한 바로 그 절절한 심정으로 수고 좀 해주십시오!
바로 다음 주에 방송출연을 쟁취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방송사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거구요.
부디 잠시만 시간을 내서 글 올려주세요!!!
이미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한 줄 짜리 글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달아두는 기사 중 하나를 골라서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기사는 반복해서 올라가도 좋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한일협정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골라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부탁합니다. 우리가 국포모에 모여서 해내고자 하는 현재의 목표, 바로 한일협정 문서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일협정 문서공개, 다만 일제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과거사를 밝히는 데 큰 몫을 담당할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해 봅시다. 이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바로 우리가 이뤄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MBC 100분 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bbs/index.html
KBS 생방송 심야토론 http://www.kbs.co.kr/1tv/sisa/toron/bbs/bbs.html
아래 기사 중 하나를 골라서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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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철수/‘과거 청산’ 대상 문제있다 [동아일보 2004.08.16 19:30:06]
[동아일보]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다시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다. 근대 100년의 한국사는 ‘왜곡된 역사’ ‘질곡의 역사’ ‘굴절의 역사’로 자리매김 됐고 친일과 항일, 좌와 우, 독재와 민주세력간의 대결의 시대로 낙인찍혔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8·15 경축식이니 친일과 항일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새겨야 할 것은 국권을 찬탈해 간 일본에 대한 단죄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임기 중에 한일 과거사를 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친일자와 항일자를 가려내는 데 일본의 침략사를 외면하고도 규명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6·25 부역 행위자에 대한 연좌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피해자가 많았는데 다시 친일파와 친미파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친공산세력도 단죄해야▼물론 과거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작업이 아니라 학계의 작업이어야 한다. 좌우 대립을 들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 전문이 선언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던 좌익 빨치산 세력이 광복 후 북한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6·25 남침을 한 주역이라는 것은 문헌이 증명하고 있다. 광복 후 59년간의 과거사를 정리하려면 북한 정권이 저지른 만행과 인권 탄압의 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주적이고 통일지향적이라고 보는 친북세력 친공산세력도 단죄하여야 한다.
친일파 자손이 부자가 되고 항일한 사람들의 후손이 빈곤한 것은 국가 책임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건만 독립유공자는 9000명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 40년간의 독립투사 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유공자 5000명의 배도 안 된다는 사실은 공식 기록의 불비 때문이다. 그나마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는 친일파로 다시 판명된 경우도 있다. 과거사의 조명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독립유공자를 대량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알선과 생계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일제에 의해 토지와 재산을 수탈당한 자, 강제노동을 한 자에 대한 재산 보상도 해 주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개인청구권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3억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대부분의 개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 이 청구권도 시효가 지난 것이기는 하나 지금이라도 법률을 만들어 적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일기본조약을 개정하는 것이나 노 대통령의 일본 총리에 대한 약속으로 개정 요구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노 대통령이 정부기관이 행한 인권탄압 행위와 의문사를 조사해 공개하도록 지시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다. 이미 국가정보원이 자체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군 검찰 경찰 등도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 각부에 지시하여 철저히 조사케 하여야 하며 국가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를 없애고 배상액도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
▼일제피해자 보상 신경을▼3선 개헌 이후로 한정한 민주화보상 대상자도 5·16 때까지 소급해야 한다. 또 인명 피해나 신체상이(傷痍)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산 강탈 등 재산적 피해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과거사 청산이 가져다 줄 이득과 그것이 정쟁으로 번져 경제 회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이 미래 한국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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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조선인 유골문제, 해결의 열쇠는 한일협정문서 공개”
정혜경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장)
한일시평 제24호 (2004년 8월 16일)
최근 일본의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조선측 사무국장 홍상진)이 외무성 소장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태평양 전쟁 종결에 의한 구 일본국적인의 보호인양(引揚) 관계, 조선인 관계, 유골송환관계」자료를 발굴했다. 자료는 총 251쪽으로 MF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의 유골송환관계 외에도 군인군속 피해자의 공탁금 문제 등 강제연행 피해자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는 외무성이 생산한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의 패전 직후 귀환문제를 담당하던 후생성이 생산한 자료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 군인군속에 관한 미지불공탁금과 구연석(具然錫) 유골송환문제에 관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의 내용은 최근 홍상진 사무국장에 의해 지난 5월에 서울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에서 발표되었으며 6월 22일 한일협정발효 39주년에 즈음하여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일협정과 관련이 되는 내용은 구연석 유골송환 문제 관련 내용이다. 지난 8월 14일 MBC 특집방송에 의해서도 밝혀졌지만, 복잡한 유골송환문제의 열쇠는 한일협정이라는 점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 자료는 34쪽에 달하는데, 주요 내용은 일본 홋카이도 무로란시에 있던 와니시 제철소에서 일을 하다가 1945년 7월에 사망한 구연석에 대해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낸 진정서와 그 조사 경위로 되어 있다. 해당 진정서는 내각관방을 통해 후생성을 거쳐 외무성으로 회부되었다. 구연석의 부친(구성조)은 3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는 두번째와 세번째 진정서가 편철되어 있다. 1963년 10월 12일자로 제출한 두번째 진정서에 의하면, 구연석 씨는 1944년에 와니시 제철소에 강제연행 되었으며 지도과 제2료반 호리오, 야마모도, 다마키 마사요의 인솔 아래 도일하여 다마키의 지도 아래 제5기생 운전과에 근무하던 중, 1945년 7월 중순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구성조 씨는 아들의 사망 직후 전보 연락을 받았으며 그 후에 아무런 후속 연락이 없자 와니시 제철소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진정서 내용은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유골 인도방법,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다. 구성조 씨는 당시 함께 근무했던 사람에게 문의한 결과, 아들의 유골이 화장되어 작은 접시에 넣어져 근무소 인근 사찰에 안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제3차 진정서는 같은 내용으로 1963년 11월 22일자로 발송되었다. 이 진정서는 내각관방 내각참사관실 수석내각참사관을 통해 후생성 원호국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접수한 후생성은 다시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 아시아과장 앞으로 공문(1964년 3월 4일)을 보내 처리를 의뢰하였다. 또한 재일본한국사절단(The Korean Mission in Japan)도 외무성에 보낸 공문(1964년 3월 12일자)에서 구연석의 사망사실 여부와 유골 안치 상황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러한 진정에 대해 1964년 8월 5일자로 구성조씨에게 보낸 회신에서 외무성(아시아국 북동아시아 과장)은 “유골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정은 밝혀진 것이 없으나 1945년 10월 16일 하코다테항을 출항한 제1회 한국인 귀환선 ‘시나노마루’에 일본제철의 계원이 승선하고 부산까지 유골을 모시고 갔는데, 유족에게 인도하지 못한 채 돌아왔으며, 1946년 7월 29일에 무로란에 있는 미군사령부에 유골의 본국반환을 의뢰했으나 동 사령부가 이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경위가 있어 그 후 유골은 무로란시 와니시쵸에 있는 고쇼지 골당에 안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공문은 유골의 봉환 및 손해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골의 인도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대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보상금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6차 한일회담에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회담에 제출한 대일청구 요강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정부로서는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처리할 생각이 없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한국 국민 해당자와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문서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대일 배상청구와 관련한 청구요강을 일본측에 제시했으며 일본측은 이 요강이 한국에 대한 배상의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측은 한일협정에서 배상청구권이 타결되면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무성의 이 공문은 1964년 5월 15일자로 후지제철주식회사의 노동부 담당자가 외무성에 보낸 경위서(한국인유골인도청구에 관한 문제의 경위에 대하여)를 요약정리하고,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위서에 의하면, 1945년 1차 수송 당시 수당금을 시나노마루 기관장에게 의탁했으나 상황이 험악하여 내륙에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곤란했으며, 1천원 이상의 소지금은 진주군에 의해 저지되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위서는 그 후 수당금 등 미불금 일체를 점령당국의 지시에 의해 야스다 은행 수표로 제11공정사단 무로란 진주부대에 전달했으며 1949년에 홋카이도 연락조정 사무국장이 연합국 최고사령부 경제과학국의 지시를 받아 조선인에 대한 미불금을 처리하고자 해당 부대를 찾았으나 이미 철수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후 1966년 7월 12일, 참의원 의장이 외무성에 의뢰한 구연석 등에 대한 조사의뢰에 대한 회답(1966년 7월 14일자)에서도, 외무성은 한일회담이 타결을 본 오늘, 문제가 되어 있는 구연석 등에 대해서 그 유족을 확인하고 모든 유골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는 한일회담의 발효로 더 이상 일본정부와 무관한 일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강제연행 피해자 전체의 개인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협정 당시 대일배상청구권의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합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열쇠는 바로 한일협정이고, 판도라의 상자인 당시 대일배상청구권의 논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피해자들은 이미 2002년 9월 5일에 외교통상부에 문서공개를 요청했으며, 공개를 거부당하자 10월에 원고 100명이 한일회담에 관한 문서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2월 13일에 일부승소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서로 합의한 문서에 대해 어느 일방이 흘리는 것은 커다란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이미 2월 13일 판결에서 “원고들의 나이가 많아 개인적 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며 “일본이 공개 보류를 요구하고 있어 외교관계에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해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고령의 피해자의 권리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외교통상부의 항소로 인해 한일협정에서 청구권 협정논의와 관련된 문서는 여전히 미공개상태에 놓여 있다.
위에서 언급한 외무성 소장 자료는 한일협정을 통해 유골송환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과 국내 학계에서는 유골문제는 한일협정과 무관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유골의 반환은 물론, 사죄와 이에 수반한 배상금 지불을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1965년에 발효된 한일협정을 통해 그 책임이 한국정부로 넘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정부에 대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22일 전국에서 모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은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온몸을 묶고, 한일협정문서 공개를 통해 이 족쇄를 풀어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매연과 더위 속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으나 청사의 철문은 굳게 닫힌 채 단 한명의 담당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한일협정문서 공개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한일민족문제연구』제6집에 실린 자료해제의 내용을 축약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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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한·일협정과 6600만불의 일본 뇌물
[한겨레신문 2004.08.17 16:54:00]
[한겨레] <한겨레>와 <한국방송> ‘일요스페셜’이 보도한 민족문제연구소 보고에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6600만달러는 오늘날의 몇 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이다.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재개했다. 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받았으니 웬일인가?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쪽 주장대로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것이었다.
당시 순진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국력부족으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짐작했다.
그래서 6·3세대가 선두에 서고 학계·언론계·문화계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굴욕외교’ 파기를 외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 뇌물 6600만달러를 받고국익을 팔아 ‘매국외교’를 한 무리들이, ‘굴욕외교’ 파기를 주장했다고 애국적학생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체포 투옥하여 징역을 살리고 불구자를 만든것이었다.
당시 한·일협정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중공에 대항한 반공의 띠를만들려고 추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때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일회담,한·일협정의 일정까지 짜주면서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다. 미국 중앙정보국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공화당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당시 공화당의 정치활동과한·일협정이 일본의 배후 조종 아래 매국적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것이다.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이 한국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이다. 1960년 4·19혁명이 성공하여 4·19주체들이 강력히경제개발계획 수립요구에 직면하자, 당시 민주당 정권은 부흥부가 중심이 되어‘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1961년 5·16군사정권으로 헌정을중단시키고 정권을 찬탈한 5·16군사정변 주동자들은 반공만 강조했을 뿐,경제개발은 상상에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대기업 경제인들을 모조리 ‘부정축재자’로 몰아 투옥하기 시작했었다. 정변 주동자들이 부흥부 접수 중에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발견하고 이를 찬탈하여 헌정 중단의 중죄를 만회해보려고 이듬해 62년부터 자기들이 실시하였다. 이때 개발의 종잣돈은 민주당 정권부흥부 계획대로 내자와 세계 각국 차관으로 시작되었다. 한·일협정 후 무상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등 5억달러는 개발 시작 4년 후인 1966년부터 현금으로들어온 것이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플랜트도 몇개 들어왔는데, 부속품을 일제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일본 시장으로의 개편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차관 규모는500억달러에까지 달했으므로 무상 3억, 차관 2억은 경제개발의 종잣돈은 커녕한국경제의 일본시장화 정책의 출발과 단계적 강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구한말 일제가 한국을 병탄할 때에도 일제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구한국 정계에뿌렸다. 결국 1910년 8월 강점에 성공하자 그 공로자에게 작위를 주고, 1910년과1912년 두 차례 거액의 ‘은사금’을 뿌렸다. 또 일제는 1910~1918년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강점으로 빼앗은 토지를 은사금을 받은친일매국노들에게 염가로 불하해서 친일매국노들을 토지부호로 만들어 주고, 뿌린은사금들은 회수해 갔다.
오늘날 남·북 분단을 비롯하여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징용·징병·정신대 할머니들이 울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허덕이고 있다. 그들의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민주정부를 총칼로 찬탈하고 일본뇌물을 받아 국익을팔아먹은 매국외교의 진상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일본뇌물을정치자금으로 받아 친일매국외교를 자행하는 악폐를 한국민족사에서 영원히 철폐청산해야 한다.
신용하/한양대 석좌교수·백범학술원 원장ⓒ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