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1) 배경
1992. 6.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브라질 리우 선언의 Agenda 21 제16장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1993. 12.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및 19조에 의하면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생명공학기술의 산물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및 방출에 따른 위해를 관리할 것과 LMOs의 이동, 취급, 사용시 안전을 기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1999. 2.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는 LMOs의 국가간 이동시에 위해성 평가 및 관리와 사전통보제(Advence Informed Agreement, AIA) 이행을 골자로 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ty Protocol) 채택을 위한 제6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실무그룹회의와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특별당사국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로 명명된 이 의정서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비록 채택이 유보되었으나 조만간 협상을 타결하여 2000. 5.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에 상정하여 채택, 발효시킬 예정이다.
(2) 개요
(가) 사전통보제도
본 의정서에 따르면 AIA의 범주에 해당하는 LMO의 국경 이동시 수출국은 최소 요구 정보(Information Required in Notification)를 첨부하여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국은 접수를 확인한 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수입 승인, 수입 금지,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의 결정 사항을 통보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나) 위해성평가
1) 목적 : 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인체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악영향을 밝히고 평가하기 위함.
2) 방법 : 과학적으로 인정된 위해성평가 기술과 이용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 수행함.
3) 활용 : 위해성평가자료는 수입당사국이 수출국에 대해 수출금지, 자료 보완 및 기간연장의 결정을 내리는데 활용함.
(다) 위해성관리
1) 위해성평가조항에서 확인된 위해성을 규제, 관리, 감독할 적절한 체계, 조치, 전략의 수립 및 운영
2) 인간건강에 미칠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에 기초한 조치를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
3) 환경내 유전자 및 형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하거나 개발된 변형생물체에 대해 원래 목적에 사용되기 전에 일생 또는 세대기간에 해당하는 관찰 수행
(라) 비상조치
1) 비의도적 방출이 발생하였을 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국가와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 관련 국제기구 등에 통보
2) 비상시 통보 내용
- 변형생물체의 추정량 및 용도
- 관련 특성과 형질에 대한 정보
-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
- 방출의 상황과 추정날짜
- 위해성 관리 조치를 위한 정보
(마) 취급, 운송, 포장 및 표시
1) 국제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한 안전한 조건에서 취급, 포장, 운송되도록 함.
2) 명기 사항
- LMO존재여부, 종류와 특성 또는 형질
- 안전한 취급, 보관, 운송과 이용에 대한 필요사항
- 수·출입자의 이름과 주소, 추가정보를 위한 연락처
(바) 정보 보호
1) 특정 정보를 통지자가 비밀정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정당한 근거 제공)
2) 통보자가 비밀로 구분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 통보자와 협의 및 재검토
3) 사전통보합의절차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정보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보호할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4) 수입국은 통보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5) 통보자가 통보를 철회한 경우에도 비밀로 구분된 모든 정보를 보호함.
6) 비밀로 간주되지 않는 정보
- 통보자의 이름과 주소
- 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 인간 건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영향의 위해성 평가 요약
- 비상대응을 위한 방법과 계획
(사) 능력 형성
1) 생명공학안전성분야의 인적자원 양성 및 제도 개발
2) 국제, 지역, 소지역 및 국가 기관 조직의 활용 및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3)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와 관련하여 기술력 및 제도적 능력의 함양을 위한 과학기술적 훈련 및 전문가 양성
(아)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
1) 목적 : 변형생물체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환경적, 법률적 정보와 경험 교환 및 유전자자원 보유국가들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
2) 일반정보제공기능,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 생명공학안전성에 관련 기타 국제적 정보의 교환체계 구축
3) 수출국이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 사전통보합의절차와 관련한 정보와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규정 및 지침
- 다자간, 양자간 및 지역적 협약과 약정
- 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나 환경평가에 관한 요약 (변형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재처리 산물, 혹은 복제능력이 있는 검출가능한 수준의 유전물질조합을 지닌 산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
- 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방출과 관련된 최종결정 사항
(자) 공공인식과 참여
1) 변형생물체의 이동, 취급 및 이용상의 안전에 대한 공공인식, 교육 및 참여 촉진
2) 수입가능성이 있는 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 포함
3) 국내법에 따라 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과 합의하고 그 결정과정의 결과를 공공에게 공개. 단, 비밀정보는 보호
4)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 이용방법 홍보
(차)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1)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할 국가연락기관 지정
2) 하나 이상의 국가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국가 책임기관은 의정서가 요구하는 행정적인 기능 담당
3)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 각 국가책임기관이 담당할 책임영역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