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 11월 5일부터 개정법 적용
농림부는 농림부는 대형화, 전문화된 불법 펜션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 11월 5일 부터는 농어촌의 민박규모 허용기준이 현행법은 객실수로 규제를 하지만 주택의 연면적으로 규제가 전환될 예정이다.
즉, 농어촌의 민박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은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의 연면적 45평 이하로 변경된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면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어촌의 민박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야 민박시설내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민박 사업자들은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항 시.군으로 민박의 지정을 받아야만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즉, 2006년 5월 5일 까지는 시.군에서 민박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한다.
만약 숙박업으로 전환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을 받게되면 연 1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그리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일반적으로 2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하여야 하며 소방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소화기의 비치와 건물자채도 방엽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규재를 받게 돤다.
또한 숙박업소는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에서만 허거가 나게되므로 기존처럼 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에서는 들어설 수 없게 된다.
<Q&A> : 농어촌 민박사업의 대상여부
<질문>친척이 농어촌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집에 거주하면서 민박사업을 하고 있다. 방수는 6개이고, 건물 연면적은 61.8평이다. 현재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여면 해당 군청의 인허가(지정) 신청이 필요한지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2005년, 6월) 되면서 경과 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농어촌 민박의 규모를 45평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 시행 이전 건물(방6개, 연면적61.8평)을 운영중인 사람은 건물 면적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지?
관광펜션도 개정법 시행후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요?
<답글> 농림부개정'농어촌정비법령' :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제도 도입 및 그 규모는 45평이하로 한다.
기존사업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현행법상 적법한 농어촌 민박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7실이하인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면, 법 시행(11.5일)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에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신청을 할 경우 면적과 관례없이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관광펜션업'의 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아울러 영업중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객실 7실이하인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에 있음을 알리고 현지 실태조사 대장 등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면 추후 기존사업자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펜션 규모 45평 이하<농어촌 민박 지정제 재도입>에 대하여 오는 11월 부터 농어촌 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에서 주택 연면적으로 전환된다.
또한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재도입된다.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농림부, 11월5일 시행 예정>
< 개정안 요약> 1)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 : 현행 객실7실 이하에서 <변경> 주택연면적 45평 이하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2) 또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민박시설내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농어촌민박 지정제 란>
1)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농어촌민박 지정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시장/군수로 부터 민박지정을 받은 뒤 영업을 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임.
2) 기존의 사업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으로 민박지정을 받아야만 계속 영업 가능 ---- 11월 5일 + 6개월<2006년 5월 5일까지>
< 법 개정 취지 및 영향>
1) 농림부는 "대형화, 전문화"된 불법 펜션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2)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 숙박업으로 전환 하거나 영업 중지 <숙박업으로 등록시 민박업과 차이점> 1) 세금 부담 - 농어촌민박의 경우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나, - 숙박업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 타법의 적용여부 -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정화조와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게 되는데, 숙박업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2톤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화기 비치 및 건물 자체를 방엽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3) 지역지구의 적용 - 숙박업소는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에서만 허가가 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중대형 펜션은 주거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립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없다.
<자료원 : 전원주택라이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