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남초등학교 제14회 동창회 회칙
(회칙제정 2005년 8월 14일)
(회칙 제정 2017년 6월24일 바뀐 개정)
제1조 <명칭>
본 회는 장수 수남초등학교 제14회 동창회(수남14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그리고 모교발전의 육성에
기여 를 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동창회는 편의상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부를 구성한다.
① 수도권 지부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
③ 호남권 경남권 (전북,전남,광주,제주. 경남. 경북 )
④ 부속으로 다음 카페“팔공러브”를 운영한다.
(http://cafe.daum.net/soonam14)
제4조 <자격>
회원은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수남초등학교 제14회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로 한하며 월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차후 가입시 입회비및 전기간의 일부회비를 완납해야한다.
(임원진결정)
제5조 <의무 및 권리>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월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 회의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부회장 : 2명(남녀 각1명)
③ 지부장:2명
④ 총무 : 1명
※ 창립 총회 결과 3대 회장및 임원진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회 장 : 김종권.
부회장 : 권봉기 (남). 김정희 (여)
지부장 : 김희주 (수도권). 이재현(전라권).
총 무 : 김태철.
카페운영진 : 심 연희. 양 성식. 이 옥희.
제7조 <임무>
임원은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① 회장은 수남14회 동창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주재하고
총괄 집행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1인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지부장은 담당지역의 회원 관리 및 연락을 책임진다.
④ 총무는 동창회의 회계처리 및 기타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매월
회비지출내역을 카페에 공시하며 정기총회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선출>
임원의 선출 방범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표결과 승낙으로 선출하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과 표결로 선출한다.
③ 지부장은 지부 회원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④ 총무는 임원진의 지명으로 임명한다.
제9조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회 한다.
② 임시총회는 연 3회로 제한 한다
(회원의 3/1이상 요청시 1개월 이내 소집 한다.)
③ 기타 지부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다음으로 제한한다.
①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③ 회칙 개정에 대한 사항
제12조 <회비>
전 회원은 회비(월회비.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월회비는 설립 취지에 의해서 월1만원으로 정한다.
② 특별회비는 운영상 임원진의 결정과 과반수 동의로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③ 납입 방법은 온라인 입금을 우선으로 한다.
④ 회비의 3회 이상 미납시 총무와 지부장 상호간 연락으로 독촉
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미납자와 연락 두절시 예의규정을 둔다.
제13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지원은 정관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전 년도 미납자는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다.)
1) 경사
(1)회원자녀의 결혼 :100.000 ((300.000원))
(2)화환을 원햇을땐:화환갑 100.000원 현금:200.000원
2) 애사시
(1):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사망시:300.000원
3) 화환및 조화는 임원진이 결정한다.
제14조 <예외규정>
본 회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조례로 처리 한다.
부 칙
1).본 회칙은 총회 당일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 한다.
2).회칙은 정기총회 때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3).불참자는 의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4).모든 공지사항은 각 지부의 지부장과 카페를 통해 고지한다.
http://cafe.daum.net/soonam14 “팔공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