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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비치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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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실거래가? 양도소득세는?
장우석 추천 0 조회 184 06.02.15 00:38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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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5 06:57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궁금해하면서도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 06.02.15 09:55

    님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그런데,몇가지 확인사항이 있어서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상기 110동 홍길동씨의 예에서 양도차익이 8100인경우 일괄적으로 최고세률인 36%가 아니라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세분하여 적용하지 않나요? 일테면 1000*0.09=90, 3000*0.18=540, 4000*0.27=1080, 100*0.36=36

  • 06.02.15 10:01

    따라서, 총산출세액은 90+540+1080+36=1746만원 이러고 보니 장기보유 누진공제뺀 최종세금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둘째,장기보유누진공제에대해 조금더 설명해 주실순 없으신지? 셋째, 우리아파트는 분양당시 김대중정권이 주택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초계약자에 한해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푸르지오를 매각시

  • 06.02.15 10:04

    양도세 면제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의 의견에 의하면 그것도 무한정이 아니라 등기후 5년이내에 매각시만 혜택을 준다는 말도 있던데 어느것이 맞는가요?

  • 작성자 06.02.15 11:05

    송동또라이님 ^^;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봅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단계별로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양도차액 8천만원 초과시 36%를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단계별 9 %18% 27% 36%씩 단계별로 인상되므로, 이에대한 폐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누진공제 입니다.

  • 작성자 06.02.15 11:08

    두번째 말씀하신 양도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 잘못된 소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양도세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정부 방침 또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방침 이므로, 잘못된 소문이구요 거래시에 다들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06.02.15 12:35

    양도세 계산이 만일 그런식이라면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예를들면, 실제 양도차익이 8100이 나올 거래라면 집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차라리 150정도 깍아줘서 매도하게되면 양도차액은 7950이되고 그러면,7950*0.27=2147만원이되어 깍아준150만을 고려해도 600-700은 이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06.02.15 12:40

    그리고 우리 아파트 최초계약자인 경우 양도세면제는 제가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몇번이나 확실한지 다짐을 받은 내용이구요. 세무서 담당자는 어느 아파트인지 저에게 확인한후 민락 푸르지오라면 대상아파트가 된다고 확인 해 주었습니다.

  • 06.02.15 13:45

    저도 수영세무서 및 국세청 세무과 ARS 상담원과 직접 확인하였는바 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해 계약시기에 따라(푸르지오는 거의 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조례 조항에 의거 면제이며 다만 농특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만일 사실이라면 올 9월 즉 만 3년전에는 팔면 손해란 말씀인데, 확인 요청합니다.

  • 06.02.15 14:20

    제가 알고 있는바를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점이 보이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런문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손해를 보지않기에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06.02.15 14:0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주택---->98.5.22~99.6.30사이에 분양취득, 01.5.23~03.6.30(단,서울,과천,5대신도시는02.12.31까지)사이에 분양취득한 모든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됩니다(단,6억이상의 고가주택은 제외)

  • 06.02.15 14:14

    상기 두 기간중 분양취득한 6억이하의 아파트는 취득후 5년내 양도시--->양도세 전액면제,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5년간 발생 양도세는 전액면제되고 5년이후의 양도차익 발생분에만 양도세부과. 단, 위의 모든 내용의 적용은 최초계약자에 한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06.02.16 11:01

    입주때 취득세는 감면받았음. 질문입니다. 5년이후 양도차익 과세라면 과세싯점 기준이 언제인지요? 입주일인가요 아니면 만 5년이 지난이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인가요?

  • 06.02.16 12:27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신고할수도 기준싯가로 신고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최초계약자이고 5년이후 매각하게된경우(매각일 현재 보유 주택수는 고려대상이아님. 100채가진 분이라도 우리아파트 양도세는 면제됨) 5년이후의 기준싯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된다고 생각됩니다.

  • 06.02.16 12:28

    실거래가로 신고시는 어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5년간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과세입니다.

  • 작성자 06.02.16 21:32

    아...그걸 잊었습니다. 최초 분양 계약자<=== 이런경우가 극히 드물게 계시더군요 이런경우는 송정또라이님 말씀처럼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수영세무서 직원이 잘못 알았다고 하더군요.(__)죄송합니다.

  • 06.02.17 01:10

    수영세무서직원들도 다 알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법규정 찾아가며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초 분양계약자가 상당수가 아니고 극히 드문가요?...

  • 작성자 06.02.17 09:27

    넵 우리 아파트는 최초분양계약자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10%정도 아니면 그 이하 일것 같습니다. 등기후 매매가 되고 있는 요즘시점 최초 분양계약자를 거의 찾아 보기 힘들 정도 입니다. 제가 이곳에 5년정도 있었습니다만, 최초 분양자의 등기후 거래는 열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 06.02.17 09:32

    장우석님 그당시 미분양이었는데 미분양 물건을 산경우도 최초분양계약자에 포함되는지요?

  • 06.02.17 11:04

    미분양도 최초계약분이면 분양계약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06.02.20 19:51

    미분양건도 최초 분양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98.5.22~99.6.30 01.5.23~03.6.30 사이에 분양받은 물건에 한합니다. 이걸 세무서에서 잘 안가르쳐 주네요 ㅡㅡ^ 또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 하나도 안내도 되지만, 농어촌특별세(양도소득세의 20%)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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