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노인수발 시범지역인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한빛마을(노인전문요양원, 강릉시 구정면)과 재가수발 서비스를 받는 노인 가정(김모씨, 강릉시 구정면)을 방문하여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시설관계자와 재가노인 가정을 격려하였다.
* 한빛마을 : 노인전문요양원, 직원 36명, 입소정원 60명 * 재가수발 서비스 : 가정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제공하는 수발서비스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 한 총리는 취임이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만남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인 강릉시에 소재한 재가수발 서비스를 받는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이들의 어려움과 바램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ㅇ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적인 수발·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가족의 부양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요양시설 이용시 부담경감 효과 : 월70~250만원 → 월30~40만원
ㅇ 또한,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며 수발관리요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 수발관리요원 3,800명 및 수발요원 52,000명 고용창출 예상(’10년)
□ 한 총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력하는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였다.
ㅇ 또한, 이날 시설에 계신 노인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보기 위해 식당, 생활관, 휴게실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노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끝으로, 한 총리는 이날 격려 말씀을 통해 우리사회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에 대한 준비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 ’07년 수발대상 노인 : 58만명 추정(노인인구의 12.1%)
ㅇ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였다.
<붙 임> 1. 노인수발보험제도 주요내용 2.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3. 한빛마을 시설 현황 4. 재가수발 노인 현황 참고1
노인수발보험제도 주요내용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ㅇ 장애인시책 강구 조항 신설 및 장애인 포함여부 등 장애인 복지시책을 국회에 보고(’10.6.30.까지)하는 부대결의 마련
□ 재원조달 : 노인수발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
ㅇ 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수발보험료율 ㅇ 정부지원 : 노인수발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 ㅇ 본인부담 : 시설수발급여 20%, 재가수발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의 50% 감경
□ 관리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시군구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약 과반수 추천, 수발기관 지정·취소 등
□ 수발급여의 종류
ㅇ 시설수발급여 ㅇ 재가수발급여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ㅇ 특별현금급여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 단계적 시행방안
ㅇ 1단계(’08.7월) : 1~2등급 중증노인 등 85천명 ㅇ 2단계(’10.7월) : 3등급 중등증노인 등 포함 166천명
□ 법률 시행일
ㅇ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 신청, 수발기관 지정 등 : ’07.7.1 ㅇ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 : ’08.7.1 참고2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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