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길종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기반시설담당에서 건설교통 전문위원으로 새로 발령받은 김용석 전문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용석 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석 :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업무에 많은 효율적 역할을 해 주실 분입니다. 최근 경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 단지건설담당,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기반시설담당을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는 많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섭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희 전문위원은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령이 있기까지는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동희 전문위원이 위원회를 보좌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동희 전문위원님께 격려의 박수를 한 번 쳐 주십시오. (일동 박수)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길종성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구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26회 고양시의회(1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 최명조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국가보조금반환금이 시·도비를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가 반환됐습니다. 반환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2급 하천과 여러 개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도촌천이라든지 가좌천, 원당천, 문봉천 등 하천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수해상습지 제방 보수공사로서 60%는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40%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별로 3억, 5억, 1억 5천, 2억 2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도비나 국비를 받은 것은 좀더 활용을 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돈을 유용하게 썼더라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은 돈이라면 전액 활용하려고 했지 남기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대로 공사별로 전액 다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순수하게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공사로 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완벽하게 해야지 나중에 부실공사가 돼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이왕에 지원된 돈을 가지고 완벽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 예, 앞으로는 좀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501페이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금년도에는 국도39호선, 즉 행주대교부터 시작해서 화정지구 앞길을 지나서 고양동을 거쳐서 송추로 넘어가는 도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에 당초 도비 7억이 내시됐다가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12억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업량은 교통신호체계 연동화라든지 포켓차선을 만든다든지 해서 혼잡지역을 골라서 그 지역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조 위원 : 이 사항은 지정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회 추경에 도비 7억을 계상했고요, 4억 6천만 원이 이번에 다시 내려와서 총 11억 6천만 원의 도비가 내시됐고 저희가 7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조 위원 : 500페이지 시설부대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이게 지금 신도시 외곽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보통 설계비가 공사금액의 몇 %인지는 몰라도 지금 설계비로 1억 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1억 8천만 원 정도의 설계비라면 보통 공사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져봤을 때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설계비나 시설비로 봤을 때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입의 여력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만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아 보이는데 공영차고지에 대한 총 사업비가 69억 1,4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차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건물을 짓는 것이랑 똑같이 설계하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건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주차장 부지에 쓰는 것은 건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버스공영차고지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설에는 CNG충전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 대기오염도의 주범이 65%이상이 승용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라든지 진행하면서 생기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버스를 공해가 전혀 없는 CNG버스로 도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반 버스회사나 마을버스 쪽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서 CNG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CNG충전소를 설치해 주고 이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여기에 와서 CNG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조 위원 :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건인데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 것인지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조 위원 : 예.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2006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총 143억 3,200만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마을버스에는 15억 5천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명성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43억 7,100만 원, 그리고 화물은 32억 9천만 원,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해서 택시는 51억 2,100만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유가보조금 지급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1년부터 경유 LPG 등 운수업체의 유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정부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예산은 교통세의 부과세인 주행세에서 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행세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유 등 유류에 대한 교통세 부과세로서 1999년도 말에 신설이 되어서 200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주행세 재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전액 다 시·군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런 문제보다는 예산을 지금 약 100억 사용을 했는데 5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50억이나 경정을 해서 올렸다는 것이 과연 예산을 제대로 책정한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터무니없이 50억씩이나 모자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지원실적이 14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금년도에 100억 정도만 세웠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시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연초에 예상액이 각 시·군별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웠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세웠어도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 60억에 대해서는 또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최명조 위원 :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510쪽에 보시면 주행세를 50억 잡았습니다. 주행세와 세출예산, 주행세를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유가 차액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데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했을 때는 주행세를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지급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 밑에 보면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새로 생긴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원래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은 경기도 내 버스의 환승 할인률이, 환승할인이라는 게 400원입니다, 한 번 환승할 때 할인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서 수도권통합요금시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부족예산을 도에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각 시·군별로 이 정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최명조 위원 : 서울시에서 내시를 해 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내시를 한 겁니다. ○최명조 위원 : 우리 고양시 같으면 연계되는 게 타 시·군이 아니라 서울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경기도에서 그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는 서울시랑 연계해서 이런 환승할인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일단 이렇게 재원마련을 하라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행된 후 늦어도 8월 정도가 되면 환승손실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액이 나올 겁니다. ○최명조 위원 : 추정치는 도에서 내시를 해 준 것이고,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떤 자료라든지 근거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각 시·군의 대상 교통량이라든지 재정능력, 인구수 등에 비례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금액을 쪼개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에 의해서 일단 세워놓고,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2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고 환승손실액에 대한 예상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음 번 추경 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조 위원 : 경정금액도 예상치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예,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질의를 해 주실 때, 지금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자리이고 상임위 활동은 별도로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과다 여부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심사를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일인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앞에서 너무 많이 질의를 하시다 보면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선주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501쪽, 국도39호선이 능곡~토당 간 도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주대교를 건너와서 고양시계에서부터 화정지구를 거쳐서 원당을 거쳐서 고양동을 지나 송추로 넘어가는 도로가 39호선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1구간이 능곡에서 원당 간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도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계획은 서울시계에서 출발해서 양주시계까지 전 구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능곡~토당 간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능곡~토당 간 도로와는 무관한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개선하고자 신호연동이라든지 포켓차선, 차선조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 예산이 나왔길래 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그 사업하고 이것은 무관한 사업입니다. ○선주만 위원 : 이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기존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선주만 위원 : 다음은 492쪽에 경의선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분담금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계속 분담을 해오고 있고 금년도에 분담해야 될 분담금을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저희가 올해 분담해야 될 금액이 총 17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본예산에 12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53억 6,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선주만 위원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강매배수펌프장 준공이 다 끝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예, 6월 30일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선주만 위원 : 사업배경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강매배수펌프장은 2000년 11월에 고속철도 행신기지창을 건설하면서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설치에서 우리 고양시에 이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용량이 1,100톤짜리였던 것을 1,500톤짜리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36%가 증설됐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7월 21일까지였는데 저희가 우기 전에 그 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펌프제작공정을 단축시켜서 6월 30일 설치완료하고 7월 2일 저희가 시운전 가동을 해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로 저희가 강매배수펌프장을 무리 없이 준공했습니다. 지난 해 강매배수펌프장에 15가구가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펌프증설로 인해서 침수피해에 많은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 :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524페이지에 보면 가라뫼배수펌프시설물 이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그것은 행신2지구 내에 가라뫼 무인배수펌프장에 10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신2지구사업을 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철거를 하고 새로 펌프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거된 펌프장을 저희가 강매배수펌프장으로 이설해서 추가로 설치코자 주택공사에 저희가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2억 6,500만 원을 5월 30일 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납부 받았습니다. 그 납부 받은 돈을 활용해서 강매펌프장에 재가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주택공사에서 2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것을 강매배수펌프장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예,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주만 위원 : 강매배수펌프장을 공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강매펌프장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언제 또 잠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에 전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 이재황 위원입니다. 483쪽, 아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이 공사는 원래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이재황 위원 : 517쪽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최저가로 선정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저희가 평균낙찰률을 얘기하는데 86%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 보통 하천정비 같은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보통 재하청이 이루어집니까?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일부 재하청도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재하청을 주게 되면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국비까지 지원받아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지요. 물론 공개입찰의 기준에 맞게끔 최저 단가로 해서 발주하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재하청으로 이어지다 보면, 전체가 8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8억에서 적게는 1억 5천까지인데 재하청을 하다 보면 그런 업체가 1억 5천, 2억, 3억, 8억 되는 업체가 입찰을 봐서 재하청을 준다면 자격이 없다는 얘깁니다. 공사할 의지가 없고 막말로 얘기해서 떡값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청과 하도가 있는데 소하천 정비 부분은 하청이 아니고 하도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부분이 아까 예산절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천변로의 개수공사를 A공사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B공사를 했다든지 C공사에 투입을 하면 좋은데, 단일 목적사업에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하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좀더 충실을 기했고요, 시공 또한 중앙에서도 현장을 보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497쪽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2328번지가 되겠습니다. 대화역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넘어가는 수로를 넘어서 우측 편이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 거기가 몇 ㎡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2만 5,131㎡가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과 483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건설과에서 국비와 도비가 상당히 많이 반환됐는데 왜 반환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방2급 하천이 저희 관내에 약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해 대비 차원에서 정비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해상습지 지구라고 해서 시비는 전혀 없고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 금액을 집행하고, 하천별로 개수공사라든지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촌천은 약 300억 정도 교부를 받았었고 가좌천은 약 136억 정도, 전체구간을 다 정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된 금액을 집행하고 입찰 잔액이라든지 쓰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공사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필례 위원 : 482쪽에 보면 일산2지구 B2블럭-지방도356호선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주공에서 해 준 겁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2지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56호선하고 연결되는 일산2지구의 후면도로, 즉 주 진입로가 아닌 후면도로가 지방도356호선하고 연결이 돼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입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건설과장 홍경의 :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 토지매입이 2007년 8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매입한 곳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주변 토지가 주로 논밭입니까, 아니면 주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그 주변은 주가 전하고 답입니다. ○김필례 위원 : 주공에서 받은 돈은 우리가 도로를 빨리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토지를 매입하시기 바라고 준공이 2007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82쪽에 보면 주교~풍산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시설비를 과다하게 세워서 반납하고 토지매입비로 지출을 시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주교~풍산간은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 금년도 4월에 착공이 돼서 현재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약간의 금액만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보상을 해주고 나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된 시설비를 보상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보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토지매입이 우선이고 시설비가 나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토지매입을 끝내지도 않고 시설비만 많이 세운 것 같네요? ○건설과장 홍경의 :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같이 세웠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겠고요, 다음은 48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이 끝난 후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당천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끝난 후 집행 잔액이 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이것은 작년도에 목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대비라든지 항목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별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일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상환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런 국고를 지원받는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을 받는데 최근 들어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건설과장 홍경의 : 그린벨트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이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국고가 그린벨트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면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39호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아까 최명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도로를 잘 압니다. 화정역 뒤에서부터 원당역을 거쳐 낙타고개로 해서 고양동을 거쳐 송추로 빠져나가는 도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간에는 교통혼잡지역이 없는데 어느 지역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대교 건너서 인터체인지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고요, 조금 들어와서 능곡5거리, 서울로 나가는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화정 쪽으로 오는 쪽도 굉장히 혼잡하고요, 원당지역에도 몇 군데 신호체계라든지 차선변경을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39호선을 중점으로 하지만 차차 확대해서 다른 노선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 방금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전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반환금으로 이번 추경에 반납되는 게 30억입니다. 2006년도에 총 국·도비 내시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전체 내려온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홍 위원 : 건설과 소관만 대략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경의 :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촌천은 300억 이상 됐고요, 가좌천도 150억 정도, 원당천도 100억 해서 전체적으로 약 500억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내려왔었는데 집행을 하고 분야별로 다른 지역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완벽하게 공사를 끝마치고 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과장님 답변은 집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30억이라는 예산이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을 좀더 세밀하게 잘 집행하셨으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30억이라는 돈이 반납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집행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시행착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에 국·도비를 사용하실 때 세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경의선 분담금 53억이 있는데, 경의선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분담해야 될 총 분담금이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에 투입되는 총 분담금이 58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추경은 긴급한 사항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53억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분담해야 될 돈이 총 173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전부 세우지 못하고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역시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혼잡지역이 맞긴 맞습니다. 특히 능곡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분명히 혼잡지역이고 또한 곡선구간입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계획서 설명서를 주셨지만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지 못하고 도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내역은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 위원 : 이것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작년에도 일부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고 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특히나 득이 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는 획기적인 대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어쨌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의 담당공무원이 내려와서 용역을 하든지 사업에 대해 뭔가를 할 때 분명히 우리 시청에서도 누가 나가셔서 협조하고 사업에 대한 조언도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그렇습니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공사 착공이나 공사 중, 공사완료까지도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그래서 예산심의를 올릴 때는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지금 이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능곡곡선구간은 단순히 가로에 진출입로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하고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잘 하셔서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고양시청 앞을 보면 농협 앞에서부터 신원당까지가 굉장히 정체구간이었었는데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와 신호를 이용해서, 새로운 구조물이나 새로운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기존의 도로와 신호체계를 활용해가면서 최대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어린이나라 부지를 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 사용 건이 우리 고양시로 넘어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라 부지는 어린이나라 주관부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홍 위원 : 일단 토지공사로부터 부지 사용권을 우리 고양시가 가져왔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버스중앙차선에 있는 정류장의 유리파손이 빈번히 일어나서 갈아 끼우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봤는데, 지금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 위원 : 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중앙차로 공사는 저희가 하고 준공이 되면 지도과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도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끝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유리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분명히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도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쉘터에 광고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버스쉘터에 대한 광고권을 가지고 간 업체에서 일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습니다. 청소라든지 휴지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쉘터가 깨지는 것이라든지, 지금 또 중앙차로에 있는 쉘터는 비가림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공했던 쉘터를 가지고는 비바람을 막을 수 없도록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에도 버스 승하차에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에 비가림막도 설치를 하고 측면에도 한 면에는 비가림막을 설치하면서 한 면에는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광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는 유리파손이라든지 안전휀스, 즉 자동차가 오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세워져 있는 안전박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당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광고권을 주는 대신 버스쉘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시비는 안 들이고 청결하고 깨끗한 쾌적한 버스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완료했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관리하는 용역회사에서 유지보수만 해 주면 더 이상의 광고수입은 고양시에서 요구하지 않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낙찰금액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2억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은 상계처리를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유리파손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의 책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손익계산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받을 돈은 받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 파손하는 사람을 수배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붙인 것도 제가 봤는데 몇 달이 되어도 잡히지 않잖아요. 또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사회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일산하고 서울간에 승전로를 통과하는 직행버스 1000번, 2000번, 1200번, 이런 종류의 버스들이 가라뫼에서 서울시계까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화전·대덕구간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고양시 시민인데 그분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넘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런 문제를 풀어줘서 시민간에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버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 굴곡노선에 대한 문제, 그것을 직선화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증차해 달라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조만간에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전문가와 의원님들, 시민 등으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저희 집행부 내부의 검토내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수도권교통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지 현재의 문제점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용역과정과 용역에서 나온 중간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부분은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 위원 : 고양시에 유일한 대학교인 항공대가 화전에 있는데 학생수가 아마 4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의 학생들의 통학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구간의 버스정류소 5~6개 중에서 하나만 정차를 해줘도 주민들의 불만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현재 1900번이 항공대 앞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그것은 풍동행이고 제가 말씀드린 1000번, 2000번, 1200번은 일산신도시로 가는 버스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장마철인데, 무인배수펌프장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예. ○김홍 위원 : 화전 창릉천변에 무인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가 하나있고 발동기로 돌아가는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6, 7년 전에 발동기로 했다가 너무 힘이 달리니까 전기로 하는 것을 하나 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발동기로 되어 있는 펌프를 지금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용지물처럼 되어 있는데,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는 물을 제대로 못 뽑아내서 물이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동기로 된 펌프도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83쪽 건설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8억 4천 여 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2억 4,000여 만 원, 국고보조금반환 시점이 언제이고 또 시·도비반환금 시점이 언제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연말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야만 연말까지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연말로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경의 :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도촌천 개수공사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억 4,000여 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2,700여 만 원, 그래서 총 5억 5,000여 만 원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아까 이재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도촌천 사업을 하면서 낙찰률 잔액이 발생했고 그 잔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당초 설계의 오차부문에 대한 추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종 준공 시까지 정산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사나 공정별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촌천은 전체적으로 약 353억 9,000만 원이 저희한테 교부되었고 집행을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재 8억 정도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반환금에 대해서는 사업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도촌천은 200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마무리가 돼서 올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다음은 원당천 개수공사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7,03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8,020원,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원당천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정산결과이고, 정산결과 남은 잔액 국비 60%, 도비 40%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고자 했고, 이 사항은 차후 결산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맞추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이 자료를 보라고 해놓은 건지 참고만 하라는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산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담은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18,000원과 27,000원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집행 잔액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집행 잔액은 지난해 정산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 위원님!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몇 억씩 되는데 원당천만 2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당천은 보상금 집행을 100% 하고 나서 보상금에서 2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나 데이터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예산안이 부실하거나 자료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만전을 기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사업비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주택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으로 계셨던 안원준 과장님은 일산서구청 건설과장으로, 일산서구청 건설과장이셨던 성송제 과장님은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으로 인사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의·답변에 있어서는 전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 위원장 이인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인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 : 이재황 위원입니다. 578쪽부터 580쪽까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일부는 도에서 받은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수비하고 용역비 50%를 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비를 50% 감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서는 예산부서와의 협의 착오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 위원 : 최명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54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약 3억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전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특법에 의해서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받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9억 9,700만 원 정도 받았고 금년도에는 10억을 받았습니다. 기정에는 13억 3,200만 원에서 경정이 1억인데 변경 내시되면서 예산이 작아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잘린 겁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도에서 기정에 13억 3,000만 원을 내시해 줬다가 거기에서 줄인 겁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도비가 10억 내려온 겁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예, 그렇습니다. 변경 내시되면서 시·군 별로 다 칼질을 했습니다. ○최명조 위원 : 우리가 도비를 13억 올렸는데 10억밖에 책정이 안 돼서 10억만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도로, 하수도, 하천, 마을회관 등 이런 사업입니다. ○최명조 위원 :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저희가 매년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10억 정도 선에서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최명조 위원 : 다음은 56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32억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법이 제정되어서 작년 7월 12일부터 작년 12월말까지 20억 2,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7년도 분 중에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125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경정이 8억 9,000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2억이 왜 줄었느냐 하면 탄현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6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고, 또 관산동 도시환경사업과 관련해서 17억, 그래서 3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행정절차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 안에 들어오지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최명조 위원 : 탄현주공아파트의 허가가 늦어져서 그런 거지요?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물론 사업자도 서두르고 있지만 일련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사업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지서를 부과해서 납부까지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연내에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감액 조정한 겁니다. ○최명조 위원 : 미리 세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든지간에 대부분 세입 예상은 합니다. ○최명조 위원 : 탄현주공 같은 경우는 그때도 허가가 안 됐을 텐데 미리 세워놓고 기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여기 나와 있는 125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고 예측을 해서 세운 겁니다. 그 중에서 약 32% 정도 오차가 났는데, 이것은 지금 절차대로 간다면 내년 2월 정도면 연도폐쇄기 전까지 납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추경에 또 조정을 하면 됩니다. ○최명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 김필례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보수가 도에서 받은 것이 9억 8,800만 원이 맞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3,100만 원 정도는 총괄계획가가 지정되면 경기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김필례 위원 : 원당, 능곡, 일산지구에서 두 가지로 받은 것이 9억 9,800만 원이고, 574쪽 원당뉴타운 정비사업추진 용역비에 보면 7억 1,400만 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맞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9억 9,800만 원만 있으면 세 곳에 대해 다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약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은 겁니다. 저희 시비가 당초에 100% 세워져 있던 것을 50%를 도비로 지원받고 50%는 시비로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은 삭감하고 위에 부분은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필례 위원 : 예를 들어서 원당이 지금 7억 1,400만 원인데 3억 1,3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다면 당초에 7억 1,4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억 1,3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를 3개 지구로 모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9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약 50%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시비로 세웠던 부분을 그 부분에서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김필례 위원 : 시비를 애당초 세웠는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삭감했다는 말씀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52쪽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을 선택해서 한 겁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전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잠깐 일어나서 현황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구청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7억 6,000, 시비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미 화랑이나 사미골드프라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것이 일산동구입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예, 일산동구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사진설명)이 사진들이 정비 전 정비 후 사진들로서 이미 다 정비가 됐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청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끝낼 것이 아니고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간판에 대한 디자인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침서에 의해서 구청에서 허가도 해주고, 관리도 하고, 광고업체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제작을 해야 되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에 대한 예산 2억을 지난 용역과제심의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억을 용역비로 투자해서 금년도까지 용역을 끝내고 내년 본예산에 구청별로 예산을 10억씩 세울 겁니다. 그러면 30억이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산해나갈 텐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자연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또 화정 로데오거리 쪽에 중점을 둘 겁니다. 그 다음에 일산동구는 라페스타나 웨스턴 돔에 중점을 둘 것이고, 서구 같은 경우는 KINTEX나 한류우드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간판을 변화시킬 겁니다. ○김필례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산동구 중앙로 양쪽으로 간판을 정비해 주는 겁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렇다면 중앙로 뒤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뒤쪽도 점차 확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허가도 해주고 관리도 하고 이런 추세로 정비해 나갈 겁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이런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습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 용역비를 별도로 안 세우고, 우리 관계공무원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아직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고요,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필례 위원 :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약 2,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간판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용역비를 포함해서 관리비까지 별도로 나간다면 과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가면 씨티타운 주변에 주상복합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자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자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시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곳을 방문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도 너무 아름답고, 또 거기는 영업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주민자치를 통과하면 색상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를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시민들의 시비를 가지고 용역주고 관리비 주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구상을 했으면 디자인도 전체 공직자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그 과로 와서 그 공무원이 관리도 하고 용역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돈만 세워놓고 관리한다면 누구든지 다 하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계약직 직원을 데려다가 광고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진단을 중간보고회까지 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전담부서가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계약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필례 위원 :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간판을 무작위로 달고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본인들이 정리할 수 있는 간판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중앙로 앞면만 해주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 건물에는 해주고 우리 건물은 안 해 줍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해 준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체 건물의 대표를 뽑고 또 우리 시의 전문가를 뽑아서 용역을 주더라도 시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좋은 말씀입니다. 이 디자인 용역비는 고양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이게 그랜드프라자입니다. 이 건물은 아주 광고로 도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가 되고 나면 새로운 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 상가에 입점한 사람들도 이것을 해달라고 구청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리가 아닌 전체적인 도시로 확산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을 세운 겁니다. 한 번 믿어주시면 우리 고양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뉴타운사업으로 지적했던 부분 중에, 아무쪼록 우리 고양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된 것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걱정돼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직원이 열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6쪽 기반시설부담금이 당초에는 122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89억 정도가 들어오고 지금 32억 정도를 반납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반납이 아닙니다. 세입으로 추정한 것이 이런 사업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산동 도시환경사업이나 탄현주공아파트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연내에 들어올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한상환 위원 : 연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보상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 32억이 줄어들면 나머지 지역은 보상을 못할 덴데, 그렇다면 보상을 못하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관산동 중로사업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2억이 세입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내년 2월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겠고요, 관산동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17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감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잘 추진돼서 아마 7월 20일 정도에 심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17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고지해서 납부하는 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연내에 들어온다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사업승인 시점에서 부과해서 납부시점까지는 내년 2월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 뉴타운사업과 소관 570페이지,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보수로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총괄계획가 보수는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3명?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3개 지구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김홍 위원 : 그렇다면 전문가는 우리 시에서 보수를 줍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괄계획가는 도에서 위촉을 하고 도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일은 저희 쪽에 와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건축, 도시, 조경, 이런 분야는 저희 시비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보수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총괄계획가 보수인 지구당 1,055만 4,000원의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이 부분은 일식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고시하는 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정기준이 그런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 위원 : 이것이 몇 개월분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573쪽 상단에 보시면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에 대해 4개월씩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이게 총괄사업과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총괄계획과입니다. ○김홍 위원 : 총괄계획과 보수가 5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괄계획과 보수는 따로 있고, 이것은 전문가 보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맞습니다. ○김홍 위원 : 그렇다면 총괄계획과의 보수 세부내역이 없다는 말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용역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 위원 : 1,055만 4,000원이 앞으로 4개월 동안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괄계획과는 도에서 일식으로 계산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573쪽에 있는 것은 저희 시비로 전문 분야별로 거기를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김홍 위원 : 그렇다면 그것은 됐고요, 전문가 보수 부분인 26만 3,837원도 총무처의 엔지니어 보수규정에 맞춰서 만든 금액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그 보수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월 보수를 얼마나 주는지 그 내역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뉴타운사무실도 생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촉진지구지정단계이니까 아직 필요한 공간이 없어도 되지만 촉진지구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총괄기획과라든지 총괄사업과,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부서 쪽에 사무실을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 5층에 지적공사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청사관리계 쪽과 협의를 해서 그 공간에 회의실이나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총괄기획과를 보조하는 전문 분야별, 또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 회의 등 이런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고 그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그 사무실 위치가 시청에 위치하게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저희는 가급적 저희 사무실과 같은 위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회계과 청사관리부서에서 일단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은 9월이나 10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 : 총괄기획과의 임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대부분 타 시의 사례를 보면 대학교수 쪽에서 많이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지금 세 분은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저희 지구지정이 도에서 9월쯤에 승인이 나면 그 시점에 지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촉진계획수립 2단계 부분에서 위촉이 됩니다. ○김홍 위원 : 분야별 전문가도 그렇게 되나요? 아직 모집하지는 않았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총 책임자만 도에서 위촉해서 보수를 주는 것이고요, 분야별 전문가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선정해서 총괄기획과와 협의해서 위촉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홍 위원 : 그렇다면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총괄기획과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일정기간은 계약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홍 위원 : 직급은 몇 급 수준에 맞추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제가 답변은 계약직 형태로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 심의를 한 후 전문가를 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계약직과 같은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계약직이라면 일정기간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일시사역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총무부서나 인사부서와 일정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내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뉴타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4, 5년은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사례를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은 계약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인사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내 부천시가 하고 있는데,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임시 사역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분들과 협의해서 협약을 맺되 계약직은 아니고 총괄기획과에서 이분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고 협의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 :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 당시부터 유능한 분들로 채용해서 뉴타운사업에 많은 공헌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예,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 2007년도 본예산 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6억인가 7억 정도 책정됐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추진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 용역업체를 공고해서 현재 최종 입찰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홍 위원 :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이 집행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해제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용역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용역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 9월까지 용역을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지금 난개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 자체는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라 우선해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용역회사가 결정되는 대로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웬만한 성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위원님들께 어떤 간담회나 보고회를 하기에는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홍 위원 : 선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일종의 용역 착수보고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간담회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 :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안 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해제는 다 됐고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승인이 안 된 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대규모 취락으로서 화전취락, 동산취락, 삼송취락, 이렇게 세 군데가 최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만 위원 : 세부적으로 가구수 미달이라든지 연접거리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부락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 지침서에 의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연 10억 정도 예산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나중에 해제가 안 된 지역을 통계 내서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알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2012년 장기 계획으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는데,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정말로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으로 3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당지구하고 능곡지구는 큰 문제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일산 쪽에서, 어제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복잡한 말씀을 드렸듯이, 일산지구 쪽에 빼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넣어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지구계를 확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의견주신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상세히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지구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일산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지만,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이 어디에서 도출될지는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다니면서 미리 예방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뉴타운사업과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 이런 것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과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는 문제가 생길 때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2012년까지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아마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삭감된 부분, 이게 이미 책정이 되면 다른 긴급한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따져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좀더 세밀하게 책정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 최명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건설사업소 예산안 588페이지 탄현문화의 집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4억 3,3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300만 원은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 3억은 시비로서, 4억 3,300을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마지막으로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조 위원 : 지금 경정으로 4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요? ○공사과장 신경일 : 예,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6억 9,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예비비 항목으로 돈을 여유로 두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차이나타운 토지매입대금이 한꺼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26억 9,000만 원씩이나 예비비로 잡아놓아도 되는 것인지……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편성이 됐다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쓰는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현재 수정해서 이 금액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9억 8,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을 일부 편성함으로 인해서 2007년도 2회 추경에서는 26억으로 축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조 위원 : 이 금액이 올해 다 쓰실 금액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이 금액에 대해 지출예상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하반기에 긴요한 지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3회 추경이든 4회 추경이든 추경이 발생할 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만약에 올해 못 쓰면 또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올해 지출하지 못하게 되면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최명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623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 과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KINTEX지원 활성화시설 사업추진 300만 원, KINTEX지원 활성화시설 투자자 선물구입 2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국제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KINTEX지원 및 활성화 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또는 외자유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저희들 자체 국내 손님들도 많다 보니까 만나면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사업들이 또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업무추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200만 원 투자자 선물구입은 투자 상담이라든지 협상을 하게 되면 보통 외국에서 여러 분들이 같이 오십니다. 그러면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균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더 이상 계상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자 선물구입을 당초에 예상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추경에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 과목에 용역비 중 KINTEX STREET MALL 및 지하철 3호선 연장(안) 타당성 조사로 7,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도면설명)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현재 시의 경전철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KINTEX 1단계와 2단계, 한류우드를 어우르는 대체교통수단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것을 경전철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화역에서 턴을 해서 KINTEX로 들어오는 전철 연장안을 저희가 예비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화역에서 빠져나와서 전시장으로 진입하는 쪽에 지하몰을 만들어서 KINTEX를 찾는 분들이라든지 이쪽 단지를 찾는 분들이 전철에서 내려와서 지하몰을 이용해서 KINTEX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은 전철 연장안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실무심의 때는 이 7,000만 원은 저희가 세우지만 경전철사업을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해서 일괄된 용역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KINTEX STREET MALL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안이 앞으로 KINTEX 2단계 부지와 한류우드 등 지역의 큰 사업들로 인해 차후에 이러한 사업비가 많이 발생될 수 있을 텐테,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 대략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우선 이러한 내용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경전철 사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이 이쪽 KINTEX 사업을 하다보니까 4, 5월쯤에 이러한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라왔고요, 지하몰 사업 같은 경우에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은 됐는데, 일단 이러한 재원을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해서 민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방금 답변을 하셨듯이 민자를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고양시 예산이 아닌 민자를 끌어들여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보면 호수변전소 부담금이 5억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호수변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당초 호수변전소가 KINTEX 남문 우측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변전소가 KINTEX로를 향해서 들어오다 보면 KINTEX 전관을 가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KINTEX 부지가 2단계 부지인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기도와 고양시와 한전, 열공급시설, 이 4개 기관이 산자부의 중재 하에 작년 1년 내내 이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2억 중 41억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1억 중 26억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15억은 우리 고양시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당초 지하화로 했을 때 총 금액이 160억으로서 우리 고양시 부담이 29억 정도 됐었는데 2단계 부지로 옮겨가면서 고양시 부담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호수변전소 부담금이 이번에 5억이 책정되면 차후에는 얼마 정도나 남게 되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저희들이 추경에 5억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1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 한상환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현충탑 재건립공사에 대해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공사과장 신경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예산이 올라올 때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한상환 위원 :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해야 될 게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우리 소관으로 넘어왔느냐를 묻는 겁니다. 현충탑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고 어차피 공사만 공사과로 넘어온 사항이고,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공사과장 신경일 : 예, 앞으로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한상환 위원 :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공사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위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상환 위원 : 그쪽 소관 위원님들이 그쪽 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 국·도비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국·도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당초에는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 예, 맞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니까 좀더 기다리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 예, 현재는 시비만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593페이지 능곡역~능곡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지가 상승에 의해서 발생된 요인인지 아니면 당초보다 토지매입이 늘어나게 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 20억에 대해서는 도의 시책추진비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지가상승이 아니고 당초 보상비를 80억 계획했습니다. ○한상환 위원 : 토지매입은 100% 완료가 됐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80억 중 지금 6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한상환 위원 : 밑에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60억 정도면 전체 구간에서 몇 % 정도 매입이 되는 거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 몇 %인지 따지기는 어렵고요, 보상비가 총 215억입니다. 가감정을 해보니까 총 215억 중에 지금 60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11쪽에 보면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주변조성사업 실시설계비입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중 3-33대로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요, 그 사이에 조그마한 도로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든지 환지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상환 위원 :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분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산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쪽에 아직 환지정리가 안 끝났습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그 부분은 종중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만 되면 정리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단위사업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이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온 것을 보면 칼라로 해서 도면도 상세히 잘 나와 있어서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서에 신경을 써서 이해하기 좋게끔 올려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 알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 이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현충탑 재건립공사, 이게 몇 평 정도 매입하는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정비는 지금 현충탑을 재정비하고 전시관도 하고 토목조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2층으로 해서 연면적 7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감정평가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겁니다. 사유지가 2개 필지가 있거든요. ○이인호 위원 :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세우셨잖아요? ○공사과장 신경일 : 이 토지매입비는 당초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워졌던 것을 삭감하고 저희 공사과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이인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592페이지 강매지하차도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고정비용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이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가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인호 위원 : 그 다음에 593페이지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토지매입비가 210억인데 210억이 안 되면 내년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공사과장 신경일 :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억이 확보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되면 60억이라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면 기존에 받은 사람하고 내년에 받는 사람하고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또 분쟁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210억 전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만 보상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연말에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비 20억을 줘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인호 위원 : 총 토지매입비가 210억원인데 똑같은 구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는 토지매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보상하려면 감정평가를 또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20억을 준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는 대로 줄 계획입니다. ○이인호 위원 : 그렇다면 내년에 보상받는 사람들은 보상금이 더 돌아가겠네요? ○공사과장 신경일 : 그것은 자체감정을 해봐야 되니까, ○이인호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먼저도 한 번 지적을 했듯이 토지매입비를 전체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나가야지 해마다 나눠서 하다보면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연말에 다시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예산이 섞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선 거기에서 신청을 받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 김필례 위원입니다. 590쪽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용은 전체가 다 국비 아닙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도비도 있고 저희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시비가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됩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시비가 78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여기에 4,2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서 감리비를 8개월간 더 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필례 위원 : 당초에는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예,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거기에 유아보육시설을 겸해서 짓게 됐습니다. ○김필례 위원 : 어린이집을 하나 추가하면서 설계를 연장하는데 8개월씩 걸려야 합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설계를 다시 해서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8개월을 연장하는 겁니다. ○김필례 위원 : 전체적인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노인복지회관은 총 174억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174억 중에 78억이 시비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라는 거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 174억짜리 공사라면 건립하는 회사 측에서도 4,200만 원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공사과장 신경일 :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리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 ○김필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실시설계 현상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으로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현상공모를 하는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장애인체육관을 짓게 되면 여러 회사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당선된 작품을 빼고 우수작 2편을 3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당초 설계하면서 입찰을 했을 때 그때 다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아닙니다. 이것은 현상공모라고 해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안을 주면 최우수작을 빼고 2편의 우수작을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씩 주도록 건축설계운영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필례 위원 : 그렇다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분이 설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하는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신 분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필례 위원 : 그렇다면 설계비는 애당초 사업비에서 빠지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아니면 포함되는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이것은 설계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설계를 몇 개 업체한테 의뢰해서 가져오면 그 업체 중에 두 군데 우수작을 뽑아서 설계를 그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김필례 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입찰을 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비용이 별도로 안 나가는데 이것은 공모 작품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턴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턴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안을 사업자가 선정해오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1등이 되면 그 사람이 아예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하는 게 턴키공사이고, 현상공모라고 하는 것은 공사와는 관계가 없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현상공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등이 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작 가작은 그것을 하게 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전혀 돈을 못 받게 되면 공모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30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턴키방식하고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필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뭐냐 하면 실시설계를 이렇게 상금까지 걸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역도경기장을 건립할 때 상금 없이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심사할 때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서 1, 2등을 뽑아서 우수작에게는 각각 몇 백만 원씩 상금을 준다는 말씀이신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역도경기장은 설계공모에 상금 규정을 안 뒀거든요. 상금을 안 줘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름대로 규정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현상공모를 하는데 우리한테 넘어올 때 우수작은 3,000만 원, 가작 2,000만 원, 그리고 저는 안산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안산시 같은 곳은 거의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행정을 할 때 적절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렇게 하시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이런 상금이 없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는 있지만, 상금을 안 주는 대신 앞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차에서 떨어진 업체는 참여한 업체에 한해서 다음 건설이나 설계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아마 상금 없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세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이 합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현상공모가 들어오면 토목에 관계있으면 토목으로, 혹은 건축, 전기, 조경 등 전문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선정합니다. 공무원은 사업소장인 저만 단장으로 들어가고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필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재원별 수입에 기타 5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재정보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 칸에 재정보전금란이 있는데 거기는 0으로 하고 기타라고 해서 이렇게 비고란에 기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이해하는데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하셔서 항목을 제대로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총 건립비 174억 가운데 국·도비가 약 8억 내지 9억, 그리고 재정보전금 5억까지 해서 13억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의 약 10%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노인종합복지시설은 우리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될 사업에 속하는데 국비나 도비 조달이 너무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의 해당 국과 협의를 해서 국·도비 내시를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관련 부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을 협의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고양시청 내에서도 일반 사업단이나 실국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서로 넘겨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도 하시겠지만 국·도비 신청도 건설사업소에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에 국·도비 신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써봤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분명히 국가나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시비에서 170억을 투자하기는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청과 협의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2페이지 시도74호선~항공대간 도로개설공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년에 이 공사가 완료됩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예, 금년도 12월에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 토지보상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다 끝나고 2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본예산 때 이미 다 설명이 된 자료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이 부분은 이미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책정했다든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추가로 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홍 위원 : 결산할 때 남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추가가 됐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당초에 행신시영아파트의 수선비로 2억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2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그리고 당초에 시영상가라든지 행신3차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 임대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획보다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돈이 남아서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김홍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투입 순서 중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593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능곡역~능곡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 관계가 아직 안 끝났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주만 위원 : 왜 안 끝났다고 보십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아직 남아있는 보상비가 약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67억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선주만 위원 : 능곡역~능곡중·고교간 도로하고 중앙로 가좌지구 사업은 시작시점이 능곡역은 2002년도, 중앙로는 2004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병행하지 말고 하나를 시작했으면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에 앞서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토당초교 앞 보도육교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육교가 없어서 등하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행주5거리에서 무원마을 쪽으로 가는데 차량이 무척 빠르고 길이 굽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동네주민들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당초교 앞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민원이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만들어놓고 학교에 들어갈 길도 없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 이재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내부시설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잘못 드린 것이 있었는데 정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길종성 : 예, 말씀하십시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 624페이지 예비비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으로 35억 2,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결산을 하고 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하고 순세계잉여금 2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35억을 가지고 추경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62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쓰고, 또 민간자본이전라고 해서 623페이지에 호수변전소 부담금 5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35억에서 이 돈을 제외한 나머지가 26억 9,0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별도의 세출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플러스 해서 결국은 예비비가 증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조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 추경에 30억을 잡았는데 그 중 예비비가 26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적에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국제전시장에서 전체 35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나 용역비, 민간보조 등을 빼고 나머지 26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았는데 추경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26억 9,000만 원씩 잡을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그러니까 저희가 35억 세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7억 정도가 세출로 잡히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의 세출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결국 불용이라든지 낭비되는 돈이 아니고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쓰이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추경에 올리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필요할 때 써야지 이렇게 추경에 예비비로 올려놓고 놓아두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조 위원 :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 저희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35억의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편성 기준상 세입·세출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발생한 부분을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결코 낭비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예산편성을 잘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명조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미불용지보상금(농업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성석~설문간 도로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 과정에서 영농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다툼이 해소돼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책정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못 짓게 되니까 그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예, 농사를 짓다가 못 짓게 되면 영농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할 때 토지보상비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영농보상을 별도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철이 있고 농사를 안 짓는 철이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철에 그것을 추진했으면 그렇게 영농보상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3, 4월에 추진을 하면서 벼농사를 짓다가 10월쯤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7, 8월에 보상을 끝내고 나면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였더라면 이런 것은 안 줘도 될 것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과장 윤성선 : 기본적으로 보상이 나가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대지로 쓰고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영농보상금은 안 나가겠지요. 그런데 보상관계를 조사하는 시점에 그 분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영농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 그래서 영농보상금이 별도로 나간다? ○개발과장 윤성선 : 예. 토지보상비는 당연히 나가고, 또 그 사람이 영농을 하다가 공공용지에 편입되면 결국은 영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토지보상기준에 의해 영농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농지가 편입된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 됩니까? 많을 텐테요? ○개발과장 윤성선 : 다른 것은 이미 다 보상이 끝났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쟁송이 있었던 겁니다. ○최명조 위원 : 영농보상은 몇 년 도부터 있었습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성석~설문간 도로는 당초에 2002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공사완공을 한 겁니다. ○최명조 위원 :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 도로에 편입된 농지가 예전에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농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이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새로 신설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개발과장 윤성선 : 제가 알기로는 과거 1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가도 들어가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듯이 영농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 그렇다면 근래에 생긴 겁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잘 알겠고요, 그 뒷장에 보면 한전주지중화공사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당시에,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도로에 있던 한전주를 지하로 매설하다 보니까 한전하고 저희하고 50%씩 부담하자고 해서 50%를 부담하는데, 작년에 5억 5,000만 원을 줬습니다. 총 14억 9,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50%를 부담하는 잔액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 세운 겁니다. ○최명조 위원 : 보통 행위자가 한전이고 그쪽에서 전기요금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묻든지 위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을 5:5로 부담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저희들이 이것은 지하에 묻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입니다. ○최명조 위원 :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50:50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최명조 위원 : 이 구간은 가좌동 초등학교 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 예, 맞습니다. ○최명조 위원 : 거기에도 지금 전주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과장 신경일 : 지금 있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최명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사업들로 마무리를 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 최명조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70페이지에서 671페이지에 보시면 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이 약 91억, 원능하수처리장 친환경시설 설치비가 약 54억, 그래서 약 14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현재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5월 준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고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 2008년도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고도처리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산하수고도처리장은 당초 2008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나 약 2009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우리 시의 수질을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기준 최종처리수질이 BOD의 경우 현행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지역에 하수처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시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명조 위원 : 고도처리시설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수질개선과 다른 하나는 악취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토지공사에서 건설해서 저희 시에 인수인계한 사업장인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됐고, 따라서 수질이 현재 법정 방류수질기준인 BOD기준으로 20ppm인데 과거에 1년에 1회 정도 초과한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 10ppm을 상회하는 경우가 연간 100일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최명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처음에는 20ppm으로 설계를 했는데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이 10ppm으로 강화되어서 그런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법정 방류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BOD기준으로 20ppm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ppm으로 강화됩니다. ○최명조 위원 : 설계 시에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설계 시에는 20ppm으로 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 당초 ’92년 건설 당시에는 최종 방류수의 BOD가 20ppm이었는데 환경기준법이 달라져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고도처리를 해야만 이 법정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541억의 턴키공사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 비용이 많아져서 추가로 이렇게 91억 정도를 세우신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국·도비가 추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최명조 위원 : 원능하수처리장 친환경시설 설치비 1식으로 13억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 말씀하지 못 하시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원능하수처리장 친환경시설은 현재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시에서 하수처리장의 혐오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친환경적인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친화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 저희 시에서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벽제하고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 13억씩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벽제는 이미 친환경시설이 보완되어 있고 새로 신설중인 원능에도 이러한 친환경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일산하수처리장하고 원능하수처리장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전체적인 완공은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사업을 2009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2008년 5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일산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1차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악취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분뇨처리장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가로 검토해야 됩니다. ○최명조 위원 : 잘 알겠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능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부지매입한 부분이 있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선주만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원능하수처리장의 추가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54,581㎡를 당초에 구입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차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여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 편익시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추가로 36,538㎡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련법이나 지침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을 짓는 순수한 건설면적의 2배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부지를 하수처리장 옆에 매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법적인 기준을 넘게 돼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추가 부지에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환경교육센터 등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 쪽에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추가부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고양시 입장에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부지하고 사업장 부지를 합치면 150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사업장 부지가 92억 7,300만 원, 추가 부지가 5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지금 감사원에 계류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선주만 위원 : 그 지역 주민들은 현재 체육시설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 671페이지 민간투자사업 민간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의 지원금에 대한 항목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지원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분담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그 밑에 보면 국비 규모하고 도비, 시비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억 9,000만 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분이 4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추가로 지원된 금액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사용처는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내년 5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618억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나눠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공사비에 따라서 국비가 53%이고요, 도비가 23.5% 시비가 23.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체한테 줘서 그 업체가 다 지은 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전액 삭감하고 다시 그 밑에 준설원 인부임으로 세부내역을 세우셨네요? 이것은 뭡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2006년 임단협 체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가 인상되는 것으로 협상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액을 삭감하고 2%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김홍 위원 : 66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소급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소급분은 발생사유가 뭡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조금 전에 제가 2006년도 임단협에 의해서 2%가 인상되는 것으로 협상이 체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협상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인상을 시키지 못한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준설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하수도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부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하수도 관련해서 26명이 준설 관련 업무에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다음은 673페이지 하수도점검용 송기마스크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터 구입을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어제 지하수조례 심의과정에서 김홍 위원님께서 화정동의 맨홀 사고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에서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업체에서 보유한 장비를 활용했지만 저희 시에도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긴급하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저희 준설원들이 작업할 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홍 위원 : 몇 개나 구입하는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우선 1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활용도를 봐가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 장마철에 이런 준설사업이 시내 여러 곳에서 발생할 텐데 사업장마다 꼭 필요한 장비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꼭 구입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고맙습니다. ○김홍 위원 : 다음은 672페이지 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비가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벽제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을 했고,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일산하수처리장과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서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 중에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분석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비교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진단비 등 운영비라든지 대수선 및 분뇨하수처리장 유입처리비, 내부 반송수 공제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 13억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 위원 : 우리 시 예산 가운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낭비 요소를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13억이나 절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맑은물보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고맙습니다. ○김홍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 이재황 위원입니다. 671쪽 관내 교체용 맨홀뚜껑(칼라) 구입이 있는데, 기존 것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맨홀뚜껑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공동구라든지 한전 등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외형상으로 봐서 특별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 뚜껑을 새로운 칼라제품으로 재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2,1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수요증가가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당 19만 9,000원입니다. ○이재황 위원 : 기존 맨홀뚜껑과 새로 구입하는 칼라 뚜껑하고 두께나 중량이 비슷합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중량은 칼라가 좀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 김필례 위원입니다. 672쪽을 봐 주세요. 행신동 가라뫼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확장공사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고양시 지역에 물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많은 지역이 침수되면서 그 중 특히 행신동 가라뫼 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시비로 세웠는데 주택공사에서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해 달라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주공에서 이번에 공사를 마치면서 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는 예산이고, 저희가 이 예산을 다른 긴요한 하수처리사업장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잘 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군부대 하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군부대 하수연계 처리사업은 과거에도 종종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군부대 오수가 무단방류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도에 12개 부대 중 2개 부대에 대해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부대가 시행 중이고 또 2개 부대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수관로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가되는 군부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필례 위원 : 전부 다 국방부의 돈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 우리 시비는 없고?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저희 시비는 전혀 없지만, 다만 9사단의 하수관로를 풍동천으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합류시키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시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쪽이 풍동천 중간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애니골이라든지 그쪽 주변의 오염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차제에 가라뫼 지역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 지역을 연결해서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필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58쪽을 한 번 봐주세요. 환경오염 방제용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673쪽에 보면 하수도 점검용 송기마스크 구입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주로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즉 기름띠가 형성된다든지 그랬을 때 흡착포를 동원하고 긴급히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필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동구청장님, 서구청장님은 차례대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을 일괄하여 상정하되 질의는 가급적 구청 순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3개 구청에 1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덕양구청 4억, 일산동구청은 8억, 일산서구청은 5억, 그래서 총 17억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이 용역비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저희 덕양구의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2억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노점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집행하다 보니까 재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품격 있는 도시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억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 이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용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발주 시점과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위원님들의 질의 시 청장님들의 답변에 협조가 필요하면 담당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장마철이 아마 7, 8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9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텐데, 저희 관내는 화정지역이 심합니다. 1회에 200여 명 정도 동원이 돼서 이 소요예산 범위만큼 연말까지 긴요하게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 구청장님 말씀은 그 용역비를 가지고 그때마다 용역업체를 발주하면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 :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의 노점상 용역비는 연초에 세웠던 2억 원과 지금 2회 추경에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은 현재 80% 정도가 집행됐고 남은 돈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나머지를 가지고 8월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화정동에 노점상이 약 69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1회에 200여 명씩 투입해서 10회 정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화정지역의 용역 사후관리는 12시간을 계산해서 64일간 상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총 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 용역비가 확보되면 용역업체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 : 용역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당초에 덕양구청이 2억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갑작스럽게 배가 늘어 4억이나 되고, 동구청도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17억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노점상을 단속해서 깨끗한 고양시를 만들자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항들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편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시청 정문에 노점상들이 와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안타깝다는 심정이 듭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입비로 덕양구는 1억 4,000만 원, 일산동구는 949쪽에 무인단속 CCTV 구입비가 4억 9,000만 원, 일산서구청은 1057쪽에 CCTV 구입비가 1억 4,000만 원, 이번에 총 CCTV 구입 예산이 7억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청의 CCTV 구입비가 4억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가 신도시개발지역이고 그 중 장항동 지역이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광장이라든지 라페스타라든지 웨스턴 돔 주변에 상당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어서 그 일대를 인력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마찰도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자동단속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그곳을 일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 무인단속카메라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들이 거리를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무인카메라로 갑작스럽게 단속을 당하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옆에서 쉬는 동안 무인카메라에 찍혔다고 한다든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상인들도 힘들어하는 실정인데, 정차나 주차시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저희가 CCTV로 단속하는 시간은 5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어떤 공무를 수행한다든지, 신문 취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단속통지서를 보내면 소명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입증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감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노점상 단속용역비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를 고양시 4대 질서 지키기 원년으로 해서 시정의 핵심적인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질서라고 하면 노상 적치물, 노점상, 주·정차, 불법광고물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현해야만 정말로 세계 10대 도시로서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다,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그 분야를 중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본 위원은 3개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때문에 아마 선의의 많은 분들이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의 신청이 합당하다면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을 텐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BRT사업으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민원성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동안 어떤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사유를 들어서 감면을 해 주는 경향이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부 규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쭉 나열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준다, 그래서 그 감면규정에 맞는 것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키려고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행정적 제안이나 행정 전반에 관한 질의는 차후 회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끝난 뒤에 추가질의를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 최명조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건설과 소관 845페이지, 고양동 천주교앞(고양소로2-182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동 LG전자(고양소로3-144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양명인의원앞(고양소로2-181호선) 도로개설공사, 화정제2근린공원앞 인도설치공사, 고곡1교 재가설공사, 미불용지 임료 및 보상금, 덕일고 진입도로(고양소로2-292호선) 인도설치공사, 이 사항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 :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계획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오는 사업인데요, 주로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을 못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위주로 많이 세운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 화정제2근린공원 앞 인도설치공사는 화정동의 신안아파트에서부터 명지병원까지 화정지구 경계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고곡1교 재가설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덕양구청 예산으로 추경에 30억 정도가 그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체 금액이 29억 8,333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 미리 생각을 했으면 전년도에라도 빨리 보상이 나가줘야만 주민들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에 따르는 후차적인 발생요인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 : 잘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다음은 일산동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과 943페이지, 백석1동 일원 보도블럭교체(우레탄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 블럭이 몇 년이나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일산신도시 때 공사를 한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3, 14년 전에 공사를 한 보도블럭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명조 위원 : 이번에 탄중로를 설치하는데 제가 감시관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보도블럭이 굉장히 낡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됐냐고 하니까 10여 년씩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레탄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우레탄공사를 하기 전에 보도블럭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다음은 94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무인단속 구입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외 불법주차장 PDA 150만 원씩 4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서구청에서는 PDA 건으로 해서 100만 원씩 책정해서 3, 4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건설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황경호 : 최명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DA는 제품사양이 각기 다릅니다. 물론 각 구에서 실무자들이 어느 제품을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이 가격대가 신속하게 발부를 할 수 있고 또 착오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것은 막연한 답변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청이나 덕양구청에서도 같은 직원들이 쓰는데 좋은 것을 쓴다, 나쁜 것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기계제품 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금액들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구청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맞추든지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조율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의 장비마다 특성이 있고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집행할 때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리고 어느 구청을 떠나서 단속기 문제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3개 구청장님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CCTV 숫자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항동 지점이 아람누리, 문화광장,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우리 고양시의 얼굴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문화행사가 많이 치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산신도시가 26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설계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만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활히 소통되어야 할 자리에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고양시를 찾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금년을 4대 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서 그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런 사정은 대강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일산1동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그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 한상환 위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1쪽에 보면 노점상정비 용역비가 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고 해서 노점상이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노점상이 근절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그런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노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노인네들이 직접 생산한 야채 등을 취급하는 노점상이 있고, 또 일명 전노련이라고 해서 집단화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일산동구에는 대부분이 전노련 소속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데 다른 구의 개별적인 노점상하고는 달라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환 위원 :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인근 파주시를 보면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노점상이 완전히 근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예. 파주 얘기도 듣고 의정부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도 왜 단속이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지금은 단속 원년입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단속다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고, 금년도의 시정방침으로 4대 질서를 확립하자고 해서 금년도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물론 단속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양시공무원들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 위원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를 다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9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교체)로 3,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장소가 관공서인지 아니면 일반 도로 변인지…… ○덕양구청장 안영일 : 여기 있는 5개는 일반 도로 변이 되겠습니다. 당초 현수막 게시대는 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지면 현수막이 보기에 흉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형으로 나와서 접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걸면 팽팽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도 일부 확보해서 지금 교체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5개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해서 계속 해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현수막 게시대는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간판도 교체하는데, 3개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체에서 현수막을 달아서 광고를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 현수막 걸이대가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곳에 예산을 덜 쓰더라도 이런 현수막 게시대는 동사무소에도 예산을 세워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다음은 1049쪽 서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소지가 불명하다든지 행정착오 등으로 해서 보상을 미처 못했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대부분 도로를 개설할 때 편입되는 용지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미처 못 줬다가 행정소송이 걸리고 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현재 2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1건이 이의제기가 됐는데, 그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6쪽,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량 및 경사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겠는데, KINTEX IC 밑에 그 교량을 말하는 겁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량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유지보수비로 당초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보수를 해오던 중 불행하게도 토당교하고 풍동교 교량 난간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설치하는데 추가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필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과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자료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 용역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노점상 단속 용역비 내용에 대해 3개 구청 공히 제출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덕양구청만 요구하신 겁니까? ○김필례 위원 : 덕양구청만 요구한 게 아니라, 노점상 단속에 대해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된 것인지, 사실은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 제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서 용역을 어떻게 주고 하루에 몇 명씩 투입을 했고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또 주민들과의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종성 : 노점상 용역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 단속 현황에 대한 자료만 저희가 발췌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입이 덕양구에 4대, 서구청도 4대를 계상하신 거지요? 지금 예산안에는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4대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같은 예산안에 같이 올라온 건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금액하고 수량이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데, 다른 쪽은 그냥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를 구입하는 것인지, 물론 다른 자료나 총괄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948쪽을 보면 동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사실통보서 복사기 임차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너무 궁색합니다. 그냥 ‘사무실 복사기 임차’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주정차 단속사실통보서를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기한 것은 내용이 조금 궁색합니다. 그래서 품목을 선정할 때 내역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정차 단속을 현재 1주일이면 약 3천 여 건 정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은 CCTV를 14대 구입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CCTV 설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동구청이 가장 많지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 저희들이 BRT 사업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겠지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로 고양시가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문제가 3개 구청장님들도 아마 신경도 많이 쓰이고 고민거리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가장 합리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3개 구청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총액 602억 2,863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544억 2,807만 6,000원 중 160만 원을 감액하여 544억 2,647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438억 8,854만 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하여 438억 8,65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