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측량신청은 소관청(시군구청)의 민원실과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직접 또는 전화,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측량처리과정
▶ 측량신청접수 : 관할토지소재시.군.구청민원실 및 공사사무실,출장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지 역외의 신청도 전국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예정일자를 배정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 및 준비 : 업무집행 계획 및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도 임야도를 등사 또는 수치지적부를 열람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현지 측량 : 측량계획에 따라 지적측량 기술자가 현장에서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며,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측량에 대하여는 입회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측량기술자가 지정해 주는 지점에 경계표지를 설치합니다
*측량신청인은 가급적 인접 토지 이해관계인이 현지 측량시 입회할 수 있도록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성과 작성 : 측량결과에 따라 측량결과도와 계산부를 작성하며 성과도를 작성합니다.
▶ 성과 검사 : 측량성과에 대하여 시.군.구 또는 공사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성과도 교부 : 지적측량성과도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지적측량종류
▶ 경계복원 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현황 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분할 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에 버금가는 골격측량입니다.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보수,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측량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문의 바랍니다.
2007. 1. 1 시행 부가세별도(금액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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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별 |
기 준 |
지 역 별 |
축 척 별 |
단 위 |
면 적(㎡) |
군 지 역 |
시 지 역
|
구 지 역 |
신규 등록 측량 |
1/600 |
1필지 |
3,000 (907평) |
140,000 |
185,000 |
213,000 |
1/1000,1/1200,1/2400 |
146,000 |
192,000 |
220,000 |
1/3000 |
1필지 |
10,000 (3,025평) |
177 ,000
|
223,000 |
252,000 |
1/6000 |
172,000 |
218,000 |
247,000 |
등록 전환 측량
|
1/600 |
1필지 |
3,000 (907평) |
148,000 |
196,000 |
224,000 |
1/1000,1/1200,1/2400 |
155,000 |
204,000 |
232,000 |
분할 측량 (도해) |
1/600 |
분할후 1필지 |
3,000 (907평) |
162,000 |
215,000 |
244,000 |
1/1000,1/1200,1/2400 |
170,000 |
222,000 |
252,000 |
1/3000 |
분할후 1필지 |
10,000 (3,025평) |
215,000 |
268,000 |
300,000 |
1/6000 |
200,000 |
253,000 |
283,000 |
분할 측량 (수치)
|
수치 |
분할후 1필지 |
3,000 (907평) |
273,000 |
361,000 |
415,000 |
농로분할측량 |
분할후 1필지당 |
128,000 |
경계 복원 측량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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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필지 |
500 (151평) |
246,000 |
326,000 |
371,000 |
1/1000,1/1200,1/2400 |
259,000 |
340,000 |
385,000 |
1/3000 |
1필지 |
5,000 (1,512평) |
326,000 |
409,000 |
458,000 |
1/6000 |
303,000 |
385,000 |
434,000 |
경계 복원 측량 (수치)
|
수치 |
1필지 |
500 (151평) |
444,000 |
528,000 |
581,000 |
지적 현황 측량 (도해) |
1/600 |
1필지 (분할후) |
3000 (907평) |
146,000 |
193,000 |
220,000 |
1/1000,1/1200,1/2400 |
153,000 |
200,000 |
227,000 |
1/3000 |
1필지 (분할후) |
10,000 (3,025평) |
193,000 |
241,000 |
270,000 |
1/6000 |
180,000 |
228,000 |
255,000 |
지적 현황 측량 (수치) |
수치 |
1필지 (분할후) |
3000 (907평) |
246,000 |
325,000 |
373,000 |
지적삼각 측 량 |
1점당 |
700,000 |
716,000 |
740,000 |
도근측량 |
배각법 |
1점당 |
1등도선 |
70,000 |
72,000 |
88,000 |
2등도선 |
60,000 |
62,000 |
75,000 |
방위각법 |
1점당 |
1등도선 |
65,000 |
67,000 |
81,000 |
2등도선 |
50,000 |
51,000 |
63,000 |
지적확정 측 량 |
시가지구획정리 |
1㎡당 |
637.1 |
651.5 |
706.3 |
경 지 구획정리 |
47.7 |
48.9 |
52.9 |
⊙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 본 단가를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항의 농공단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시가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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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종목별, 시 • 군 • 구지역별, 축척별, 면적별, 필지수에 따라 다르며, 상기 일람표는 각 측량종목에 대한 기본단가만 게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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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수수료 단가의 90%로 적용되며, 수수료 적용기준은 분할식(면적산출)현황, 경계선현황, 구획(건물 • 구조물)현황, 점현황 등 유형별로 다양하여 측량의뢰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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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예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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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 준 |
군 |
시 |
구 |
축 척 별 |
단 위 |
기 준 |
지 적 도 작 성 |
1/500, 1/600 |
1장당 |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
42,000 |
43,000 |
45,000 |
1/1000, 1/1200, 1/2400 |
44,000 |
45,000 |
47,000 |
1/3000 |
55,000 |
57,000 |
59,000 |
1/6000 |
51,000 |
53,000 |
55,000 |
지 적 도 재 작 성 |
1/500,. 1/600 |
1장당 |
알미늄 및 포리에스터 |
50,000 |
52,000 |
54,000 |
1/1000. 1/1200. 1/2400 |
52,000 |
55,000 |
56,000 |
1/3000 |
66,000 |
69,000 |
70,000 |
1/6000 |
62,000 |
64,000 |
66,000 |
도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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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1/6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10,000 |
10,000 |
10,000 |
1/1000, 1/1200, 1/2400 |
10,000 |
10,000 |
10,000 |
1/3000 |
12,000 |
13,000 |
13,000 |
1/6000 |
11,000 |
12,000 |
12,000 |
⊙ 본 품은 지적도 1장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 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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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 준 |
지 역 별 |
축 척 별 |
단 위 |
기 준 |
군 지 역 |
시 지 역 |
구 지 역 |
수치화일 |
1/600 |
1장당 |
지적도 크기 |
65,000 |
67,000 |
70,000 |
1/1000,1/1200,1/24000 |
79,000 |
87,000 |
89,000 |
1/3000 |
101,000 |
118,000 |
125,000 |
1/6000 |
122,000 |
124,000 |
151,000 |
좌표입력 |
|
1장당 |
지적도 크기 |
32,000 |
32,000 |
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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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임. |
⊙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사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1999.1.15부터 적용시행) |
⊙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2003.2.1부터 적용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