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등 완화!
(대통령령제23887호 2012.6.29 공포/시행)
1. 개정취지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종전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나, 금번 개정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되었다.
단,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 적용례 : 2012. 6. 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종전주택을 다른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일시적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5년 내에 처분하면 종전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 (종전과 동일)
단, 이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 적용례 : 2012. 6. 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 및 제156조의 제2항
4.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개정
- 종전 :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되는 2주택으로 보지 않음
- 개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되는 2주택으로 보지 않음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까지는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12년도까지는 적용상 차이가 없음
* 적용례 : 2012. 6. 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