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 즉시정차하여 구호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1항) 2. 현장보존(여러각도로 촬영, 사고상태 표시(스프레이), 목격자확보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현장 증거물 확보 3. 현장신고(사고일시, 사고장소, 사상자수, 부상정도, 물적피해정도 등) 4. 보험회사와 연락(사고일시, 장소등 전화로연락)
* 가해자 1. 경미한 물피사고 피해자와 잘 이야기가 되었더라도 문서로 남기거나 연락처를 꼭 주어야한다. 2. 인피해사고 병원에서 응급처리를 한 후 경찰서에신고 혹은 합의
*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연락처, 차량등을 확인 현장의 증거와 증인 확보 보험회사 신고 및 경찰서 신고 # 피해액이 80만원 미만일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 무단사고의 경우 사고장소가 주택상점가 도로, 일반도로, 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따라 15% -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 안전밸트 미 착용 10% - 20% 과실인정.
사고의 과실은 손해사정인이 평가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은 경찰서에서 한다.
· 10대 중과실 사고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 단순도주: 치사(무기 또는 5년이하의 징역), 치상(1년 이상 징역) 유기 후 도주: 치사(사형,무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치상(3년이상징역) 치사,치상 사고(5년 이하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물적피해 사고(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0대 중과실 사고란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후진사고 3. 규정속도 위반사고( 20km/h 초과 ) 4.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사 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주취운전 /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 침범사고 / 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장해가 없는 경우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 4. 향후 치료비 등
장해가 있는 경우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 4. 상실수익액 5. 향후치료비 등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치료가 종결된 후 2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