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중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이것 만은 꼭 알고 갑시다.
'순진하여 고분고분한' 저임금 노동자로만 치부합니다.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부당한 대우가 보입니다.
나쁜 일터의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젊은 이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해봐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나쁜 어른들이 '어린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 사용하는 말일 뿐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고생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땀의 댓가를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
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근로가능).
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4년 기준 시간당 5,210원)을 적용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2시간까지 가능,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 가능. 연소자의 동의 필요).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퍼센트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