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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면총액 : 1,200억원(다만, 본 사채의 청약결과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분납입으로 완료하고, 해당청약금액만을 발행합니다.) (2) 청약 기간 일 : 2005년 4월 12일 ~ 2005년 4월 14일(3일간) (3) 사채의 발행일 : 2005년 4월 18일 (4)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전일까지 연이율 5.5%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을 연복리 8.0%로 한다. (5) 이자지급방법 : 2006년 ~ 2011년 매년 3월 31일(결산기말) 후급 (6) 원금상환 및 기한 : 만기까지 전환되지 않은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1년 03월 31일에 원금의 118.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7)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8)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 1,200억원 ( 다만 , 본 사채의 청약결과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분납입으로 완료하고 , 해당청약금액만을 발행합니다 ) (9)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우리은행 명동업무팀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10) 본 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한국신용정보), BB(한국신용평가) (11) 청약취급처 : 동양종합금융증권㈜ 본ㆍ지점 (12) 청약자격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13) 청약방법 :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 명 입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 처에서 청약한다. (14) 청약단위 : 권면금액 10만원단위로 하되, 최저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한다. 10 만원으로 한다 . (15) 초과청약시 환불일 : 2005년 4월 18일 (16) 사채권 교부일 및 장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5항에 의거 증권예탁원 명 의로 일괄등록하므로 증권예탁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한다. 등록기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으며 , 등록필증은 2005 년 4 월 19 일부터 교부함 . (17) 투자자 유의사항 :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동양종합금융증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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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 전 상 일 (2) 설립일 : 1962년 6월 4일 (3) 자본금 : 4,891억원(2003년(제43기) 결산기준) (4)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목적 : 증권영업 (5) 영업이익 : 1,108억원(2003년(제43기) 결산기준) (6) 당기순이익 : 740억원(2003년(제43기) 결산기준) (7) 자금의 사용목적 :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순자본 확충, 자본의 대형화를 통한 투자은행 성장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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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증권업 , 종합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1962년 6월 4일 설립된 납입자본금 4,891억원의 상장회사로서, 유가증권의 중개,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등 기존의 증권업무와 함께 2001년 11월 30일 동양현대종합금융과의 합병을 통해 여신 및 수신 등 종합금융업무를 동시에 영위 하고있는 함에 따라 영업 및 수익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투자은행의 토대마련을 통해 선진종합금융회사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양그룹계열의 증권회사입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동사의 영업은 증권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수신기능을 통한 자금조달의 용이성 및 종금 , 증권업간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등으로 2004년 3분기 누계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2% 늘어난 8백3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본사채의 신용등급은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 공히 BB등급으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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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대상유가증권 : 동양종합금융증권㈜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청구장소 : 증권예탁 결제 원 증권대행부 전환청구장소 (3) 전환청구기간 : 2005년 5월 18일 ~ 2011년 2월 28일 (4) 전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등록필증으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시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한 직전 이자지급일 이후부터 전환일까지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필증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5) 전환가액 : 5,500원(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 종가가 5,500원을 상회하는 경우 당해 종가에서 백원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6)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은 증권예탁 결제 원 증권대행부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7)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에 관한 사항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각각의 해당년도 이자지급 기일 이전에 속하는 경우, 해당년도 이자지급 기일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8)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가 있는 달의 다음달 20일부터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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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특약 (가) "본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 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가]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본사채"를 상환한다. (다) "본사채"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만기전 상환(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만기전 상환 제외),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다. (라) "본사채" 소지자는 위 [나]에 따라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
만기상환연장 특약 (가) 본 사채의 원리금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하로 하락할 시에는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나) 본항 [가]호의 경우, 이율 및 만기보장수익율은 당초의 상환기일로부터 연장된 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 및 만기보장수익율에 1.0%의 가산금리를 각각 적용하며, 본 사채를 제외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
이 간이사업설명서는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것입니다 . 본 사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간이사업설명서의 유가증권신고서는 2005년 4월 4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은 되었으나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간이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