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주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65세 이상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집안 어르신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 주위 이웃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시면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발급(해당자에 한함)⇒등급판정위원회 판정심의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10만명의 어르신들이 이미 신청하셨습니다. 이분들 중 3등급 이내로 판정받으신 분들은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으로(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애)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판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