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인이 되며 성인이 된후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활동을 하며 상당한 소득활동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소득활동의 제한 및 불능상태를 우리는 장애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장애는 일반적으로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
고 듣고 냄새를 맡거나 피부감각 등 감각을 통해 들어 온 자극을 받아 생각을 하고 분석하여 언어 또는 신
체부위를 움직이는 과정중 결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류 된 것이다. 의학적으로 신체는 여러기관으
로 분류되어 있으며 크게근육골격계,감각기관계,호흡기관계,심혈관계,소화기계,내분비계,신경계 등으로
나누어 진다.장애는 한 부위의 이상이 있을 때도 있으나 다른 기관의 이상이 있거나 다른 부위의 이상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시각장애의 예를 들어보면 감각기관 중 시각기관인 안구자체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가하면 신경계인 시신경 및 대뇌손상이 있을 때도 시력장애,시야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
혈관계인 망막동맥,경동맥 등의 이상으로도 시각장애가 발생한다. 장애중 가장 빈도가 많고 광범위한 분
야는 지체장애로 생각되며 재활 및 복지고용에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지체장애와 관련되는 신체부위도 광
범위하여 근골격계,심혈관계,신경계 등이 주로 이와 관련있다.
가.지체장애의 원인질환
사람의 몸은 골조가 되는 골격과 골격사이의 관절,관절을 움직일 수있는 근육,근육을 수축케 하는 신경 그
리고 이기관들의 영양을 담당하는 혈관들로 구성되어 사지 및 몸통을 움직이고 활동할 수있게 한다. 그러
나 질병이나 외상등으로 몸통이나 사지의 지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기능에 장애가 올 때를 지체장
애로 정의한다. 그 원인 및 분류도 광범위하여 신경계,골격계,근육계의 순으로 원인과 질병을 간략하게 설
명하고자 한다.
1.신경계 질환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 중추신경계와 뇌신경,척추신경으로 구성된 말초신경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경계이상의 원인도 외상,감염,혈관관계이상,퇴행성 병변,원인미상 등으로 다양하다.
1)중추신경 병변
*뇌졸중(중풍)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신체의 반신에 마비가 일어나는 것(편마비 또는 반신불수)으로 중풍으로 많이 알
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망원인중 가장 많은 질병 중의 하나로 발병후 약 18%는 수일내 사망하고 73%
정도는 장애를 동반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고혈압,동맥경화,고지혈증,당뇨병,심
장질환 등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뇌출혈,뇌혈전으로 뇌의 기능이 다양하여 언어장애,시각
및시야장애,
성격변화,판단력,기억력,정서장애도 일으킬 수있다.신경학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대부분이 회복되고 이때
회복되지 않는 능력은 크고 작은 장애로 남게 된다. 관절운동,근육 재교육 등으로 알상생활동작,보행훈련,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50대이후의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여 직업재활보다는 일상생활 및 취미
생활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발육시기에 있는 것이다.
출생초기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장애가 일생을 지속한다는데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능장
애,언어장애,시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효과에 한계가 있다. 원인으로는 무산소증,태반부 전,
모체감염,분만지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있고 마비특성에 따라 강직성,무정위성,운동실조성 등으로
구별되는데 뇌손상 부위와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장애정도가 완쾌되지는 않으나 질병자체가 악화
되지 않고 조기진단,조기치료로 기능적,사회적,정서적,직업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갖출 수있다.
*두부손상
세계적으로 두부손상의 빈도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교통 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매년
35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두부손상은 정도에 따라 경한 뇌손상은 일시적 의식상실로 서
가벼운 뇌진탕이 있을 수 있으며,심한 두부손상은 의식상실 기간이 길거나 지적장애,성격변화,또는 사지
및 편마비가 나타난다. 때에 따라 뇌손상 후유증인 두통,현훈,피로감,불안증,기억감퇴,집중력저하 등으로
약물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재활영역의 발달로 전문팀에 의해 조기분석,평가를 통한 재활치료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척수손상
척수손상의 70%이상이 외상 그리고 그외는 질병에 나타는데 교통사고로 50%,추락사고등 산업재해로
15%,그 외에 다른 사고에 의해 나타난다. 척수손상자의 대부분이 40세이하(80%)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척추는 경추,흉추,요추,천추로 되어 있으며 척추 내에 있는 기둥과 같은 굵은 신경인 척
수가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으면 그 손상부위 이하에 운동마비,감각마비가 나타난다. 경추손 상일
경우 사지마비,흉추이하의 손상일 경우 하반신 마비 또는 하지마비를 초래한다. 운동마비,감각마비는 물
론 배뇨,배변장애,경련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활의 목적은 마비부위나 정도에 │라 다르며 제6번
경수이하의 사지마비인 경우는 상지보조기를 이용하여 식사하 기,의자차 밀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며,제8
번 경수이하의 사지마비인 경우 이동훈련,식사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며,제6번 흉수이하의 하반신 마비는
하지 보조기를 이용하여 평행봉,보행훈련이 가능하며,제10번 흉수이하의 하지마비는 하지 보조기 및 보
행 보조기를 옥내 보행이 가능하며,요수 제4번이하 는 단하지 보조기 및 크러치로 보행이 가능토록 훈련
및경련조절,피부관리,배뇨,배변훈련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재활이 된다.
2)말초신경 병변
말초신경 병변은 외상에 의한 손상과 질병에 의한 것으로 구별된다. 외상에 의한 손상은 총상,자상,압박손
상 등으로 중요한 말초신경이나 신경총의 손상으로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마비는 물론 감각소실이 온다.
완신경총이 손상되면 손상된 상지기능이 마비되고,좌골신경이 손상되면 발목,발가락은 물론 고관절신전,
슬관절 굴곡이 되지 않는다. 질병에 의한 손상으로는 소아마비가 있는데 근육의 힘이 빠지는 이완성 마비
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척수의 전각세포에 손상을 주어 팔 또는 다리의 마비가 오며 감각은 소실되지 않
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당뇨,뇨독증,중금속 중독 도는 다발성 신경염에 의해 다발성 말초신경증을 호
소,감각 또는 특정부위의 근육이 마비 또는 약해진다. 마비정도는 신경병변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
로 회복되지 않는 장애는 재활치료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2.근육계 질환
근육계 질환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으며 가장 많이 알려진 질환은 근이영양증(근육디스트로피)으로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어 점점 힘이 없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 근이영양증의 종류에 따라 근육
이 위축 또는 근약의 속도가 다르며,점차 모든 근육으로 진행되어 보행은 물론 호흡곤란까지 진행되는 수
가 있다. 관절 구축 방지 및 보행 등 운동 및 보조장구 사용 등 질병의 정도에 따라 재활치료가 시행된다.
그외 외상에 의한 근육 및 힘줄(인대) 손상,화상에 의한 구축 등이 근육 및 연부조직의 손상에 속한다.
3.골격계 질환
골격계 질환으로 관절염(류마치즘)이 많이 알려졌으며 이에는 류마치스성 관절염,골성관절염,결핵성 관절
염,통풍 등 그 질환이 많다. 대개 관절에 염증 및 관절조직의 변성,퇴화로 관절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며 물
리적 치료,약물치료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때에 따라 보조기 착용,수술 등으로 그 기능을 최대로 유지시킬
수있다. 외상으로 반월상연골의 파열 등이 오게 되면 처치로 기능회복이 가능하며 그 외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사고, 낙상,혈액순환장애로 팔 또는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로 장애에 매우 중요하다. 그외 심장질
환,혈관계질환,호흡계질환 등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지체장애를 초래할 수있다.
나.지체장애인의 등급
현재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정신지체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며 장애인복지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그런
데 장애의 의학적인 정의로 비추어 보면 위의 5가지 이외의 장애도 있을 수있는데 소화계,심장계,내분비
계,피부계,신장비뇨기계의 원인으로 오는 장애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의 등급을 논하고자 한다. 지체장애는 일반적으로 사지 및 몸통의 기능을
중심으로 장애를 구분하였으며 일상생활동작 즉 기거동작,옷을 입고 벗는 동작,식사동작,위생동작,나아가
서는 보행동작과 사회생활 또는 직업생활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
요한가 하는 독립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체장애인
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한팔,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2)한손의 무지를 지골관절 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골
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3)한다리를 리스후랑관절 이상 상실한 자
4)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5)한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세손가락 이상에 영
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6)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체장애는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상 6등급으로 구분(장애인복지 시행규칙 제2조)하고 있는데 팔,다리,
몸통으로 구분하여 팔의 경우 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을 3대 중요 관절로 구분하고 엄지가 가장 중요하
고 다음은 2지,3지의 순으로 정하였고 ,다리의 경우 고관절,슬관절,족관절을 3대 중요관절로 하고 1족
지,2족지 순으로 그 중요도를 정하였다. 팔이나 다리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팔 또는 다리를 지배하는 신
경의 마비로 그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관절의 가동영역이 정상의 4분의 1이하일 때는 기능이 상실 또는
전폐된 것을 의미하며,손가락을 상실한 것은 제1지골간관절 이상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고 손가락의 기
능장애는 중수지골관절이하의 장애를 의미한다.
1.1급
팔
1)두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두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상실한 자
다리
1)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두다리를 대퇴의 2분의 1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몸통
-몸통의 기능장애를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두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보행이나 기거동작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지를 사용할 수 없
기 때문에 일상생활동작의 모든 동작이 되지 않아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겠으며,두팔을 손목관절 이
상 부위에서 상실한 경우에는 의수착용으로 부분적인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하다. 절단부위도 상박부,하박
부에 따라 ,견관절,주관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 라 그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
실한 경우나 두다리를 대퇴의 2분의 1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경우는 하지 보조기 또는 의족사용과 크러치
또는 보행 보조기를 사용 하여 보행이 가능할 수 있고 특수 의자차를 사용하면 가옥이나 작업환경을 고려
할 경우 보행 및 일상생활을 물론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는 심한 뇌성마비나 특수한 사지마비일 경우로 의학적으로 매우 드물다. 그러나 특수 의자차 등 재활적
방법으로 실내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
2.2급
팔
1)두손의 모든 손가락을 상실한 자
2)한팔을 상완의 2분의 1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3)한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두팔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두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다리
1)두다리를 대퇴의 2분의 1이하 부위에서 상실한 자
2)두다리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두다리의 기능 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몸통
1)몸통의 기능장애를 인하여 앉은 자세 또는 선자세로 10분이상 있기가 곤란한 자
2)몸통의 기능장애를 인하여 자력으로 일어나기가 곤란한 자
두손의 모든 손가락을 상실한 자일 경우 손가락의 제1지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잡는 동작이 가
능하며 손가락 의수를 끼울 경우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한팔을 상완의 2분의 1이상 상실한 경우는
의수를 사용하여 건측의 상지기능을 도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두다리를 대퇴의 2분의 1이하 부위
에서 상실한 경우는 하퇴의 2분의 1이상과 대퇴의 2분의 1이하 절단을 의미하며 기능상으로 보면 슬관
절이 있는 경우는 의족을 사용하여 옥외보행도 가능케 된다. 몸통의 기능장애는 척수손상으로 하지마비
나 뇌의 손상 또는 뇌성마비에서 올 수 있겠다.
3.3급
팔
1)두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를 상실한 자
2)두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3)한손의 모든 손가락을 상실한 자
4)한팔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5)한팔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다리
1)두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하퇴의 2분의 1이하 부위까지 상실한 자
2)한다리를 대퇴의 2분의 1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3)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몸통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한 자(100미터 이상 보행이 곤란한 자)
3급에 해당하는 장애는 한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를 남기고 하지에서는 한다리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에 준하는 정도의 장애를 말한다. 의지,의수,보조기 등을 이용한 재활치료 후에는 정상적인 생
활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4.4급
팔
1)두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2)두손의 무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3)한팔의 견관절,주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한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를 상실한 자
5)한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6)무지 또는 제2지(시지)를 포함하옘藍 세손가락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8)무지 또는 제2지(시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네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그 손으로 글씨를
못쓰거나 젓가락을 집을 수 없는 자
다리
1)한다리를 하퇴의 2분의 1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2)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3)한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다리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자
4)한다리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한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상지 또는 한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에 준하는 장애를 남긴 것으로 일상생활,사회생활 또는 직업에
도 종사할 수있도록 훈련이 가능하다.
5.5급
팔
1)두손의 무지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무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2)한팔의 견관절,주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관절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한관
절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한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4)한손의 무지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5)한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6)무지 또는제2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세손가락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세손
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다리
1)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2)두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3)한다리의 고관절은 슬관절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
는 자
몸통
-몸통의 기능장애로 500미터 이상 걸을 수 없는 자
한손 또는 발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에 준하는 장애를 남긴 것으로 숙련되고 세밀한 동작이외는 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장애를 말한다.
6.6급
팔
1)한손의 무지에 고도강직,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무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2)제2지(시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뗍?를 포함하여 한팔의 두손가락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무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
가 있는 자
5)한손의 제3지(중지),제4지(약지),제5지(소지)를 상실한 자 다리
1)한다리를 리스후링관절 이상 상실한 자
2)한다리의 족관절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3)한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다리의 15분의 1이상 짧은 자
한손 또는 한발의 기능에 장애를 남긴 것을 말한다. 지체장애인의 장애를 살펴보면 신체구조적 또는 부분
적 기능장애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으나 6등급으로 구분하다보니 장애정도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등급의 장애도 충분한 재활치료 후에는 기능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전문분야의 재활치료는 물론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재활전문의사의 지도아래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료사회사업가,직업치료사,보장구사로 구성된 재활치료,직업평가,직업훈련은 물
론 관계기관과의 밀접한 상호 정보교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가옥조건,직업환경, 교통문제 해결들이 고려되
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고용자는 물론 고용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장애인을 위하여 일
시적 방법보다는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장애인의 앞날
에도 큰 희망이 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