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37.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또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따라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세청의 기본통칙을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