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를 사업적으로 할 경우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합니다. 법인으로 하는 경우와 개인으로 하는 경우 입니다.
1. 법인으로 하는 경우(일반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1) 법인 설립(임원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추천서(지역특산주를 할 경우 필요함, 주류면허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님, 장,단점 있음)
3) 제조면허신청서
4) 기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제조장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정관사본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주주 및 임원명부( 소유자 지분 및 직책 기재)
2. 개인으로 하는 경우
1) 추천서(농업인 등 요건이 충족되고 필요한 경우)
2) 그외 서류는 법인과 같음(정관사본, 주총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는 불필요)
3. 기타 절차
(국세청) 사업자등록, 용기 등 반입신고, 용기검정 신청, 출고전 주질감정, 출고가격신고, 상표신고
(식약처)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출처: 대한민국 양조기술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세무사(김민수)
첫댓글 주류면허할때준비할목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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