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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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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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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결과 |
조합원의 경제걱 이익향상보다 조직유지가 주요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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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의 비효율성과 높은 예대마진, 고금리구조, 저효율-고비용구조 |
조합원의 조합이탈 가속화와 조합에 대한 비판 및 개혁요구 상존 | |
조합운영, 경영에 대한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장치 작동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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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임직원에 의한 독단적 경영과 조합원의 소외 | ||
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지원보다 자체수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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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경영기반의 잠식과 조합의 약체화 촉진 |
1) 신용사업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가. 문제점
- 물적담보, 연대보증 금융중심체계가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불일치를 초래
- 농업생산성(수익률)을 4~5배이상 웃도는 높은 대축이자율, 연체이자율의 부채를 가중시킴
- 신용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이 취약하고 영농경제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
- 비조합원 대상과 예수금 고금리와 비조합원 및 조합원대상의 대출금고금리체계가 조합을 신용사업중심으로 고착시킴
- 금융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진용사업의 증가는 부실채권증대, 삼각대손충당금 충당등으로 조합의 부실을 가중시킴
- 조합의 신용사업이 중앙회 사업의 수익을 증대시큰 은행금융중심이며 또한 중회의 상호금융 연합기능 취약, 저금리의 예치금이자,낮은 정책자금수수료, 경제사업에 대한 일반대출금 이자율 수준의 높은 내부자금이자율로 신용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중앙회의 이익이 조합으로 환원되고 있지 않으며 공공예금 취급이 안되며 오히려 중앙회와의 사업중복으로 인한 경쟁체제가 지속됨
나. 개혁방안
- 농업금융, 농촌개발, 영농경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지도금융체제로 개편, 즉, 농신보대출, 생산력 담보 금융등 무담보 신용대출 체제로 되어야 함.
- 중앙회의 상호금융 여유자금, 도시조합의 여유자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상호금융연합 기능이 중앙회 신용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중앙회의 수익이 대폭환원되고 지역조합이 공공예금을 취급하도록 해야 함.
- 금리체계를 변동하여 고정금리체계로 하되 농업생산성을 고려하여 저금리체계로 전환, 적정한 예대마진(3~4%)적정한 연체이자율, 가산금리 폐지
- 경제사업에의 내부 자금이자율 하향조정, 중앙회 차입금리 인하
- 중앙회 위탁하벙에 대한 수수료 상향조정
- 조합과 경쟁적이고 중복되는 신용사업 중심의 시군지부 폐지
2) 경제사업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가. 문제점
- 원가분석에 기초한 실비주의 공급이 아닌 시가주의의 중앙회 계통구매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계통구매사업, 중앙회는 흑자, 지역조합은 적자구조가 심화, 중앙회 자회사의 수익극대화, 조합원 대상 수익사업화
- 자체구매사업, 조합간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합의 공동판매 수준의 미흡
- 조합경제사업에 대한 경영기법지원, 정보제공, 판매가공사업연합기능이 취약
- 가공사업의 부실화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이 형식적
- 목표를 상실한 생활물자 사업
- 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
나. 개혁방안
- 시군구매사업 위원회→도 구매사업 위원회→전국구매사업 위원회→구매결과
- 중앙회의 지역조합으로의 사업이익 환원, 경제사업시설과 자회사의 지역조합화
- 사업연합 또는 규모화로 인한 구매단가를 낮추고 물류시스템을 혁신하여 재고비용 및 인건비를 절감, 원가분석에 기초한 실비주의 공급
-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간 사업의 연합이나 통합이 되어야 하며, 조합의 경제사업 업무체계를 양곡, 과수, 채소, 특작등의 품목별 생산구매-판매일괄 체계로 개편하고 작목반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현재 조합의 경제사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순환보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영농지도 및 마케팅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경제사업전담직원에 가산급여, 가산점 부여.
- 중앙회의 경제사업 업무체계를 신용사업과 분리하여 품몰별 전문화 체제로 개편
- 이용고 배당사업을 전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별 가중치를 경제사업에 높게 부여
-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로 사업추진방식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직원을 강화
- 생활물자사업의 일원화, 규모화에 다른 가격의 저렴성, 편의성을 재고하고 조합상품취급의 의무화, 이용고 카드를 통한 이용고 배당을 도모.
- 경제사업의 각종 수수료율 인하(조합원 부담감소, 폐지-규모화를 통한 원가절감, 가공, 판매등의 부가가치 창출로 비용충당, 기업방식 도입(TF, 공격적 마케팅) - 조직운영, 철저한 사업평가, 인사평가
- 품목별 스급조절 및 수입급증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
- 생활물자 사업의 물류 집중센터화에 따른 일괄판매방식 도입, 지자체와 소비자 협동조합과 연계성 강화
3) 지도사업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가. 문제점
- 작목별 조직화와 지역농업의 조직화 사업이 미흡
- 지도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미흡
- 조합원, 대의원, 임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이 전무하다.
- 지도사업비가 소비성, 선심성, 나눠먹기식으로 낭비되고 있다.
- 지도사업이 여벌의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다.
나. 개혁방안
- 조합의 목표와 방향을 조합원의 입장에서 정립, 농민의 작목별 조직화와 지역농업의 조직화, 협동조합 교육의 강화, 조합원의 협동적 노력지원, 조합원의 역할을 강화
- 지도사업의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천편일률적 지출체계를 조합원의 생산증진가 부가가치 창출, 협동조합의 참여를 높여내기 위한 내용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 영농 지도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재고, 가산점 부여
- 지자체의 농업기술세터와의 연계성 강화
제1절 농협법의 의의, 목적 및 성격
1. 농협법의 의의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협동조직인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및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 중앙회의 조직․ 운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한다.
2. 농협법의 분류
(1) 형식적 의미의 농협법(협의의 농협법)
1999. 9. 7 법률 제6018호, 7장 174조와 부칙 21조로 제정 ․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문의 법률을 말한다.
(2) 실질적 의미의 농협법(광의의 농협법)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농협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를 말한다.
예) ① 농협법, 농협법시행령, 시행규칙 ② 민법, 상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 각종 법령 ③ 농업 ․ 농촌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농업관련 법령 ④ 정관, 규약, 규정 등의 자치규범 |
3. 농협법의 목적
농협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농협법의 성격
(1)사회법(중간법)이다.
농협법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농업인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사회법의 일종이다.
주:사회법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법의 기본원리에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말하자면 사법과 공법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중간법을 말한다.(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등) |
(2)특볍법이다.
농협법은 농협이라는 법인으 조직․운영․사업에 대해 적요하기 위해 재정된 법률이므로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조직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상법등 타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주:특별법과 일반법 ①특볍법:일정하게 제한된 사람․장소․사항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특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일반법에 적용된다. (예 : 민법에 대하여 상법, 상법에 대한 보험입법) ②일반법: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특별한 제한없이 두루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예:민법) |
(3)조직법이다.
농협법은 그 내용이 대부분이 농협의 조직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법에 속한다.
주:조직법과 행위법 ① 조직법:사회의 조직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행위법: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 |
(4)단체법이다.
농협법은 농협이라는 단체의 조직․운영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주:단체법과 개인법 ① 단체법:단체의 조직․운영등을 규율하는 법 ② 개인법: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제2절 농협의 자치규범
1. 자치규범의 의의
(1) 농협의 「자치규범」은 농협의 내부를 규율하는 자율규범으로서 원착적으로 제․ 개정권이 농협에 있다.
(2) 자치규범은 법령과 달라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원착적으로 농협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3) 자치규범은 「내규」또는 「내부규범」이라고도 부르며, 정관 ․ 규정 ․ 준칙 ․ 업무 방법이 있다.
2. 자치법규의 종류와 효력
(1) 농협의 자치규범에는 정관 ․ 규정 ․ 준칙 ․ 업무 방법이 있다.
(2) 자치법규눈 자율적인 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외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농협 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3) 효력순위
① 자치법규 상호간에 있어서는 정관 → 규약 → 규정 → 준칙 → 업무방법의 순으로 효력이 있다.
② 상위의 자치규범에 위반하는 내용을 가진 하위의 자치규범은 그 효력이 없다.
3. 정관의 의의와 성질
(1)「정관」이란 농협의 조직․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실질적 의의의 정관), 또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형식적의의의 정관)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2) 정관은 농협의 성립 요건이며 존속요건이므로 정관없이는 농협이 설립될 수 없고 존속될 수도 없다.
(3) 정관은 농협내부의 최고의 자치규범이다.
따라서 정관에 위반하는 내용을 가진 하위의 자치규범은 무효이다.
4. 정관과 정관(예)의 구분
(1)「정관(예」이라 함은 농림부장관이 농협법에 근거하여 작성․ 고시한 모범종관 안을 말한다.
(2) 각 조합에서는 이 모범정관(예)를 참고하여 그 조합의 정관(안)을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로써 정관을 제․개정하게 된다.
5.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은 조합(중앙회) 설립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이다.
(2) 조합(중앙회)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벌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법 15①, 107, 112, 121)
6. 정괸의 변경
(1) 정관 변경의 의의
정관 변경이란 법인으로서의 동일상을 유지하면서 그의 조직 ․ 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 다.
(2) 정관변경의 절차
① 총회의 특별의결(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로 의결하여야 한다.(법 38, 107, 112, 161)
②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합의 경우 변경안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법 35②, 107, 112)
7. 규약의 의의
.(1) 「규약」이란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구성원간의 협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총회의 의결을 정한 것으로서 정관보다 하위의 자치규범이다.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규정보다 상위의 규범이다(법 35① 5호, 107, 112)
(2)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규정보다 상위의 규범이다(법 35① 5호, 107, 112)
8. 규정의 의의
(1) 「규정」이라 함은 정관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관과 규약보다 하위의 자치규범이다.
(2)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폐된다.
(3) 중앙화정은 농협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법 142①). 이 경우 중앙회장은 제규정(예)으로 시달하거나 제규정(모범안)으로 예시․ 통보 할 수 있다.
※ 제규정관리규정 제8조(제규정의 승인 등)
① 농협법 제142조 제 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 시달한 제규정(예)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중앙회 입안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협법 제 142조 제 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 시달한 제규정(모범안)은 당해 모범안대로 하거나 조합실정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하여 본 조합의 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9. 준칙과 업무방법
(1) 준칙
① 준칙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이다.
② 준칙은 조합장(회장)이 정한 것으로 규약 ․ 규정보다 하위의 자치규범이나 업무방법보다 상위를 효력을 갖는 자치규범이다.
(2) 업무방법
① 업무방법이란 규정 또는 준칙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장(회장)이 정한 자치규범이다.
② 제규정 중 최하위에 효력을 갖는 자치규범이다.
③ 조합장(회장)이 정한 자치규범을 말하며, 개조식 또는 서술형식으로 표현한다.
제 3절 농협의 법적 성격
1. 농협의 의의
(1) 농협법상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지역조합과 지역축협)과 품목조합(품목별 ․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하며(밥 2),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제외 된다.
(2) 일반적으로 농협이라고 칭할 때에는 지역조합 ․ 품목조합 ․ 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법인이다
(1) 농협은 농협법에 의하여 「권리능력」또는 「인격」이 부여된 법인에 속한다.
즉 농협법 제 4조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 법인으로 하는 이유
농협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입법 정책상 유용하기 때문이다.
(3) 민법상 조합과의 구분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이 아닌 민법상의 조합과는 다르며,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703 - 724)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인으로서의 특징
(1) 중간적 성격의 법인이다.
농협이 공법인이냐 사법인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의 다툼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일괄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먼저, 사법성이 강하다고 하는 견해는 논거로 농협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협은 조합원의 경제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적 목적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농협은 그 성립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다는 것, 임원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조합의 경우 총회의 의걸로 해산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논거를 뒷받침하여 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1991. 3. 11. 90헌마28)을 제시하고 있다. 즉, 「…… 농협은 국가의 강력한 감독은 받고 있지만 행정목적수행을 위해 설립된 것도 아니고, 그 설립면에 있어서나 관리면에 있어서 자주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공법인성보다는 사법인성이 강하다……」고 결정 한 바 있다.
다음으로 농협의 법적 성격을 공법인과 사법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중간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농협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조합은 농협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200. 6. 1. 98헌마386」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조합과 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함께 구비하고 있는 중간적 영역의 특수한 법인(2000. 6. 1/ 99헌마553)」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법성이 강하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달리 결정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조합과 중앙회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즉 조합은 그 존립목적인 설립형식에서의 자주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아 사법인성이 더 강하며, 중앙회의 경우에는 임의해산에 불가능한 점 등 공법인성이 조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중간적 법인으로 보았다. 생각건대, 농협은 그 설립배경 ․ 설립목적 ․ 다양한 사업과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인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중간적 법인의 성격을 지닌 법인으로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단법인이다.
농협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속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사단법인은 알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를 그 실체로 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그실체로 한다. 사단법인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총회의 의결을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 활동을 하는데 비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활동한다. |
(3) 특수법인이다.
농협법은 농협의 조직 ․ 운영 ․ 사업에 대해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 특수법인이다.
(4) 비영리적인 법인이다.
농협은 구성원에 대한 이유배당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을 위하여 최대의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구리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하고 있다.
제 4절 조합원(회원)
Ⅰ. 조합원의 자격요건
1. 조합원(회원)의 의의
(1) 조합원(회원)이라 함은 농협구성의 기본요소로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이며, 농협의 최고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농협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 ․ 의무를 갖는다.
(2) 농협법상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원”이라 하고 중앙회의 구성원을 “회원”이라고 한다.
2.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지역조합의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안 및 농업사회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법 19).
(1) 자연인(개인)의 경우
(가) 농업인일 것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으로써 정한다(법 19③, 105②).
① 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영 4)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에 의한 그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 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1마리 이상 |
중가축 |
돼지(젖목눈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여우, 오소히, 타조 |
3마리 이상 |
소가축 |
밍크, 토끼, 뉴트리아 |
20마리 이상 |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
30마리 이상 |
기타 |
꿀벌 |
5군 이상 |
㉤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② 지역축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밤위(영10)
☆ 지역축협 조합원의 사육기준(제10조 제1호 관련)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소 |
2마리 |
산란계 |
500마리 |
착 유 우 |
1마리 |
오 리 |
200마리 |
돼 지 |
10마리 |
꿀 벌 |
10군 |
양 |
20마리 |
염 소 |
20마리 |
사 슴 |
5마리 |
개 |
20마리 |
토 끼 |
100마리 |
메추리 |
1000마리 |
육 계 |
1000마리 |
말 |
2마리 |
비고 : 돼지의 경우에는 젖먹는 새끼돼지를 제외,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2마리
☆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제 10조 제 2호 관련)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마리 이상)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마리이상) |
노새 |
2 |
꿩 |
1,000 |
당나귀 |
2 |
오소리 |
20 |
거위 |
200 |
뉴트리아 |
100 |
칠면조 |
200 |
타조 |
20 |
(나) 구역내에 주고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을 것
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며, 거소는 사람이 약간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장소이다.
② 주소는 객관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 호적상의 본적지와 다르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③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농업경영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다른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조정 32①).
(다)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조합원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자연 탈퇴사유가 되므로 파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니아야 한다(법 32①).
(2) 법인의 경우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일 것
농업 ․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나) 조합의 구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다) 농업(지역축협은 축산업)을 경영 할 것
3. 품목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품목조합원의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의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와 영농조합법인우로서의 그 주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이다(법 110).
(1) 자연인(개인)의 경우
(가) 농업일 것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정관에서 정한다(법 110①, 품정 9)
[품목(업종)과 경영기준]
① 해당 품목(업종)의 시설채소 2000㎡ 이상 또는 채소 5000㎡ 이상
② 해당 품목(업종)의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 제외) 5000㎡ 이상
③ 시설화훼 1000㎡ 이상 또는 화훼 3000㎡ 이상
④ 완초 ․ 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 ․ 약용작물과 밀 ․ 콩 ․ 감자 또는 양잠() 이상
※ 완초 ․ 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 ․ 약용작물과 밀 ․ 콩 ․ 감자 또는 양잠은 해당 조합에서 각 해당 품목의 특성과 위 ①항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경영기준을 결정
⑤ 인삼을 경영하는 농업인
⑥ 한육우 10마리 이상
⑦ 착육우 5마리 이상
⑧ 돼지 200마리 이상
⑨ 염소 50마리 이상
⑩ 여우 10마리 이상 또는 밍크 300마리 이상
⑪ 토끼 200마리 이상
⑫ 말 2마리 이상
⑬ 사슴 10마리 이상
⑭ 개(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개에 의함) 2마리 이상
⑮ 육계 1만마리 이상 또는 산란계 5천마리 이상
⑯ 오리 1천마리 이상
⑰ 꿀벌 20군 이상
(나) 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을 것
(다)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2) 법인의 경우
①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일 것
② 조함의 구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③ 농업을 경영할 것
4.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련된 사항
(1) 복수조합원제도의 가입제한 폐지
종전에는 동일가구내에 농업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동일가(同一家)에 2인 이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법 19①, 105①, 110①).
(2) 외국인의 조합원 자격
농협법상 외국인의 조합 가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외국인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Ⅱ 조합원(회원) 가입
1. 가입자유의 원칙
이는 협동조합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농협은 조합원(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가입을 제한 할 수 없다는 문호개방원칙이다.
(1) 가입신청자에 대한 무단거절 금지
조합(중앙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회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법 28①, 107,112,161). 정당한 사유는 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여 최근에 제명된 자의 가입신청)
(2) 신규가입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부착 금지
조합(중앙회)은 가입을 허용할 때에는 신규가입조합원(회원)에게 타조합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과거에 받지 않던 가입금을 받거나 사업이용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3) 조합원(회원)수의 제한불가
조합(중앙회)은 조합원(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회원)수의 상한을 정해 놓고 이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법 28①, 107,112,161)
2. 조합원(회원) 가입방법과 절차
(1) 가입의 종류
․ 가입이란 조합(중앙회)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중앙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이므로,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조합원(회원)의 가입에는 통상가입과 특별가입이 있으며, 특별가입에는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과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이 있다.
(2) 통상가입(원시가입)
통상가입(원시가입)이란 기존조합원(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조합원(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가입방법으로서 일반적인 가입방법이다.
1) 3. 특별가입(승계가입)
「특별가입」이라 함은 지분의 양수 또는 상속에 의하여 조합원(회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여 조합원(회원)이 되는 방법을 말한다. 특별가입의 방법에는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과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이 있다.
가. Ⅲ. 조합원(회원)의 권리
1) 1. 조합원(회원)의 권리의 의의
(1) 조합원(회원)의 권리는 조합원(회원)인 지위이세 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를 말한다.
(2) 조합원(회원)이라는 법적지위와 무관하게 매매 ․ 대차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단순한 거래상의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 조합원(회원)의 권리의 분류
(1) 조합원의 권리는 그 권리행사의 적에 따라 공익권(관리권)과 자익권(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익권은 그 해사방법차이에 따라 단독조합원(회원)권과 소수조합원(회원)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익권은 조합원(회원)이 조합(중앙회)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내용을 가진다. 재산권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하여 공익권은 조합원(회원)이 조합(중앙회)의 경영 ․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조합(중앙회)의 경영에 관여하든가 부당한 경영의 예방 또는 사후 구제를 구하든가 또는 이들 조치를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권이라고도 부른다.
(3) 단독조합원(회원)권은 조합원(회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익권은 성질상 모두가 단독조합원(회원)권이고 공익권의 상당수도 단독조합(회원)권이다. 이에 대하여 소수조합원(회원)권은 총조합원(회원)이 일정비율 또는 일정인 이상의 조합원(회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Ⅳ. 조합원(회원)의 의무와 책임
3) 1. 조합원(회원) 의무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조합원(회원)이 조합(중앙회)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말한다. 조합원(회원)이라는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거래상의무(예 : 매매, 대차)는 제외된다.
(2) 종류
① 출자의 의무
② 경비부담의 의무
③ 과태금납부의 의무
④ 손실액부담의 의무
⑤ 내부질서유지의 의무
⑥ 운영과정 참여 및 사업이용의 의무
4) 2. 출자의 의무
(1) 출자의 의무
① 조합원(회원)은 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출자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조합원은 20좌 이상(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중앙회의 회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 및 보유좌수 한도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법 21②③,107,112,117②).
조합정관(예)에서는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으로 정하고 있고(조정 18①), 중앙회정관에서는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중정 19①).
조합원 1인의 보유좌수 한도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나,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1만좌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조정 18③).
(3) 출자납입방법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분할납입의 경우에는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조정 19, 중정 20).
5) 3. 경비 부담의무
6) (1) 조합(중앙회)은 교육 ․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법 25,107,112,161)
조합은 교육 ․ 지원 사업에, 중앙회는 교육 ․ 지원사업, 농업경제사업 ․ 축산경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회원)에게 경비를 부과 할 수 있다.
(2) 경비의 부과방법, 부과금액, 징수시기,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조합원(회원)은 경비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7) 4. 과태금 납부의무
(1) 조합은 중앙회는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조합원(회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25,107,112,161).
(2) 조합(중앙회)은 조합원(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조합은 1일에 정관으로 정하는 율로써, 중앙회는 1일에 1만분의 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조합원(회원)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 할 수 없다(법 25,107,112,161).
8) 5. 손실액 부담의무
(1) 조합원(회원)이 조합(중앙회)으로부터 탈퇴한 경우, 조합원(회원)에게 환급할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중앙회)의 재산으로써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중앙회)은 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회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32,107,112,161).
(2) 조합정관(예) 및 중앙회정관에서는 탈퇴한 조합원(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 부담에 귀속할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정 14, 중정 15)
9) 6. 내부질서 유지의무
(1) 조합원(회원)은 법령 ․ 정관 등 농협에 관련되는 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이 의무는 농협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합(중앙회)도 하나의 단체이므로 단체의 구성원이 법인의 내부질서유지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3)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조합원(회원)은 제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법 30①, 107,112,161).
10) 7. 운영과정 참여 및 사업이용의무
(1) 조합원(회원)은 조합(중앙회)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법 24②, 107,112,161).
(2) 이는 조합원(회원)의 조합(중앙회)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내조합(내중앙회)」이라는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 전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3) 조합원(회원)이 1년 이상 소속조합(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명사요가 된다(법 30① 1호, 107,112,161).
11) 8. 조합원(회원)의 책임
(1) 조합원(회원)의 책임의 의의
조합원(회원)의 책임이라 함은 조합(중앙회)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회원)의 재산이 담보로 되는 것을 말한다.
(2) 조합원(회원)의 책임한도
조합원(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법 24①,107,112,119).
즉, 출자액한도의 유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 : 책임에 대한 입법주의 가) ① 유한책임 : 법인의 책임에 대하여 구성원이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나) ② 무한책임 :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제한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즉 구성원은 그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 다) ③ 보증채무 :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경우에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출자액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한도까지 책임을 더 부담하는 제도 |
(3) 탈퇴조합원(회원)의 손실액부담과의 관계
조합(중앙회)의 재산으로써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중앙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회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법 32,107,112,1161).
탈퇴조합원(회원)의 손실액 부담의무도 조합원(회원)의 책임제도의 일환이다.
1.
2.
3. 제5절 농협의 기관
가. Ⅰ. 총 회
1) 1. 기관의 의의
(1)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됨으로써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
(2) 자연적인 생할체가 아닌 법인이 독립한 인격체로서 법률 행위 또는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거 외부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는 일정한 조직이 필요로 하는데, 이를 기관이라 한다.
(3) 농협도 법인이므로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의사나 행위가 농협의 의사나 행위로 인정된다.
2) 2. 기관의 종류
(1) 총회(대의원회) : 의사결정기관
(2) 이사회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
(3) 조합장(회장) : 업무집행기관, 대표기관
(4) 감사 : 감독기관
3) 3. 총회의 의의와 성격
총회는 조합원(회원)의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농협의 내부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농협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필치기관이다.
(법 34①, 107,112,122①)
(1) 조합의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고(법 34②, 107, 112), 중앙회의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다(법 122②).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 ․ 합병 ․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서의 조직변경, 총회에서 조합의 직접투표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여 해임의결하는 경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법 42①, 117, 112)
② 중앙회는 반드시 대의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124①) 실제로는 대의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회장의 선출시에는 예외적으로 총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가장 상위의 기관이다.
정관변경 ․ 해산 ․ 합병 또는 분할 등 농협이 존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법 35①, 107,112,123)등을 보아 총회는 기관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3) 농협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는 조합원(회원)의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농협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에 속하며, 조합장(회장)과 같이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4) 필치기관(법정기관)이다.
지역농협(지역축협, 품목조합)에 총회를 둔다(법 34①, 107, 112)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법 122①)고 규정하고 있어, 총회가 필치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4) 4. 총회의 권한(의결사항)
(1) 조합 (법 35①, 107, 112)
① 정관의 변경
② 해산 ․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서의 조직변경
③ 조합원의 제명
④ 합병
⑤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⑥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
⑦ 규약의 제정 및 개폐
⑧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 ․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 조정에 관한 사항
⑨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⑩ 중앙회 또는 연합회(품목조합인 경우)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
⑪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⑫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중앙회(법 123)
① 정관 및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② 회원의 제명
③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명동의
④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5. 총회의 종류
(1) 정기총회(결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는 총회를 말한다(법 34③, 107,112,124④). 정관에서는 정기총회 소집시기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결산에 관한 승인안이 다루어지므로 결산총회라고도 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라 함은 정기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를 말한다.
① 조합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이 청구를 한 때
③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또는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과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한 때
④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요구한 때
6) 6. 총회의 소집절차
(1) 소집통지 기일
조합은 총회 개회 7일전까지, 중앙회는 그 개회 10일전까지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37②,107,112,161).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전일까지 통지한다.
(2) 소집통지 방법
조합원(회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회원) 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3) 소집통지 사항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회의목적 ․ 부의안건 및 회의 일자를 말한다.
7) 7. 총회의 개의와 의결
(1) 총회의 보통의결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의사정족수)하고, 출석조합원(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결정족수)한다. 이것을 보통의결이라 한다(법 38, 107, 112, 161).
(2) 총회의 특별의결
① 조합원(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는 방법이다.
② 총회의 특별의결사항
가) 조 합 |
나) 중앙회 |
(1) ㉮ 정관의 변경 (2) ㉯ 조합의 해산 ․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 조합원의 제명 (4) ㉱ 임원의 해임 (5) ㉲ 긴급동의안의 채택 |
(6) ㉮ 정관의 변경 (7) ㉯ 회원의 제명 (8) ㉰ 임원의 해임 (9)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제외) (10) ㉱ 긴급동의안의 채택 |
(3) 미리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총회소집통지서에 조합원(회원)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미리 통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긴급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보통의결 또는 특별의결로 의결하게 된다(법 39①, 107,112,161)
8) 8. 총회의사록의 작성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기명날인한다.
(2) 조합장(회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65②,107,112,161)
나. Ⅱ. 대의원회
1) 1. 대의원회의 의의(성격)
(1)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중앙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2) 대의원제도의 취지
대의원회 제도는 조합원(회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총회보다 민주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조합원(회원)의 수가 많고 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 전체 조합원(회원)이 총회에 참여함에 따르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고자 채택된 대의기관 제도이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직접민주정치제도 대신 간접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3)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총회 또는 총회의에서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조합장 선출,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여 해임 의결하는 경우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42①,107,112).
2) 2. 대의원회의 구성
(1) 지역조합 ․ 품목조합
①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법에서는 대의원이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42③, 107,112). 정관(예)에서는 50인 이상 200인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며, 여성 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대의원에서 정한다.
③ 조합장은 법상 당연직 대의원이므로 정관의 대의원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된다.
(2) 중앙회
①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124②).
3) 3. 대의원회의 기능과 운영
(1)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총회의 기능과 같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과 동일한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2)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이므로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소집절차, 의결사항 ․ 의결방법 및 기타 의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경우와 같다.
4) 4. 대의원
(1) 대의원의 의의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의원의 자격요건
조합의 대의원은 그 조합의 조합언이어야 하며, 중앙회의 대의원은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합장이 임기만료 ․ 사임 등으로 최임하면 중앙회의 대의원직도 당연히 상실된다.
또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조합장과 회장 제외)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법 42④, 107,112,161). 조합장과 회장의 경우에 대의원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과 회장은 법상 당연직 대의원이기 때문이다.
(3) 선출방법
조합의 경우는 구역별로 선구내의 조합원이 구두추천이나 후보등록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4) 임기
조합장(회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5) 대의원의 해임
조합원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해임은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Ⅲ. 이사회
1) 1. 이사회의 의의와 성격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법인인 조합(중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관이다. 이사회를 두는 이유는 농협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중지를 모으고 심도있는 토의를 행함으로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조합장(회장)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여 민주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 이사회의 성격
① 법정(필치)기관이다.
이사회는 법에 규정된 필치기관이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그 운영을 일시 보류하거나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② 회의체기관이다.
이사회는 한사람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기관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하여 운영됨으로 회의체기관이다.
(3) 업무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사결정내용에 따라 조합(중앙회)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집행기관으로 분류된다.
2) 2. 이사회의 구성
(1) 조합
①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법 43②,107,112).
조합이사의 수는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25인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법 43②, 46②, 107,112).
조합장이 궐위 ․ 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법 46③, 107,112).
③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 43④⑥, 107,112).
(2) 중앙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는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전무이사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이어야 한다(법 125②③, 126).
②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 125⑥).
3) 3.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회의체로서 조합(중앙회)의 집행의사에 관하여 의결하고 조합장(회장)이 보고하는 중요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조합원(회원)의 의결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나 소제기대상은 되지 않으나 농림부장관의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최소 또는 집행정지조치대상이 된다(법 163).
(1) 이사회의 의결권
조합과 중앙회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합(법 43③, 107, 112) |
중앙회(법 125④) |
①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② 법정적립금의 사용 ③ 차입금의 최고한도 ④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⑥ 간부직원의 임면 ⑦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⑧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및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⑨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⑩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⑪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⑫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②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③ 조직 ․ 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④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⑤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해임건의 ⑥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⑦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 ⑧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⑨ 기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보고 또는 자료요구권
이사회는 조합장(회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장(회장) 또는 관계직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업무집행상황 감독권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법 43④, 107,112,125⑤).
4) 4. 이사회의 운영
(1) 개최 시기
조합의 경우 정기회의 개최 외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소집권자
이사회는 조합장(회장)이 소집한다. 조합장(회장)이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임시 이사회개최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개최통지
이사회의 개최통지는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구성원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4) 개의 및 의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원이 11명(조합장 1, 이사 10명)인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의되며, 이 경우 7인이 출석한 때에는 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가결 된다.
(5)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이에 기명 ․ 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규 정 례 집
제4조(법인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이하“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 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 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조합등 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 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 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1 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④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회계에 속하는 업무용부동산에 한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은행법 제38조 3호 )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선거일부터 6월 전에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조합 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가입) ①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지역농협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④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정한 1인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탈퇴)중①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의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한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리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제명) ①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지역농협은 총회개회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조합원은 탈퇴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년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지역농협은 탈퇴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2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농협이 그 재산으로 지역농협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 로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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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총회)
①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합병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8.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9.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0. 기타 조합장 또는 리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 의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①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장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 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써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농협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 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제안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인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년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
제42조(대의원회) ①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호에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년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조합장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6조(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총회 및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리사(조합원이 아닌 리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 일 이상 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리사회가 정하는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감사는 총회 또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총회 및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리사(조합원이 아닌 리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 일 이상 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리사회가 정하는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감사는 총회 또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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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사의 대표권)
①지역농협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 한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상임이사 및 조합원인 이사의 경우에는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에는 2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집행 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잔여임기 계속 여부를 정한다.
③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임 할 수 없다.
②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지역농협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지역농협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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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임원의 해임) 중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민법·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보고,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본다.
상법 제385조 (해임)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02조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敾㎏�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56 조(직원의 임면) ①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리사의 제청에 비상임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지역농협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로 임명되는 자는 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③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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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지역농협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5조(운영의 공개) 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 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 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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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 및 청산
제75조(합병) ①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이상으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수를 선임한다.
⑤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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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 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다따른 임원임기에 관한 특례)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잔여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합장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②합병후 존속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는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감사규정(예)
소관부서 :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T:6915)
[ 2000. 7. 1 제정
2003.9.25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의 감사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는 법령·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 감사를 비상임으로 운용하는 경우>
①감사는 정기감사·수시감사 및 결산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매 회계년도 중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수시감사는 특정부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결산감사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날부터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감사사항) ①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조합원 및 임원관계
2. 사무조직과 회계조직
3. 법령의 준수
4. 정관과 제규정의 정비 및 준수
5. 총회, 이사회 기타 제 회의의 의결사항
6. 중요계획 기타 법률행위
7. 서류 및 장부의 관리보존
8. 사업계획의 집행 및 사업운영상황
9. 자금의 차입 및 사용
10. 보조금, 부과금, 기타수입
11. 경비의 지출
12. 현금, 예치금,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의 출납 및 관리
13.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4. 기타 재산의 관리상황
15. 결산
제7조(인력 및 감사자료 등의 요구) ①감사는 조합장에게 감사실시기간 중 감사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는 조합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장부, 서류, 물건의 제시, 조서작성 및 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증인의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8조(감사결과 시정요구) ①감사는 감사종료후 2주 이내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송부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시정·개선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변상판정 요구) ①감사가 감사결과 사고를발각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한 문책이나 손해액의 변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징계처분 또는 변상판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조합장이 제1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이나 변상판정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행 후 1월이내에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 등 확인) ①감사는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에 대하여 다음번 감사시 조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03.9.25 개정)
②감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변상판정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조합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감사통고서 접수후 1월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의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보고) ①감사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총회시 보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 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감사는 감사결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장(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제사업규정(예)
소관부서 : 농업경제기획실(T:5716)
[2000. 7. 1. 제정
2004. 1.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서 정한사업 중 경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경제사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방식) 경제사업은 수탁·매취·정책·알선 및 예약방식으로 운영한다.
1. 수탁방식이라 함은 조합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매취방식이라 함은 조합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이다.
3. 정책방식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의 위탁을 받아 판매, 공급(매입 포함)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알선방식이라 함은 조합이 매입·조작 등 직접 취급은 하지 아니하고 출하자, 매입자 쌍방에 대하여 매매조건 제시, 장소제공 등의 중개기능을 수행하여 원활한 판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예약방식이라 함은 조합원으로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약)<2004.1.1 삭제>
제5조(인수도) ①조합이 취급하는 물자(판매품, 구매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사자 상호 입회아래 인수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물자를 인수도할 때에는 계약서·신청서·통지서 등의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증빙서를 수수(授受)하여야 한다.
제6조(수송·조작) 물자의 수송 또는 조작은 조합 책임하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대행업자(수송업자, 하역업자, 창고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물자관리) ①보관이 필요한 물자는 자체 또는 위탁보관 하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물자를 위탁보관 할 때에는 창고증권 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관물자에 대하여는 화재공제에 가입한다. 다만, 화재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재공제 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재고조사) ①보관물자는 조합장(사업장장)이 따로 지정하는 직원이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수량과 대조 확인하고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고조사는 분기 1회이상(농기계부품 반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재고조사 결과 파손·부패·변질·감량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인정감모손(율) 한도안에서 손실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인정감모손(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9조(사고처리) ①물자의 수송·보관·판매 등 경제사업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사고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사고품의 변상은 사고당시의 시가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자의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 또는 원가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고 또는 손실에 대하여는 재산상·신분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사고 또는 손실처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처리한다.
제10조(면책사고 또는 손실범위)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고 또는 손실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이나 선관(善管)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 부패, 변질, 감량 등의 사고
2. 성출하기에 판매품의 집중출하로 판매처리 시설 및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
3. 상인의 가격·물량조작행위 등이 심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합이 개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품 판매손실
4. 소비자의 기호가 급변하거나 경쟁상품의 출현 및 정부의 정책변동 등의 영향으로 장래의 가격예측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품
5.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한 사업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손실로서 이사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손실
제11조(검사·품질관리) ①조합이 취급하는 물자 중 검사가 필요한 물자에 한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거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다.다만, 정부기관에서 검사한 물자·생활물자, 정부 또는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검사한 물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조합은 취급식품의 품질향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유통손실보전자금) ①조합은 판매·가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 유통손실보전자금(이하 보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합 조수익의 일정액 이상 출연
2. 농산물 공판장 등 도매시장으로부터 수령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
3.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한 특별출연
②조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보전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한다.
③보전자금은 보전자금계정을 통하여 운용한다.
제18조(보전자금 운용범위) ①보전자금의 운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가격손실 보전
2. 조합의 매취판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손실처리에 따른 비용 보전
3.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유통손실(손실처리에 따른 비용 포함) 보전
②전항 제1호의 판매가격손실보전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장에 출하된 판매품의 판매 또는 출하자의 위탁으로 판매품을 출하하여 판매한 가격이 동일 조건에서의 다른 판매처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그 차액 범위안
2.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계절별 초 출하품 또는 타 도매시장에 비하여 부진한 품목의 출하유치를 위하여 판매예정가격을 출하
자에게 제시 하고 출하를 유치하였으나 실제판매가격이 제시가격보다 하회하였을 경우에 그 차액 범위안에서 보전 할수있다.
③손실보전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조합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전 금액이 건당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부의를 생략하고 조합장 직권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19조(성과급) 조합은 종사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직접사업비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판매사업
제31조(출하수수료) ①조합은 출하자로부터 출하업무취급에 따른 수수료(이하 출하수수료라 한다)를 받는다.
②타 조합, 작목반 등 출하조직이 출하하는 품목 또는 품질·선별·포장 등이 특히 우수한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수수료(율)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
③출하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출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출하장려금) 조합은 공동출하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하조직 등에 대하여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출하선급금
제40조(지급대상)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출하선급금 을 지급할 수 있다. <2004.1.1 개정>
1. 농업인
2. 타조합
3.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자
제41조(지급한도) ①1인당 출하선급금 지급한도는 담보와 신용으로 구분하여 직무범위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②출하조합에 대한 출하선급금 지급한도는 출하조합의 출하선급금 차용한도 이사회결의서에 따른다. <2004.1.1 개정>
제42조(출하약정) ① 출하선급금 을 지급할 때에는 출하금액 및 출하물량을 약정한다. <2004.1.1 개정>
②약정이행 판단은 출하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품의 판매가격이 약정당시 적용한 단가보다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출하약정물량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 출하선급금 지급시 받는서류) 출하선급금 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1. 출하선급금 약정서
2. 본인(보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관계서류
4. 출하선급금 차용한도 이사회결의서 <2004.1.1 개정>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44조( 출하선급금 이자·과태료) ①출하약정기간 내에 약정대로 출하하였을 때에는 출하선급금 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수탁판매품의 판매지연 또는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출하선급금 상환 지체일수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③출하약정대로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하선급금 잔액을 회수하고 이자 및 과태료를 받는다. 이 경우 이자와 과태료의 계산은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4.1.1 개정>
④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고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이자 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정부 기금 등에 의한 출하선급금) ①정부기금 또는 중앙회 자금 등의 지원에 의하여 출하선급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지급조건, 운용기준 및 감독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정부기금 등에서 지원기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출하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담보취득, 채권보전 및 관리 등)은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1.1 개정>
제45조의2(출하선급금 지급기준 등) ①연도별로 출하선급금 지급기준(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간, 운용규모, 약정물량 등)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업무 기본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구매사업
제49조(구매사업 방식) ①구매사업은 예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취, 수탁 또는 정책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②구매사업은 구매방법에 따라 자체구매와 계통구매로 구분한다.
③예약구매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예약금을 받을 수 있다.
제50조(구매처) ①조합은 구매품을 중앙회로부터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계약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자체구매할 수 있다.
②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품목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취급할 수 있다.
③자체구매품은 타 조합 또는 등록업자(중앙회 및 조합에 등록한 업자)로부터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취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4조(구매대금 정산) ①계통구매품의 구입대금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②자체구매품의 구입대금은 계약서 등의 약정내용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구입대금 정산기일 이전에 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선지급액×상호금융이율 대출금 기한내 이자율×선지급일수/36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자금여력 등을 고려하여 조합장이 결정한다.
제55조(공급가격 결정) ①구매품의 공급가격결정은 실비주의원칙에 의한다. 다만, 시장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주의원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품목과 종류가 같은 구매품은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비주의원칙이라 함은 구입원가(구입에 따른 제비용 포함)에 공급제, 보관료, 조작비, 금리, 공제료 등)와 취급수수료를 더하여 공급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조합원의 기호변화, 시장여건변화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가격을 조정(구입원가이하 조정 포함)할 수있다.
⑤대표이사가 공급가격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60조(구매미수금) 구매미수금에 대한 이자 또는 과태료는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금 기한내 이자율 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의 자금부담이 없는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제사업채권관리준칙(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본 조합이 경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여신에 대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그 채권의 관리 및 회수업무(이하 "채권관리업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 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감독규정, 각종협약, 감독기관이 정한 규정·준칙·지시·지침 또는 본 조합의 다른 제규정 또는 준칙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여신의 용도, 성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 준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 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정책성 자금으로서 관리기관에서 따로 운용 지침 등을 두는 채권
2. 계 통사무소간 거래(중앙회, 조합 또는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발생 한 채권
3. 그 밖에 조합 이사회에서 별도로 운용기준 등을 정함이 있는 채권
③채권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래 관행 및 건전한 상 식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채권관리업무의 성질 및 목적에 반하 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호금융 여신 및 채권관리관련 제규정(신용사업을 취급 하지 아니하는 조합은 지역조합 상호금융 여신관련 제규정) 또는 준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여신 " 이라 함은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농업경영자금 을 대 여하는 등 조합의 경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일체의 신 용공여를 말한다.
2. " 여신한도 "라 함은 여신약정기간동안 거래처와 외 상으로 물품을 판매 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채권잔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3. " 여 신기간 "이라 함은 특정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에 여신을 취급하고 그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날과 일정기간까지 강제회수절차를 유예 하기 로 한 날("여신기일"이라고 한다)까지를 통틀어 말한다.
4. " 상환기일 "이라 함은 약정(계약)서상 물품대금 등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날로서 본 조합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을 말한다.
5. " 여신약정기간 "이라 함은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여신한도범위 안에서 거 래처와 외상거래 등을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6. "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상매출금·각종 경제사업 미수금·대여금·선도금·입체금 및 그 이자채권
나. 채권관리를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
다. 그 밖에 경제사업에서 발생된 재산상의 청구권
7. " 주 채무자 "라 함은 본 조합과의 거래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발생시키 는 계약당사자로서 본 조합 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를 말한다.
8. " 채무자 "라 함은 본 조합의 채권에 대한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물상보증 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 " 채무관계자 "라 함은 본 조합의 채권에 대한 주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 인(담보제공자) 및 담보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0. " 채 권관 리부서 "라 함은 직제규정에 의하여 각 조직단위별 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부·실·단·팀·과·담당)를 말한다.
11. " 사 업소관부서 "라 함은 직제규정에 의하여 각 조직단위별 소관 경제 사업 또는 관할 경제사업장을 지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부·실·단·팀·과·담당 및 분사)를 말한다.
13.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유입취득한 부동산·동 산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12. 특수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가. 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나. 미수이자채권(충당순서변경에 의한 잔존 미수이자채권을 말한다)
제27조(대손충당금) ① 대손충당금은 매 회계연도말의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법 인세법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 준에 따 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 및 적립방법 등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채권 관리 및 회수) ①특수채권은 재산조사·채권보전조치·시효 중단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익이 없다고 인 정되는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멸시효 완성기일이 도래하는 특수채권은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특수채권을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방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소관부서 : 회원지원부(T:535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 계약직직원의 근로조건 및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조합이 운용하는 계약직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계약직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규직원이 아닌 자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근로자를 말한다.
제1절 채 용
제4조(직종구분 및 담당업무) ①계약직직원의 직종구분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텔러직 : 신용점포에서의 입출금위주의 거래 및 기타 관련업무
2. 특수업무직: 선장,간호사,약사,영양사,수의사,경매사,시설업무,환경,기계등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전문지식,전문기술 활용이 필요한 분야로서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②직종과 담당업무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표시하고, 조합장은 업무형편에 따라 제1항의 해당 직종내에서 담당업무를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근무지는 조합 관할의 동일시·군내 지사무소에 한한다.
제5조(채용) ①계약직직원은 조합장이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채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성·적성검사와 사무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계획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위원 구성은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직원채용의 경우에 준한다.(2002.7.2.개정)
제6조(채용대상자의 자격) 채용대상자의 자격은 18세이상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채용권자가 해당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학력·연령 및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2002.7.2.개정) 제11조(근로계약기간) ①계약직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의 통산근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재계약) ①재계약은 조합에서 계약기간 종료 10일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된다.
②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계약직직원에게 계약만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종전의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2002.7.2.개정)
④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과성적평점이 70점미만인 자와 제18조 내지 1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2절 고과평정
제13조(고과평정) ①고과평정은 근무성적평정 및 가산평정으로 구분한다.
②고과평정의 결과는 재계약 및 임금조정 등에 반영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①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계약직직원의 근무지 변동이 있을경우 전입사무소 평정자는 전출사무소업무담당책임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평정한다.
제18조(징계의 종류) ①계약직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징계해직 : 계약직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제적하여 해직한다.
2. 정직 : 정직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은 월통상임금의 100분의80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경과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감봉 : 계약기간 경과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견책 :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
②제1항의 정직은 정직 1월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직은 최고 6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근 로 계 약 서
조합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직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갑) 주 소 :
○○○○협동조합 조 합 장 □ □ □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을이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이하 “동규정”이라한다)중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근로기간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통산하여 5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④갑이 을의 고과성적을 평가하여 7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 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교육
제10조(교육계획수립) 조합장은 조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년 중앙회장이 시달한 교육사업지침 및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조합원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지도 및 관리) 조합장은 효율적인 조합원교육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
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조합 또는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②조합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출자금(회전출자금, 가입금을 포함하고, 미납입출자금은 차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①조합과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회계에 속하는 업무용부동산은 은행법 제38조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②조합과 중앙회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회계는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업무용토지·업무용건물과 시설투자를 말하며, 그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비용 및 국고보조금 미상각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신용사업경리의 다른 사업경리에의 자금운용기준)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예수금(대차대조표상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수입부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금운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신용사업자금 운용액에서 비료, 농약계정에의 운용액과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아 시행하는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액, 조합이 영농자재를 생산하여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고 발생한 중앙회로부터 받을 미수금은 이를 제외한다.
제5조(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중앙회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복무규정
제12조(보증행위의 금지) ①직원은 본 조합,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타인의 신원인 또는 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②직원은 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연차휴가) ①②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는 15일,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을 준다. 이 경우 다른 조합 근무직원을 인사교류에 의하여 본 조합에 임용한 때에는 다른 조합 출근은 본 조합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③ 2 근속년수 3년 이상의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무년수 2년당 1일을 얀차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채용전 군경력자는 군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3년,2년인 자는 2년,1년 이상인 자는 1년을 근무년수에 가산한다. 이경우에 연차휴가의 최고일수는 25일 이내로한다.
④연차휴가 사용년도 중 결근 1일은 연차휴가 순으로 1일로 본다.
⑤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중에 한하여 모아 함께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운용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조합장이 따 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근로 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9.15]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03.9.15] |
13. 직원의 심신단련 : 6일간(당해년도 채용된 자는 재직기간 2월에 1일로 한다)이며, 전년도에 미사용한 심신단련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줄 수 있으나 이 경우 최고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호금융리스크관리규정(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호금융"이라 함은 상호금융감독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본 조합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리스크"라 함은 상호금융사업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손익의 변동성을 말한다.
3.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운용과 조달기간이 불일치하거나 예기하지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4. "금리리스크"라 함은 금리가 변동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금리기일 불일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5. "신용리스크"라 함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과 유가증권 등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6. " 시장리스크" 라 함은 금리와 주가 등의 변동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을 말한다.<2002.12.29. 개정>
7. "리스크허용한도"라 함은 조직 유지에 필요한 목표손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손실금액이나 비율을 말한다.
8. "리스크관리"라 함은 리스크를 인식, 측정, 평가하고 통제·관리함으로써 설정된 리스크허용한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제3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조합장(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금융사업 담당 전·상무, 리스크관리·기획·여신·수신·채권관리·기타 신용담당 책임자로 구성한다. 단 상호금융의 전문성을 위하여 임원중 2인이내에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상호금융담당 전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리스크관리팀장이 담당하며 회의의 준비, 심의사항의 정리, 회계작성, 기타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사회운영규정(모범안)
제4조(회의의 종류와 개최시기) ①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한다.
②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5조(소집권자) ①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②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사는 제3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권의 제한) ①이사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써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11.30. 개정)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긴급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본 조합과 이사회 구성원간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없다.(2001.11.30. 개정)
④제3항의 이해관계 상반여부의 결정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001.11.30. 개정)
인사규정
제3조(신분조치 제한)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급·휴직·해직·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를 말한다.
2."회원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을 말한다.
<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용하면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①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한다.
②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한다.
직원급여규정(모범안)중개정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본급여, 성관급여 및 법정수당을 말한다.
2." 월급여"라 함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법정수당 중 매월 지급되는 급여항목을 말한다.
3."평균임금"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본인 임금에 대하여 지급된 다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급액을 말하며, 근무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및 순직"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2절 성과급여
제16조(정기성과금) 정기성과급은 연간 통상임금의 400% 수준 이내에서 지 급할 수 있다.다만,지
급율은 성과급여업무방법(이하 "업무방법"이라 한다)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 이내로 한다.
제17조(변동성과급) ①병동성과급은 연간 통상임금의 300% 수준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율은 업무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 이내로 한다.
②변동성과급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조합 전체 변동성돠급의 지급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③위 지급율에 불구하고 병동성과급 지급율을 확대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는 그 확대된 변
동성과급 지급율만큼 정기성과급 지급율을 감축하여 운용한다
제18조(특별성과급) ①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통상임
의 100% 이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종합업적 우수사무소의 경우에는 업적 평가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연차 휴가보상금) ①복무규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연말까지 사 용하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따른 적극적인 휴가사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휴가가 있는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연차휴가보상금은 휴가 1일에 8시간으로 하며, 1시간당 통상임금의 183분 의 1.83배로 계산 지급한다.
③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전일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장 후 생 복 지
제23조(후생복지증진) ① 직원의 건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운영(전기, 수도, 가스, 집기
및 그 요금과 시설보수 등에 한함) 경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전염성 B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에는 조합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치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자녀장학금) ①직원에게 자녀 2명이내에서 실제 납입등록금 범위안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ㆍ 학자금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의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후생비 지급) ① 출근직원(휴(무)일출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원관리
제17조(정원책정 및 운용) ①조합장은 사업계획, 수지예산 수립시 다음년도 소 요정원을 책정 반영한다.
②연도중 정원조정은 이사회의결에 의한다. 다만, 증원에 따라 인건비증가로 수지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지예산 변경절차로 갈음한다.
③직원 정원운용 기준은 중앙회에서 별도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기능직의 정원은 기술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에 한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⑤정원은 사무소별, 직군별, 직급별, 직렬별로 책정하고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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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금액 |
직급 |
금액 |
직급 |
금액 |
직급 |
금액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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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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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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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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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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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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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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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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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호봉시작 |
호봉종료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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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급 |
01 |
50 |
615,000 |
5급 |
18 |
50 |
455,000 |
5급 |
16 |
17 |
378,000 |
5급 |
11 |
15 |
275,000 |
5급 |
01 |
10 |
241,000 |
6급 |
11 |
50 |
292,000 |
6급 |
01 |
10 |
1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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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 3 절 가지급금
제19조(가지급금의 처리 및 지급승인) ①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과 목이 확정되었어도 금액미확정금액미달 또는 절차미필 등의 사유로 정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시적인 지급금은 가지급금과목으로 처리한다.
②각 회계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본 조합의 직무범위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기준에 따라 건별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되, 사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업무방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금 처리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전표, 품의서 또는 지급회의서에 가지급금 정리방법과 정리예정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②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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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안 |
수 정 안 |
제 21조(우선출자) |
우선출자 |
폐지 |
제 26조(임의적립금) |
1항,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
잉여금의 100분의 30으로 (수정) |
제 28조(지분계산) |
4항은 5항으로
|
4항: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현행) |
제 37조(총회의결사항) |
7항을 8항으로, 8항을 9항으로 9항을 10항으로, 10항을11항으로 11항을 12항으로, 12항을13항으로 |
6항: 직원의 임면 (신설) 7항: 임원의 징계변상 (수정) |
제 46조(대의원회) |
10항 |
삭제 |
제47조(대의원의해임) |
|
삭제 |
제 48조(이사회) |
11항,규정으로 |
규약으로 |
제 49조(이사회의결사항) |
1항9호 |
삭제 |
제 50조 (운영평가자문자문회의구성운영) |
4항 규정으로 |
규약으로 |
제 51조(임원의정수) |
이사 인..... 조합장은상임 |
상임이사1인, 비상임이사 인 ..... 조합장은비상 |
제 60조 (직원의임면) |
ⓛ.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
ⓛ. 조합의 직원은 위원회 의결후 대의원회의 승인후 조합장이 임면한다 |
|
고 시 안 |
수 정 안 |
제 102조(선거공고) |
(선거공고) 위원회는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위원회는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고후 즉시 전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제 109조 (선거방법) |
이사는 조합장이 추천한......... |
이사는 조합장 및 대의원이(수정) |
제 122조(자격제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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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제 130조(선거방법) |
2항, 선거인의3분의 1이상... |
선거인의 2분의 1이상.....(수정) |
제 138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2항,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
2항, 이사회 심의후 대의원총회에 의결을 얻어야 (수정) |
제 139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공개) |
4항,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 7항,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한(삭제) 8항, |
4항, 사업전반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 승인후 사업보고서....(수정) 7항,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수정) 8항은 전체 (삭제) |
제 14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2항, 사업량의 2분의 1을..... 3항, |
2항, 사업량의 3분의 1을...... (수정) 3항, 전체 (삭제) |
제 142조 (규약 등) |
2항 |
2항, 전체 삭제 |
제 143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 |
2항, 감사한 결과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
2항, 감사 결과 및 중앙회장이 경영상태을 평가한 결과를 (수정) |
제 153조(청산) |
3항, 4항 |
3항, 4항 전체 삭제 |
부칙 제5조(대의원의 정수....) |
2항 |
2항, 전체 삭제 |
<붙임1>
전무임기제 평가표
(인사규정(모범안)제80조에 의한 평가표)
평 가 항 목 |
배점 | |||||||
|
계량 부문 |
종합업적평가(사업부문) |
30 | |||||
|
재무 관리 |
경영실태평가 |
20 | |||||
|
생산성 |
인건비당 순이익비율 |
5 | |||||
|
직원 1인당 매출총이익 |
5 | ||||||
|
농업 실익 사업 |
경제사업 |
조합원1인당 경제사업량 |
5 | ||||
|
예수금평잔 대비 경제사업실적 |
5 | ||||||
|
환원사업 |
영농자재 무상지원실적 |
5 | |||||
|
실익성비용 집행실적 |
5 | ||||||
|
계량부문 소계 |
80 | ||||||
|
비계량 문 |
|
경영능력평가 (다면평가) |
조합장 평가 |
10 | |||
|
|
|
이사 평가 |
| ||||
|
|
|
대의원 평가 |
| ||||
|
|
|
직원 평가 |
| ||||
|
|
비계량부문 소계 |
20 | |||||
|
가감점 |
|
사무소 표창, 징계, 민원 |
±5 | ||||
|
합 계 |
100 |
주 : 1. "조합장이외의 다면평가 평가자수 및 평가자별 배점(10점)" 및 " 사무소 표창가점, 징
·민원 감점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조합에서 결정한 바에 의함
2. 민원 감점은 종합업적평가 평가항목중 민원업무 감점방식을 준용
□ 세부평가방법
평가항목 |
점 |
득점 |
평가방법 | ||
량
문 |
종합업적 평가 (사업부문) |
30 |
|
○〔조합 종합업적평가득점중 주요사업부문 득점 /종합업적평점총계중 주요사업평점계〕× 배점 | |
재무 관리 |
경영실태 평가 |
20 |
|
○ 경영실태평가
-등급변동 가감적용
※ 등급별 득점에 등급변동 가감점을 적용하되 최고 26점, 최저 8점부여 | |
생산성 |
5 |
|
○ 인건비당 순이익비율 | ||
-(해당조합비율/기준비율)×배점 -기준비율 : 당해연도 조합유형별 평균비율 -평가비율 : 평가순이익/평가인건비 ※평가비율이 음수(-)이면 "0" 처리 | |||||
5 |
|
○ 직원 1인당 매출총이익 | |||
-(해당조합실적/기준실적)×배점 -기준비율: 당해연도 조합유형별 평균비율 -평가매출총이익 : 각 사업별 매출총이익 합계 ※ 평가비율이 음수(-)이면 "0" 처리 | |||||
농업 실익 사업 |
경제사업 |
5 |
|
○ 공동판매 + 구매기타사업(조합원당) | |
-(해당조합실적/기준실적)×배점 -기준실적: 전년도 조합유형별 평균실적(110%) | |||||
5 |
|
○ 경제사업비중도 | |||
-(해당조합실적/기준실적)×배점 -기준실적: 전년도 조합유형별 평균실적(100%) | |||||
|
|
|
평가항목 |
점 |
득점 |
평가방법 | ||||
문 |
농업 실익 사업 |
환원사업 |
5 |
|
○ 영농자재무상지원실적(조합원1인당) | ||
-조합원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되는 영농·축산자재 일체 -(해당조합실적/기준실적)×배점 -기준실적: 전년도 조합유형별 평균실적(110%) -지원실적: 당해연도 영농자재무상지원실적 (계정코드 : 275207) | |||||||
5 |
|
○ 실익성 비용집행실적 | |||||
-(해당조합실적/기준실적)×배점 -기준실적: 전년도 조합유형별 평균실적 | |||||||
|
계량부문 소계 |
80 |
|
| |||
문 |
경영 력평가 (다면 평가) |
조합장 |
10 |
|
○ 다면평가표에 의거 평가(다면평가표 : 붙임) -조직관리능력, 리더쉽, 직원지도육성, 업무 지식, 섭외력, 의사소통, 생활태도 -평가자 : 조합장, 이사, 대의원 및 직원 -(다면평가득점/다면평가배점)×배점 | ||
이사 |
10 |
|
| ||||
대의원 |
| ||||||
직원 |
| ||||||
|
비계량부문 소계 |
20 |
|
| |||
|
가감점 |
±5 |
|
○ 사무소 표창가점(최고 5점) -정부 훈·포장, 대통령표창 : .3점 -국무총리표창 : 2점 -장관급이상표창, 회장표창(상장이상) : 1점 ○ 징계·민원감점(최고△5점) - 징계(동일건) : 견책1점, 감봉2점, 정직3점 - 민원(중앙본부 및 타기관접수 민원) : 건당 1점 | |||
|
합계 |
100 |
|
|
주 : 1. 조합유형은 종합경영평가에서 정한 조합별 입지유형임
2. 민원 감점은 종합업적평가 평가항목 중 민원업무 감점방식을 준용
전무임기제 평가 세부기준
□ 인건비당 순이익비율 : (해당조합비율 / 기준비율) × 배점
1. 기준비율 : 당해연도 조합 유형별 평균비율
2. 평가비율 : 평가순이익 / 평가인건비
3. 평가순이익
P/L상 당기순이익-[특별이익(163000+262000)]+[특별손실 (183000+282000)]-[유형자산처분이익(160100+260200)] +[유형자산처분손실(180100+280000)]+[대손상각(173100+180600+276500+280400)]+[퇴직급여(175300+276200)]+유통손실보전자금신규적립 [대변누계(241700)-전년도잔]+[전기오류수정손실(181200+280900)]- [전기오류수정이익(161300+261200)]
4. 평가인건비
인건비(175100+276100)+퇴직급여(175300+276200)+중식비(175803+175805+175806+175807+278003+278005+278006+278007)+복리후생비(175810+278011)+경영정보비(175855+278045)
※ 다만, 평가비율이 음수(-)이면 "0점" 처리
□ 직원 1인당 매출총이익 : (해당조합실적 / 기준실적) × 배점
1. 기준실적 : 당해연도 조합 유형별 평균실적
2. 평가실적 : 평가매출총이익/ 평가직원수
3. 평가매출총이익 : 각 사업별 매출총이익의 합
ㅇ 신용
[영업수익(150000)-환출계정(179000)-타회계자금이자수익(157000)]-[영업비용(170000)-판매비와관리비(175000)-환입계정(159000)-타회계자금 이자비용(177000)]
ㅇ 경제 : [매출액(250000)-매출액차감(273000)-미수수익환출(283600-283609-283631)]-[매출원가(270000)-매출원가차감(253000)]
ㅇ 공제 : [공제수익(254000)-공제미수수익환출(283609)]-[공제비용(274000)-공제미지급비용환입(263609)]
ㅇ 농작물보험 : [농작물보험수익(255000)]-[농작물보험비용(274600)-농작물 미지급비용환입(263610)]
4. 평가직원수 : 당해연도말 직원수[정규직+(비정규직 × 0.5)]
※ 다만, 평가비율이 음수(-)이면 "0"점 처리
□ 조합원 1인당 공동판매+구매기타사업 : (해당조합실적 / 기준실적) × 배점
ㅇ 공동판매사업실적
{판매품매출액(250400)+[수탁사업예수금대변누계(234021+234031+234032+234033+234034+234035+234046+234047+234048+234049)]}-{[수탁사업예금전기이월액(공동판매부문)]} + {[제품매출(250600)-(250604+250606+250624+250626)]+[마트상품매출액중 농·축산물판매부문(250303+250314+250315+250316+250317+250319+250331)]}+{위촉사업예수금차변누계(234100)촉사업예수금전기이월액(234100)}+(출하선급금 기중평잔×2)
ㅇ 구매·기타사업실적 (총경제사업실적 - 공동판매사업실적)
※ 총경제사업실적 : [매출액(250000)+수탁사업예수금대변누계(234000)+위촉사업예수금차변누계(234100)]-[수탁사업ㆍ위촉사업예수금 전년도 이월액(234000+234100)]+(출하선급금 기중평잔×2)
1. 기준실적 : 전년도 조합유형별 평균실적(110%)
2. 기본점수 : 배점의 40%
3. 조합원수 : 당해연도말 기준
□ 경제사업비중도 : (해당조합비율 / 기준비율) × 배점
1. 경제사업비중도 = 경제사업실적 / 예수금평잔
※ 경제사업실적은 출하선급금 기중평잔금액의 2배 포함
※ 예수금평잔이 전년도 조합유형별 평균실적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120%로 함
2. 기준실적(비율) : 전년도 조합유형별 평균실적(100%)
□ 영농자재 무상지원실적
ㅇ 조합원의 농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되는 영농ㆍ축산자재 일체
- 영농자재 : 비료(유기질, 원예용 포함), 농약, 농기계(양수기, 부품 포함), 시설자재(농업용파이프, 농업용필름, 부속자재 포함), 농산물포장자재(PP포대, 골판지상자, 지대미포대), 기타 생산자재(정부보급종자) 등
- 축산자재 : 사료, 동물약품, 기타축산자재 등
ㅇ (해당조합 실적 / 기준실적) × 배점
1. 기준실적 : 전년도 조합유형별 평균실적(110%)
2. 조합원수 : 당해연도말 기준
3. 지원실적 : 당해연도 영농자재무상지원실적(275207)
※ 제외대상 실적
- 직접사업비 집행실적
- 구매사업과 관련한 가격차 보전금액
- 면세유 등 정부지원품목
- 일반사업채권에 대한 이자감면
□ 실익성 비용 집행실적 : (해당조합 실적 / 기준실적) × 배점
1. 기준실적 : 당해연도 조합 유형별 평균실적
2. 집행실적 : 숙원시설설비(275102)+유통지원비(275103)+재해지원비(275104)+특색
사업지원비(275105)+생산지도비(275201)+환경보전비(275202)+방역진료
비(275206)+복지사업비(275702)
<붙임2> 다면평가표
( 200 년 월 일 작성 )
귀하께서 작성하신 본 평가표는 평가 대상자에 대한 아래의 항목을 무기명으로 평가하여 근무 적 평정 및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코져 하니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평가하여 주시기 라며 본 평가실시에 따른 제반관리는 인비로 취급하여 철저하게 문서보안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1. 평 가 대 상 자
소 속 |
|
직 |
|
성 명 |
|
개인번호 |
|
2. 평 가 표(해당란을 선택하여 "○"로 표시하되, 하단의 소계 및 총계의 점수는 기재하
지 말 것)
평가 배점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소관부서 : 회원지원부(T:5799)
[ 2001. 7. 1. 제정
2001.11.30. 개정
2003. 6.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 목표회계년도의 사업계획수립·예산편성·심사분석의 절차와 그 집행 및 성과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심사분석의 절차와 그 집행·관리에 관하여 농협법령·정관 및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사업계획은 조합원의 영농 및 양축계획, 생활설계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예산편성과 심사분석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고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확정 및 변경 등) ①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협법 제35조제1항제6호(제107조, 제112조)에 따라 정관에 정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확정 및 변경을 한 때에는 시군지부장(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은 지역본부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미확정시 집행특례) ①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정한 사항중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이 있을 때까지 전년도 당해부문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사업 및 예산은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행예산 편성 지연시 집행특례) ①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확정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행예산 편성이 지연될 때에는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한 예산은 추후 배정된 실행예산중에서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사업계획
제1절 통 칙
제7조(기능)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목표와 방침
2. 각 업무단위의 업무집행기준
3.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기준
4. 업무평가 기준
제8조(범위) ①사업계획은 부문별 사업목표 및 계획량·소요자금·예산·인원·기간 등 계량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와 방침
2. 정관에 정한 사업별 목표 또는 취급량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영관리 및 자금계획(고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2절 계획수립
제9조(기초자료 수집) 관내 조합원별 영농·양축 및 생활실태를 분석·파악하여 이를 기본자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경영분석 자료
2. 관내농업 현황 및 전망
3. 조합원의 영농·양축계획 기초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침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5. 농업관계 전문기관 및 영농지도자, 양축인 등 독농가의 자문자료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경영목표와 방침) ①목표는 제9조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목표회계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기술하며, 각 단위 업무책정의 기준이 된다.
②방침은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기술한다.
제11조(사업목표량 책정) 각 부문별 사업량은 중앙회 사업계획지침서에 의한 계통사업 규모 및 각종 자금차입 규모, 조합원의 영농·양축규모, 종합자금 규모, 자체 중장기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영목표 및 방침에 의한 중점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2조(자금계획) 자금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맞추어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하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은 세부 사업별, 분기별로 작성하고 우선 순위 또는 중요사업 순위에 따라 기술하며, 그 작성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9조의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자체 계획안을 수립한다.
2. 자체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중앙회가 회원의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달한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의 자문 등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계획의 변경) 경제변동, 중앙회의 계통사업에 대한 변경의 통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사정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추가예산 편성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조합장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기별 계획을 근거로 업무단위별, 사무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무소에 통보한다.
제16조(시행계획의 수정절차) 시행계획의 수정은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안에서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통사업으로서 시행계획 변경통지가 있는 것은 조합장이 수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예 산
제1절 통 칙
제17조(예산편성범위) ①예산편성대상은 수지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하되 수지예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예산
2. 지출예산
가. 매출원가(영업비용)
나. 교육지원사업비
다. 판매비와관리비
라.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②자본예산편성은 사업계획서의 고정투자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지출예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는 비례성 예산과 관리성 예산으로 구분한다.
1. 겁비례성 예산겂이라 함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직접사업비용(관리가능예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겁관리성 예산겂이라 함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예산으로 매출원가(영업비용) 중 관리가능예산, 판매비와 관리비 및 교육지원사업비를 말한다.
제18조(예산편성원칙) ①예산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야하며 전체 및 각 부문별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예산은 총액주의원칙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하거나 제외하지 못한다.
③예산은 그 사업의 능률적인 경영을 기하기 위하여 수요의 변동, 경제의 변동, 예산 및 자금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탄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목표회계년도로 한다.
제20조(예산비목) 예산비목은 회계규정이 정한 계정과목에 의한다.
제21조(예산담당자) 예산편성 및 집행은 조합장 및 간부직원(상임이사를 운용시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등이 담당한다.
제2절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예산안은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3조(총예산 편성) ①부문별·비목별·용도별 예산규모 책정은 각종 공공요율·정부책정단가·거래시가 등을 기준으로 경기전망·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부문별 수지 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총예산안은 중앙회 지침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회계별ㆍ사업부문별·예산비목별·용도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24조(실행예산의 편성) ①총예산중 절감예산을 차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감안한다.
1. 사업시행계획
2. 사업부문별·사무소별 사업계획량과 과거 실적 및 부수업무량
3. 정원 운용계획
4. 시설보유 현황 및 고정투자 계획
5. 중앙회에서 시달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지침서
6. 기타 특수여건
②조합장(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임이사로 한다)은 총예산을 확정한 후 제3항의 절감예산을 차감하여 사업부문별, 사무소별, 세목별 및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3. 판매비와관리비
③다음 각호의 절감예산은 총 예산의 10%로 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및 판매비와관리비중 관리가능 비목
제25조(실행예산 배정) ①예산담당자는 연간 실행예산을 사무소별·분기별로 배정한다.
②실행예산중 관리통제의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한도를 배정하지 않고 자동한도예산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집행액은 실행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집행) ①예산은 비목별 및 분기별 실행예산 한도내에서 집행한다.
②예산은 예산담당자가 집행하되 관계 규정에 의거 하부에 위양할 수 있다.
③비례성예산과 소유자산에 대한 공제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금, 무형자산상각비, 전산비용(중앙회 정산분), 조세부담비용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집행기준을 준수하되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2003. 6. 26. 개정)
④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⑤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은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금리ㆍ환율변동 및 천재지변에 의한 비용은 예산한도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2003. 6. 26. 개정)
제27조(비용의 지급절차 및 구분경리 등) ①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증빙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여전산출력자료인 급여지급 내역표는 지급결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등에서 증빙서의 요건 등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증빙서
2.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 수령인의 수령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증빙서
②지급결의서에는 금액, 비목, 지급사유, 계산근기와 지급년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③지급결의서 및 지급증빙서는 각 회계별, 사업부문별, 비목별로 구분·경리하여 월별, 분기별로 편철 보관한다.
④한장의 증빙서가 2개 이상의 비목으로 분개될 경우에는 종된 비목에는 주된비목과 일자 등의 내용을 명기한다.
제28조(현금선도) ①정당비목으로 즉시 정리하기 곤란한 소액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담당자는 현금의 선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도금은 가지급금 과목으로 처리하되, 그 한도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예산집행 단가 등의 적용) 예산은 수지예산서에 정한 용도 및 소정요율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비례성예산의 집행시 소정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변경한다.
제30조(분기별 예산의 회계년도내 이월 집행) 분기별 예산은 회계년도 내에서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예비비의 집행 원칙) 예비비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규약,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과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손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의 조정) ①실행예산의 조정은 당초 실행예산 범위안 운용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되 부족예산의 충당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용도별 조정 및 회계간 조정(동일비목내)
2. 분기별 조정
3. 사무소간 조정
4. 세목간 조정
5. 절감예산 해제
6. 목간 전용
7. 관항간 조정
8. 예비비 사용
②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에 충당하는 예비비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담당자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예산관리
제33조(실적파악 및 차이분석) ①예산담당자는 매건 비용발생(지급)시에 해당부문 연간 및 분기별 실행예산의 한도내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으로 절감·운용하도록 한다.
②예산담당자는 매월말 예산대 집행실적을 검토하여야 하며, 예산대 집행실적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실행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분석
제34조(정의) 이 장에서 겁심사분석겂이라 함은 사업계획에 대한 진도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경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발굴·시정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수집·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
제35조(시기) 심사분석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종합경영분석은 조합 경영진단으로 대할 수 있다.
제36조(담당자 지정) 조합장은 효율적인 심사분석 실시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전담시킬 수 있다.
제37조(심사분석 사항) 주요 심사분석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하되, 실시시기 및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진도분석
가. 주요사업 및 손익에 대한 계획대비 달성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및 연말전망
나. 주요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다. 개선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2. 재무분석
가. 자금의 조달과 운용상황
나. 재무비율 분석
3. 종합 경영분석
가. 사업별 원가분석 및 순손익 산출
나. 시설 및 인원운용의 효율성
다. 각종 회계처리 및 경영관리의 적부사항
제38조(조치 및 활용) ①심사분석 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사후조치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심사분석 결과는 조합의 운영공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2000. 7. 1.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0.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26.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회의의 조건
? 목적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인다.
? 지식이나 경험, 의견의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회의를 진행시키는 리더가 있다.
*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 통보서의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 회의 목적
-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데 있다.
- 인간관계의 육성과 아이디어의 발굴에 있다.
- 다각적인 검토와 발언자의 인간성 존중에 있다.
회의의 최종 목적은 타협의 실행이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는 미우 열을 내어 토론을 전개하지만 끝나면 책임을 다했다는 분위기가 되어 실행면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경향이 많다. 회의의 최종 성과는 회의 결과의 실행여하에 있는 것이다.
● 회의의 종류
회의라는 것은 다수인의 모임이며 의견이나 견해가 교환되어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 회의의 성질이나 형태도 달라지는 것이다.
?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의
? 전달을 목적으로 한 회의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회의 (Symposium)
? 복합적 요소를 갖는 회의
? 의식 개발을 목적으로 한 회의 -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Plan storming
* 이사회
제43조(이사회) ①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락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사항의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불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간부직원은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 외한 긴급한 사항 으로써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농협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 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제안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 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년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42조(대의원회) ①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회의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년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조합장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회의의 계획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계획함
? 왜 - 회의의 목적을 결정할 것
? 무엇을 - 의제를 결정하고 주요한 논점을 준비한다.
? 누구 - 회의에 출석할 사람을 정하고 역할 분담을 계획한다.
? 언제 - 회의 개최 일정, 시간을 예정한다.
? 어디서 - 회의장을 결정한다.
? 어떻게 - 토의 진행의 줄거리를 계획하고 경비, 자료 준비 등의 계획을 세운다.
● 회의록의 작성
(1)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
회의록은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회의에서 처리한 모든 사항을 여러 회원들에 게 말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작성한다. 회의가 모두 끝나면 시기, 또는 회 의 진행을 보좌한 사람은 회의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회 원들에게 이를 알려준다.
(2) 회의 내용은 자세하고 명료해야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
① 단체의 이름과 회의의 종류
② 회의 일시와 장소
③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범위와 수
④ 개회 시각과 폐회 시각
⑤ 의사 일정
⑥ 제안자와 제안 설명 내용
⑦ 질문자와 질문 내용 및 답변자와 답변 내용
⑧ 토론 참가자와 토론 내용
⑨ 결정된 안건과 그 내용
⑩ 표결 처리한 결과
⑪ 의장과 임원 및 서기의 서명
⑫ 기타 필요한 사항
● 회의공개의 원칙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또는 모든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생긴 이유는 의회정치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하에 공공연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회의하는 광경을 감시함으로써 그일을 처리하는 데 공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헌법 제 50 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정족수(定足數)의 원칙
어떤 회의에 있어서나 의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의 회의 참석자를 가리켜 정족수라고 한다. 정족수에는 재적의원수(실제 숫자)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하는 재적 정족수와 법으로써 일정한 숫자를 미리 규정해 놓는 법정 정족수 두 가지가 있다. 개회할 수 있는 정족수를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라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를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라 한다.
● 일의제(一議題)의 원칙
의제를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의제를 한꺼번에 심의하게 되면 어떤 회원은 갑안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하면 다른 회원은 을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등 번잡하여 도저히 결론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동의는 그 성질상 원안(原案)을 떠나서 있을 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토의하게 되고 때로는 같은 종류 또는 관련이 있는 의안이거나 제안자가 같은 때에는 몇 가지 안을 같이 심의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편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표결할 때에는 따로 하나씩 하여야 한다.
● 발언자유의 원칙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회의에 있어서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 또는 남용해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토론 자유의 원칙
토론의 자유는 회의의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로서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회의에서든지 토론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토론(Debate)의 의미
어떤 동의의 처리를 위하여 회원들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그 동의의 가치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
※토론은 제안 설명, 질의응답, 찬반토론, 수정과정을 한데 묶어서 표현하는 토의(Discussion)와 구별하는 것이 좋다.
● 의원 평등의 원칙
의원은 남녀노소, 경제적 조건, 사회적 지위 등의 어떤 차이에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인 이상에는 대등하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과반수의 찬성이나 혹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이 원칙인데, 이것을 과반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한다.
● 소수의견의 존중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됨은 그것이 비교적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다수정치는 일종의 폭력지배가 된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아량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는 양식을 각 회원이 간직함으로써 민주적인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다.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일단 의결이 끝나면 같은 회기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토의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결정된 문제를 다시 토론하게 된다면 한 가지 문제 결정에 많은 시일을 보낼 뿐만 아니라 도저히 결말을 짓지 못할 것이므로 무익한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단, 번안동의로 재 토의할 수 있지만 번안동의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동의를 제안하고 찬성한 다수 측에서만 낼 수 있고 반대한 소수측에서는 낼 수 없다.
● 회기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그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것은 다음회기에는 하등 관련없이 전부 소멸된다. 이것은 회기불계혹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의안의 가치는 시기적인 것으로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의안으로 나오는 것인데 회기가 달라지면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애초에 의안을 제출할 때의 의의가 감소되고 필요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회기불계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기계속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헌법으로 정해 앞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회기에 다시 제안하지 않아도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원상유지의 원칙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습적으로 부(否)편에만 가담하는 나라가 있다. 그 이유는 원상유지의 원칙 때문인데, 어떤 문제가 가결된다는 것은 현대까지 내려오는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부결시키면 원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더 나빠질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의장은 공정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늘 부편에 가담하여 부결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 폭력 배제의 원칙
폭력은 여하한 경우에도 배제되어야 한다. 이성을 잃은 행동은 회의를 망치게 된다. 따라서 폭력으로 어떠한 의안이 채택되거나 또는 부결될 수 없다. 폭력은 자기 부정적 행위이며 집단윤리의 파괴를 의미한다.
3. 회의에서 쓰는 용어
(1) 회의(會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의안이 처리된 다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마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개회(開會)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회라 한다. 국회와 같이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에는 처음 소집되어 열리는 회의를 개회라 한다.
(3) 개의(開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기 중의 어떤 날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 매일 매일의 회의에서 그 시작에 쓰이는 말이다. 수정 동의를 가리키는 개의(改議)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4) 회기(會期) 회의의 개회로부터 폐회 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는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과 국회의 회의처럼 여러 날 걸리는 것도 있다. 학교에서의 회기는 한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
(5) 폐회(閉會) 회기의 맨 마지막에 회의를 끝마치는 것을 폐회라 한다.
(6) 산회(散會) 회기 중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회의에서 그날 그날 회의의 끝마침을 산회라 한다.
(7) 휴회(休會) 회기가 여러 날로 정해져 있을 때 회기 중 회의를 하지 않는 날을 휴회라 한다.
(8) 정회(停會) 회의 도중 피로하거나 식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쉬기 위하여, 또는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태를 정회라 한다.
(9) 유회 회의가 의사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개의되지 못한 상태를 유회라 한다.
(10) 동의(動議)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 한다.
동의(動議)는 동의(同意)와 구별하여야 하며 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11) 수정 동의 동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수정이 필요할 때 글자나 약간의 줄거리를 더 넣거나 빼자는 등 그 내용 일부를 고치자고 하는 제안을 수정 동의라 한다.
(12) 재청(再請) 동의 제안자 이외의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재청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받으면 의안으로 성립된다.
(13) 부의(상정)
적합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붙이는 것을 부의(상정)라 한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14) 의사 일정 회의에서 정한 개회일시, 회의 시간, 회의의 항목과 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의사 일정이라 한다.
(15) 의사 통칙 회의의 필요에 따라 마련한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사 통칙이라 한다.
(1) 개회 선언
1) 정족수 확인
개회 시간이 되면 서기나 총무는 참석 회원 수를 확인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개회 선언
의장은 서기 또는 총무로부터 참석 회원 수가 의사 정족수에 이르렀다 는 보고를 받으면, "지금으로부터 제○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한다. 정족수 미달시 의장은 유회를 선언하며, 이 때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족수 미달에 관계없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의장이 선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개회 선언을 한 사람이 주재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며, 임시 의장은 곧 정식 의장과 회의 관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국민 의례
1) 의식 순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 애국가 제창, 필요에 따라 묵념 순으로 진행한다.
2) 의식의 진행은 사회자가 담당할 수도 있다.
(3) 의장 인사
1) 의장의 인사말은 되도록 짧게 하고, 말하는 내용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모두가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의장은 지난 회의 이후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의장 독단으로 처리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보고하고,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 회의록 승인
1) 전 회의록을 서기가 낭독한 후 의장은 회원을 향하여, "지금 낭독한 전회의 회의록에 빠진 것이나 정정할 점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야 한다.
2)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은 승인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한다.
3) 틀린 곳이나 빠진 것이 있을 경우, 회원은 그것을 고칠 것을 요청하고, 의장은 이를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4) 승인된 회의록에는 의장과 서기 또는 총무가 서명한다.
5) 회의록을 승인하는 시기는 다음 회의의 의장 인사 직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① 다음 회의로 미루지 않고 회의가 끝날 무렵에 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 승인권을 일임하는 경우
③ 회의록 사본을 배부하여 회원들의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5) 보고 사항
1) 회무 보고
① 전 회의와 이번 회의 사이에 접수된 모든 서류나 통신 등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승인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이를 보고하면서 처리해 나간다.
② 회무 보고는 총무가 한다.
2) 회계 보고
① 재정에 관한 보고이며, 재정 보고서는 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보관해 두거나 감사에게 회부한다.
② 재정 보고는 회계가 한다.
3) 위원회 보고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위임되어 처리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의안이 가결될 때, 반대했던 소수 의견도 같이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보고 내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여 말해서는 안된다.
(6) 의안 보고 및 채택
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을 보고하거나 새 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이다. 의사 일정은, 의장이 각 부장으로 조직된 임원회를 본 회의 전에 소집하고 의안을 정하여 의사 일정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첫째 번 의안과 둘째 번 의안의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자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토론 없이 표결에 붙이고, 가결되면 의안 심의 순서를 바꾸어야 하고, 부결되면 본래의 의사 일정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7) 의안 심의
의장이 의안을 상정한다.
제안 설명을 한다.
질의 응답을 한다.
찬반 토론을 한다.
표결에 붙인다.
표결 결과를 발표한다.
(8) 폐 회
표결 결과를 발표한다.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을 때나, 예정되었던 폐회시간이 되면 회원들로부터 회의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없는 한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원이 폐회 동의를 제출하여 폐회하는 형식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5. 동의의 종류
1. 원동의
어떤 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동의를 원동의, 의안, 또는 원안이라 한다. 의사에 중심이 되는 동의이기 때문에 기본 동의라고도 하며, 이 원동의가 표결되기 전에는 다른 원동의를 낼 수 없다.
2. 보조동의
원동의가 이미 상정되어 있을 때 그 동의에 관해서 수정이나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동의를 목적한 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출되는 동의를 말한다.
3. 임시동의, 부대동의
임시동의는 우선동의를 제외하고 어떤 동의보다도 먼저 처리하여야 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수정이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긴급한 것이므로 즉시즉결 하여야 하며 보조동의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4. 우선동의
회원전체를 위하여, 혹은 회원의 권한에 관한 일을 취급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 중에서 가장 지급을 요구하므로 다른 동의가 심의중이거나 동의가 없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회원이 발언중이라도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토론도 하지 않고 보조동의도 나올 여지없이 곧 처리하여야 한다.
6. 동의의 처리 순서
여러 가지 동의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 ① 우선동의 ② 임시동의 ③ 보조동의 ④ 원동의
7.동의의 성립 및 처리 과정
발언권 요청→ 동의제출 → 재청 → 동의성립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토론 → 표결 → 결과발표
동의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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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의 |
무기연기 |
수정 재수정 |
위원회 회부 |
기한부연기 |
토론제한연장 |
토론종결 |
보류 |
보류철회 |
규칙일시정지 |
동의의 철회 |
심의반대 |
서류낭독요구 |
의제분할 |
표결방법 |
의사진행이의 |
의장결정공소 |
표결재심의 |
무효취소 |
일정변경 |
일정촉진 |
특권문제 |
휴게 |
폐회 |
차기회의일시장소 |
보조동의 |
임시동의 |
우선동의 | |||||||||||||||||||||||
재청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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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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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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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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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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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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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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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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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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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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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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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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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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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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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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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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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3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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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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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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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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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⑦ |
⑦ |
우선순위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6 |
5 |
4 |
3 |
2 |
1 |
※ ○표는 각각의 경우가 가능한 경우이고, ○표가 없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① ∼ ⑦까지의 표시는 다음의 범례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1,2,3...... 의 숫자는 동의를 처리하는 우선 순위로서 여러 동의가 있을 경우 낮은 숫자에 해당하는 동의가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① 토론을 종결한 결과로 이미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난 경우에는 번안 불가
② 가결된 경우에는 번안 불가
③ 심의 중인 서류에 대한 낭독 요구는 재청 불필요
④ 공소의 내용이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토론이 가능하나 다음 경우는 토론 불가
㉠ 행동, 발언 방법이 규칙에 위반된 경우의 문제
㉡ 의사 순서에 관한 문제
㉢ 토론 불가 의제에 관한 문제
⑤ 토론할 수 없는 의제에 대한 번안 동의는 토론 불가
⑥ 무효 취소 동의가 의안으로 미리 상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⑦ 정족수 미달 시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의들
8.의장이 알아두어야 할 일
(1) 의장의 책임
의장은 회의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갖추어야 하며, 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의장은 모든 회의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도 의사처리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모든 의안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 모든 회의 규칙과 아울러 필요한 예절을 지킨다.
? 일반적인 회의 규칙이나 그 회의에서 마련한 여러 규칙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준비하여 둔다.
? 회의 도중에는 회원들이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냉정한 태도로 이를 진정시킨다.
? 부드럽고 여유 있게 회의를 진행시키면서 소심한 회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지나치게 발언이 많은 회원은 이를 적절히 억제한다.
(2) 의장의 태도
의장은 모든 회원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인격과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다. 의장의 품위 있는 태도는 다음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모범을 보인다.
? 겸양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 인내심을 가지고 회의를 온화하게 진행한다.
?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회원들의 신임을 받도록 한다.
(3) 의장의 임무
? 개회 선언 : 정족수 확인 후 개회 선언
? 의장의 자세 : 기립 상태, 앉은 상태
? 발언권자 지명 :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발언권을 준다.
- 상정된 의안 제출자가 아직 발언하지 않았을 경우
- 토론시 바로 전에 발언한 내용과 반대 의견을 갖은 듯 한 회원
? 의장의 발언
의장은 불편 부당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제안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평의원의 자격으로 사회자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야 하며, 이 경우 우선적으로 발언권이 부여되나, 그 의제가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다시 사회를 할 수 없다.
? 그 이외의 임무
- 발언 질서 유지
- 발언 내용의 조정
- 제청 유무 확인
- 발언 권유
- 불편 부당한 위치
- 갖가지 선언
- 이의 유무 확인 방법 이용
(4) 의장의 직권
? 부당한 제안의 거부
? 발언 중지
(5) 회의 진행 방해자의 퇴장 조치
(6) 정회 또는 폐회 선언
(7) 회의록 서명
(8) 의사 정족수의 관리
9. 회의할 때의 예절
민주 사회에 있어서는 집단의 의사 결정은 결국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 참여하는 태도로 보아 그 사람 의 교양을 알아 볼 수 있다.
1. 회의 진행의 일반 절차
민주주의란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하나의 생활 원리이며, 모든 사람을 평 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하며, 인간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어떤 사회이건 개 개인의 의견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그 사회성원의 공통된 의사를 형성시키는 일은 그 사회 유지 발전의 기본이 된다. 회의는 토론이라는 이름의 '체'로 많은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을 걸러내 공통의 의사를 형성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회의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요소이다.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동의(動議), 개의(改議), 재개의(再改議) 등의 의견 성립은 일반적으로 재청이 있어야 한다. 개의가 없으면 동의로 결정되는 셈이고 개의가 있으면 다시 재개의의 여부를 묻고 없으면 동의와 개의만 성립시킨다. 또 더 이상의 재개의가 있으면 모두 다 의견으로 성립시킨다. 성립된 모든 의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각 의견의 타당성을 의견 발의자가 설명한다. 이와 같이 토의가 충분히 있은 후에 각 의견에 찬동하는 사람의 수를 묻는다. 이 때 대체적으로 제일 뒤에 성립된 안, 즉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묻고, 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최다수 찬동을 얻은 안이 채택된다.
의장은 진행상의 결함, 혹은 이의를 묻고, 없으면 채택된 안을 선포한다. 다수결에 의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함은 가장 이상적인 민주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자의 예절
발언권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야 한다. 남의 의견을 사회자의 주관대로 고쳐서 설명하거나 사회자의 발언 비중이 커져서는 안된다.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더라도 무안을 주지 않게 기술적으로 재치 있게 처리하고, 화를 내거나 강제로 중단시켜서는 안된다.
3. 발언자의 예절
? 손을 들어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표한다.
? 발언할 기회를 독점해서는 안된다.
? 또한 너무 긴 시간 발언하거나 자주 발언하지 않는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남의 발언 중에 발언하지 않는다.
?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개인의 비밀 사항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남의 의견을 부정해서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보다 더 높고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다른 사람이 발표하기 때문에 자기도 무엇인가 발표해야겠다는 경쟁심과 의무감 때문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 자기 의견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지적 당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 의견은 요령 있게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발표한다.
? 의견을 발표할 때는 먼저 결론을 말하고, 다음에 그 이유를 조목별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나는 지금 제안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때문이고, 둘째로는 …때문이며, 셋째로는 …한 까닭입니다." 하는 것이 좋다.
? 발언자는 참석한 회원 전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나, 항상 의장을 향해서 발언해야 한다.
? 남의 발언 내용에 유의하면서 요점을 잘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메모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내용 파악이 쉽고, 본인이 발언할 때도 실수 없이 말할 수 있다.
? 회원은 회의에서 심의될 의제에 대하여 미리 연구하는 것이 좋다.
? 회원은 자기 의견에 신념을 가지고 발언해야 하나,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반대 발언하는 회원이나 이를 듣는 회원은 서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감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회의 참여자가 지켜야 할 일
? 회의에서는 사담을 피하고 시종 진지한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
? 신호, 암호 또는 은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를 향해서 묻고 발표하고 대답해야 한다.
? 서로 경어를 쓰며 남에게 실례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또한 남의 사생활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 회의 중에는 출입을 삼간다.
< 2차 협동조합개혁 학교 결산 내역 >
○ 총수입 1,912,800원 - 총지출 1,958,700 = -45,900원
수입 | |
참가비 (35,000*40) |
1,400,000 |
협개위원 지원금 |
312,800 |
전농 |
200,000 |
총계 |
1,912,800 |
지출 | |
장소대여료 |
1,496,200 |
자료집 |
236,300 |
현수막 |
30,000 |
뒷풀이 |
94,000 |
교통비 |
89,900 |
음료(차, 컵) |
5,300 |
식대 |
7,000 |
총계 |
1,958,700 |
| |
총결산 -4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