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Sam과 함께 알아볼까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직장인에게는 12월 월급 이후에 또 하나의 목돈을 마련할 창구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많아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13번째 월급이 될지 세금이 될지는 챙기기 나름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정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로 월급이 다소 오르는 대신 소득세 환급분이 줄어들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이번 개정 중 많은 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한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입니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용카드가 지고 체크카드가 뜬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는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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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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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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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20% |
20% |
15% |
체크카드 |
25% |
30% |
30% |
현금영수증 |
20% |
20% |
30% |
▲ 공제율 변화
체크카드는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지만, 신용카드는 올해 20%에서 2013년에는 15%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도 2013년에는 30%로 늘어난다고 하죠?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 기준,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소비했을 때 올해는 150만 원이 소득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112만 5,000원만 소득공제됩니다.
반면 2,0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나머지 750만 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최대 225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참고로 학자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은 신용카드로 계산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남은 기간, 개정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는 될 수 있으면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연말까지 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등 절세형 상품도 꼼꼼히
내년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연금수령 상품이 15년으로 대폭 길어집니다. 올해 말까지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돼 자금수요가 큰 40~50대는 올해 안에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죠.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최대 400만 원이고, 분기에 300만 원까지 한 번에 낼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연금저축은 납부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5.5%가 부과됩니다. 중도에 해약하거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에는 해지가산세(2.2%)도 물게 되죠. 또한,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로 끝나지만, 비과세 혜택은 내년 이후에도 만기 때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 비과세 저축(이하 재형저축)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만기가 10년으로 장기주택마련 저축(7년)보다 길고, 가입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 내 집이 없는 경우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죠.
전·월세 소득공제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적용대상이 넓어졌는데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되어 단독가구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5,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고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액의 40% 또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역시 눈에 띄는 사항! 기존엔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 등에 대해 지출하는 국외교육비만 소득공제 됐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되어 유학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출된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중인 고교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교육비가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여전히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소득공제 되도록 종전규정을 유지했으니 주의하세요! 이외에도 2013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1. 대중교통 이용금액 연말정산 확대 사용금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혜택
2. 10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와 관련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생겼습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하는 만기 10년 이상의 펀드상품은 납부금액의 한도가 연간 600만 원일 때 40%가 소득공제됩니다.
3. 배우자 없이 자녀 키우는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신설 한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어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은 안 됩니다.
4.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고 학교에서 사는 교재비,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도 포함되었습니다. 교복구매비가 원래 포함된 건 아시죠? 하지만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바뀐 세법 규정을 확실히 숙지하셨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세요. 최근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류 대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인터넷으로 출력되지 않는 서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증빙서류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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