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및 지하전력구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해야 하는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90
등록일자 2005.03.21 수정일자 2010.04.09
질의내용 ㅇ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는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각각의 2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ㅇ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보고 있으며, 질의의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건축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부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를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57
등록일자 2009.08.26 수정일자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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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 : 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2 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회신내용 질의의 구거 상부에 점용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가능여부는 구거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및 도로(구거)에 접한 다른 대지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하나의 대지 및 연접한 대지의 일부만 대지로 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 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57
등록일자 2009.08.26 수정일자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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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A, B)에 걸쳐 건축함에 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인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A, B 두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B필지의 일부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는 동시행령 동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지 A와 필지 B의 일부를 합한 부지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임(법 제18조 ⇒ 제22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