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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8000 | ||
1588-0100 | 동부화재.pdf | |
1588-5656 | ||
1566-7711 | 매리츠화재.pdf | |
1588-3344588-3344 | 롯데손해보험.pdf | |
1544-0114 | lig손해보험.pdf | |
1688-1688 | 흥국화재.pdf | |
1588-5114 |
상해나 질병사고 발생시, 병원 퇴원 후 1.의 서류를 준비한 후 보험금 청구 작성후 안내하는 전화나 팩스로 보상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기간은 통상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보험사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가끔 일을 하다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과 직원들도 사람인지라, 고객의 청구서류를 접수하고, 팩스발송하고, 접수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름 뒤 고객께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주셔서 알아보니, 보상과 직원의 실수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짜증 낼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복리로 지급되기 때문에 은행예금보다 나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수익 단기 상품에 가입하신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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