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12월 7일 ]
◎법률 제7706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보험료율 변경(제13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14조제1항)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정함.
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등 규정(제49조의2 신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