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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카페 게시글
난우파출소에서 있었던 일 스크랩 난우파출소 사건의 진실
무아지존 추천 0 조회 133 14.04.04 12: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소장

원 고 전 0 0

서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상 화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0-10 동녕빌딩 605호(우:110-842)

(전화: 02-763-3003, 팩스: 02-763-0867)

 

 

피 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정직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9. 5.자로 원고에게 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에 대한 2011. 5. 16.자 해임처분 및 해임처분의 사유

가. 피고는 2011. 5. 1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는데, 그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징계혐의 요지]

원고는 1980.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10. ~ 5. 2. 사이 난우파출소 순찰1팀장으로 근무하다 2011. 5. 3 신림지구대 순찰2팀으로 인사 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로,

 

경찰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 (일) 18:56경 난우파출소 소내 근무 중, 흉기를 소지한 장 00(41)로부터 파출소 피습을 받았으면, 경장 허 00와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제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방치한 채 파출소 밖으로 피신하고, 또한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장 00(41)와 대치하고 있던 경장 허 00로부터 도움요청(손짓)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직무를 태만했던 사실이 각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임.

 

2. 원고에 대한 2011. 9. 5.자 정직3월의 처분 및 정직처분의 사유

가.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2011. 9. 5.자 정직3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판단]

원고가 피의자의 팔을 꺾고 칼을 회수하는 장면은 CCTV의 사각지대로 확인하기 곤란하나, 현장에 함께 있던 허00 경장은 원고가 장봉을 찾으러 갔던 것이고, 칼을 회수한 사람도 헬멧은 든 시민이 아니라 원고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피신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갑작스런 습격에 경찰장비를 사용할만한 경황이 없었다면 파출소 밖으로 일단 피신한 이후 대치상황에서 다른 장비를 찾으러 다니기 전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허00 경장과 함께 문을 잡고 있다가 피의자의 팔을 꺾어 칼을 회수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소청인이 휴대했다고 주장하는 가스총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팀장으로서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판단 잘못으로 우왕좌왕하는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다. [결정]

원고가 현장 책임자인 팀장으로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팀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도망을 갔다는 언론 보도로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동료를 두고 피신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사건 당일 CCTV 자료를 볼 때 원고가 피의자의 팔을 꺾어 칼을 회수하는 것은 촬영 사각지대라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가 계속 파출소 주변을 뛰어다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현장에 있던 직원의 진술도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적극적 고의를 갖고 피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기상황에서 한 번의 판단 잘못으로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실제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0.부터 서울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사건당일인 2011. 5. 1.(일) 16:00~20:00까지 소내근무를 하던 중, 파출소내 팀장 자리에 앉아 당일 15시 탄력 근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오늘의 다짐’ 서류(내부적으로 경찰관이 출근하여 자필 서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8:56경 원고와 같이 소내근무를 하던 허00 경장이 파출소 출입문 안쪽에 서 있는데 어떤 남자 1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파출소 밖에서 허 경장에게 손짓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계속 원고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잠시 후 파출소 밖으로 나갔던 허 경장이 무전으로 순찰차 62호를 호출하는 음성을 듣고, 원고는 “허 경장이 파출소 밖에서 일반민원을 접수받고 62호 순찰차를 호출하는 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계속 서류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러던 중 허 경장이 파출소로 급하게 들어오면서 원고에게 “팀장님, 장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원고는 그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함), 허 경장이 파출소내 자리로 돌아오자 조금 뒤 남자 1명이 손을 등 뒤로 감춘 채 뒷짐을 한 상태로 문을 발로 차고 들어 와, 원고는 순간적으로 술 먹은 사람이 파출소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남자가 허 경장에게 다가오자 허 경장이 파출소 내에 있는 의자를 들어 방어하면서 “칼 버려”라고 소리를 쳐, 원고는 ‘이 사람이 칼을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남자는 갑자기 허 경장에게 칼(사시미용 칼, 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휘둘렀고, 그 순간 원고는 그 남자를 제압을 할 만한 장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장의 책상쪽을 보았으나 마땅한 장비가 없었고, 그 때 허 경장은 그 남자(이후 장 00으로 지칭)가 휘두르는 칼을 피하며 파출소 내 관리반 요원 책상이 있는 자리까지 뒤로 물러나면서 장 00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관리반 의자를 두 손으로 들고 장 00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그 때 허 경장이 파출소 출입문 쪽으로 밀리자, 장 00은 파출소 민원대를 뛰어 넘어 원고가 있는 쪽으로 달려들며 원고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다행이 얼굴에는 맞지 않고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잠바 오른쪽 어깨부위가 찢어지면서 상처를 입는 순간(허00 경장도, 소직에게로 달려드는 사이 팀장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팀장 책상으로 가, 장00제압할 장구를 찾다 장00이 휘두르는 칼에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때 책상 밑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중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 원고는 허 경장에게 소리치면서 허 경장과 거의 동시에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다. 그 후 허 경장은 장 00가 파출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았으며, 원고는 순간적으로 칼을 든 장 00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장 00이 들고 있는 칼보다 길이가 긴 물건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 평소 파출소 건물 바로 뒤편 벽 쪽으로 세워져 있던 쇠파이프와 각목이 생각 나 그쪽으로 몸을 돌려 뛰려는데, 그 때 허 경장이 원고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허 경장이 원고에게 손짓을 하며 뭐라고 한 것 같으나 그 말은 생각이 나지 않고(사후 허 경장은 원고에게 손짓을 하며 “여기는 제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장봉을 구해오세요”라고 이야기했다 함), 당시 원고는 허 경장이 원고에게 장 00을 제압할 만한 장비를 구해오라는 것으로 짐작하고 파출소 건물 바로 뒤편 벽면에 기대어 세워 둔 쇠파이프를 들어 보았으나, 너무 길고 무거워 이 쇠파이프를 장 00에게 들고 휘두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사후 쇠파이프를 확인한바, 지름 5cm 길이 180cm로 사진 별첨), 그 옆에 있는 각목을 보았으나 프랭카드 1개에 각목 2개씩이 붙어 있는 것으로 프랭카드 1개에 각목2개가 둘둘 말아 감겨진 상태에서 그 각목 4개가 함께 묶여 있어 너무 길고 부피가 커 이 각목 또한 장 00에게 들고 휘두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사후 프랭카드에 말려있는 각목 1개를 확인한바, 지름 3cm?길이 130cm로 사진 별첨), 순간 파출소 앞 인도 가로수에 지지대로 세워 둔 지지대가 생각 나 파출소 출입문에서 약 10m가량 떨어진 곳의 가로수 쪽으로 뛰어 가 가로수에 설치된 지지대 각목을 뽑으려고 허벅지로 밀고 발로 차며 안간힘을 썼으나 워낙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뽑히지 않았고 (지지대 각목을 뽑으려 했던 장소는 허 경장이 출입문을 잡고 있던 장소와 약 10여m 떨어진 곳이나 CCTV 사각지대로 촬영되지 않았으며 각목을 뽑으려고 힘을 쓰다 원고의 허벅지와 왼쪽 발이 새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있어 원고가 그 아주머니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112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바로 연결되지 않아 그 아주머니에게 다시 핸드폰을 주었는데 잠시 후 그 아주머니가 “제가 신고를 했어요”라고 하여, 바로 허 경장이 있는 출입문으로 뛰어내려 오자 장 00은 파출소 안에서 바깥쪽으로 파출소 출입문 사이에 오른 쪽 어깨가 낀 채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고 허 경장은 그 칼을 피해 파출소 출입문 바깥쪽에서 쪼그리고 앉아 장 00이 파출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어, 원고는 허 경장에게 뛰어가 칼을 휘젓는 장 00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자 장00은 칼을 바닥에 떨어뜨려 바로 칼을 회수하였고, 그와 거의 동시에 112신고를 받고 달려 온 순찰차 62호 동료경찰관과 파출소 밖에서 구경하던 민간인들은 장 00이 칼을 원고에게 빼앗겼으므로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검거하였습니다.(당시 이 상황도 CCTV 사각지대로 촬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 그 후 원고는 상황이 종료되어 허 경장에게 개략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허 경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라매병원으로 간 다음, 원고는 빼앗은 칼을 들고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 다른 증거물이나 흉기가 버려져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파출소로 올라오면서 칼을 순찰차 안에 놨다가 적절하지 않아 파출소로 들어와 직원들에게 칼을 인계를 한 다음, 허 경장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보라매병원으로 갔으나,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여 강남성심병원으로 가 응급실에서 상처부위를 봉합한 후, 허경장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파출소로 돌아 와 직원들 모두 식사를 못해 동네에서 식사를 하려 하였으나, 당일은 일요일로 부근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없어 안양 삼막사 부근으로 갔으나, 그 곳 역시 문을 연 음식점이 없어 다시 안양시내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원고는 직원들에게 “내가 가로수 지지대를 뽑으려고 했는데 뽑히지 않아 허벅지로 수회 밀치고 왼쪽 발로 수 회 차서 아프다”는 이야기와 “내가 장00의 손목을 너무 세게 꺾어 팔이 부러진 줄 알았다”는 등 그 때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5. 13. 원고는 난우파출소 1팀장에서 신림지구대 순찰 2팀원으로 문책성발령을 받았고, 같은 해 5. 15. 신림지구대에서 주간근무를 성실히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퇴근이후 경무계에서 해임통보를 받았습니다.

 

4. 원고의 평상시 근무태도 등

가. 원고는 1953년 6월 14일 강원도 고성에서 출생한 후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고성에서 다녔고, 고성군 간성읍 소재 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서 전역한 후, 부친께서 경찰관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의 권유도 있었고 원고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인 부친을 존경하며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980년 8월 5일 서울경찰 순경공채 76기로 합격하여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부친께서는 경찰관으로 개성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6.25 사변이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낙동강전투’ 등 많은 훈?포장을 받으셨고, 당시 조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강원도 주문진 경찰서에서 퇴직을 하셨으며, 그 후 원고는 대를 이은 경찰관으로서 경찰박물관 신설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경찰의 역사 기념물을 기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친의 훈장?포장?6.25 참전기장 등 3점을 기부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32년 간 공직생활 중에 5년을 제외하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살인범, 강도범 등 강력범죄를 취급해왔지만, 어느 한 사건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주어진 표창 또한 자신보다 후배들에게 많이 양보했으면서도,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표창 4회, 경찰서장 표창 13회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라.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00.10.21 제55주년 20년근속 경찰청장

84.9.8 외근성적우수2위 노량진경찰서장

85.1.10 외근성적우수2위 노량진경찰서장

85.6.11 불법시위조속저지 노량진경찰서장

85.10.21 경찰의날 정기 서울경찰국장

85.11.13 9월중외근성적우수1위 서울경찰국장

82.6.30 진압업무유공 기동대장

87.12.31 경찰의날 정기 노량진경찰서장

88.2.24 청소년선도실적우수 노량진경찰서장

88.9.21 다중범죄진압유공 서울경찰국장

91.3.9 대공업무유공 서울경찰국장

92.5.9 소매치기범검거유공 노량진경찰서장

93.8.30 특수강도 기소중지자검거 노량진경찰서장

93.11.23 강도상해범검거유공 노량진경찰서장

96.10.21 96앞서가는경찰서 대통령(단체)

04.12.31 2004연말정기 관악경찰서장

05.9.31 절도범검거유공 관악경찰서장

05.10.21 경찰의날 정기 관악경찰서장

08.12.31 경찰행정발전유공 관악경찰서장

10.1.26 중요범인 검거유공 관악경찰서장

 

마. 또 최근에도, “2011. 1. 13. 10:4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대우푸르지오?아파트11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의자?최00?(남.21세)은 피해자?박00?(여.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음부부위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봉천지구대 경사 지00, 경사 손00은 범죄취약지역 112순찰 근무 중 ?성폭력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팀장인 경위 전00(원고)와 함께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아파트 경비실에 녹화된 CCTV를 확인, 피의자를 특정하고 녹화장면을 티지털카메라로 촬영, 주민 및 경비원을 상대로 면밀한 탐문수사 끝에 주거지에서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하여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즉상을 수상하였습니다.(관악경찰서 지역경찰 범인검거 우수자 즉상수상 내용 첨부)

 

바. 원고의 가족으로는 전업주부인 처?유00?(49세)과 아들 1명, 딸 1명이 있는데, 아들 전00(22세)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 편입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고, 딸 전00(24세)은 아일랜드에 유학중인 상태인데, 이건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원고는 별다른 징계 없이 3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옥조근조훈장도 못 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5. 언론 및 방송 보도의 요지

가. 위 장 00 검거 사건에 관하여, 사건 직후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파출소에서 흉기 난동 40대 구속” “술 먹고 묻지마 칼부림 경찰관 2명 부상” 등이었습니다.

 

나. 그러다가 파출소 내에 설치된 CCTV의 관리자 중 누군가가 언론사에 CCTV 화면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고, 그 CCTV에 촬영된 영상만을 근거로 “상관(원고)은 위험에 빠진 부하 경찰관을 버려둔 채 도피하고, 지나가던 용감한 시민이 헬멧으로 피의자의 칼을 내리쳐 땅에 떨어뜨려 검거하였다”는 취지의 오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CCTV에 촬영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인 원고는 물론 같이 현장에 있었던 허00 경장의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다. 그러자 그 후부터 대부분의 언론과 방송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위와 같이 보도하였고, 원고는 졸지에 ‘위험에 빠진 부하를 버려둔 채 혼자 도피한, 무능하고 비겁하며 이기적인 경찰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6. 징계사유의 부존재(징계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징계사유 2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난동을 방치한 채 파출소 밖으로 피신하고, 또한 경장 허00로부터 도움요청(손짓)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직무를 태만한 것(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둘째, 위 직무태만 사실이 각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나. 그러나 원고가 난동을 방치한 채 파출소 밖으로 피신한 것도 아니고(허경장과 함께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고, 허경장이 파출소 문을 잡고 있는 사이에 원고는 장봉을 구하러 갔을 뿐이며, 오히려 장 00를 파출소 안에 가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많은 민간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장 00가 파출소 밖에서 사시미용 칼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장 허00로부터 도움요청(손짓)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징계 사유로써 들고 있는 직무 태만 행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 그렇다면 위 언론의 보도는 명백히 오보이고, 그 오보로 인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해서, 그 오보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일입니다.

 

라. 나아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도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경찰이 도망을 갔다는 언론 보도로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은 인정된다”거나 최초 징계사유에도 없던 “가스총을 사용해야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3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 예컨대, 근무시간 중 불법마사지업소 단속을 나갔던 모 경찰관의 사진을 찍어, 모 언론사에서 ‘경찰 근무는 뒷전이고 불법마사지업소 들락날락 한다’고 보도한 경우, 그 경찰관은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그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바. 또한 가스총을 사용할 상황인지, 피의자가 들고 있는 칼(사시미용 칼)보다 긴 장봉이 더 적합한 진압 수단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현장에 있던 현장지휘관이 판단할 사안으로 보이고, 원고나 허00 경장 모두 가스총 보다는 ‘장봉’이 더 적합한 진압수단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만 정직3월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7. 석명 요구

가. “상관(원고)은 위험에 빠진 부하 경찰관을 버려둔 채 도피하고, 지나가던 용감한 시민이 헬멧으로 피의자의 칼을 내리쳐 땅에 떨어뜨려 검거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각 언론사, 방송사를 상대로 그렇게 보도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는지, 즉 취재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지

 

나. 경찰관서에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경찰관들의 직무 태도를 감시 감독하기 위한 것인지, 민원인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다. 이건 파출소 안에 설치된 CCTV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라. CCTV에 녹화된 자료를 경찰관들의 징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부당한지

 

마.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 당시 무엇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하였는지

 

바. 만일 언론 및 방송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도, 이건 원고의 행위가 해임이나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인지

 

사. 이건 언론 및 방송의 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8. 결 어

가. 원고와 허00 경장은 자기 안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흉악범을 검거했고, 그에 대한 공로로 특별승진이나 표창이라도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사건 발생 초기 두 사람(원고와 허00 경장)을 표창 대상으로 품신하자는 이야기가 경찰서 안에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언론과 방송에서는 “마치 원고는 위험에 처한 부하를 버리고 도피하고, 지나가던 시민이 헬멧으로 범인의 칼을 내려쳐 떨어뜨려 검거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오보를 하였습니다.

 

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가기관이라면, 먼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오보였음이 밝혀진다면 그 오보를 한 언론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아가 원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어야 마땅합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나 조직구성원의 명예보다는, 언론과 방송의 눈치를 보며 여론을 먼저 잠재워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원고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직3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데 그쳤습니다.(허00 경장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

 

마.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최초 징계사유와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사유처럼 현장에서의 판단 잘못을 문제 삼는다면, 같은 현장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던 허00 경장은 표창을, 그 상관인 원고에게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일부분 사실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로써 정직3월의 처분은, 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입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2. 갑제2호증인사발령 통지서

3. 갑제3호증경찰관 징계의결서

4. 갑제4호증수령증

5. 갑제5호증의 1내지 5각 ytn, 아주경제, 조선일보, CBS뉴스, 데일리안 보도

6. 갑제6호증의 1내지 6각 난우파출소 전경 및 건물주변 촬영사진

7. 갑제7호증의 1, 2각 프랭카드 각목 촬영사진

8. 갑제8호증의 1, 2각 쇠파이프 촬영사진

9. 갑제9호증의 1, 2각 가로수 지지대 각목 촬영사진

10. 갑제10호증의 1, 2각 원고의 경찰잠바 오른쪽 어깨부위 촬영사진

11. 갑제11호증관악경찰서 지역경찰 범인검거 우수자 즉상수여

12. 갑제12호증인사기록카드 사본

13. 갑제13호증 1난우파출소 경장 허00 탄원서

2, 3각 허00 신분증 사본

14. 갑제14호증유00(원고의 처) 탄원서

15. 갑제15호증 1내지6각 이00, 조00, 윤00, 장00, 이00, 이00 탄원서

16. 갑제16호증 1, 2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서, 결정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납부서 1부

1. 소송위임장 1부

2011. 10.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상 화 (인)

서 울 행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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