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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