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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자용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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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기계보증”)이란?
ㅇ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담하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ㅇ 즉,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하는 상품
□ 기계보증 면제대상은?
ㅇ 건설기계대여계약 2백만원* 이하
* 동일 현장에서 동일 건설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
예시) 동일 대여업자와 1차 계약으로 굴삭기 100만원, 2차로 굴삭기 110만원을 한 경우 합산하면 210만원으로 2차계약시에 보증대상이 됨
ㅇ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ㅇ 원수급인(원청)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 포괄대금지급보증서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장하고 있음
□ 보증대상
ㅇ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와의 계약
ㅇ 건설기계관리법상의 27종 건설기계에 한함
□ 보증서 발급기관
ㅇ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계보증 발급
ㅇ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함(구두계약인수불가)
ㅇ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체결을 해야만 보증발급이 가능함
ㅇ 다만,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공인인증서 문제로 인하여 시행초기 일정기간은 건설업자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 입력 및 공인인증(전자도장날인)을 한 다음 계약서를 출력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도장 날인을 인정함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보증 발급 흐름도>
※ 전문조합의 보증서 발급사실 통보
-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는 핸드폰 문자 통보를 하므로 전자계약시 핸드폰번호 입력 필수사항.
- 보증서를 수령했음에도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는 핸드폰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보증서 위조 가능성 있으므로 필히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보증서 변경, 취소, 해지시에도 핸드폰으로 문자통보가 이루어지므로 보증서 신규 수령시 핸드폰 문자 통보 여부 필히 확인 바람
1. 건설기계 작업내역 확인 |
□ 전문건설업체의 기계대여업자 작업내역 입력
ㅇ 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관리시스템에서 작업내역입력
ㅇ 전문건설업체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 출력 및 교부
ㅇ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 수령
<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 |
ㅇ 기계보증에 의하여 조합이 책임져야될 건설기계대금을 확정하는 서류 - 보상시 체불금액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임 ㅇ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인인증하여 교부하는 서류이며 대금체불이 발생하여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때 필수서류임 ㅇ 따라서,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작업한 경우에는 필히 당일에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를 수령하여 보관해야 함 - 작업일로부터 다음날 까지만 입력되고 출력되어짐 -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에 의한 대금에 대하여만 보상됨 |
<건설기계 작업내역 입력 >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통지 |
□ 대금지급일에 대금지급 여부 통지
ㅇ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에 대금지급여부를 입력
ㅇ 전문건설업체가 대금지급 입력한 내용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
- 대금지급된 내용과 문자통보된 내용이 다른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자 전문조합에 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여부 입력>
※ 대금지급일에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의 직전달 사용료 총합계금액이 지급되어져야 함.
※ 대금지급일에 전부 지급이 아닌 일부지급도 미지급임
※ 대금지급일에 어음 수령시 60일 이내의 어음으로 수령하여야 함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사고 발생일 즉,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어음만기일에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투입된 건설기계의 작업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 (약관 제6조 제1항)
ㅇ 건설기계업자는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실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전문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인인증하여 출력한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를 필히 수령하여야 함.
-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상시 실제 작업일 및 보상금액의 다툼에 의하여 보상하는 기간 등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건설업체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받을 금액을 매일 확정하는 것임
ㅇ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는 우리 조합이 보상할 금액의 산정기준이 됨 →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가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어음 수령(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
ㅇ 기계대여계약서 상의 대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은 수령하면 안됨 → 60일 초과 어음에 대하여는 보상 안됨
□ 보상되지 않는 경우(약관 제3조)
ㅇ 조합의 동의 없이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ㅇ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작업한 경우 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작업한 내역에 대한 대금
ㅇ 상위사업자(원청 또는 발주자)로부터 기계대여대금을 직불받은 경우
ㅇ 건설기계를 현장에 반입하였으나 실제 작업이 없은 경우
ㅇ 기계대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에 포함된 할인료등의 이자
□ 면책조항(약관 제11조)
ㅇ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ㅇ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ㅇ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ㅇ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대여가 아닌 때
ㅇ 보증채권자가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아닌 때
ㅇ 보증채권자가 기계대여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한 경우 어음만기일이 대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때
ㅇ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 등의 관계에 있는 때 → 전문건설업체와 특수관계인(관계회사,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때ㅇ 건설기계가 투입된 당일 건설기계 작업을 하시고 전문건설업체로부터 필히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를 수령하기 바람
ㅇ 대금지급기일에 대금 수령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 사실과 다를 때에는 조합에 바로 알려주기 바람
ㅇ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시 대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울 수령하지 말기 바람
ㅇ 추후, 전자계약시스템 정상 운영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며 USB에 인증서를 가지고 다니면 공사현장에서도 전문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바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함 (은행 범용인증서 사용가능:년 4,000원)
붙 임 :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 1부.
붙 임]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