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84조·제8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지정할 수 없다.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상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採種林),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용어
용도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개발촉진지구
➠ 관련법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개발촉진지구제도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② 지역 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그 밖에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 개발촉진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지정기준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구분한다.
①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인구 및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로보급률),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 지역접근성(기준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②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관련용어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경관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2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시·도 도시계획조례」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①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의 범위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선정하며,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도 있다.
②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하천변·호소(湖沼)변·해안 등에 자연·생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지정범위는 일반적으로 하천변의 경우는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으로,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변의 경우는 1~2㎞로 지정한다.
③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우량 주택지구 등으로 하며,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한다.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구(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② 제2종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경상남도)
③ 제1종 수변경관지구 : 하천·호수 등 수변 자연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광주광역시)
④ 제2종 수변경관지구 :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경상남도)
⑤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서울특별시)
⑥ 호국경관지구 :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을 정숙한 분위기로 유지하고, 호국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대전광역시)
⑦ 전통경관지구 :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전하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경상남도)
⑧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경상남도)
☞ 관련용어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계경관지구, 호국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고도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4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고도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최고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최저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관련용어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최저높이
공원밀집마을지구
➠ 관련법규 「자연공원법」제18조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공원밀집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①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공원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④ 공원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⑤ 공원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 관련용어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 관련법규 「자연공원법」제18조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공원자연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①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공원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④ 공원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⑤ 공원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 관련용어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밀집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 관련법규 「자연공원법」제18조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또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①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공원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④ 공원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⑤ 공원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 관련용어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관련법규 「자연공원법」제18조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①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공원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④ 공원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⑤ 공원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 관련용어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 관련법규 「자연공원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구분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① 공원자연보존지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공원자연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④ 공원밀집마을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⑤ 공원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 공원집단시설지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지 :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경로당·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시설지 :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제외)·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다만,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원집단 시설지구의 경우는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③ 숙박시설지 :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다만,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는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④ 녹지 :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⑤ 기타 시설지 : 그 밖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⑥ 유보지 :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 관련용어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 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제40조의3,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5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청한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비용보조나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관련용어
공장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관련법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조·제8조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여기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의 이전·수용을 목적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용어
도청이전신도시
문화지구
➠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문화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①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③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③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관련용어
용도지구
미관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3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지구 내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과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와 그 밖에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은 위치·환경과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미관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정하며,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계선 또는 도로로 구획된 가구 단위로 경계를 설정하며, 역사성을 갖는 가로의 경우에는 도로 양편 모두를 일정 폭만큼 포함시켜 지정한다.
③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관련용어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방재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련용어
용도지구, 풍수해, 자연재해
방화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용어
용도지구,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설비
보금자리주택지구
➠ 관련법규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25% 이상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의하여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된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용어
보금자리주택사업, 보금자리주택
보존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6조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보존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구분한다.
□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은 세분된 지구별로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된다.
①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②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③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용어
용도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9조의2·제39조의3
□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로, 조성된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30% 이내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관련용어
산업단지, 공업지역,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보호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7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시설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지정목적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구분한다.
①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주변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학교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대학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 및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④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공기의 소음으로 사람의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및 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시설보호지구 중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다.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항공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관련용어
용도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관련법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2조·제8조·제32조·제34조·제36조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여기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구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기업유치를 위하여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학교·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종사자 또는 교원·의사·간호사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관련용어
신발전지역,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역사문화환경지구
➠ 관련법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1조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역사문화환경지구제도이다.
□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및 이축(移築)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④ 도로의 신설·확장
⑤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⑥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 다만,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② 60㎡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함)
③ 고사한 수목의 벌채
④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 관련용어
특별보존지구, 고도
온천원보호지구
➠ 관련법규 「온천법」제10조·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온천원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온천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온천개발계획은 시장·군수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만㎡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말한다.
☞ 관련용어
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용도지구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 관련용어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관련법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①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정비지구의 범위
③ 저수지·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④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⑤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⑥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관리계획
⑦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⑧ 정비사업이 끝난 후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⑨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
☞ 관련용어
저수지·댐
자연재해위험지구
➠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5조·제25조의3, 동법 시행령 제8조·제22조의2
□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유실위험지구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暗渠: 지하 도랑)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제방유실로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취약방재시설지구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②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라 지정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③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구 온난화 등에 따라 태풍·집중호우 등이 빈발하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그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공공기관의 유치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는 활용실적이 미비한 종전의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개별사업간 연계 및 관계사업에의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지역종합개발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산업·유통·교육·연구·문화·관광·주거·업무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 또는 차례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역종합개발지구에는 각각의 단지 또는 시설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최소한 2개 이상의 단지 또는 시설이 포함되고, 특정한 단일용도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며 각각의 단지·시설이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상 각각 독립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다음의 철도 및 철도시설을 말한다.
①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② 철도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청소년수련지구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 청소년수련지구 안에서 시설의 설치는 수련지구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유독물영업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공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것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원칙적으로 10만㎡ 이상으로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예외로 한다.
②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예정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예정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정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전매(轉賣)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 2002년 4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8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03년 5월에는 전면 개정된 주택법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일부지역에 국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讓渡) 금지,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및 거래부진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월에 지방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여, 2010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해서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에 대하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특별보존지구제도이다.
□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청장에게 위임)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는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세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지역의 시도별 지식산업과 연계된 시도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