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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변제계획
제7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7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유동성 까지도요~>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담보 물권이 클경우 인것 같습니다.)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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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5항의 내용이 우리 채무자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 입니다.가용소득을 공제하고 채무변제액이 8년에 못미치게될 경우에 면책문
제와 8년동안의 개인회생절차가 주를 이룬다면 워크나 다를바 없지요.보통 법원 민사 이율은 5% 상사 이율은 6%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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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74조(변제계획의 인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 제3항에 정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산할때의 배당 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은 지금 현 채무자 상황에 파산할때보다 청산 가치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당연히 법원에서 인정한 소득자이니 많겠지요. 그러나 부동산 및 담보를(가압류 및 보전 처분이나 집행 명령 받은것들 ...개인회생 신청전 부동산이나 집이 경매 당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도 필히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이시라면 신청당시의 재산보유 현황이 개인회생 절차후 급여나 사업 소득으로 신청 당시의 재산보다 적으시면 변제 계획안 인가가 않되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에 부동산 및 동산을 경매 하겠다는것을 적으셔야 인가가 날겁니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 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만 나면 지금까지의 법조치 특별한 제외 조항을 빼고는 휴지 조가리 됩니다.
제76조(변제의 수행)
①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7조 제2항· 제71조·제73조·제74조 및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변제계획인가 등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변제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개인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변제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변제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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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하는 행위
*기각: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각하:민사 소송법에서,소 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적합한 것으로하여 내용에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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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폐지 및 면책
제79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변제 인가 받으시고 개인회생통과 하신분중에 급여 소득자들이 주의해야 하실점....만약 퇴직금 정산에 법원에서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하여도 중간 정산하시고 나중에 개인회생 변제 못할시에는 악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즉 채무자가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산재를 당했을때 즉 피치못해 변제계획대로 시행을 하지못했을때 면책 받을시 분명희 법원에서는 거기에대한 소명 자료 요구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3조를 보십시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1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7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 채무가 2년이 넘어가면 채권 매각 절차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자에게 거의 이루어 집니다.그러나 채무가 2년이 넘어 가신분들 중에서도 분명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4대보험 미가입 직장등에 다니셔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실겁니다.그러나 문제는 채권 매각이 이루어져 그나마 유동화쪽으로 넘어가면 다행인대 듣도 보도 못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개인신용정보상에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유의하실점은 최소한 원래 채무를진 채권사에 원금정도는 변제 계획안이나 개인회생채권에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법원에서 조사가 들어가서 나오면 다행이고 않나오면 공고로 대행할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 주십시요.잘나가다가 잘못하면 뒷통수 얻어 맞습니다.꼭~주의 하십시요.사채 채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사업자가 산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당해 법원이 확정한 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혼으로 인한 법원에서 정한 부양비 청구금>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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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3항을 보게 되면은 개인회생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연대 보증인,물상 보증인에 대하여 면책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즉 이 조항도 채무자 부인권을 주는 조항과 마찬가지로 적절치못한 법안이라고 제 생각엔 여겨 집니다.
*청구권: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 할수 있는 권리,채권이나 손해 배상권등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신원 보증금:신원 보증을 위하여 미리 담보로 제공하는 돈이나 유가 증권.
*임치금:당사자 일방이(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
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임치에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보관료가 없는 경우는 무상,편무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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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6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87조(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88조(개인회생수뢰죄)
① 관리위원·회생위원 또는 그 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89조(개인회생증뢰죄)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보고 등 거절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조사,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과태료)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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