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용실을 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기~!
- 현재 미용실을 하셨다면 먼저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점포의 용도를 확인바랍니다.
오래된 건물이면 근린생활시설 이나 판매점으로 되어있을텐데요.
이것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 위생과에 직접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상황이니 먼저 [구청위생과]에 방문하셔서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 사업자등록의 경우는 대부분 폐업신고를 하시고 가는것이 통상적인데요. 간혹 그렇지 않을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건물주가 세무서에 가셔서 직권폐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전 사업자가 도망을 가서 행적이 묘연하거나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쫒아낸 상황이라면
새로 사업자를 내는데 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먼저 알아보신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보세요~~!!)
2. 사업자를 내는 순서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위생교육은 수도권의 경우 종로3가 기독교회관에서 월,수,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면 해당지역에서 하는 교육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 식품위생교육과 보건증이 발급이 되면, 해당 구청 위생과에 가셔서 영업신고를 합니다.
-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3. 소방필증
- 현재는 25평인 상황에서는 2층이던 지하던 소방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30평이고 2층이나 지하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사업장의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층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됩니다.
4.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 간이과세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년 4천8백만원 이상의 매출신고가 될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과세로 한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간이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프랜차이즈 형태로 하신다면 간이과세로 하시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개인이 직접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입하실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유리한 측면도 있구요.
2.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서와 절차
사업자등록 순서 및 절차는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본인신분증 지참하시고 점포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고 간이과세로 사업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십시오.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받기 (보건증)
외식업을 창업하시려면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관할구청 보건서 방문하셔서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신청서"작성하시고 신분증과 함께 1,500원 내시면, 간단한 검사 한 두 가지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은 한 5일안에 다 발급.
○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하기 전 꼭 받아야하는 교육 입니다.)
○ 위생교육은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장소 (서울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종로5가 2번 출구 한국기독교회관)
○ 준비물 - 신분증, 반 명함사진, 약간의 경비/식대비 (5만원 미만)
○ 교육시간 - 09~16시 까지
3. 소방필증이라는것도있던데 꼭받아야하는건가요?
평수가 작아서 해당이 안되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올려봅니다.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대상
1. 휴게, 일반 음식점 - 지상 층 이상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지하층은 66㎡이상)
2.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3. 비디오감상실,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멀티미디어 문화 컨덴츠 설비 제공업 등
4.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수용인원 100인 이상 학원(60평 이상)
4.현 미용실 하는분 폐업신고가 되어있어야한다는데 폐업신고 안하면 제가 사업자등록을 낼수 없나요?
폐업하게 되면 미용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대한 페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관계도 정산하고, 한 점포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