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 김부부 어렵게만 느껴지던 부동산 셀프등기 도전 !!!!
이번에 증여 관련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 할 일이 생겼는데, 법무사한테 맡기면 쉽고 편하지만 보통 40~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고 하더군요 ㅠㅠ
나같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이 얼마나 비싸고 아까운 돈인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일이길래 그렇게 비싼가 알아봤더니,,
웬걸 이건 뭐 신청시 들어가는 수수료보다 법무사가 떼어먹는 일당(수수료)이 더 높은듯 ㅋㅋㅋㅋㅋㅋ
그래. 한번 혼자 해보자!!!!
(나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무사들 먹고 살기 힘드네)
인터넷에 워낙 잘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작해볼까?
(남에게 알리기 보다는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일이 생길지몰라 기록차원에서 남겨봅니다 ㅋㅋ)
§ 준비서류
[증여자]
1. 인감증명서(일반용-부동산매도용 불요) 1부 [관할구청]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1부 [관할구청, 민원24, 무료]
4. 등기필증(원본)
5. 신분증
[수증자]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부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2. 위임장 1부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3. 증여계약서 4부 (구리시청 검인) [인터넷 양식]
4.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부 [민원24,450원]
5. 집합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 전유부) 1부 [민원24, 1000원]
6. 취득세 납부영수증 [관할구청]
7.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관할구청내 은행]
8.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등기소) [직접 등기소방문 :15,000원, 인터넷등기소 13,000원]
9. 주민등록증등본 1부 [관할구청, 민원24 발급, 무료]
10. 신분증, 도장
저는 증여관련 소유권이전이기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서, 필증 대신에 증여계약서가 들어감
각종 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며, 심지어 등기신청서도 인터넷등기소(e-form) 에서 작성가능
괜히 구청에서 서류 떼려고 오래 기다리지 말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인터넷등기소 e-Form 을 이용한 신청방법
1. 등기유형 및 부동산 정보입력
- 신청등기 유형 : 소유권이전
- 관할등기소 :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 부동산표시 : 부동산 고유번호(등기부등본 참고) 또는 소재지번 입력시 자동입력
2. 등기할 사항 입력
- 등기원인과 연원일 : 등기원인연원일(증여일 혹은 매매시 잔금일) / 등기원인 (매매, 상속, 증여 등 해당사항 선택)
-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입력 : 위의 부동산사항에서 선택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선택
-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 등기권리자 : 본인 선택
3.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록면허세(취득세) 등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 시가표준액 (구청 세무과 문의) 확인해서 입력 → 금액표의 요율대로 계산해서 채권매입액 입력
만원단위로 계산 (5천원미만 절삭, 5천원이상은 반올림)
- 등록면허세(취득세) 입력 : 공시지가 * 취득세요율 계산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입력
- 등기수수료 :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활용하여 납부 후 납부정보 입력
- 첨부 서면정보 입력
등기필증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증여계약서(3통) / 집합건축물대장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주민등록정보(2통)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할 서류 목록을 작성)
- 등기필정보입력 : 등기의무자(증여자), 등기필정보(수증자) 정보 입력
- 등기필증 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필요
- 제출자 입력 : 등기신청 제출자 입력
4. 위임장 작성 후 등기신청서 출력
인터넷에서 e-form 으로 작성시 전산으로 부동산자료나 주소등을 쉽게 입력할 수 있어서 수기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어려움.
인터넷에서 바로 등기수수료도 납부할 수 있고, 위임장도 자동으로 만들어서 같이 출력할 수 있음.
구청가서 증여계약서 검인받고, 취득세 고지서 작성해서 취득세 납부 및 국민채권매입한 후 신청서의 금액과 맞는지 확인
나머지 첨부서류와 취득세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
§ 직접 구청 및 등기소 방문하여 작성시
※ 신청순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 증여 계약서 작성 → 증여등기신청서 작성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 구입→ 수입증지 구입 → 증여계약서 검인 → 관할 등기소 신청
1. 증여계약서 작성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4장 작성해서 간인)
- 1장 구청 검인시 민원실 제출, 1장은 취득세 고지서 발부시 구청 세무과 제출, 2장은 증여자와 수증자 등기소 등기 신청시 제출
2. 시청으로 이동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준비)
(1) 증여계약서 검인 받을 것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창구) → 증여계약서 1통 민원실 제출
(2) 각종 서류 떼기 (종합민원창구 / 인터넷발급시 생략)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1통
-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각 1부씩 (지적과 창구)
(3)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발주 (세무과 창구) → 증여계약서 1통 제출
- 구청 세무과 취득세신고서 작성 후 고지서 발급
- 발급받은 고지서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법원증지(14,000원) 매입
- 취득세 공시지가 금액 기준 (증여시 4%)
① 취득세 3.5% (6,895,000원)
② 농특세 0.2% (394,000원)
③ 지방교육세 0.3% (591,000원)
④ 합계 : 7,880,000원
- 취득세 영수증 중 등기소용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페이지 풀로 붙임
- 취득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등기신청서 시가표준액란에 기입
(시가표준액 : 해당구청 세무과 전화로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 계산하여 관련된 내용을 등기신청서 2페이지 해당란에 기입
- 법원증지를 2페이지 하단 설명칸에 붙임
- 등기신청서 1p를 반쯤접어서 뒷면과 간인
- 등기 완료된 후 서류를 등기소 재방문없이 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 봉투에 붙일 우표도 미리 은행에서 구입할 것
3. 등기소 방문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역시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을 참고하여 새주소로 작성
- 세금, 국민채권매입액, 등기신청수수료 관련 항목 작성
- 모든 항목 작성후에는 간인
-준비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직접 구청가서 등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떼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등기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야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e-Form 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셀프 등기시 가장 중요한 점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표시에 갑구, 을구 등 내용을 잘~~~)
취득세 및 국민채권매입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여 납부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4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이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죠 ㅋㅋㅋ
※ 추가사항
위의 방법대로 접수하여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된 상태입니다. ^^
- 국민채권매입금액 : 해당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취득세 납부 고지서의 시가표준액을 알려주고 채권매입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더군요.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은행에 고지서로 신청하면 즉시매도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ex. 시가표준액 * 3.9% (채권매입율) *2.59%(즉시매도) = 약 19만원
- 취득세 관련 : 원래 증여시 공시지가의 4% 적용인데, 저같은 경우 부담부증여로 계산되어 취득세가 약간 절감되었네요.
시청 세무과에서 증여계약서 보시더니 알아서 계산해 주셨어요.